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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54회 제60내무위원회2005-06-24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선 연두색 책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1,251억 477만 8,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28억 845만원, 사고이월액이 243억 4,32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69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4억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산 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0억 4,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이며, 결손처분은 22억 1,781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86억 5,43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는 2,355억 5,02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71억 5,16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8억 6,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예산의 이·전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200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1억 4,804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5,000만원, 보훈회관 물품구입비 1,68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현물급여 550만원, 한의약전시관 프로젝트 연구용역 1,200만원, 장안2동 민원대 및 OA가구설치 4,703만 2,000원,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57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 및 1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6·5재선거관리 예산외 25개 항목에 11억 483만원입니다. 10억 4,210만 2,000원을 지출하여 6,2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계속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외 19건 228억 845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정보화 도서관건립 외 38건 243억 4,32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11쪽에서 128쪽, 161쪽에서 1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06억 131만 1,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56억 1,5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234만 1,000원입니다. 현재액은 93억 3,485만 1,000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결산서안 181쪽에서 1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45,000㎡, 건물 100,286㎡ 총 5,513억 2,933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97쪽에서 2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67억 7,435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1,791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억 2,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03쪽에서 2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19쪽부터 23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137쪽부터 138쪽까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안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해당과장 나오십시오. 세입분야 결산서안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결산서안 19쪽을 보면 말입니다. 2004년도 순수한 우리 구 수입, 순수한 우리 구 세입이 뒤에 보니까 825억 5,900만원이 되거든요, 순수한 우리 자주재원이. ‘110’항목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게 순수한 우리 구에서 자원을 갖다가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과장님?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금년도 당초 우리 수입 계획을 제가 빼보니까 685억 5,200만원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한 140억 정도 납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은 놔두고 당초 우리가 계획 세운 것, 그것은 이 자료에 없을 겁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받는 것 말고 순수한 우리 구 수입이 82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한 것을 보니까 685억 5,000만원 정도 돼서 140억 차액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잡는 것을 약 140억 정도 차이가 나게끔 금년도 예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 세입결산서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시의 보조를 안 받고 우리가 순수한 자력으로 금년도 수입금액을 우리가 당초계획을 잡기를 685억 5,000만원을 잡았다 이겁니다. 이 자료는 신문에 나와서 발췌를 한 겁니다. 작년도 결산자료는 이 결산서의 금액을 합하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금액을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타구의 것도 죽 빼봤어요. 타구의 자료를 죽 빼보니까, 용산구나 중랑구 정도는 저희 구하고 비슷하게 차이 나는데 나머지는 작년도, 금년도 예산금액하고 작년도 결산금액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에는 너무 수입을 작게 잡아 가지고 140억이나 차이 나는 계산을 잡아 가지고, 수입을 많이 잡아야만이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조달하는 것을 열심히 공무원들이 수입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금액을 작게 잡으니까 실적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원래 예산안은 솔직하게 보수적으로 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목표를 전제로 해서 세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에서 목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 수행상, 체계상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적게 잡아서 초과세입이 그 만큼 생겼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약 130, 140억 정도의 초과세입이 있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외수입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좀 금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도록 일을 하게끔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을 잡아 가지고 공무원의 실적에, 만약에 100만원이다면 100만원 잡았는데 세외수입이 60만원 밖에 안 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60만원을 잡아 가지고 아예 실적에 맞춰서 잡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이병윤위원님의 지적이 옳은 면도 있습니다. 옳은 면도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세입분야 같은 경우를 현실적으로 만약에 세입에서 어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전부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입의 예상액에 90%정도, 95%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국가나 이런 곳도 항상 초과세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세입이 부족하면 예산 전체를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납에 대해서 징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 가지고 최종 예산 현액에 가면 결과적으로 많은 증액이 되는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대로 좀 보수적으로, 좀 짜게 편성한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래서 방금 한 95%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차이가 17% 정도 차이납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세입을 더 늘려 가지고, 그런데 작년 결산안에 대해서 이것을 뽑아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근 17% 차이납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일반세입에서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결산잉여금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왜냐하면 추경의 재원을 남겨 놓기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런 것은, 제가 그래서 혹시 해서 타 구 것도 인터넷에서 한 번 죽 뽑아 봤습니다. 타구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몇%, 10% 이내의 한자리 수 이내의 차이가 나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17%라는 금액이 차이 나가지고 예산을 짤 때에 그래도 직원들한테 독려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동대문구에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자주재원이죠. 