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기구 설치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 기구로 설치·운영하여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에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여유기구 운영에 대한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제1항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를 “두되,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우리구의 경우 1개 실·과·담당관을 여유 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자치행정, 자치사업, 사회진흥,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존속시키려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자치행정과가 시한부로 계속 두 번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있어서 계속 존치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기구로 전환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존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조 “선서”를 “복무선서”로, 제3조 내용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제8조제1항 “사무”를 “사사로운 일을”로 개정하고, [제26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27조의 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4페이지입니다. [1. 공무원의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제1항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제27조의2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을 하며, 제29조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제26조의 2에 신설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조의 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는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이 있습니다. 대민관계 내용 중 위에서 다섯 번째 “문의는 공손하게”를 정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 “문의”가 “품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있는 대내관계 다섯 번째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 내용이 누락돼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복무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복무규정과 서울특별시복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안으로써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우리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우리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영리업무의 금지를 신설하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제30조제2항에 보면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지금, 지방의원들이 아직 보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규제가 있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방의원들이 이 수당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 나갈 수가 없는데 규제를 당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 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0조의2에 신설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여기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게 아니구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거주에 관한 증명, 입찰참가 신청 등 관계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원사무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및 열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민원사무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민원사무수수료 징수규정은 삭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민원사무는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민원사무 수수료 규정을 삭제·신설하는 등 제반 규정에 맞게 동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전면 통합·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재산세 조문으로 대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8조, 제29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른 조문 정리이며, 제21조 재산세 과세 표준 규정과 제21조의2 세율 규정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었고, 주택에 대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전면 통합·개편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존 세율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기준 시가를 참고하여 책정 부과하였으나 변경 후의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 시가를, 연립·다세대는 건교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2005년도 재산세 추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도 대비 아파트의 경우 15억 6,900만원 36.2%가 증가하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7.5%, 다가구 27.1%, 연립 54.4%, 다세대 31.9%가 감소되며, 전체적으로는 2004년도 부과 금액 263억 4,500만원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241억 1,100만원이 부과 예정되는 바, 22억 3,500만원이 감소되어 약 8.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세 부담과 구 재정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건물 토지 평가액이 각 주민들한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넉 장이 왔어요, 두 번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 조금 더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조금 더?
병윤
이병윤위원
예, 두 번이 왔는데 주민들이 아주 헷갈려 가지고 저 자신도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항이고. 일간 신문 한 번 보니까 어느 일간지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오류가 돼서 그게 두 번 왔다고 보도된 바도 있고 그런데 이 평가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건물평가가. 내 건물이 지금 7,000만원인데 그 다음에는 1억 7,000 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건물이 7억으로 나와 있고 두 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도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고 지금 헷갈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 인쇄 착오로 그것이 좀 제대로 나가야 될 게 바뀌어서 나가가지고 또 한 번 나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개별 조사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전 직원이 약 3만호를 대상으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주택은 우리구의 589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3만호를 예상했는데 약 2만 4,841호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4월달에 의견제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각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주택가격을.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합해진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견제출 받은 바 약 154건이 접수가 돼서 30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받고 다시 최종 확정 공고를 합니다, 4월 30일부로. 그래서 그 30건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고 다시 4월 30일부로 확정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최종 확정된 가액을 일반 주민들한테 5월 11쯤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쇄 착오로 인해서, 그것이 엑셀에서 한 칸이 밀려가고 해서 전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체국 가서 7,000개를 회수하고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로 정정 인쇄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못된 집에 대해서는 세 번 나간 거죠. 4월 달에 나간 게 처음 나갔고, 그게 정확한 가격이죠. 두 번째 나갔을 때가 착오로 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 나갈 때 다시 착오분에 대해서 정정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 나간 게 정확한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이 한 채 있다면, 착오된 것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구요. 한 채 있다면 주거용이 있고 근린생활 복합적인 건물있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것은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거용 별도로 하고 또, 한 건물인데 주거용이 있고 주거용에다가 근린생활 시설 해가지고 복합건물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주 헷갈리던데. 주민들이 물어 오면 답변할 그게 없어요. 전혀 내용을 보니까, 통틀어서 땅하고 토지하고 같이 합해서 전반기 한 번 나오고 후반기에 한 번 나가는데 거기서 주거용이 별도로 가산이 되고 또 근린생활 이것이 또 별도로 되고 그렇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휴게실에서 설명회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걸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일단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제가 간단히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히 하구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근린생활 부분은 근린생활 건물에서 그 주택 부분만 통보가 된 것입니다, 주택부분만.
