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대앞지하차도건설공사관련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존경하옵는 시민건설위원회 정흥섭 위원장님과 저희 토목과를 항상 사랑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외대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 각 위원님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이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변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경찰서와 철도공사에 업무협의한 두 가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이면에 있습니다마는 이 도면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띄워, 현장을 답사하시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띄우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뒤에 위원님들 도면에 보면 교통처리계획 도면이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전에 보고 드린 사항과 변화된 사항은 C지점이 있습니다. C지점에서 지하차도를 나오면 좌회전을……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 책자입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책자……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교통처리계획 1-11입니다. 그 부근에 보면 C지점이 있습니다, 이경시장 주변에. 지하차도를 빠져 나오면서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교통 경찰서와 협의돼 있고, 특히 또 F지점에서는 직진과 좌회전하는 거로. 양방향에서 직진과 좌회전으로 협의가 되었고, 한천로 지하차도에서 동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좌회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지하차도와 철도횡단 구조물로 인해서 ‘좌회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현재 검토 협의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전과 변화된 것은 C지점에 좌회전이 가능하고, F지점에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하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외대역 역사를 병행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현재 외대역에 기존 역사를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 교통수요가 증가함으로, 굉장히 복잡함으로, 혼잡이 예상됨으로 별도로 계단을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차도와 병행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철도청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본설계 때 하는 안으로 검토, 조감도에서 기본설계 때 외대역사를 연결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철도청과 협의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고 세부설계나 공법 또는 원가나 단가계약 이런 것은 실제 서울시 기술심사 또는 평가를 받을 때 세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하차도가 내가 다 읽어보지 못해서 몇 차선인지, 차선이 몇 차선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만약 4차선이 되든 2차선이 되든 C지점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C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선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선 개념이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4차선 개념입니다마는 지하차도에서는 양방향 2차선으로 되고, U-턴 구간에서는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 폭은 21.3m로 도시계획결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하차도 아래에서는 양방향 2차선이 되고 U-턴하는 과정에서는, 합류지점에서는 4차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량으로 봐서는 2차선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선이면 충분히 통과 교통량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철도하고 C지점하고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좌회전을 준다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그 차량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하고 혼잡이 생기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C지점이 되겠습니다. C지점은 아까 조감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가 나오고 50m 전방이 되겠습니다. 양쪽 교명대에서 처리되는 구간은 25m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무신호로 처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평면교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곳에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 신호처리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상 신호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위험은 없는 걸로 생각되고, C부분에서 아까 좌회전할 때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시 신호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는 가장 부합한 처리계획으로 경찰서와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는 예산 절감을 하면서 효과적인 교통체계와 지역에 철도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1-11장을 보면 C지점에 앞전에 말씀한 거와 다르게 좌회전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신재학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장의 답변은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C지점에서 지하차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차량보다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바깥 차선에서 U-턴을 받아오는 차량하고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C지점에서 교차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U-턴 받는 차량이 멈춰서야 되고, U-턴 받는 차량이 멈춰서는 신호를 줬을 때 지하차도 나오는 차량이 직진 내지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또 신호등을 한천로에서 지하차도 진입부분, 또 아름길에서 반대로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 내지 이경시장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 그 중간쯤에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C지점을 보면, 아! B지점부터 외대역 앞 중간 사이에 조그마한 길이 보이죠? 이 길이 독구말, 이문1동 독구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대 건널목 지하차도를 건너서 조그만 통로로 향해 가지고 독구말로 갑니다. 그러면 독구말 끝나는 지점부터 철도가에 독구말 지하차도가 한 몇 년 전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용차량이 많아지는데 B지점까지 지하차도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지하차도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좌회전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문로에서 P-턴을 받아가지고 신호체계에 의해서 직진 내지 독구말을 이용하는 차량이 이문로로 해가지고 P-턴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서 지하구조물을 2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문로의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큰 도로의 교통량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혼잡하게 만드는 지하차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차도는 2년 전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이 지하차도를 건너지 않고서는 독구말이나 이문1동, 휘경1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8m도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가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전체를 재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동네가 낙후되지 않고 또 그 예산으로 경원선 철도개량사업을 해야 될 곳이 한 군데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같이 용역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하자, 단지 어느 것을 주 도로의 개념으로 하고 어느 것을 보조 개념으로 하느냐, 건널목 개량사업을. 이걸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단이 구성된 교수팀이나 박사팀으로 해서 그걸 해보자 하는 게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 타당성 검사 및 기본용역, 또는 투자심사부터 새로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건 아닙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예산을 하려면 투자심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바꾸거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추진 과정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 3월달에 투자심사 의뢰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그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평가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첫째. 