이 금액을 앞으로 조금 더 상향으로 잡았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 고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32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32페이지를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넷째 줄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1210’ 행정감사 예산액은 1억 4,734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도 1억 4,734만 5,000원입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 3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특별히 예산에 관해서 보조적으로 설명해 드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무행정 중에서 기관운영비가 619억 3,666만 3,000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 중에서 556억 9,910만 610원을 지출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28억 224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4억 3,5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예산으로는 예산 현액이 571억 8,91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43억 9,767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9,151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예산 현액에 366억 5,75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50억 2,852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2,905만 8,810원입니다. 항목 ‘120’번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 현액이 205억 3,16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93억 6,915만 4,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6,245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경상적 경비의 세부 항목으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0’번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47억 4,498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2억 9,893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련원부지매입비 등이 명시이월 돼서 34억 3,53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72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400’번 예비비등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248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48만 7,700원이고, 집행잔액이 300원입니다. 다음은 ‘1222’번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비는 총 예산 현액이 32억 6,95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 4,756만 7,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96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예산 현액의 22억 5,45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4,168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82만 9,340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10억 1,5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9억 588만 1,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13만 5,94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8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혀있습니다. 지출액은 186만 3,780원으로 집행잔액은 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번 자체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1,31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401만 7,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13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4쪽부터 39쪽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6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련원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34억 3,500만원 정도 시켰는데 이게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간략하게, 왜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 하나 더 서무관리 부분에서 보면 1억 5,790만원이 죽 자체사업비까지 넘어왔거든요.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작년도 이월부분부터 죽 계속 넘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먼저, 수련원 부지매입비에서 34억 3,531만 8,00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련원 건립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한 것은 작년도에 부지 매입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제천시 교육청에서 재산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에 아직 안건이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7월 초순경에는 상정이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수련원에 대해서 됐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서무관리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790만원인데 자체사업까지 죽 넘어 왔거든요. 그게 무슨 돈입니까, 1억 5,790만원이?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79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작년 편의시설 설치비를 제때 못 쓰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전년도 이월이……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전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니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부터 39쪽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9쪽, 30쪽 그리고 39쪽부터 46쪽까지 일반회계와 148쪽, 14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일반회계 선거관리,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과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결산서안 29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2004년 6·5재선에 따른 경비로 선관위 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 4억 8,415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8,19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만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39쪽 동행정 운영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예산액 93억 3,568만 9,000원과 답십리4동, 이문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12억 3,385만 6,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105억 6,954만 5,000원에서 98억 8,8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CCTV설치비 1억 200만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5억 7,929만 1,000원으로써 집행률은 93.5%입니다. 다음은 42쪽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예산액 5억 4,641만 9,000원에서 5억 3,5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98만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예산액 8억 2,015만 3,000원에서 7억 4,70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7,314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10억 5,728만원에서 1억 4,0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억 1,651만원으로 집행률이 13.3%입니다. 본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04년도 당초 예산이 2억 5,426만 9,000원입니다마는 2003년도 결산한 결과 대출금 회수, 이자 발생 등으로 결산잉여금 8억 301만 1,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대출에 따른 은행심의 등 소정의 절차 진행 사유 등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되어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쪽 선거관리 부분과 39쪽 하단부터 46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4,703만 2,000원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안 109쪽에 있습니다마는 장안2동 민원대 및 OA가구 설치비를 작년에 장안2동 사무실 시설 공사를 하면서 OA가구 설치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같은 세항에 일반운영비 중에 집행잔액 등 남은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같은 세항 내에서 전용해서 OA가구를 설치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하는 거, 장안 몇 동이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장안2동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장안2동이 신축 건물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장안2동 1층 리모델링하면서 직원들의, 지금 OA가구로 변경되는 추세인데 OA가구 설치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항 내에서 여유있는 예산을 자산취득비 부족분으로 전용해서 OA가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OA가구를 해야 된다고 예상을 안 했던 모양이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당초 예산에 OA가구가 없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물을 짓든 간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전용을 안하고 품목을 넣어야 되겠더라구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넣어가지고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시급히 전용한 사항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OA가구 계획이 없었습니다. 