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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151회 제57내무위원회2005-04-15

김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269명에서 1,28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7명에서 1,261명으로 1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제 강점과 재난안전관리 및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신설 인력 보강에 따른 일반직 정원 증원이 16명, 그리고 기능직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 감소가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구정원규정개정에따른조직관리지침과 재난관리기구 신설 관련 정원 승인내역,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일제 강제 동원 피해조사 관련 정원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6억 9,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 사항은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조입니다. 본문 중 ‘1,269명’을 ‘1,283명’으로 하고 제1호 ‘1,247명’을 ‘1,261명’으로,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으로 하고, 본문 중 ‘규칙’으로를 ‘별표와 같이 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별표로써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는 본청에 862명, 의회사무국에 22명, 직속기관 75명, 동이 324명해서 총 1,28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주택 가격평가 등 전담기구 신설·인력 증원에 따른 현행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전담기구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지역 지정 등 재난관리 기능을 적절히 운영 관리토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인한 인원 증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로부터 구민들의 안전보호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주택 가격 평가 전담기구 신설도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페이지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하고 또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렬별 정원을 조례로 똑같이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 것은 사실상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직렬별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직급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지만 거기에 따른 직렬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다 하는 이런 직렬별 자체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융통성있게 기관장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도 구·직장협의회 간 정기협의 합의사항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민표창 수여와 수상자의 사후관리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하여 구민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적심사 대상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동대문구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1인의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와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2004년도 구·직장협의회 간 정기협의 합의사항과 표창업무 추진에 따른 선거법령 관련사항이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본문 중 ‘감사장’을 ‘감사장과 패’로 하며, 제5조 ‘표창장은 소속 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를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로 하며, 제4호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제목 ‘(감사장)’을 ‘(감사장 등)’으로 하며, 본문 ‘감사장’은 ‘감사장(패)’로 하며, 제8조제1항 ‘감사장’을 역시 ‘감사장(패)’로, ‘제4호’를 ‘제4호의 1’로, 제11조 본문에 ‘다만, 상장,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를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구청장이 임명하며, 공무원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대문구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1인의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3조제1항입니다.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를 ‘표창대상자’로 하며, ‘제15조(수상자의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별지 서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구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표창을 받은 구민에게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의를 베풀어 모든 주민에게 칭송받는 인물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1쪽 ‘나’항에 ‘위원회 개최 시 동대문구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1인의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도록 함.’,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표창위원회가 누가 위원장이며 위원이 몇 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인에 대해서는 직급이 어느 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2조제2항을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시마다 그때그때 협의회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이 참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위원회에 예산이 필요 없다 했는데 3페이지에 보면 패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장은 보통 5,000원 선이면 되는데 감사패는 적게는 3만원 선에서 5만원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왜 예산이 필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소요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한 데에 따른 예산을 광범위하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패를 제작하려면 감사장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표창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소요될 예산을 반영할,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5년도 예산은 잡혀 있는 거지만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이 더 증액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그것은 방금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연말연시에 각종 유관단체들 행사를 가 보면 표창식하는 게, 감사패나 표창장 전달하는 게 근 1시간 다 잡아먹더라구요. 구청장 표창이 너무나 남발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떤 소리가 있느냐 하면 웬만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구청장 표창 안 받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시 조례로 개정하는데 이걸 좀 앞으로 진짜 표창을 남발하지 말고 이것을 실효성 있게, 구청장 표창이다 하면 ‘아! 진짜 저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소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5페이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례적인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입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창복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감사패 정도가 모양 따라 크기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3만원 이상 4만원, 5만원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창복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한도 내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볼 적에 얼마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의례적인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는 이것을 조례로 해서 행위를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패를 수여하면서 가격을 얼마 짜리를 한다는 그런 것은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한 것은 없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고가도 될 수 있고 또 저가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적정한 패가 제작되어 가지고 수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법 관련 사항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시민 표창을 수여하고 이랬는데 작년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례적인 사항도 앞으로는 상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표창장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규정에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철수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 관변단체가 15개 단체가 대략 됩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표창 상신을 하게 되면 그 회원들이 거의 90%가 나눠먹기 식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표창을 한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더 타고, 그리고 아마 그 회원들이 죽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 식을 하는데 연말에 표창 상신 전에 단서를 붙여서 각 단체, 꼭 줘야 될 유능한 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발굴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명시를 좀 그때 지시할 때 해 줬으면 합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태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첨부된 자료를 갖다가 담당 과장님께서 선거법 관련이 돼서 선거부정방지법도 있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은 제외한 나머지는 이러한 사항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느냐, 14페이지에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해서 참고사항에 보면 ‘법령의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에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함’ 해놓고 ‘제4대 동시 지방선거일 2006년 5월 31일’ 이래 놨거든요. 여기에 뭔가 저희 의원님들이 해석을 확실하게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6조제3항에 보시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보실 때 법령이라고 그러면 조례, 규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공직선거관리법 제86조제3항에 법령에는 조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설령 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86조제3항을 봐 가지고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제112조의 기부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제4호에 보시면 직무상의 행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목에 보시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는 2항에서 보시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이번에 내용을 넣어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민 표창하던 것을 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삽입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뜻이 있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표창이 남발한다 이런 의견 갖고 있는 의원도 계시고 또 부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의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연말에 성대하게 송년회 잔치를 하면서 1시간 걸쳐서 표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동은 각 단체별로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6개동 전체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남발’한다는 뜻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본 뜻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제가 답변 사항에서 ‘남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표창장 남발을 제가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남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발을 저희가 앞으로는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게 그 말입니다. 14쪽을 한 번 봅시다. 제86조제2항을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밑에 참고를 보면 ‘상기 규정에 따른 행사 시 필수적으로 부수한 시상 행위는 가능’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거든요. 선거법은 선거법인데, 그러면 선거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적에도 항상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규칙도 법이고 법도 법인데 표창을 주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어긋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언행이 아닌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박창복위원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표창장이나 표창을 만드는데. 여기 원문에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창복위원 질의에 예산은 기 잡아 놨고 내년도 가서는 잡는다는, 이건 또 총무과장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종이 한 장이라도 사용하려면 예산이 드는 건데 표창장을 만들고 감사패를 만드는데 어떻게 돈이 안 듭니까. 잡아 놓은 것도 예산이고 잡을 것도 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얘기합시다. 구청장 표창이 되었건 시장 표창이 되었건 간에 남발은 안 좋은 거예요. 표창은 표창다워야 되고 감사패는 감사패 다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표창심사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요. 그래서 남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명쾌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분명히 규칙이나 법을 피하기 위해서 구청장 표창이나 감사패를 주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잖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

