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05-05-31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유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대문구 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개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우리구의 부족한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다 활기찬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총 사업비 1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민의 숙원사업인 동대문구 체육관을 완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관 내부시설은 단순히 체육활동만이 아닌 문화·예술 행사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여건을 보면 체육관 바로 옆에는 동대문구 문화회관 및 문화의 집이 있고 답십리 근린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이 곳에 오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체육과 문화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명실공히 우리구의 문화·체육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육관을 보다 전문적인 운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사용을 원하고 있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대관 시에만 운영하고 일반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육활동에 구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은 못하더라도 기존의 체육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0%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체육관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마땅히 동대문구민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신속하게 제반 조치를 강구해서 하루빨리 개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 인력의 보충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협조를 받아 명예 관장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입구에 무인 자동요금기를 설치한다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어느 체육관을 가도 체육관 내에는 항상 연합회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동호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면 보다 나은 운영이 될 것이며, 이는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문화·사회복지 시설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책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익보다는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구정의 최고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체육관도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며, 개인 연습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해도 연 3,000만원이 소요되어 이는 구 재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다행히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전체적으로 약 14억원의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동대문구 구민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체육관의 평일 개인 연습 사용료가 2,500원인데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평일 개인연습 사용료도 1일 1,000원으로 대폭 인하 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대문구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수익보다는 구민복지 향상 측면에 비중을 두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 개방과 체육관내 체육 동호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을 필요로 하며, 평일 사용료를 대폭 인하 조치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부담없이 이용함으로써 우리구의 체육진흥과 구민건강 증진에 힘써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격상 집행부의 답변이 없으나 많은 구민의 관심사항이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린다는 면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동대문구청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최기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만의원께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셨으나 최기만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제5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건은 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하여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민원사무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사무는 수수료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전면 통합·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재산세 조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세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과세 대상이 통합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재산세 과세대상의 신고 의무 규정을 명기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에 대한 세율로 분류 명기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 사항을 개정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육성과 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상 5건 모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8일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종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과 대규모 점포와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조정과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분쟁조정의 신청, 조정신청의 통합, 조정 절차와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하여 규정과 위원회의 조정에 불복 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그 비용을 분담토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답십리동 태양아파트는 건축 된 지 27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도시 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급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거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0,000㎡이상인 부지에 해당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낡고 노후한 아파트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단지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으로는 태양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 기간 경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 공사 관련 현장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구간은 이문동 305번지부터 이문동 77번지 일대까지 국철 1호선 횡단의 입체화로 철도 건널목 대형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교통 정체 완화 사업 일환으로 2003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공사비 189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 공사는 주변의 교통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고 교통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중앙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중앙선 남북으로(북쪽 8m, 남쪽 12m) 도로가 확보되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원선 철도 건널목 개량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회기역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실시하되 현재 망우로, 이문로, 한천로의 교통량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원선 및 중앙선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및 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를 당부하였고, 또한 소수 의견으로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 용역은 2003년도에 실시한 교통량에 의한 서울시 투자심사와 기본설계에 의한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인 바, 2년 전의 주변환경 보다 현재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망우로, 이문로, 한천로의 교통흐름과 회기동, 휘경1, 2동, 이문1, 2, 3동 지역의 전체적인 주변환경에 대한 교통흐름을 평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종합 검토하고 청량리에서 신이문역까지 경원선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 공사와 중앙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중앙선 남북(남 12m, 북 8m)으로 도로가 확보되었으므로 망우로와 회기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회기역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대문신문구독중단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발의된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병조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병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민원과 지역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간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의회 의결기관과 구청 집행기관의 의사진행과 행정 진행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사명은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지나친 편파보도로 신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동대문구청장에게 동대문신문 구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동대문신문구독중단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투표로써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 구독중단 권고에 관한 결의(안) 어떠한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획과 의회의 의결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상정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원 26명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추진되는 사업들인데 동대문신문사 기자 3명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여론조성 몰이한다는 예를 든다면, 1. 