구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서의 예산편성은 전적으로 이 사업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철도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선택된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교통처리 뿐만 아니라 20m 이상 도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땡땡이 거리는 시내 중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철도건설개량에관한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사실상 선택된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44분에서 46분에 통과 차량으로 해서 정체되는 그런 지역 주민의 불만요인, 또 그거로 인해서 체감되는 정체 현황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와 철도청이 협의를 해서 일부는 철도청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일부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구의회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의 재평가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여야 할 일이지 우리가 평가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는 반영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이 공사에 투자심사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설사 여기서 남는다 쳐도 저희들이 다른 데로 구비로 전용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예산을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실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리가. 행정적 용어로 보면 실리가 없는 행위를 과연 하여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지하차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이 협소하고 또 그 지역이 하수관거와 외대하고의 협소한 구역에서 어떻게 지하차도의 구조를 설계하느냐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설계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과 서울시와 또 용역사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경찰서와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른 데와 용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구청 권한을 벗어난 생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서울시에서 했고, 서울시 예산이고, 철도청과 협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 추진과정을 동대문구의회에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천로 부분이나 아름길이나 B지점이나 독구말 부분이나 교통처리계획은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전문 용역 업체와 경찰서와 또 저희들이 자문하는 교수단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 간 사람하고 서울에 안 간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안 살아 보셨잖아요? 서울시에서 한 국가예산, 그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건널목 개량사업에, 이건 어쨌든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에 용역이나 사전 투자심사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구청에서 집행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의회 상임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결위 거칠 때는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서울시 의회는 의원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면 특혜인데 그 동네에, 그 지역구에 숙원사업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억, 200억을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당시에 외대 건널목 지하차도는 그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주위에 전체 그런 거는 지금처럼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당시에 검토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 상황의 조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첫 번째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약하자면 2년 전에 외대 건널목 개량사업 할 때 주위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중앙차로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조건과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구청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원선을 외대 청량리역에서 석계역까지 경원선 건널목 개량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외대 건널목에 있고, 또 휘경1동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제목이 같습니다.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두 번째 그 개량사업을 해야 될 철도 구간이 중앙선도 아닌 경원선 같은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교통영향평가가 2년 전하고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 철도개량 건널목 개량 사업에 경원선 부분을 같이 용역을 해서 같이 하자 하는 그 절차를 구청에서 안 한다 그러는 거는 이건 좀 왜곡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구의원님 숙원사업도 있을 테고, 시의원님 숙원사업도 있을 테고, 일반 주민 숙원사업도 있을 겁니다. 통틀어서 일반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2003년도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지만 2003년도 3월 22일날 외대역 가칭 추진위원회를 했고, 백금산위원님도 거기에서 사회를 보시고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지역에 어르신네들이 많이 참석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3월 2일날 우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했고 2003년도 3월 22일날 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하차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투자로써 가치가 있다 해서 적격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기본설계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2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본 겁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 지역이 위험하고 1시간에 44분에서 46분이 정체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과 교통량 보다는 우선 위험하고 지체되는 정체 체감이 깊기 때문에 하여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과 지역의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와 지금 지역 여건으로 봐서 이 지점은 현격하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원선의 건널목이 몇 개냐 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편성은 지역에 따라서 도로의 폭과 여건과 현장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이 틀립니다. 투자심사의 기준도 틀립니다. 구청에서 하는 구 예산은 구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에 건널목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협소한 길이나 또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널목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별도로 구 예산이면 구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 해당된다면 서울시에 예산심의를 받고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동일선상에서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좀 범위가 틀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건널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한 번 심도있게 우리 관내에 건널목이 어떻게 되고 개선을 어떻게 했다 하는 용역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건의가 된다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단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고, 용역사도 있고, 서울시에 기술심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본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인범
최인범위원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낼 거야?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좋은 말씀들 다 하셨고 가장……

백금산위원
아니, 내가 원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왔다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둘이서 나중에 얘기를 해, 둘이서. 둘이 시간 보낼 거냐고.