안 맞는 얘기여.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표창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선거법과도 연관돼고 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 지금 이규성위원께서 말한 예산 관계는, 여기에 제안설명에 예산 사항이라는 것은 별도의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신규로 예산투입이 불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매년 시민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창 예산은 매년 잡혀 있는 겁니다, 매년 승인해 주신 예산이. 그 범위에서 추가로 소요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패가 고가 뭐뭐하는데 지금까지는 감사장이 나간 경우는 있었는데 감사패가 실제로 나간 경우는 극히, 제가 기억하기 조차도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패로 나간 경우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거법 관계인데, 14쪽에 나와 있는 제86조제3항은 비단 표창에만 국한해서 보면 앞 뒤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제86조제3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단체장의 명의나 그 직명을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외에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행위도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호에 1중에 보면, 1호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어느때 규정하느냐 하면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는 법령이 정한,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과 그 해당 법률의 시행령만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법령이 포괄적일 때는 조례 규칙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조례는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도 거기서 기부금품 조항이나, 제86조에 저촉받는 조항들은 실제적으로 선거일 전 1년부터, 즉 금년 6월 1일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러나 표창의 경우에는, 15쪽에 보면 선관위 규칙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이 있습니다. 의례적인 행위하고 직무상의 행위란 게 있는데 그 직무상의 행위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 여기서 말한 선거기간은 법이 정한 14일간만을 말하는 겁니다. 효자·효부, 모범시민이나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직무상의 행위로 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포상은 되고, 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선거가 있는 해이거나 선거가 있는 전 해에 예년에 비해서 대상과 행위의 수가 현격히 늘어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0%로 중앙선관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번을 했다면 금년에 선거 전에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13번을 넘지 말아라, 횟수라든가 인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 관계 심의에 대한 것은 의견이 갈라지시는 위원님들이 나왔는데 지역마다 판이하게 다르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의 직능 단체나 활동이 왕성한 쪽에서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쪽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일반주민도 모범시민이나 이렇게 할 때는 연말에 단체가 아닌 일반시민은 동장이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아마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받아서, 심의에 대한 것은 총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표창이 왜 전년도보다 늘어났느냐 줄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은 50명인데 어느 동은 1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밖에 안 온 동은 우리가 더 늘리라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동장이 일반 모범 시민에 대해서는 동장이 해당 지역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이나 이럴 때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시상, 표창할 때 구청장 표창해 주십시오, 구의회 의장님 표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보면 지역별로, 아까 송구한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숫자는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해 오고 동장이 추천해서 온 모범시민에 대해서는 거의 99%정도 수용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 많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적게 올린 지역에서는 적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인데, 어차피 이 문제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전 해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려서 줄 계획은 없습니다. 또 내년도 상반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모범시민 표창 건 같은 것은 각 의원님께서 동장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을 올리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단체의 경우에는 동별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들쑥날쑥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14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제86조인데 맨 밑에 1을 보면〔선거구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현 청장도 다음에 나온다고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선거일 1년 전부터 표창 주는 것은 금지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86조제2항을 보면 말입니다. 4번, 다음 각호 1을 제외하고는 교양과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격려사 이것은 전부 선거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모범 동민을 추천해 가지고 구에다 상신해서 표창장을 주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에요.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낭독한 부분은. 그런데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상기 규정에 따른 행사 시 필수적으로 부수한 시상에는 가능〕이렇게, 안 된다고 분명히 해 놨는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당해 선거구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밑에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든지,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음에 구청장이 또 구청장에 나온다고 하면 그 구청장이 1년 전부터 표창이나 감사패를 주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령 문안의 해석상의 차이 같은데 제86조제3항은 여기에서는 표창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제86조제3항은. 제가 다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 동안……〕, 즉 다시 말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밑에 1호에 보면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즉,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그 기간 동안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그해 직명, 동대문구청장이라는 직명과, 예를 들어서 ‘홍사립’이라는 성명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대문구청장 ‘홍사립’이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법령이 정한 것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모범구민 표창이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쟁점은. 예를 들면 표창할 때 부상이 따릅니다. 손목시계 하나 따른다든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표창장만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시민 표창할 때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하나 준다든가 할 때에는 그것은 금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상을 금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나머지 3년간은 쉽게 말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국·과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 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 1년 기간 동안에는 그 조례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에 구청장 표창이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표창을 하는데, 그 다음 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4쪽 하단에 기부행위의 정의가 나오고, 15쪽 4번에 보면 직무상의 행위가 나옵니다. ‘나’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제86조제3항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선거기간 1년 전부터는 이 조항이 무시가 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을 보시면,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 하단에 제50조제5항을 보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해 놓고 의례적인 행위가 있고 직무상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건은 그 밑에 직무상의 행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기간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그 기간만을 말합니다, 공고된 기간. 2주인가, 14일인가 돼 있죠.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효자·효부를 표창한다든가, 모범시민이나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기타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사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애매하게 첨부된 자료가 아주 중요한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본인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쪽에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나, 거기 참고사항에는 또 ‘법령의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에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 놓고 15페이지에 직무상의 행위에는 또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과정을 앞에는 강력하게 못한다고 해 놓고 그 중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이걸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그 사업계획의 목적에 따라서는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목적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만,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만 해당된다고 이야기 했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이미 연초부터 금년 예산에 반영된 한에 대해서는 6월 1일 이후, 1년 전이라도 선거일 한 달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인가 행사한 거 있죠? 그거 아시죠? 구청장기 행사하는데 지원금 주고 안 주고 그 때문에 지난 번에 개정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급해 가지고 이번에 구청장기를 5월말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 4월 10일날 입장식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년 12달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상정해서 결의된 사항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의례적인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이거죠. 이렇게……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잘 못 아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에 모순을 걸고 우리가……