병윤
이병윤위원
근린생활은 안 나오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근린생활은 아직 안 나오고, 그것은 7월에 부과될 때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고지서가 주택분 따로 근린생활 따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간 것은 토지까지 해서 비율 따진 주택부분만 나간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한 10억짜리 되는데 반 자르니까 가격이 차이가 워낙 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집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사람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이인규 좌석에서 -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들읍시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주택별로 통보가 네 번 나갔다고 하셨죠. 우리 세무1과에서는 세 번 나갔습니다. 세 번 나가고, 지적과에서 토지분 공시지가가 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네 번이 나가서 구민들도 헷갈리기 좋다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돼서 네 번이 나갔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재산세를 이번에 저희가 한 계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은 근린생활 시설이고 4층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토지가 100평일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주택가격을 통보했을 경우는 4층에 주택분, 주택 가격을 환산하구요, 땅이 100평이면 4층이니까, 연면적이 똑같았을 경우에. 그 토지 100평을 1/4로 잘라 가지고 25평하고 주택가격하고 이번에 저희가 통보를, 주택가격으로 해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1, 2, 3층 근린생활시설분이 별도로 또 재산세가 나가고 또 9월달에는 토지분, 총 면적은 100평입니다만 주택분 25평은 떼고 75평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세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골치 아프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글쎄, 세법이 그렇게 개정돼 가지고.

김구하위원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물론 전산 오류로 해서 두 번, 세 번 나가면서 주민들한테 혼란되는 그런 공시지가 문제 또 그 다음에 과표 문제가 대두 되는데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합쳐 가지고, 아니 건물하고 땅하고 합쳐 가지고 재산세로 한다는 것은 간편하고 좋은데 똑같은 담 하나 사이 집인데 똑같은 도로가 상이고. 한 집은 30평이고 한 집은 면적이 80평인데 80평 가진 사람은 적고 30평 가진 사람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를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 지난 날에는 다가구에 있는 건물분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면 종토세 따로, 건물세 따로 내는 것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80평 가진 사람이 적게 나오고 30평 가진 사람이 똑같은 울타리 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서 본인이 가서 내 집 값을, 공시지가를 올려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시지가가 뭔지 과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되게 얻어 맞는 것은 되게 얻어 맞아요. 재수가 좋은 사람은 80평 가진 사람이 30평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온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넉넉한 홍보를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간접적으로 당하지 않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어요?

이규성위원
답변 한 번 해 봐요.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1월 5일날 관계법이 개정돼 가지고 바로 지시가 떨어져서 그 때부터 저희가 법에 따라서 개인별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표준지로,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로, 저희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관내에 한 590, 589호인가요, 그 표준지 가격을 정해 놓고 인근 주택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합리하게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한 번 이게 이렇게 가격이 조정됐습니다하고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조정해서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4월 30일날 가격을 확정해서 통보했는데 그게 잘못 돼가지고 5월초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부과가 7월 15일부터 납기가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저희가 홍보를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시기적으로 아주 애매한 시기에 헷갈리게 두 번, 세 번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전화하고 난리 안 칩니까.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예, 작년까지는 7월달에 건축분 재산세, 10월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9월달하고 7월달하고 두 번 나가는데 재산세에 1/2씩, 반 씩 부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7월달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9월달에 비슷한 것을 두 장 받게 돼가지고 납세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근린생활 있는 곳에는 4개가 나올 겁니까, 영수증이?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지금 고지서가 4개가 나갔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7월달에 나가는 것하고 9월달에 나가는 것을 고지서 색깔도 구분해 놓고 7월달에는 두 장 나가는 것을 이것도 한 장으로 통합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시에다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렇게 해야 보기가 아주 쉽지. 저도 얘기 한 마디 할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이규성위원님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옛날 수십년 된 건물이 있고 아주 노후된 동네인데 28평짜리하고 22평짜리하고, 22평짜리가 더 많어. 28평짜리는 예를 들어서 1억 3,000이면 22평짜리는 1억 8,000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오. 지금 그거 묻는데 아주 자세히 답변을 안 해 주시길래 내가 재 질의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게 세 번인가 네 번 나갔죠?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내가 보니까 1만 6,000세대인가 몇 세대가 조사한 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더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세 번, 네 번 보냈는데도 아직도 그걸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께 저녁, 토요일 날 몇 사람이 와서 아직 못 받았으니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건 동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해서 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이유,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두 번 까지 잘못된 것까지는 받았어. 그런데 다시 정정해서 온 건 받지 못했어요.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반송되어 온 건 즉시 다시 송부를 하고 있는데요. 형평에 어긋나는 혹시 소유주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종 이견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규
김경규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데 구청으로 전화를 드렸답니다.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드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조정해 줍니다.”해서 자기네들이 구청에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인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알아서 오시면 자세히 얘기를 해서, 전혀 몰라요. 이번에 신규로 생긴 세법을 전혀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휴식을 취하고 나서 더 토론을 갖고 진행할까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감면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와 제12조제2항을 제외한 개정조항은 조문 정리이며, 제8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제12조제2항은 재래시장 육성과 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됨으로써 명칭을 사용함에 혼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에 근거한 안으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조항의 신설은 재래시장의 육성과 활성화가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