1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과거에 리모델링 전에 벽채 이런 게 낡았을 때는 직원 집기가 그렇게 낡아 보이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사무실이 환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집기가 아주 낡아 보이는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하는 김에 같이 하지”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작년에 마침 세항에 좀 여유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전용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전용되는 부분을 전용하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두2동에 어린이 집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모든 돈을 반영해 가지고 해놨는데 해당 과에서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간에 감리비 자체 항목을 빼 버렸어요.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을 빠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해당 과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공사를 이미 착공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요구 사항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담당 직원한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서 공사하는데 차질 없이 전용을 안 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람입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149쪽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10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좀 있다가, 그건 일반회계 부분 끝나고 나서 질의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10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또 주민소득 사업비로 많이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는데 지금 이렇게 저조하게, 나간 것이 1억 4,000만원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9억 1,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저조한 사업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환기간이 단축됐다든가, 이자율이 높다든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가 ’94년도까지는 은행에서 기금을 보유하고 구에서 적합하다고 통지를 하면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을 해줘서 ’94년도까지는 대출 미회수금도 있고, 현재 2,100만원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 25개구에 ’95년도부터는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여신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대출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보증이나 담보능력 또는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등 여신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대신 연체금이 생기면 은행에서 책임지는 제도로 ’95년도부터 바뀌어서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사실상 저희가 62건에 9억 3,300만원을 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 점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운영상에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하단부터 48쪽 상단까지 민원실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2004년도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중단 부분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1,97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19만 2,500원입니다. 다음 47쪽 하단 부분 여권관리입니다. 여권관리 총 예산은 3,673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1만 8,150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8쪽 하단부터 53쪽 가운데까지, 183쪽부터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공보관리 저희 과 총 예산 규모는 117억 8,616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12억, 사고이월비 26억 874만 8,760원, 불용액이 4억 304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첫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702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중간 쯤 되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줄로 행사지원비는 50만 750원으로 영화상영 홍보 플래카드 집행잔액이겠으며, 중간 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만 9,580원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불용액은 소식지 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145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행사지원비 1,186만원은 문화행사 시 음향조정기 임차료 및 선전 홍보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263만원은 종무지원 사업비와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는 합창단 단복 제작비 낙찰차액 83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14만원은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불용액 1,987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 대신 동대문구 체육관 개관식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227만 1,700원은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도서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 행사지원비 16만 9,200원은 어린이 축구, 풋살교실 용품비 집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불용액 20만원은 국비 보조금이 미 전도된 금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불용액 600만원은 어린이축구 교실 및 풋살교실 강사료 중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아야 될 금액인데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예산편성 시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추후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시설비 불용액 4,252만 9,570원은 정보화 도서관,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문화재 보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52만원은 문화재 보수 구 영릉석물 이전 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4만 8,620원은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서가 책상 등 구입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불용액 80만원은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을 공단에 위탁할 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 6,414만 9,880원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써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369만 5,700원은 구민체육센터 보수 공사 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불용액 599만 7,600원은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감리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보수 공사 및 보수공사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 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체육기금에 대해서 183쪽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현재액은 28억 9,871만 7,974원은 2005년도 지방재정지원금과 이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출이 25억 6,604만 900원이었고, 14억 2,068만 6,155원은 지방재정지원금, 즉 경륜장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지고 11억 4,535만 4,745원이 마이너스가 됐으나 이월금이 많은 관계로 2005년도에 잔액은 17억 5,336만 3,22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주로 저희 기금으로써 사용된 용도는 생활체육 강사료, 주로 구민체육대회 체육행사에 지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 186, 187쪽은 똑같은 내용인데 서식만 달리해 가지고 표시했지 산발적인 내용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문화공보관리 총 금액이 작년도 이월액이 65억 4,811만 2,000원이었는데 예비비를 1,000만원 사용했는데 죽 넘어 가면 이 사업이 체육……
봉식