강태희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보세요.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소급해서 하려고 해서 당겼는데 6월 1일 이후에 해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니까요.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6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절차냐 하니까 구청장이 주최를 안 합니다.

전철수위원

주최를.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다시 말해서 4월 30일날 구민 걷기 대회 합니다. 물론 5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주최해도 돼요. 되는데 아예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112조에 관련된 사항은……

강태희위원

구청장이 주최가 아니라 어느 사회단체라도 학술, 문화, 예술, 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이걸 설명해 달라니까.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제86조제3항은 ‘공무원 등의 선거……’, 공무원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걸 분명히 구분해 주시라니까.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타이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포함이 안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예산은 구청에서 주고?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예산과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구청장의 명의나 성명, 직명 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제공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제112조 관련 기부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도 결국은 선관위의 해석은 제112조에서 풀어 준 것을 제86조에서 다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것은, 조례, 규칙이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내용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어디어디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기간 1년 전부터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상반기에 가급적 당겨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행사들은, 예를 들면 그것을 해석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행사일 경우에는 문화원에 포괄로 예산을 전도해 줘서 문화원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청장님이 주최하는 행사는 6월 이후부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쯤에서 좀……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복잡합니다, 볼 때마다.

강태희위원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사연이 지금 현재 자체사업 예산이 이미 통과되었고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은……

