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 4월 18일 제4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송구한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4조의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일자"에서 "요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의 제1차 정례회의 일은 "7월 1일"을 "6월 넷째주 목요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일은 "11월 25일"을 "11월 셋째주 목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구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제57차 및 4월 18일 제5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으며,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69명에서 1,28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7명에서 1,261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구·직장협의회 간 정기협의 합의사항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민표창 수여와 수상자의 사후관리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으며,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은 일선행정의 보조자이며,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 행정의 헌신적인 봉사자이므로 각종 시책홍보 및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민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에 대하여 그 임무 및 소양,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나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이들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구민들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4월 1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가 공시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가격 결정·공시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통장 위촉·해촉 관리 지침을 구청장이 자치행정과로 3월 10일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본 의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내무위원장께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시면 정회를 선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 맨 마지막에 하십시오.) 맨 나중에 설명하신다구요? 그러면 박창익의원님!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제5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규정하고, 명절,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에 위문품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지원 재원이 불명확하여 재원을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동대문구 예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등으로 재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등 우리구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규정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며, 각 협의체별 위원은 20인 이하로 규정하였고,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과 협의체 회의운영 및 안건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공사업무 추진 현황 보고청취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업무추진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 공사 업무추진 현황 청취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이문동 305번지부터 이문동 77번지 일대까지 국철 1호선 횡단의 입체화로 철도건널목 대형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교통정체 완화 사업 일환으로 2003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공사비 189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업무추진 현황보고 시 실시설계는 적정한 지 여부와 공사로 인해 외대 역 주변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대책과 기존 상가 상인들의 상권보호 등 대책 마련 여부를 보고 받았고, 지역 주민과 구의회 의원들이 제시한 공사 전·후로 불편한 사항이나 편의시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외대 역 지하차도 건설 공사 시 충분한 교통영향 평가로 교통정체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된 청량리시장과 사업추진 중인 경동광성상가를 확인한 바,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된 청량리시장은 공중화장실이 설치 되지 않아 상인 및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장 상인 조합 자체에서 화장실 설치 방안을 권고하였고, 경동광성상가와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된 재래시장 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등 상인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자치구에서 예산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 원으로 협의회에서 추천된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두 분과 우리 구의회 오순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오순도의원과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박창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내무위원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박창익 동료의원님께서 내무위원장한테 답변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에 대하여 그 임무 및 소양,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반장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창익의원께서 질의내용은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므로 박창익의원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에게 다음에 요구하여 자세히 물어보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네.)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본 조례안을 통과시킨 내무위원회 소속 내무위원장께 물은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묻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집행부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이면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위원장께서 "나중에 집행부한테 물어봐라." 그렇다면 내무위원장이나 내무위원회에서는 허수아비 노릇을 했습니까, 거수기 노릇을 했습니까? 다시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장 보필 잘 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 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용을……) (『질의의 요지를 얘기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 전체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구청장 방침 3월 10일 자치행정과로 하달한 사항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질의한 내용……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 이 조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조례하고는.)

김승문의장
조용하십시오.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 조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창익의원
거기……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내용이 없는 내용을 물어보면 되겠어요?) 가만 있어요, 제가 자료 갖고 올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박창익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자세하게 우리 박창익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과에서 내무위원장한테 보고해서 내무위원장한테 듣고 싶다 이거예요. 엄연히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니까……) 앉으세요.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 관심없어.) 앉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무위원장 김봉식 의석에서 - 엿먹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구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