백금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지금 엉뚱한 답변만……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할 게 있다니까요. 핵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달라 이 말이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있어. 위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지금 좋은 질의 다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외대앞 지하차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면 더 빠를 테니까 우리 백금산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백금산위원
아니, 추가질의 하나를 해야 된다니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고 하실래요?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보다는 핵심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답변만 요구합니다.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존에 2년 전보다 외대 건널목 지하차도 그 부분은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길이나 이런 부분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집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인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무려 189억을 해가지고 지하차도를 뚫는 것은, 물론 건널목 개량사업 차원에서 하지만, 저도 건널목 개량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거는 같습니다. 구청의 생각이나, 시의 생각이나, 그 예산을 따온 송창대의원 생각이나 저나 같습니다. 그건 뚫어야 돼요. 지하철화가 되기 이전에는 뚫어야 돼요. 그 논리는 같단 말입니다. 단지, 그 부근에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점 등 도로의 사정이나 이런 걸 환경으로 봤을 때 2년 전하고 환경이 다른 부분이 어떤 점인가를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 내가 답변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중앙선 철로가 옛날에는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교각화로 되면서 그 밑으로 옛날에 어떤 정도의 높이에 차가 못 지나갔는데 지금은 지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200억 공사를 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전하고 어떤 교통여건이나 도로의 환경이나 철로, 도로 이런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해 주시라 이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현장확인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먼저 하시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포괄적으로 백금산위원님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질의되는 개별사항과 틀린 거로 생각해서 답변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게 어떻게 개별적인 거하고 틀립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토목과장이 얼마나 주변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막연하게 질의를 해주시니까……

백금산위원
주관 부서의 과장 아닙니까. 아니, 주관 부서의 과장이……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됐습니다. 토목과장,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
지하차도를 그냥 뚫을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다는 겁니다.

백금산위원
그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답변 자체가. 집행부가 구민들의 대표가 답변하는 그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라고, 지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
어떻게 주무 부서의 과장이 교통영향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다가 지금 모르고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든지 이게 그거지. (『변화 있으면 변화있는 걸 얘기해 주면……』하는 이 있음) 그건 아니지,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있어봐, 백금산위원!
영창
이영창위원
현장방문을 할거니까……

백금산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도 모르면서 200억 공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계세요. 백금산위원! 지금 질의하신 거나 답변하신 내용이나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우리 백금산위원께서는 그 지역에 생활하시는 분이라 잘 아시겠지만 또 전문가로써 가서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그 지역에 살면서 문제점 그것을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고 타 위원들도 그것을 보면서 긍정이 될 때 서로 양쪽에 다 좋은 일이 되자고,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하시고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위원이 2년 전보다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본질하고 다르다고. 아니, 그럼 지하차도 뚫으면서 그 주위에 교통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그냥 뚫고 보자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보고 와서 한 번 재논의를 하고 또 거기서 토목과장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일리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문서화해서 드리면 참고하시고 그쪽에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우리가 아는 데까지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현장 가는 걸로 양해하면 안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그러면 10년, 20년 방식대로 교통체계 다 그렇게 공사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장을 확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장확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외대앞지하차도건설공사관련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및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에 설치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에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조정신청의 통합, 조정 절차와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위원회의 조정에 불복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그 비용을 분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와 서울시 소비자보호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준칙안이 되겠으며, 예산은 수당 22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준칙안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자료 5쪽, 10쪽을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동대문구의회 의원, 3. 동대문구상공회 임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로 구성하며, 제3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제7조(회의록)입니다. [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제3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입니다. [①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안 제12조(조정절차)입니다. ①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잠깐! 이거 유인물로 대체 시키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조례가 돼서 안돼요. 계속 하세요.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및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조정,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고, 안 제11조에 조정신청의 통합, 조정절차와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에 위원회의 조정에 불복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8조에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그 비용을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에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에서 대규모 점포에서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상대적으로 도·소매 업자와 주민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분쟁조정에 참여 및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한 안 제18조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경제력이 없는 도·소매 업자나 주민에 많은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답십리3동 소재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에 앞서서 제안하고자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답십리3동 465-2번지 소재 태양아파트는 건립 후 27년, 그러니까 197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7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로써 태양아파트 주민께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안전진단을 요청함에 따라서 2001년 8월 6일날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해서 2001년 9월 18일날 정밀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허용이 결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2003년 6월 30일로 처리했습니다. 