강태희위원

근데 왜 6월 1일부터 안 된다고 그래요?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종전에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표창조례에 의해서 했었으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표창은 수 십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범 통·반장 및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규정이라고 해서, 즉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는 구청장이 만드는 규칙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격상을 시키는 겁니다, 시민에 대한 표창도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빨리 진행 하십시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은 일선행정의 보조자이며,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 행정의 봉사자이므로 통장으로서 봉사 자세, 각종 시책홍보 등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질을 향상시켜서 대민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2에 통장에 대하여 그 임무 및 소양교육,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 용어상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차이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을 보면 반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는데 상여금은 해석상 급료와 별도로 주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에게는 급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여 ‘활동보상금’ 또는 ‘활동보상품’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통장 위·해촉 관리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고 예산상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외에 추가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주민의 입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 2(교육 등)은 신설 조항으로써〔구청장은 통장에 대하여 그 임무 및 소양교육,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서는〔교육은 직무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한다.〕, 제3항에서는〔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당은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에게 주는 수당이지 통장에게, 교육받는 사람한테 별도로 수당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실비수당 등)에서 조금 전에 설명 올렸던 바와 같이 반장이 급여가 없음에도 ‘상여금’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해서 ‘상여금’이라는 용어 대신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 행정의 봉사자인 통장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각종 시책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 일선 행정보조자인 통장의 자질과 품위를 배양하여 대민 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교 육, 전문가 초빙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알차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데, 안 제7조제7항에 수강생 동호회 활동, 독서감상문 대회,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제1항에는 구청장과 동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민교양강좌, 외부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제3항 별표에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실습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주민자치센터관리및운영지침과 예산사항으로 금년도 기정 예산 외에 추가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지난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반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 개정안은〔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강생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발표대회, 수강생 동호회 활동, 독서감상문 대회,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심사수당, 부상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하여 좀더 자치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로써〔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민 교양강좌, 외부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수강하는 주민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7조 현행 조례 말미에〔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장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의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지원사항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원사항 이외에 수강생 동호회 활동, 독서감상문 대회,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원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개정안에서 제반사항은 다 좋습니다마는 수강생 동호회 활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활동인지,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에 활동회가 많이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뭐 독서감상문 대회라든지,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건데 수강생 동호회 활동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단체를 또 만드는 것으로 돼 있고, 수강생이라는 것은 각 작품별로, 프로그램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동에 수강생을 한꺼번에 묶는 것인지, 보통 7개 강좌가 있는데 7개 강좌별로 동호회가 있다고 하면 엄청난 동호회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강생 동호회 활동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동호회 활동은 현재 각 동의 활동을 보면 장고교실이라든가, 국악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받아서 익힌 기술을 노인정에 무슨 잔치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동호회를 결성한 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갈 때 차량 편의라든가, 간단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강생 동호회 활동이 조례개정안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 관계는 요즘 아주 심한 선거법 규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의 조례안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선거법을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에는 현행 선거법 제86조와 제112조 간에 해석상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에 규정이 되면 현행 선거법 제8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조항에도 1년, 선거기준일, 현행 4대 지방선거는 2006년 5월 31일이 선거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 이후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익을 주는 행위가 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직무행위와의 충돌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은 사안별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선거일에 1년 전 이전까지는 조례에 근거하면 이 분들의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외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수강생 동호회 활동을 삽입해 넣어야 되느냐 하는 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활동 분야가 장고교실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이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외 생활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외에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자꾸 이런 것을 경비성으로 단 몇 푼이라도 어느 교통편이라도 제공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자꾸 범위가 더 늘어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제반 경비성이 많다라고 자꾸 하는데 그래서 타당성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수년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순히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자치센터에 관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공연, 또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등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지, 이 분들이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외에 나가서 취미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장고라든가, 제가 장고 교실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비품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특정 어느 학교나 운동장에서 활동하는데 먼 곳에 이동하고 그럴 때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선거법 제86조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익을 주는 행위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결코 운영상에 타 지역이라든지 본인들이 취미 활동하는 것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취미활동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지역에 한다라고 했는데 명목상으로는 수강생 동호회 활동이라면 보통 1개동에 7개 수강 관계는 인정되는 금액 아닙니까, 강사비를 주는데. 8개, 한 개 더 추가되면 자치제에서 지불해 주는 겁니다. 7개가 상한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7개 각 직능별로 동호회가 있다고 하면 활동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동호회 활동을 한다라고 치면 동호회가 너무 증식이 많아진다는 그런 범위를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장고나 농악, 사물놀이 이런 몇 가지만 있어 가지고 노인정이나 장애인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동호회 활동 범위라고 딱 하달돼 가지고 내려 갔다고 하면 당장 너나 할 것 없이 동호회를 활성화하자 그런 계획이 초래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개동에 다섯 개 동호회가 된다고 하면 26개동이면 동호회가 얼마입니까, 130개 동호회예요. 그러면 5만원씩을 지급해 준다 치더라도 예산의 범위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장고하고 사물놀이만 하고 하모니카하고 기타 반주 이것만 있냐 이거죠. 그래서 동호회활동이라고 해서 명분을 확실하게 전통적인 문화·예술만 한다든지 이런 명목적으로 지어버리면 되지만 타이틀이 수강생 동호회 활동이라고 하면 “왜 우리는 동호회 활동이 아니냐”라고 이의제기를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봉식

김봉식위원장

명쾌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굳이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빼버리면……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동별 7개 정도로 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호회 구성이 현재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7개 강좌별로 동호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분들이 비영리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 구정이나 소외계층에 이익을 주는 행위라 판단할 때 최소한의 지원을 저희가 판단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태희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기초 조사를 한 후에 차후에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번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강생 동호회 활동이 여기서 조례안을 해준다고 하면 각 단체, 각 동에 한 개 활동에만 있어 가지고 외부로 나간다 치자, 우리 의원님들이 참 골치 아플 일입니다. 우리 활동 이렇게 나간다, 말은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갑니다’라고 하면 도와 달라는 의도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코에 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민원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단체장들 유지들한테 또 손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항은 삭제하자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따가 마지막에 가부를 묻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고……