김봉식위원장

쪽수를 좀.
병윤

이병윤위원

48쪽인데 뒤에 내용을, 50쪽을 한 번 보십시오. 사업예산에서 48쪽에 예비비 1,000만원이 50쪽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맨 밑에 사업예산에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비비 1,000만원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대문체육관을 개관 할 시 운영방법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앞서서 본예산에 투입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 1,000만원을 사용해 가지고 동대문체육관 운영 실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수 차례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도 당연히 동대문 체육관이 그 당시에 작년에 준공될 것이라고, 행사할 거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업무 미숙이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바라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예산입니다. 51쪽에 보면 12억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고이월 된 23억 4,943만 5,000원 또 21억 9,3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쪽 명시이월 12억은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지연됐다기 보다 동부교육청에서 애당초 수영장을 수용 불가로 투·융자심사 때 불가결 돼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만 건립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근에 동부교육청에서 취소 통보가 와가지고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구요. 그 다음에 23억 4,945만 5,000원은 이 시설비 21억 9,383만 6,000원하고 감리비 1억 5,559만 9,000원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 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 시행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서, 특히 그 당시에 뭐가 문제됐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위치가 맨 위에 와 있습니다. 영의원 사적 경관에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고 다시 장소를 옮겨라, 그래서 밑에다 옮기면서 서울시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는 두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52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16억 8,700만원인데 잔액이 1억 6,400만원 남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으로 들어가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봉식

금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민간위탁금 1억 6,414만 9,880원은 제가 아까 보고할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절감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세부사항은 일일이 제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최병조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식

금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문화공보과장! 쓰고 남은 돈은 물가가 높고 낮건 간에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비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위에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까? 자그마치 사고이월이 52페이지, 53페이지 줄줄이예요, 항목을 대기 이전에. 왜 사고이월이 생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열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사고이월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확한 제도 아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왜 사고이월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 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아까 용두초등학교에 12억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도서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전부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교통사고가 나듯이 갑자기 어디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산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그런 정도 하고요. 두 가지라고 했는데 49쪽에 한 건이 있고, 51쪽에 두 건이 있고, 52쪽에 없고, 52쪽에 두 건 있고 그 다음에 53쪽에 두 건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 이건 같은 건인데요. 예산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항목인데 죽, 세세항이 세항으로 갔다가 세항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질의하면 안 되나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좀 있다 해요.

이규성위원

좀 있다 해요?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예산을 갖다가 죽 갈라놓으니까, 같은 항목인데 본 위원도 예산을 잘 보는데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똑같은 돈 쓰는 것을 죽 갈라놓아 가지고 보면 헷갈리는데, 그것은 이해하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2페이지 자체사업 해 가지고 아까, 예비비 1,000만원을 갖다가 체육관 준공에 용역비로 썼다 아닙니까, 그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썼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용역비요?
병윤

이병윤위원

학술용역비 연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예비비가 맞거든요, 항목은 맞는데. 2억 3,464만 3,18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체사업하는 데에서 용역비는 밑에 1,000만원 예비비에서 빼 쓴 것은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학술용역비라던지, 그 항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설명한 항목이 맞는 모양인데, 그 자체사업에서 어떻게 이 금액이 무슨 사업을 해서, 문화공보과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다 못쓰고 남은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자체사업 2억 3,400만원은 밑에 죽 내려 가다보면 다 더한 금액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총 금액 이예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용역비, 민간이전, 자체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을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220’ 여기에다가 아까 학술용역비……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자체사업 중에 죽 내려오면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병윤

