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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51회 제43운영위원회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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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송구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송구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제1차 및 제2차의 정례회 집회일을 ‘일자’에서 ‘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의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1일’에서 ‘매년 6월 넷째주 목요일’로 변경하고 제4조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셋째주 목요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송구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의 제1차 및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일자’에서 ‘요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의 제1차 정례회의 일은 ‘7월 1일’에서 ‘6월 넷째주 목요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일은 ‘11월 25일’에 개최토록 되어 있었으나 연말 행사 등을 피하기 위하여 ‘셋째주 목요일’로 일주일 앞당겨 정례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