강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임명을 동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하면 각 지역에서 그래도 동에서 진짜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위원직 임명을 동장으로 하니까 조금 예우차원에서도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다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하면 총 3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면 4년으로 하는데 그래서 3년 보다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번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면 동에서 반목이 많이 생깁니다. ‘모’ 동에서는 재선거까지 하고 이랬다는데 저희 동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조금, 모든 통장의 임기도 2년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1년으로 한다, 1년은 조금 맞지 않으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을 할 때 여기에서 조금 수정해서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번,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는데 예우 차원에서 잘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구청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없느냐, 만약 위촉한다라고 개정하는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조례에 동장이 위촉토록 한 배경은 과거에 동사무소가 동 기능전환이 된 후에 동별로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동장이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그 분들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토록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동에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왕성하게 또 사실 본연의 뜻대로 본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마치 주민들 위에 서 있는 냥 해서 마찰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이것을 위촉 권한을 격상시킨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본연의 취지대로 우리 동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원장의 임기가 현행 1년으로 되어 있고 현행 조례상으로는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하는 조항을 저희가 개정안으로써 2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임기가, 계속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3년인데 2년으로 개정하고 앞에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하면 4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행 위원장의 임기가 현행 조례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근자에 일부 동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현행 위원장이 열심히 하는 분인데도 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몇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로 약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임기는 현행 당연직 고문이신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임기 자체가 1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임기하고도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반대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태희위원께서 지적하신 수강생 동호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김으로써 아까 지적한 그대로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위원장이 2회에 한해서 지금 1년을 더 연임해서 3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 1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소수가 될지 많은 숫자가 될지 모르지만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동장 위에 올라서 있고 또 구의원 위에도 올라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2년이다 3년이다 하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현재도 보면 동장 위에 있는 거 같아요. 동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들이 동장 위에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봤을 적에 지금 1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저도 최병조위원에 동조를 하면서 1년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1년을 전에는 했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네만 해도 그래요.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길게 끌어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그 전 그대로 뒀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센터 자치위원이 정착이 되리라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구하위원

맞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왜냐 하면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면 동장을 시켜 먹는 게 자치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자치위원회하고 자꾸 결탁해서 무슨 일하는데 구의원은 저 멀리입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제가 자치위원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자치위원회 않는 동은 제가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열이 되어 있어요. 동네가 이 자치센터 생기면서 완전 분열이 됐습니다. 니 편 내 편이야.
병조

최병조위원

폐지해야 돼, 폐지.
경규

김경규위원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내가 맞아 죽어도 할 소리는 내가 하고, 이 소리가 우리 동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고 동장이 위촉했다고 동장이 자치위원 데리고 같이 동의하고 구의원은 멀리 한다면, 어떤 상의를 해도 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하고 구의원은 멀리해. 그래서 한 번 제가 동장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잘 합디다. 그래서 이 자치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3년이고 그 관계는 않지만 정착이 되리라, 정착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아까 전철수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럴바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어떠냐,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고 느끼셨으면 자세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과 김구하위원님, 김경규위원님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동호회 관계 개정안 제7조의 문제는 저희가 좀더 깊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토의하셔서 의결해 주신 대로 하고 향후 좀더 깊이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동에서 사실 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자치위원회 자율성을 강화할 의도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일탈하고 마치 동이나 의원님들 위에 있는 듯이 해가지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거의 다입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도 행정 지도에 한계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임기 문제는 일부 동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는 하고, 향후 좀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 정리하죠.
경규

김경규위원

한 번 만 더, 여기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윷놀이를 했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왜 동장이 위촉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윷놀이를 하는데 그 때 저희들이 16일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연찬회를 갔습니다. 15일날 저한테 “2시에 단체장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치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자치위원장이 어디 간다니까 “이것을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 왜 연기를 합니까, 자치위원장이 없으니까 단체장 회의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전화상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의원이 없으면 단체장 회의가 되고, 자치위원장이 있으면 단체장 회의가 되고 구의원이 있으면 회의가 안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장님들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 됐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동장 이름이 누구요? 동장이 누구냐고?
경규

김경규위원

묻지 말아요. 묻지 맙시다.

이규성위원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말아야지.
경규

김경규위원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게 의원들이 알아야지요, 그런 동장이 있다는 걸.

이규성위원

동장을 모욕주는 것이고.

전철수위원

그러면 원안 통과해야지요.
건영

전건영위원

아니, 이대로 통과하면 안되지.
병조

최병조위원

안되지.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늘리자는 방안도 있는데.
병조

최병조위원

누가 늘려?

전철수위원

누가 늘리라니요? 지금 본 위원이 발언했잖아요.
병조

최병조위원

그럼 표결해.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늘려 하지 말고……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결하라고.