이병윤위원

용역비는 예비비에서 빼 쓴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학술용역비는 예비비에서, 아까 설명한 체육관 준공식 그 용역비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항목이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최병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잔액하고, 남은 것……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그 금액 80만원, 그 다음 장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까지가 같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위에 까지 다 더한 금액이 2억 3,4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아까 지적 안 했습니까? 이 항목을 갖다가 이것을 죽 찢어 놓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물론 항목이 틀리니까 그렇겠다 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에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떨 때보면 헷갈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이게 어떤 입법과목이고 행정과목을 딱 설정을 해 가지고 법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달리 편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1쪽부터 105쪽까지 민방위재난관리부분과 183쪽부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4년도 총 예산 7억 8,923만원 중에 5억 1,830만 1,750원을 집행하여서 총 집행잔액은 2억 7,092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크게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또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에 관한 집행잔액 2억 6,191만 3,100원에 대하여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27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은 2억 5,36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102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880만 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민방위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4,845만 2,760원입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배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6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방독면 구입비용 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2004년도에 방독면 구입중단 지침이 있어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 재난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총 예산은 4,340만 6,000원이고, 이 중 4,257만원을 집행하여서 집행잔액은 83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관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총 예산은 2,804만 6,000원이고, 이 중 1,986만 6,000원을 지출하여서 81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2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방독면을 갖다가 중단했다고 했는데 그게 반장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반장을 다 줬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반장까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방독면이 통·반장만 지급이 됐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대원도 지급이 됐습니다. 민방위대원 몇 차까지 지급이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년차부터 4년차 민방위대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3쪽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 기획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자료는 53쪽 중간에 ‘1250’항 기획관리부터 57쪽 최상단 시·도보조금 반환 목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목단위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0’ 중반에 기획예산과 소관 총 예산 현액은 82억 824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이 72억 1,157만 2,6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9억 9,667만 3,350원입니다. 결산율은 87.8% 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예산 아래에서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 제일 끝에 세목 ‘01’ 일반운영비 이것은 인쇄비, 신문비, 책자구입비, 변호사 고문료, 복사지 용지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1억 7,492만 5,000원 예산 현액에 10억 4,251만 2,080원을 집행하고 1억 3,241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54쪽 제일 위에서 ‘202’목 여비, ‘01’ 세목 국내여비 1억 8,480만원 이것은 기획재정국 전 직원의 월 10만원의 여비입니다. 거기서 1억 8,23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거기에 ‘203’ 업무추진비 그 아래 세목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 업무추진, 기획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예산운영, 인센티브 업무추진, 법제·송무업무추진, 전산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8,650만원 예산 현액에 6,967만 9,670원을 집행하고 1,682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업무추진비에 384만원, 예산현액 384만원 이것은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84만원 전액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거기에 ‘301’목에 일반보상금, ‘11’ 세목 기타보상금 4,320만원 이것은 컴퓨터 자체교육장 강사료입니다. 4,266만 800원을 집행하고 5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3’목 포상금 밑에 ‘00’ 포상금, 세목 ‘00’ 포상금은 소송 유공자, 예산성과급 시상금,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2,590만원의 예산 현액에 1,7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82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밑에서 둘째 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인센티브 시비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 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 2,016만 8,000원의 예산 현액에 2억 1,854만 3,200원을 집행하고 162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55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목 아래 세목 ‘02’ 전산개발비는 메일 서버 업그레이드비하고 인터넷방송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시스템구축비, 사무자동화 소프트 제어 구축비 이런 것입니다. 2억 842만 4,000원 예산 현액에 1억 9,061만 1,240원을 집행하고 1,781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7’목 민간이전에 ‘05’ 세세목 민간위탁금 1억 7,381만 9,000원 예산현액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인건비의 30%입니다. 1억 2,871만 680원을 집행하고 4,510만 8,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의 ‘01’ 시설비 목 500만원 예산 현액은 온라인망 증설, 이설비입니다. 여기서 4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7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405’목,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억 3,427만 5,000원 예산 현액인데, 이것은 네트워크 하드관리시스템 구축비하고,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 PC백업자료 구축비용으로써 18억 8,635만 5,680원을 집행하고 3억 4,791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달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 등에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배상금 등, 이것은 소송배상금입니다. 소송배상금으로써 2억 5,624만 6,000원의 예산 현액에 2억 332만 9,560원을 집행하고 5,291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802’목 반환금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377만 8,000원의 예산 현액인데 이것은 2003년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77만 5,880원을 집행하고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에서 아래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101’ 인건비 밑에 ‘04’ 일용인부임 이것은 기계원, 전기원, 청소원, 녹지관리, 광고물 정비원, 하수시설 관리인부 여기에 대한 상용 잡급의 인건비로써 20억 5,343만 7,000원의 예산 현액에 19억 1,931만 880원을 집행하고 1억 3,412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체인력비, 출산 대체인력비하고 행정서포터즈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산업체기초조사요원 등의 인건비로써 13억 2,384만 7,000원의 예산 현액에 11억 5,972만 2,020원을 집행하고 1억 6,412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그 아래 있는 ‘01’ 일반운영비 이것은 구 전체 직원의 특근비입니다. 근무시간외 특근비로써 1억 3,629만 6,000원 예산 현액에 8,769만 1,500원을 집행하고 4,860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에 ‘01’ 세목 국내여비 이것은 구 전 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식비,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으로써 6,814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 4,491만 8,700원을 집행하고 2,320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57쪽 제일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으로써 564만 3,000원의 예산 현액에 564만 1,760원을 집행하고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기획예산과의 총 잔액이 9억 9,667만 3,350원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보니까 주로 낙찰잔액이 많고, 입찰금액의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또한 55쪽에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소송배상금 1억 7,624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1억 7,624만 6,000원은 제기동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쪽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확대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확대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 길은 확대보상을 할 그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대보상을 안 했는데 소송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제2심에서 “확대보상을 해라!” 그리고 “가압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소위 말해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압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해 가지고 일단은 공탁금을 법원에다가 내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시행을 할 때 해당 과에서 그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했을 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저희들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확대보상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 구청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도로를 내고 남은 땅 가지고는 별 활용가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2심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는 특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내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과라든지, 해당 부서든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용두2동 같은 경우에는 명성노인정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저도 구의원이다 하고 해서 일일이 다 예산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 예산금액이 5억이다, 4억 5,00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모두 포함된 걸로 판단하고 구청장이나 해당 구의원들은 그 지역에 가서 “이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내일부터 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아예 감리비라는 자체 항목이 빠져 버렸어요. 아까 다른데 전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전용이 돼서 하지만 감리비는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 자체가 안돼서 아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좀 다시 한 번 부서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계장들이, 담당들이 한 번만 더 검토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면 ‘아, 이게 내년에 할 사업이다.’, ‘내년 전반기에 할 사업이다.’ 아니면 후반기에 할 사업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챙겼더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많은 차질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철저히 사업에 대한 것은, 이런 것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했지만 만약에 예비비로 사용할 항목이 아니었다면 아예 사업을 지금 못하고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이 저희들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부족분 1억 6,300만원은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했는데 그거 한 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감리비를 단 얼마라도 넣어 놨더라면 사업이 봄에 진행돼 가지고 집이 올라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사업 부서에서 잘못됐든 저희들 기획 부서에서 잘못됐든 어쨌든지 간에 구청이 잘못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6쪽 ‘201’목 ‘01’, ‘202’목 ‘01’ 분리만 두 가지지 똑같은 항목이죠? 분리를 두 군데로 해놨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201’목 밑에 ‘01’, 그렇죠.