이때 조합설립인가 때 조합의 찬성률이 전체 주민의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서 2004년 1월 6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했었고, 이 과정에서 2004년 3월 2일날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중 우리 구에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 중에 있었으나 재건축 조합에서 뉴타운 지구 추가 지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2005년 2월 16일 전농, 답십리 뉴타운 지구 추가편입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비구역 개요입니다. 구역명칭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고, 면적은 8,900평, 다음에 정비구역 요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인 대상요건이라든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용적률이 현재 249.98%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26세대를 반영할 경우에 5월 18일날 법이 개정돼서 5월 19일부터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대주택을 26세대를 지었을 경우에는 257.68%까지 용적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기준용적률은 230%입니다. 230%였습니다마는 기부채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한이 됐었습니다. 계획 층수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5층으로,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계획을 716세대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9일 이후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26세대를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6월 30일날 조합설립인가입니다. 이때 주민의 동의율이 8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의 동의율이 약간 더 높을 겁니다, 2003년 6월 30일부로 82%였기 때문에. 다음에 2004년 1월 6일날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조합에서 우리 구로 했고,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이때에 3월 4일날 조합에서는 뉴타운 지구가 추가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류를 좀 해달라는 구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5일날 우리구에서 조합에다가 유보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유보 사유는 태양아파트를 전농동·답십리 뉴타운지구로 확장 편입방안 검토에 따른 유보입니다. 그래서 동년 7월 21일날 뉴타운지구 확장편입 시까지 유보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는 7월 23일자로 정비구역지정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뉴타운지구 확장 편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우리구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지구 확장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됐다 라고 통보를 하다 보니까 종전의 계획에 따라서 구역지정신청서를 보완해서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690세대에 임대주택 2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에서 도로하고 공원이 들어간 경우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 1,860평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19.98%가 용적률이 상승이 됩니다, 상향이 됩니다. 1,800, 도로 공원을 합한 1,860평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계획용적률 230%에서 19.98%가 상향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임대주택 26세대를 더 지었을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이 되니까 거기에서 또 7.7%가 상향이 됩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은 257.68%입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천호대로 부분입니다, 여기는 배봉로로 가는 길이고. 다음에 요쪽에서부터 6m가 셋백이 되는데 3m는 셋백을 하는 부분이고 3m는 차폐조경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로에서 이 부분은 차선 완화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바, 태양아파트는 건축된 지 27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및 경제성 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이 시급하고 주변에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및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으로 개발 압력이 가속화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것으로, 태양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주요골자를 보면 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답십리동 465-2 일대 정비기반시설 29,698.20㎡ 중 택지는 27,838.20㎡이고, 정비기반시설 1,860㎡를 이용 계획이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은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 연장 100m, 면적 287.60㎡, 어린이공원 면적 1,572.40㎡이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외 주민공동시설 등 6개 시설 면적 1,957.12㎡로 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은 기존 5개 동을 철거 후 10개 동을 신축하고, 건축시설계획은 건축면적 4,578.12㎡, 건폐율 30% 이하, 연면적 69,590.74㎡,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는 71.7m로, 층수 24층 이하로 하고,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천호대로변 6m 중 3m는 보행을 위한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그 외 3m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차폐조경을 조성, 배봉로변 5내지 8m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차폐조경을 조성하고, 건축시설계획 시 재건축 임대주택 반영 후 건축시설계획은 건축면적 4,578.12㎡, 건폐율 30% 이하, 연면적 71,734.44㎡, 용적률은 257.68% 이하, 건물높이 74.4m, 층수 25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본 태양아파트는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로 확장편입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유보되었다가 재신청하였으나 2005년 2월 16일 뉴타운지구 확장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2005년 3월 24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지역으로 재건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상충되고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태양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재건축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진행이 되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유보도 됐다가 또 다시 뉴타운 지구로 확장 편입을 검토해서 유보를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를 했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2005년 3월 24일날 구역지정 신청서 보완해서 접수가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80% 이상이 찬성 동의를 해서 들어온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기를 “찬성과 반대가 상충되고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반대나 찬성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뉴타운 사업에 앞으로 그 계획이 지금 오늘 만약에 이 안대로 가결해 주고 통과를 해주면 추후에라도 이 안이 변경이 발생이 됐을 때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뒤따를 것 같고 한데 많은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찬성을 던졌고 접수가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이유의 취지는 뭐냐 하면 개인적인 조합의 반대측 같은 분이 편지가 와서 내용을 읽어본 사항도 있고 해서, 물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의견존중도 해야 되겠지만 큰 일을 하려면 항상 상반된 찬·반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 있는 우리 정성영위원도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임대아파트를 26세대를 지을 시에는 임대주택에 플러스 7.7%에 257.68%라는 용적률이 갈 수 있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뭐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지 좀더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 반대한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받아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도 아무런 하자없이 해야 될 일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기에 앞서 지난 번에 권식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저도 편지를 받았거든요, 반대하신 분.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대를 전적으로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편지가 왔더란 말이에요. 아마 위원님들 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연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