전철수위원

질의 한 번 할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본 위원이 말 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2년에 연임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도 2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하자는 그 본 뜻은 지금 일부 각 동에서는 좀 이런 문제로 주민자치위원장 란에,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1년하고 연임 밖에 못하니까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맡을 재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동에서는 이것에 반대로 활성화가 잘 돼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인물이 많이 있는 동이 있어요. 이런 데는 또 과열이 돼서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반목이 생겨요, 이렇게 임기가 1년에 연임 밖에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이 1년을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더 한 발 나가서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해서 개정조례안에 찬성……
봉식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안 해도 좋구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정회 도중 의결조율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이들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의 2에서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원봉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3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2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의 4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유도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식지, 활동사례집,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2005 자원봉사추진계획이 있으며, 예산사항은 2004년도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자원봉사활동 예산 1억 6,411만원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에 구청장이 자원봉사 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과 봉사 주간 설정 운영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1조를 삭제하고 신설 조항으로 제11조 2에서 자원봉사 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11조 2의 제1항에는〔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어울마당, 2.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3.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행사는 금년에 신규로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도, 작년도나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11조 2의 제2항에서는〔자원봉사 행사에는 강연, 사례, 작품발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인 제11조 3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칭호부여를 했습니다. 제11조 3의 제1항에서〔구청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왕, 금장, 은장, 동장 등의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3의 제2항에서는〔구청장은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부상 수여 및 자원봉사자 연수,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 제14조에 실비 지급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하고, 제14조의 2, 활동지원에서〔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 실비, 2. 단체활동이나 원거리 이동에 필요한 차량, 3. 소속감 및 일체감 형성을 위한 단체복, 4.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포괄적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도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14조의 3(교육 등)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강사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우수센터 견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서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연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설 조항인 제14조의4(홍보)에서는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유도와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식지, 활동 사례집,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개정안 전체가 기존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에 승인해 주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유도와 정기적인 소식지,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자원봉사자 해당 대상자가 어느 선에서 누가 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 관하에 여성단체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 기타 청소년 지도육성회, 방범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있고 또 다른 국가적인 비슷한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자원봉사자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소식지, 홍보물 등 구청에서 인쇄물 등 제작을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같이 소식지를 배포한다고 하면 매월 25일날 통장들 반상회 해가지고 통·반장들이 세대별로 다 가져 가서 지금 배달하고 있는 중인데 통·반장 역할은 어디에 있으면서, 굳이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꼭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근거라는 자체가 여기에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면 결국은 요즘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선거법 규정에 탈피하는 사례고, 그래서 굳이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이것은 자꾸 이런 것이 조그만 경상적경비 지출 원인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속 보도는 재정적으로 빈약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의원들만 헐 뜯는 이런 짓들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만 ....., 옛날에는 이전에 개정안 되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사례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라고 칭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으며, 지금 자원봉사라고 칭하는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강태희위원 질의와 최병조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전국적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를 하겠다고 등록된 사람만 관리되는 곳으로써 여성단체다, 아파트 부녀회다 이런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단체원 중에도 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통·반장님 중에서도 계시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도 계십니다. 그 분들하면 이런 각종 일반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강태희위원님께서도 선거법에 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간에 개정된 2004년 3월 12일자 개정된 선거법에 보면 조례에 구체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 관련 조례 개정안에서 하고 있는 소식지 문제라든가, 각종 행사는 과거에 개정선거법 이전에는 포괄적 근거로도 할 수 있었던 사항도 실지 했던 사항입니다. 하던 사항을 선거법에서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소식지 문제는 반회보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의원님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작년도에 2004년도 12월 14일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어울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을 때 타구라든가, 타 단체에서도 견학을 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 관계는 반회보와 다르게 전국에 200여개의 자치단체 간에 소식지가 서로 교류가 됩니다. 시하고도 교류하고 이런 성격에 그 명칭이 소식지라 반회보하고 약간의 혼동은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전 활동이나 재정적 근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전에 기왕 지금까지도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사를 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지, 새로운 사항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단체는 저희한테 단체로 등록된 것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단체라고 해서 일반 부녀회나 이런 단체하고 다르게 녹색어머니회는 각 학교에서 그 분들이 아침·저녁 등·하교 길에 교통정리하는 녹색어머니회가 2,40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부분적으로 등록을 했구요. 학교 자원봉사대, 동대문구 적십자 봉사대, 교통안전봉사대 또 나들이 봉사대라고 해가지고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매년 야외에 바람 쐬이고 하는 그런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미용 봉사대라고 해가지고 노인정같은 데 다니면서 무료 미용을 시키는,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신 이천세의원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옹달샘 봉사대라든가, 일반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단체가 10개 단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 번 작년 예산심의 때 자원봉사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지적한 게 있는데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진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1억 6,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소식지는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그 통·반장 소식지 하는데 한 장만 더 끼어 넣든지, 그러면 통·반장 돌려줄 때 더욱더 홍보도 많이 되고 좋을텐데 구태여 이 소식지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지 모르지만, 얼마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식지 만들지 모르지만 통·반장 소식지 만들 때 몇 줄이라든지, 한 페이지만 더 만들면 될 건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이 자원봉사 활동은 순수하게 하고 또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작년도에 예산심의 시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선진국형 업무다 보니까 과거에 자원봉사는 이웃에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원봉사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봉사의 의사를 갖고 계셔도 수요처와, 수요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 수요처와 자원봉사 의사를 가지신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든가, 사실 그러기 때문에 왼 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을 매치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것, 수지침을 잘 놓는 분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수화를, 장애인들, 농아자들의 여행이나 이럴 때 안내하는 수화 봉사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분하고 봉사를 할 분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것에 따른 실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구요. 