이규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급여성입니까, 아니면 실지 어디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사용한 것입니까? 또 월급성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다 써버렸어야 될텐데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은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남은 금액은? 월급성이냐 아니면 실지 여비냐, 업무상 공무원이 출장 여비인가 아니면 월급성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또는 나머지 잔액들은 월급성이라고 보면 다 줘야 될텐데 왜 남겼는가, 또 남긴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실질적인 경비입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경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는 총무과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이것은 월급성은 아닙니다. 실지 현지에 나간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아래 있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4시간 이상 출장가는 경우에는 1만원, 4시간 미만 출장가는 경우는 5,000원 이래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현실적으로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를 보면 6,800만원을 예산에 잡아 가지고 잔액이 2,3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반 정도가 쓰여졌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억 3,629만원이 잡혀져 가지고 4,800만원이 남았는데 여비를 잡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심의할 바로 추경예산의 재원입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무과에서 이 만한 돈을 보관하고 있죠.

이규성위원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금년이 2005년인데 순세계잉여자금으로 떨어졌는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인데 다음 연도 예산을 위해서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다음연도 보다 저희들이, 이게 물론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에 ‘아! 이 정도는 출장 여비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잡았습니다마는 그 대신 집행할 때는 통제를 철저히 합니다. 이것은 해당이 되는 금액이다, 줘야 될 금액이다, 이것은 미지급해도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계속 좀 합시다. 넉넉하게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데 반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를 위해서 넉넉하게라기 보다도 쓸 비용 세 곱 정도를 잡아 놔가지고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남을 일이 있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1억 3,600만원에 4,800만원이 남았는데, 한 30%, 40%정도 남아요. 60%는 집행하고 40%는 남아 있고, 밑에 있는 여비도 60% 정도는 집행하고 40% 남아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래도 실용 예산이 짜여지기 어렵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꾸 이월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남기고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해 가지고 이상한 용어만 붙여 가지고 실지 돈은 반 정도 쓰고 반이 남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용 예산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을, 2005년도에 2004년도 12월달에 잡은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또 2006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품 예산이지 실용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수입이 3,000억 예를 들어서 해 놓고는 실지 된 것은 1,500억 뿐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돈 가지고 예산 짜여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여비나 국내여비가 많이 줄은 것은 작년에 눈 같은 게 안 와가지고 제설대책비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세우고, 장마도 작년에 미리 장마가 될 것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놨는데 작년에 솔직한 얘기로 장마도 없었고 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규성위원