그래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권식위원님 질의에 같이 복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권식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절차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의견청취를 하고 다음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자문을 받을 겁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난 이후에 시에 가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는 별도로 심의사항으로써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추가지정 문제입니다. 추가지정 문제는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추진경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처럼 주민의 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인 경우는 물론 조합 요건이 구성되려면 전체 조합원의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었고, 그러면 반대의 민원이 있다하면 그러면 전체 법적인 요건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는 이 조합은 주민의 다수가 다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이 주민 민원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추가 변경이 된다면, 추가 지정이 된다면 그때 그 의견은 현재 이 상태로 앞으로 상당한 기일이 남았으니까 진행을 하다가 그때 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또 보완하면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얼른 얘기하면 항상 어떤 조합이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 찬성과 반대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찬성하다가 이번에는 반대하고,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편입을 해달라, 편입을 해주지 마라, 찬성을 한다, 반대,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바뀌어서 주민들 내부 구성원들이 도대체 저 분이 언제는 찬성했다가 언제는 반대했다가. 지금 이렇게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82%이고, 이 구역신청을 할 적에 법적인 요건 67%를 훨씬 상회한 77%정도가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미루어 봤을 적에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견청취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방금 그렇게 지적했던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가지고 도시계획자문을 받을 적에 그 의견을 넣어주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우리구 의견,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나중에 추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다음에 또 도시계획위 자문회의에서 자문을 받고 그 의견하고 같이 겹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때 그렇게 한 결정이 내려온다면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또 주민의 다수가, 82%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요건이 맞고, 종전에는 태양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장으로써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기부채납을 하면서 19.98%, 1,860평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도로 공원.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아파트가 개발이익환수제가 지금 이 아파트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26세대를 지어야 됩니다. 26세대를 짓다 보니까 또 7.7%, 해서 올해 기준용적률이 230%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57.68%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그렇게 다소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의견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의견을 넣어서 그렇게 결정된 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주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출신 지역이 답십리3동입니다. 저희 답십리3동 태양아파트 문제가 동네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추진위원들간에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과거에는 조합설립해서 승인 받아서 지금 조합위원장들, 그 분들하고 또 과거에 재건축 반대파 하다가 지금 뉴타운 추진파로 가신 분들 이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문제가 집행부에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일 처음에 태양아파트 재건축 말이 나왔을 때 재건축 진행을 하다가 반대파니, 찬성파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갑자기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태양아파트가 뉴타운에 편입이 되니 안 되니. 그리고 추가 편입, 아니 처음에 편입이 됐다가 빼 달라고 했다가 막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서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농동 뉴타운이 나왔을 때 그 지도상으로나 이렇게 보면 답십리3동에 태양아파트 대농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빠진 데를 추가편입을 해주겠다, 무슨 복합상가를 짓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네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재건축 반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뉴타운 추진파라는 그런 명칭을 만들어서 다시 서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처음에 판단하실 때 뉴타운이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600% 용적률이 나오고, 400% 나오고, 복합상가 짓고 이런 뜬구름 잡는 마음속에서 재건축 추진하시는 분들 도장 찍고 뉴타운에도 도장 또 찍었습니다. 양쪽에 도장을 다 찍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추진에 거기에도 81%가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재건축 추진에 82% 찬성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뉴타운에도 마찬가지로 81%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답십리3동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서 시간만 끌다 보니까 아파트 보수도 안되고 주민들 유리창이 깨져도 갈지도 않고 시간만 보내니까, 물론 지역의 유리가게도 장사가 안돼요. 그리고 주민들은 더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이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 자꾸 시간 끌고 양쪽에 싸움하는 것은 지금도 뉴타운 추진파에서 구청에 와서 막 따지고 들면 올 12월달까지는 꼭 넣어주겠다 이 말이 구청장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 건지. 차라리 욕 한 번 먹고 포기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 주던지, 아니면 진짜 해 주려면 빨리빨리 밀던지 이래야 되는데 순간순간으로 넘어가시려고 좋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주민들간에 분란만 생기고 이런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현재 660세대입니다. 660세대인데 아까 주택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716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주택이 26세대입니다. 그러면 일반분양 주택은 690세대입니다. 