소식지가 반상회 소식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소책자 형태로 년간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는데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심의 시에 3,000원짜리 소식지를 1,500부를 2회에 해서 만들어라 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구 주고 받고 또 이것은 이 소식지는 가정 배포용이 아니고 은행이라든가,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를 하는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선해 주고 서로 매치시켜 주고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자원봉사다해서 행사를 하고 자원봉사 발대식을 갖고 축하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머리 깎아 주러 가는데 차비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난 번에 그런 행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식지 그것도 3,000원짜리 책자했는데, 물론 그 책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조성하려면 사실 통·반장 소식지 이런데 진짜 실제적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소식지를 통·반장한테 나눠 줄 때 같이 해가지고 주면 ‘아,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런 자원봉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이런 것도 알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은행이라든지, 관계 기관 구청간에 상호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하려면 통·반장 이런 데에서 소식지에 한 장이라도 첨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모두가 보고 동참할 수 있게끔 스스로 그런 방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 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어울마당이 년 1회에, 그 해에 연말에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비교하고 분야별로 서로 사례 발표하고 이래서 모임의 자리를 갖는 사항이고, 이병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앞으로 각종 행사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검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약속드리구요.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에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상회보에 매월 자원봉사활동 사항도 홍보를 일반주민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다하는 점을 매번 모집 홍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조례로 근거를 두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넘어 왔는지 한 번 묻고, 두 번째 가서는 자원봉사대를 다시 한 번 또 하나 만들겠다, 신설을 하겠다 하는 것인지 묻고, 세 번째 가서는 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대를 운영하는데 실비 지원이 기 나갔는데 다시 또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자원봉사활동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현행 조례가 포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를 또 신설하느냐 하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자원봉사단체를 신설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전산화돼서 정부의 표준 등록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1만 1,000여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단체를 신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비 지원을 추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서 상해보험이라든가, 봉사해서 지방에 나갈 때 상해보험이라든가, 여행자 보험 등으로 실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점심이나 교통편의 이 점은 의결해 주신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를 구체화시키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실비를 더 추가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요약인데 그것도 구체화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아니, 실비 지원은 추가가 없습니다. 기존 그대로입니다. 기존 그대로인데 그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조례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 실비지급 조례가 그대로 따라와 있는 거지, 신설 조항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실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네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실비 이상은 그대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를 삭제했기 때문에 실비 조항을 수정하면 안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지원조례안은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25개구가 같은 표준안에 의해서 구 명칭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과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우리구 주민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적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의 확산·정착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사용자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권 우선 부여, 인센티브 제공 업소에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경품 지급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2005년도 승용차요일제 추진 계획이며, 예산 사항은 금년도 기정 예산 2,350만원 외에 추가 필요 사항은 없습니다.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의견 접수 한 바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승용차’라 함은 승차인원 10인 이하로 제작된 승용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승용차 외의 차량의 사용자가 스스로 시 및 자치구에 대상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봅니다. 제2조 2에서 ‘승용차 요일제’라 함은 승용차 사용자가 평일(월~금요일) 중에 하루 이상의 운휴요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휴요일에 사용자의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제3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사용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주차권 우선 부여, 제2호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및 주차권 우선 부여, 제3호 경품지급 등 기타 7호까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경품의 추첨, 지급방법, 지급대상 및 품목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하여 제3조제1항제3호에 경품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호에 경품추첨은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호는 경품지급 방법해서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확정한 후 해당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제3호에서는 경품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경품지급대상은 동대문구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등록하고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로 하되 인원은 1회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호에 경품품목은 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목별로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해서 시에서 각 구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억제했습니다. 제4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소요되는 업무, 전산 경품 관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 비용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되면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깊이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드릴 때 추가 예산 조치가 필요없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서울시의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의 자율적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 차량의 사용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내용을 명문화하고 참여 차량에 대하여 경품을 지급하려는 것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몇 가지 요약으로 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해서 경품권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선주차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선주차제 사용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또 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 및 조례로써 운영하는 사안들을 적극 검토한 다음에 이 안을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모든 소요되는 예산 비용을 전액 무료로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일단 승용차 가진 사람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나서 주차장 확보가 안된 사람들한테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몽이랄까, 홍보랄까 이것이 좀 필요한데 이것이 우선 당장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징수되는 우선주차제 사용료를 저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도 우선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혼동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심히 검토해서 기관 간에, 유관 부서별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아니지만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 질의에 과장께서는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전액 시비로 주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 경품이나 관련 조항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무 선에서 안을 찾고 있는 사항이지, 현재 시장까지 해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로 조례안을 25개구에 조례제정을 표준안을 해서 각 구에서 시와 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승용차 요일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시에 이러한 회의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지, 현재 전액 시비를 준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권 사용료를 감액하느냐 하는 사항은 감면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3조제1항제1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권을 부여할 때 승용차 요일제와,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이 주차장이 100대인데 신청자가 수용 가능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승용차 요일제를 등록한 차량에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부여하겠다는 사항이고 요금 감면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을 보유한 주민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홍보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용차를 소유하는 분들이 승용차 소유 이전에 자기 차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면에 사리에 맞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못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러한 분들의 승용차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30만원 상당의 경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승용차 요일제 등록 차량이 약 10만대 정도 됩니다, 참여를 하겠다고. 