여비가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잖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재해기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항목이 다른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또 재해가 났을 적에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자체가 지금 ‘201’목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급량비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식대입니다, 식대.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식대인데 식대가 일반운영비에서 1억 3,600여만원이 잡혀져서 4,8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지금이 6월달이니까, 6월도 거의 갔잖습니까. 금년을 계산하자면,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식사 제공을 그 만큼 못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돈을 1년 12달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텐데 부풀린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나머지 반 정도가 결과적으로 남아 버리지 않습니까, 40%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금년 예산에 순세계잉여자금이다 해 가지고 넘기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생산된, 수입이 된 돈으로 금년 예산을 거의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한 때는 2001년도에 그렇게 장마가 폭우가 됐을 때는 급량비나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본청에 지침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유의해 가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아까 질의 상에 나온 것인데 확대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제기동이라고 그랬는데 제기동 대강 몇 번지에서 확대 보상을 요구했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37에서 573번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취소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현황도로로 평가한 것을 대지로 평가해 달라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 잔여지 약 126㎡에 대해서는 확대 보상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총 1억 5,157만 8,000원의 5% 이자를 지급해 달라 했는데 작년에 6월 29일, 우리가 작년에 5월 28일날 원고가 승소를 했고 2004년 6월 29일날 강제집행이 들어 왔습니다. 강제 집행이 들어 와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공탁금을 내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7쪽부터 59쪽 중간 부분까지 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7억 3,46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8,635만 9,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4,833만 7,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율을 계산하면 85.2%가 됩니다. 다음 경상예산 집행잔액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목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이 1억 2,525만 5,310원 발생했습니다. ‘201’목에 측량수수료 절감액 1억 1,539만 4,350원이 발생했고, 하단 ‘301’목에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잔액이 49만원 발생했습니다. ‘303’목 포상금에서 937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정리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200’목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3,05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751만 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307만 75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목 국·시비 측량수수료 잔액에서 1,802만 8,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 포상금에서 133만 5,8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소송 승소 시에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체납변상금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48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 152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7’목 이 사항은 휘경동 49번지 363호 컨테이너 경비 용역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68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961만 5,000원의 이전 용역 비용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상단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5,508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를 집행하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802’목 반환금 기타에서 1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재무과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총 예산액이 17억 3,000만원, 지출액은 14억 8,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85.2% 집행률이라고 했는데 뒷장에 사업예산을 보면 지출액이 13억 7,000만원정도 있고, 집행잔액이 1억 2,307만 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 집행잔액의 50%정도가 사업예산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렇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율에서 집행잔액의 절반이 되는 금액이 사업비에서 발생됐는데 자체사업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휘경동 49번지 컨테이너 경비 용역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2004년 9월 30일까지의 경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2004년도 5월 27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기간을 앞당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1,682만원의 집행잔액 절감을 했고, 그 아래에 보면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9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컨테이너 박스가 478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9월달까지 계산한 금액인데 이것을 5월달로 앞당겨 가지고 지금 현재 30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중 비용이 2,961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405’목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시 보조비를 받아서 저희 자체 자산취득비를 시비 쪽으로 집행하고 당초에 구비에 책정되어 있던 자산취득비 5,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재무과 집행잔액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9쪽 하단부터 61쪽 중간 부분까지 세무1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총 예산액이 3억 1,17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 9,823만 7,840원을 지출하고 1,350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의 예산으로 1,2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50만원의 예산으로 75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구세징수 포상금 예산액은 990만 3,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1,334만원 중 1,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타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450만원, 여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4만원으로 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은 24만 9,000원으로써 24만 8,730원을 지출하고 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번에도 결산안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인데 세무1과는 세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잔액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하여튼 추진비는 다 쓴다고 이해는 가는데 포상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 또 국내여비, 운영비 하여튼 어떻게 책정한 예산대로 다 쓰고 제로가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개 급량비로써 체납징수활동, 야근하면서 급량비, 또 국내여비도 현지 나갈 때 급량비 그런 쪽으로 다 되기 때문에 저희 잔액이 1,350만원 남은 것은 우편료에서 남았고 대개 직원들이 재산세 이렇게 야근한다 이럴 때……
병윤

