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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52회 제61시민건설위원회2005-05-13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추진에대한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추진경위, 주요골자, 공청회 등 의견제출사항, 관련규정 참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기동, 용두동 일원의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지정 추진 지역은 국내 한약유통량의 70% 이상을 취급하는 한약 유통 거점지역으로 서울시로부터 ’95년 6월 1일 전통 한약시장으로 승인되었으며 1,000여개 이상의 한방관련 업종이 대단위로 집적화 되어 있고 청량리 역세권으로 물류동선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상권이 발달된 지역이나 최근 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특구지정을 통하여 상권을 활성화 하고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전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경위는 금번 설명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주요골자 사항에 특구의 명칭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로 정했습니다. 위치는 제기동, 용두동 일원, 면적은 84,000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은 계획안에 설명드린 대로 7개 사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제특례사항입니다. 특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하면 약사법상 한약도매상마다 약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구지역 내에서는 최고 10개소마다 1인의 약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어 경제적·법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며, 특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로써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및 기준 완화로 지금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가지고 약령시 특구지역의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로써 약령시 축제행사, 한방테마장터 운영 등 이벤트 행사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명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공청회 등 의견제출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특구계획안과 뒷장에 관련조항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 한약재 유통시장인 서울약령시를 관광명소로 육성·발전시켜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 한의약의 계승 발전 및 우수 한약재의 안정적 보급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며, 한약 도매상에 대한 규제 완화로 상권 활성화를 통한 관련 한방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구의 명칭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로 하고, 특구의 위치 및 면적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원 279,476㎡로 본 특구지정은 1995년 6월 1일 전통한약시장 승인면적보다 44,376㎡를 확장, 특구로 지정하여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특화사업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반 확충으로 관광객 유인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 우수한약재 보급으로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한방의 선진화 및 브랜드화로 우리 전통 한의약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특구지정 이전부터 기 건립 중에 있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비 65억 8,900만원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건립 외 5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30억 7,600만원에 대한 재원 확보는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 및 민자유치를 모색하고, 또한 장소 선정은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해야 할 것이며,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많은 규제가 완화되는 바, 현재 한약 도매상마다 약사를 1명 이상 두는 것을 특구로 지정되면 최고 10개소마다 1인의 약사를 공동으로 두는 공동약사제 시행에 따른 약화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약사제 특례적용을 배제하고는 특구로 지정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약재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기준 완화는 현재 무질서한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고유의 한글 사용 간판을 규격화하고 건물 미관과 조화있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서울약령시 주변의 노점상과 적치물 등으로 보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단속 정비로 근절하는 것이 최선이나 일정 장소, 시간만 허용하되 판매대 설치하는 등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관광객 및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며,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화 하여 서울약령시에 대한 한약재의 유통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한방 선진화를 추진하고, 약령시 축제 등 이벤트 사업의 다양화로 연중 한방관련 행사 및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이용 주민의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발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전 설명회를 마치고 회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회 때 있었던 사항을 요약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화사업 계획에 보면 실질적인 투시도가 이미 2004년 이전 것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로 부구청장님이 가설계를 미리 투시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요.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투시도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됐던 것을 이 한의약 전시관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기 바라고요. 특히 한의약 전시관이 동의보감 타워라는 특정건물의 지하2층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누누이 거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투시도가 색바랜, 또 우리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투시도를 갖고 또 그리고 투시도 뿐만 아니고 모든 계획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믿고 같이 집행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최기만위원이 질의하시는 중에 보건소 문제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사항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투시도를 계획안에 올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리면서 해당 부서에서 설계안이 확정되는 대로 재경부에 신청할 때는 최근 투시도가 포함돼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답변할……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 최기만위원한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 조금 생략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예, 이미 받았던 부분이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특구지정이 되어서 옥외광고물을 무분별하게 풀어 줘서는 안될 듯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저해하고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음 기회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특별하게 설명보다는 그 안을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누가 답변하시든 간에, 국장님이 답변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도시나 아니면, 특히 약령시는 특구가 지정되면 관광이 많이 올 듯도 한데 외국관광객이나 아니면 국내관광이라도 모범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옥외광고물을 잘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분야를 조금 벗어나는 것은 다른 과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면 좋겠……

신재학위원

해당 국장님이 계시니까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선 주무과장은 지역경제과장이니까 특구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해 드리고 광고물을 그 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선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되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로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시에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보충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조항 제23조에 보면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허가, 신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 관련된 사항이 재경부로부터 승인되고 또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 조례 제정 관련 사항은 사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 제정 시에 구에서는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쓸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몇 가지만 중요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옥상간판이나 대형간판, 특구 관련된 것 하고 또 2층 이상은 판류가 허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5㎡ 이하 판류는 종전에는 임의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 이하라 하더라도 신고 허가 그렇게 바뀌게 되고 또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되는 그런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는데 짧게 좀 해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지난번에도 광고법 때문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릴 때 광고물 실명제를 제가 거론 한 번 했습니다. 그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광고물 실명제는 현재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실명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조례 제정과 별도로 저희 구에서는 실명제를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약령시 특화사업 이 자체는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는 우리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장래 비전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보면 각 국과 각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인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작은 자료로 구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자료 자체가 훨씬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13쪽에 보면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공영주차장 건립은 건설교통국에 있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도 포함 될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같은 것을 다루게 되면 한약에 나오는 찌꺼기 문제는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에서도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각 국, 각 과에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갖다가 용역이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자료로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약 특구사업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각 국과 각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자료로써 질의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 후에 이 상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해야 됩니까?

