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회부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2004년도 12월 17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으로써 2004년 12월 31일 서울시에 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을 신고한 안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주요골자, 규약안, 참고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 서울시 전역 방범용 CCTV를 공동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방범용 CCTV시범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04년도 추경에 7,800만원, 2005년도 본예산에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의 부담 및 공동 설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단체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2004년 12월 17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 서울시에 설립 신고를 마쳤으며,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의회의 표준 규약안이 창립총회, 즉 2004년 12월 17일에서 합의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소속 자치단체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목적은 상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해서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나 명칭은 정식 명칭 및 영문표기를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사무소는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 소속 구에 둔다 해서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라 기능, 즉 공동시설(방범용 CCTV)의 설치·관리 운영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해서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 구성 및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하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고 제5조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바 조직으로써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으로 하고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을 준용하도록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사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1/5의 요구에 의해 소집 할 것을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아 협의회의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의 처리 등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47조는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해서 제1항에〔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을 준용한다.〕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법규입니다. 다음에 제3항을 보면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을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협의회의 재원은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 해서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차 협의회의 재원의 규모는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해서 제13조에 명시한 바 있고, 카 지출은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해서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제2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42조제1항은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구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12월 17일날 구청장 협의회에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라 기타, 관련법규 발췌문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현재 25개구 중에 9개구는 기히 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지금 의회에 제출 중이고 추진 중입니다. 다음 3쪽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는 양해를 하신다면 제4조 기능하고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간에 보면 제4조 기능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이래서 제1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의 사항, 제2호, 공공시설(방범용 CCTV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무의 공동 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제1항에 보면 협의회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호에 보면 법령 및 규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제2호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상한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호는 협의회에서 정한 특별부담금, 제4호는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제5호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 바로 이 사항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의회에 통제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관련법규 발췌문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자치구 공동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42조제2항에 따르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게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행정협의회규약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폐기물 처리장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구청장들이, 협의회원들이 했을 적에 구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꼭 단체장, 집행부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의회의 의장도 들어 가면 그런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들이 결의를 해서 했으나 각 의회에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CCTV 설치에 따라서는 강남구에서 한 구에 몇 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CCTV만을 여기에 실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다들 동의를 하겠지만 혐오시설이 결정될 적에는 의회에 부딪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전국시·군·자치구행정협의회 이런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자치구행정협의회 자체에는 법에 의장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의회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행정협의회가 통과돼 가지고 이것이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어떠어떠한 항이 충돌이 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면 이 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는 법적 효력을 발효치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오거나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승인을 득해야만 이 행정협의회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지가공시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통합 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2005년 1월 14일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가격 결정·공시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의 위촉 자격 중 토지 또는 지가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를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로, 또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 진행에 따른 간사 및 서기를 업무 담당별로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무 과장, 토지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과장 및 업무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고 그 시행에 따라 일부 부적합한 제명 등을 변경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업무추진의 정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위촉위원의 자격을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하거나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로 하려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뭐가 다른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 듣기 쉽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만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2005년 1월 4일 개정되면서 주택가격도 함께 심의를 동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토지평가하면 개별공시지가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또 법령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하고 또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심의를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토지 이런 제명을 빼고 부동산 명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법령에 의해 고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오 하니까 과장이 토지평가위원이 부동산평가위원으로 법령에 의해서 하면서 주택평가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주택평가를 주택 가진 사람이 평가를 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지, 토지평가위원들이 주택을 평가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새로 제정된 법안의 제20조에 따르면〔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제1호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도 하게 되어 있고 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도 동 위원회에서 다 같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종전에 어느 도시계획을 넣어가지고 20년 된 건물도 토지평가위원들이 건물도 가격 떨어지게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평가는 평가사들이 다 하고 동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들어 온 토지하고 그런 것에 가격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한 기관입니다. 평가는 담당 평가사가 다 따로 있고, 세무1과에서 개별지 평가를 전부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박창복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금 과장께서 주택, 주택하는데 주택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을 다 심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가나 건축물,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토지와 부동산 다 하는 거죠, 건축물이죠? 주택, 주택하니까 주택만 하는 걸로, 상가는 안 하는 걸로 알아 들으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번에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거용 토지 중에서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또 주상용일 경우에는 주거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기준 공시가격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부동산하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주거용 토지 중에서 주거용으로 봉하는 곳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시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네.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에 4층 건물이 있다 그러면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 것은 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같이 하는데 상가는 건교부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하고 그 위에 주거용은 저희가 한 것이라서 다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복잡하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