그러면 690세대에서 분양할 수 있는, 만약에 지금 조합원들 다 주고 나서 분양할 수 있는 숫자는 30세대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야 조합원들 자신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회에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하지마라, 마라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하겠다고 도장을 찍으면 하는 것이고 못 하겠다고 안 찍으면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원들과 조합측과 주민들과 또 뉴타운 추진파와 서로 오해, 불신 이런 관계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답십리3동에서 태양아파트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또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 추진을 하다가 뉴타운 추가 편입이 되면 다시 뉴타운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또 어느 과에서는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면 뉴타운은 이제 못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가 진짜 반대를 해서 구청장님이 12월달까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안되니까 편하게 살려면 빨리 하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의 리더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태양아파트 뉴타운 정비구역 지정을 의견제시를 한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일이니까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을 선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주민들은 진짜 골치 아프고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먼저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주민의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법적인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위원님께서도 질의 도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업이 장기화 하다 보니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구청이 손해입니까? 주민들이 손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청취하고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법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들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소신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민들이 손해를 봤던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를 보는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재건축으로 하는 거 하고 뉴타운으로 해서 건축하는 거 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상당히 많으면 아마 주민들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건축과장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죄송합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 재건축의 차이는 아직 뉴타운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설계도 나와 있지 않고 용역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현재 뉴타운이 아닌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재건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일반주택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하고의 비율을 보니까 여기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했을 때는 16.52%로 가고, 전용면적이 60㎡에서 85㎡ 미만일 경우에는 건설비의 59.34%,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60㎡ 이하 규모일 때 건설비율이 24.14%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2종지구에 속했을 때에, 지금 3종지구에 속했을 때에 250%까지 상한제를 줬는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여기서 법정 허용 용적률을 상한해서 257%까지 임대주택 규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실제 인센티브를 이렇게 법정 허용면적 이상 초과해서 받다보면 자칫 임대주택이 너무 면적이 작아져서 지역적 규모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너무 낙후된 이런 임대주택이 생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임대주택의 전용 비율을 조금 올려서 좀더 주변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서, 굳이 용적률을 꼭 상향해서 이런 숫자 맞추기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그런 계획안을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건 지금 안이거든요? 의견청취 안인데 지금 계획안 세운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세운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추진위 또는 조합원 측에서 낸 안인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전체 주민이 이거를 꼭 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14일간 했을 때 이 당시에는 제출의견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추후에 진정서 내지는 반대측에서 그 외, 태양아파트 외에 다른 ‘신안’이나 ‘대농’이나 특정을 거들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자꾸 대두돼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묶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했을 때와 과연 이대로 안 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를 소형 평수로 짓는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적어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는 짓되 좀 큰 평수로 지어달라,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아파트를 별도 단지로써 하고 있다 해서 조합원과 임대 세입자하고 분리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입주했을 때에 위화감이 생긴다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월 18일날 법을 개정했고 시행령을 5월 18일날 개정해서 5월 19일 이후부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파트가 현재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파트는 소형 평수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26세대입니다마는 임대아파트를 기존에 조합원들과 같이, 여기가 지금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조합원들과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별도의 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단지는 상가가 없고 다음에 이 부분은 지상은 전부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위치까지도 고려를 했었다, 다만 지난번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현재 위원님께서는 ‘대농’, ‘신안’을 염두해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농’, ‘신안’도 별도로 추진하겠다 해서 아마 저희들이 7월달이면 ‘대농’, ‘신안’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별도로 추진하겠다 해서 상당수가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습니다. 아마 ‘대농’, ‘신안’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태양아파트를 주택 재건축하는 거와 뉴타운을 지구지정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는 거와 그거의 차이점,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장님이시고 또 도시계획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관여하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재건축을 하는 거와 뉴타운 지구지정을 받아서 뉴타운 속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와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김영훈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명확하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뉴타운이라는 것은……

박창익위원
속기하기 뭐하면 속기 중단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속기 중단할까요?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예, 그 방법이 나을 거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속기 중단해 볼래요?

박창익위원
속기 중단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시면 박창익위원! 양해하신다면 이따 어차피 조율때문에 정회시간이 있거든요, 정회 때 답변을 듣도록 하실래요?

박창익위원
예, 그렇게 하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함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백금산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