백금산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그 부분에……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금산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APEC산업연구원인가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금산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과장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설명하세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7개 사업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사항이고, 저희들은 특구지정이 우선이고 사업추진은 나중에 사업비 확보과정에서나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추가나 이렇게, 특구가 일단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례법을 세 가지만 요청하는데 나중에 특구지정 고시 이후에도 추가로 요청이 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특례법이 추가로 지정되면 다시 포함될 사항도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화사업의 재원을 이 정도로 한 것은 저희들이 특구 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고, 실제로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유지 관리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다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현재는 한약도매상마다 약사를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열 군데 한약도매상을 관장할 수 있다고 여기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완화하는지, 보건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어디에 이렇게 완화해도 좋다는 법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37조에 보면 한약도매상 관리약사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에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는 이런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구법 제29조와 관련 시행령에 의하면 참여하는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 합계가 2,000㎡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의 관리약사 등이 한약도매상 1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된 조항이 있고요. 저희들은 반드시 10명을 두는 그런 안이고, 10명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 특구로 만약에 지정되면 특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규정을 제정할 때 주민들이나 단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약재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오늘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지금 올라와서 많은 토론과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하니 제출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고, 오늘은 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장단점이라든가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광고물이나 노점상이나 보도 통행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잘 파악을 하고, 전국에 지금 현재 특구지정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특구지정을 이미 많이 했고 이런 데도 참고를 해서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중간에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고 같이 상의가 되도록, 이해가 가도록 의혹이 없는 이런 궁금한 점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오늘은 이 선에서 일단 지정에 따른 의견의 시간이고 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뒤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권식위원이 말씀했듯이 앞으로 그것은 꼭 지역경제과장께서 참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재원확보라든지 관리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특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는 서울약령시 특구지정에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발전과 한약상가의 발전을 위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7페이지를 보니까 빨간색으로 지도를 그려놨는데 지금 보면 서울약령시 특구라고 쓴 데하고 지금 이 쪽에, 시장 쪽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 쪽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투입돼서, 광성상가 그 쪽에 하는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현지에 가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화장실이 제대로 안됐니 어디 안됐니 그냥 천막만 쳐가지고 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약령시에. 그러면 이것은 지도가 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경동웨딩플라자, 한의약상가, 그리고 이 쪽에 시장이 들어가면서 길 따라 죽 들어왔는데 이 길에는 한의약 상가가 몇 개가 있어서 들어간 것하고 지금 이 시장이 개고기도 팔고 무슨 고기도 팔고 잡동사니 다 파는데 여기가 왜 약령시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지정도 좋습니다. 좋지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약령시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 지구지정이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뒤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든지 뭘 바꾸어서 사람들이 막 자금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그냥 한방특구 해가지고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한방특구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이 얼만큼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발전이 되려면 발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동대문구청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 드리면 공중화장실은 당초에 공청회 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건립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앞으로 또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도 충분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치도는 사실은 당초 약령시 협회요구에 의해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저희들은 1안, 2안을 공청회에 제시해 가지고 1안은 ’95년 6월 당초 승인 면적이고 2안은 추가면적 이렇게 했는데 약령시 협회 측에서 공청회 때 강력하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지정해 주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포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구로 전환하는 문제는 특구법하고는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구지정하고는 또 별개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특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의 전환도 자연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특구지정 자체는 반대를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또 여기는 해당 국과 해당 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추경을 반영해 줄 적에도, 한 200억, 100억 추경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지고 우리가 찬성·반대를 물어 본다는 자체가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너무 단순하게 비추어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구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상임위에서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찬성은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한 두 문구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인범

최인범위원

이거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하자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발전시켜 지역 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 한의약의 계승·발전 및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지정은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특화사업 계획으로 7개 사업에 296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 및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여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면 현재 한약 도매상마다 약사를 1명 이상 두는 것을 최고 10개소마다 1인의 약사를 공동으로 두는 공동약사제 시행에 따른 약화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약재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 투시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표시한 투시도를 보완하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 제출할 것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으므로 광고물 설치 시 건축물의 미관과 조화있게 모범적 설치하여야 하며, 특구지정 후 일부 주거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토록 적극 추진하여 서울악령시 일대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 한의약 관련 행사 연중 상설화, 국·내외 홍보강화, 한방산업 특구 관광단지화 등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종합적인 육성·발전 대책 수립 시행 시 구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저는 기권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정성영 간사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