한의약전시·문화관은 구(보건소)에서 의회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의원 26명 전원 일치 통과된 사항으로 연구·노력해서 성공적인 한의약전시·문화관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해보지도 않고 마치 100%의 실패작으로 여론몰이를 하여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두 번의 강평은 약이 되지만 계속 헐뜯는 행위는 구와 의원 26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동대문신문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해가 되는 신문이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사업도 1년 밖에 안되지만 정착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동대문신문과 일부 의원은 의원 자녀들의 특혜 의혹설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지역 유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혹이 있다고 기사를 쓰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격려해서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3. 구청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의 선진지 해외연수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모든 변화와 발전사항, 실패한 이유, 건축 모형의 도시형성, 생활필수품의 국내와의 비교 등 앞으로 전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파렴치한 범죄를 다루듯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지역에 10년 내지 30여년 봉사를 하여 주민의 지지로 공직자가 된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명예의 훼손이 되게 한 동대문신문사 기자 3명은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기사는 반드시 대화를 해서 기자가 판단해서 기사를 내야지, 고의적인 제보를 받아 기자의 추상으로 기사를 써서 동대문신문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동대문신문의 여론몰이 방법은 구민의 혈세라는 것과 구민의 알 권리 이 두 가지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의혹의 여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신문도 혈세를 쓴다는 기사는 못 보았습니다. 혈세를 쓰는 동대문신문사에 경고한다. 4. 2004년도 예산심의 시 내무위원회에서 동대문신문이 지역신문으로 공정치 못하다고 하였다. 이유는 특정 정치인만 홍보한다 하여 검토 후 전액 삭감하여 예결특위에 상정 계수조정 시 특정인의 사위가 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정치인 장모가 동대문신문 예산을 삭감치 말라는 전화가 수명의 의원들에게 와서 회의 중에 어느 의원은 ‘네’라고 하고, 어느 의원은 ‘이래도 되나요?’라고 하며 표결에서 전액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의혹을 전제로 한 독립군의 자손이라고 TV와 일간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는데도 구민의 혈세를 쓰고 구민이 제일 궁금해 하는 알 권리를 동대문신문사에서는 한 줄의 기사도 안 쓰는 것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구청장 공천금이 1억원이니 2억원이니 하는 의혹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간신문과 4개 TV에 수차례에 걸쳐 방송되어 우리나라 전체가 관심거리였으나 동대문신문은 외국여행을 갔는지, 휴가를 갔는지 한 줄의 기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혈세를 쓰는 신문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특혜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직에 아무 경험없이 낙하산 타고 국영기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특혜입니다. 용두1동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반대 집회장에 동대문신문을 가지고 나와서 연설한 김 모 씨가 특혜라고들 합니다. 그 또한 특정 정치인의 사무실 사무국장 출신이라서 특혜란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 네 가지 구민들의 알 권리, 혈세를 받아 쓰는 동대문신문사는 한 줄도 기사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대문신문은 측근을 살펴 기사를 쓰면 인정받는 지역신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은 당적 표시를 할 수 없는데도 당을 표시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볼 때 너무나 편파적인 기사로 인해 구민의 혈세와 알 권리를 무시하였으므로 구민의 혈세로 구독하는 동대문신문을 2005년 6월부터 구독 중단할 것을 동대문구청장에게 권고합니다. 2005. 5. 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로 동대문신문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6면 사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역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구민들의 손으로 구청장을 직접 뽑고 구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구청에 직접 반영하는 지자체 시대가 열린 지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소신있는 지역 언론일 것이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만 올바른 지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제 각 신문들을 비판한 겁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은 자치단체에 눈치를 보고 있다. 눈 앞에 있는 이익에만 빠진 채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타 언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묻어 버린다. 반대로 이익이 된다 판단되면 사실보다 몇 배나 부풀려 뻥튀기 해버린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다들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사탕발림같이 입에 넘기기 쉬운 소식만을 전하는 지역 언론은 결코 주민의 대변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외면 당하게 된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해 가고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구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뱃속 불리기에 급급한 지역 언론은 퇴출돼 마땅하다.” 타 언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대문신문이요. “지금 이 시기에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소신으로 뭉친 지역 언론이다. 타협으로 만들어지는 지역 언론이 아니라 거침없는 비판과 소신있는 자세로 일관하는 언론지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 언론은 진정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지자체에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지역 언론은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제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타 언론을 강하게 비판을 동대문신문에서 했습니다. 위 기사 내용은 동대문신문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6면에 동대문신문은 신문답게 잘 하는데 다른 지역 언론은 자기의 잇속만을 위한다는 강한 비판의 사설을 실은 것으로 동대문신문도 구민의 혈세로 운영했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고 특정 정치인의 독립군과 친일파의 관계 의혹, 공천 장사 의혹, 동대문신문 예산 전화내용, 낙하산 고 연봉 취직 의혹, 모 구의원이 주차장에 엉킨 의혹은 구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의혹들인데 한 줄의 기사없이 다른 신문만을 강하게 비판해도 되는지, 동대문신문을 구민의 혈세로 지금까지 지원한 구청과 의회에서 구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려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신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남의 험만 잡는 동대문신문은 반성하기 바란다. 오늘 본 의원의 발의 내용을 한 자도 빼지 말고 기사를 쓸 용기는 있는가? 동대문신문에게 묻는 거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백금산의원 앞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회 들어 온 지 약 2년 6개월이 됐는데 우리 의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배의원이신 우리 최병조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공인으로서의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생각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로 언론이라는 것은 보수 언론과 개혁 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나라고 또 언론 역시도 중앙 언론이 있고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유일하게 지역 언론인 동대문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사에 대한 그런 부분의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은 지금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들한테 찬반 투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독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투표가 된다고 하면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으로써 공개투표를 저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올라 온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되 의사 표현은 책임감 있게 비밀투표, 공개투표 이런 투표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언론이 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판단하듯이 의원들의 행동 자체가 떳떳하게 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투표까지 진행된다면 공개투표를 하자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백금산의원?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누가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있습니다.) 이영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하십시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야지.