그 중에 6만대 정도가 우리구 주민이고 우리 구의 등록을 한 차량 중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도 전산 등록을 하고 스티커를 받아 간 주민이 약 4만여대 정도, 정확한 숫자는 현재 기억 못합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품 지급 대상을 우리 구에 등록을 하고 우리 구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경품 관계는 만약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의, 이 전산프로그램 자체도 현재 시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행 예산을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에서 시비 전액을 주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표준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 분들을 승용차 가진 분들이 우선적으로 요일제를 지키면 거기서 격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선주차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주차장을, 우선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일 또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었다라는 안이 나오면 승용차를 가진 사람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자연인들의,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을 보면. 그런데 지금 보고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내기 위해서 100억이 되는지 50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인센티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심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돼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예산이 없어 시행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경품만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경품이에요?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내 구청 별로 몇 개구가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와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주차 면적이 절대 수요에 비하여 현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할 때. 사실상 조례 제정 이전에도 방침에 의해서 승용차 요일제 등록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전혀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과 차별을 둬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순도위원님 질의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에 경품 품목에 대해서 30만원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일반 기타 사항은 시행하더라도 경품에 돈을 줄 수 없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하게 되도, 예산 추경이나 이 당시에 의원님들이 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 점은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전체 구가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검토라는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본다면 우리구 주민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적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기 때문에 별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문제가 경품 지급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또한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이렇게 공포 해 놓고 나면 매 1회 10인 이상 안 해 준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 구에서, 원래 시에서 주장하는 승용차 요일제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시에서 지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제정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뜻에서 이렇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별 다른 토론 없이 어떻게 가부 결정을 해가지고 끝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빼놓고 이것이 만약 조례로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 받아요, 이야기 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각도로 시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2004년 총리 지시 1호로 현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승용차 요일제가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던 10부제 운행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국에 있는 관공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와 그런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함께 서울시 재무국에서 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승용차 참여 차량에 대한 감면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의논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관계도 시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 제3조에 경품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3조제1항의 말미에 보면〔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릴 때도 시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서 이 앞에도 제3조제1항 말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그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일인데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가 이것이 규정을 할 적에는 집행부 안이 확정됐을 적에 조례로 확정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문제고, 또 법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법령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었을 때 입법부로 넘어 가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첫 머리에 나왔는데 인센티브가 얼마가 된 지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차량 보험료라든가 또 차량세라든가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이랬다 저랬다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서, 중앙 정부에서 어떤 것이 훈령이라든가, 부령이라든가 이렇게 확정이 딱 되어서 자치구 단체장이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하고 내려 오는 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글쎄, 해 줘도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로 규정지을라고 하는 안은 분명히 여기 동대문구청장이 이거 조례로 규정해 주시오 라는 안이 내려온다는 게,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렇게 해 줄테니까 이것을 조례로 정해 주시오 그런 안이 아닌 거 같애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것이 인센티브를 얼마를 지금 자치구로 주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구한

송구한위원

이게 인센티브하고 상관없는 조례안 이잖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인센티브 말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요?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이게 앞으로 그렇게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지.

강태희위원

인센티브는 무슨 인센티브예요?

이규성위원

아니, 참 나. 여기 인센티브라는 말이 첫 머리에 들어갔잖아요.

강태희위원

인센티브 제공 업체에 한해서 현수막하고 프랑카드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똑바로 해요. 참 답답해 죽겠어.

이규성위원

지금 박 과장 해석이 그게 아니잖아요.

강태희위원

해명을 빨리 해줘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시에서 자동차세 감면과 같이 조례에는 자동차세 감면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와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방침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이고, 인센티브 제공 문제는 제3조제1항제4호에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 차량에 대해서 현재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 동안 우리 방침에 의해서 민간 주차장 5개소가 주차요금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18개소가 세차 시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1,000원씩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경정비업소 140개소가 정비 요금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차량. 이렇게 시민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의 앞에 표식같은 거, 일반 시민이 감면해 주는 업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식같은 것을 제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어떻든 지금까지는 요일제를 안 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조례로 통과해 준다고 해서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구민에게 득이 되는 일입니다. 이거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답변은?
병조

최병조위원

답변 필요없죠.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