영창

이영창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최병조 부의장님 발의와 우리 백금산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백금산의원님께서 안 나와서 발언을 안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공개 투표를 하자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고 각자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건 예민한 사항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남은 우리 4대 구의회 임기가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또 위 아래도 없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싫습니다. 저도 제 소신껏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개되는 게 꼭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공개투표를 하자고 손을 들면 저도 거기에 따를 것이고 비밀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본인 의견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잠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이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방법이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먼저 기립을 원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결정됐잖아.)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결정 났잖아요.) 기립투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이 14명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5명, 찬성 8명, 반대 14명,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투표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의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우측부터, 최인범의원님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측부터 사무국장의 호명에 의거 좌측으로 돌아 나오셔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 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과 의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표기하거나 표기란을 벗어난 경우 등은 무효표가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투표용지는 잘못 표기하였더라도 재교부하지 않으니 이점 또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찬성, 반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은 기립 찬성...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찬·반을 물으셔야지.)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찬성·반대를 얘기해야지.) (○김정석의원 의석에서 - 뜻을 얘기하라는 말이야, 뜻을. 무엇을 찬성하라는 얘기야?)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구독을 중단하는 걸 찬성하냐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원 발의한 동대문신문 중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찬성은. 무슨 얘긴지 아세요? 의원 발의로 해서 했으니까 그것을 찬성한다, 그러니까 동대문신문 구독을 중단한다, 권고안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반대는 그냥 예산을 줘라하는 거구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독중단 요청을 한 권고결의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말을 끝까지 들어 봐야 돼.)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그 설명 더 드려요?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찬성은 뭐고 반대는 뭔지.) (○권식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해줘요.) 찬성은 지금 최병조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의안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겁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그 말 할라고 그랬죠?)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꼭 두 가지 안만 가지고 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권고안이 올라왔지만 그 외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결의안을 갖고 꼭 두 가지로 찬반을 따지기 전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을 수렴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김승문의장

아까 최기만의원이 얘기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이 밖에 사항이므로 나중에 개인이 별도의 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창복의원과 이규성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지난 번에 했잖아요.) 먼저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해 주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대 점검)

이규성의원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성명 호명 중단) 전건영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성명 호명 계속)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 22분 투표개시

김승문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시 30분 투표종료

이규성의원

24매로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규성의원

24매 이상 없습니다.

김승문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출석의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8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동대문신문구독중단권고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동대문신문구독중단권고결의안이 끝난 만큼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수고하신 감표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