이병윤위원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높게 편성해 가지고 쓰고 남기는 편이다 하는데 우리 세무1과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상금 당초 예산이 990만원인데 990만원 포상금 나온 그 뒤부터는 세금 안 걷어들이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아니죠.
병윤

이병윤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남게 책정해서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포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포상금도 이렇게……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제 말은 직원들이 세금 못 받는 거 잘 받아들일 때 포상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90만원 다 써 버렸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받아들입니까?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아니죠. 계속 받아 들이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 990만원 다 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줘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아니죠. 내년도 예산 책정해서 다 주죠.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 받은 것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는데, 예산을 아무리 세무과에서 한다지만 제로가, 예측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네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년간 누계가 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예산을 잘 짰잖아.
병윤

이병윤위원

체납한 돈을 받는 것인데 체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제로로 다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법정에 과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받으면 몇 번씩 받으려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세무 파트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포상금이 기획예산과에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이게 적습니다. 그래서 실지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거에 포상금을 저희가 다 받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직원들이 못 받고 있죠?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직원들이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게 작년도도 이렇더라고. 작년도도 이랬는데 우리가 더 많이 받아들이면 포상을 주게 규정되어 있으면 책정을 좀 많이 해서 세외수입을 더 늘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체납세금은 독려해서 많이 받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세무 파트에서 기획예산과로 포상금 얼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포상금이 예년도 수준밖에 편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세무1과는 보면 다른 과에는 잔액들이 조금 얼마라도 남는데, 너무 많이 남긴다고 저희들이 질타를 하는데 세무과에는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산을 잘 짜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보면 이병윤위원이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750만원, 세무1과에서 어디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각종 세금을 낼 때 인터넷 납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납부하는 것, 전자 고지서 납부, 인터넷 들어가서 카드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납부자에게 경품 지급하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품권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그렇구요.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받아 들였을 때 구세가 그렇게 적은 것은 우리 구세가 적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시세 포상금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세입 분야에서 세무1과 2004년도 결손처분이 총 14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상금 분야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끝까지 받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1쪽 중간부터 62쪽 상단까지 세무2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 중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만 5억 2,490만 1,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5억 756만 1,000원이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1,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억 1,166만 9,000원 중에서 4억 9,444만 9,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1,236만원인데 1,224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잔액이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87만 2,000원인데 전액 지출을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0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 지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2억 7,374만 7,000원이며, 이 중 2억 5,063만 1,9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311만 5,02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3만 9,280원에 대한 미집행의 주요사항은 행정사무용 소모품,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입력 용역비,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행정사무용 소모품 및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검증수수료를 먼저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검증수수료를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1,050만원 중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등으로 873만 8,260원을 지출하고, 176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3’번 포상금 31만 4,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포상금 전액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포상금 받을 만한 직원이 없었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저희가 실명제 위반과태료 등을 징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을 받는데, 큰 금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징수가 어려워서 못 받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안 62쪽 상단부터 64쪽 중간까지 보건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안 62쪽 중간에서 64쪽 중간까지 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 12억 8,572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8,070만 7,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1만 3,75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의사 결원 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37만 6,730원이 발생되었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693만 4,9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120만원,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539만 1,000원, 급량비에서 220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1,0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31만 2,47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5,233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미사용액이 되겠는데 2004년도에 저희 보건소 휴직자 등 결원 3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통상 20일치를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 휴가일수가 많기 때문에 적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서는 66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으로써 에이즈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이 보조금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작년 치료비 신청을 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 663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재료비에서 8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막 소독할 때 희석용 경유대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설계 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4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보건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결산서 64쪽 하단에서 67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1억 8,828만원이었으며 이 중 10억 7,376만 1,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51만 8,73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64쪽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282만 510원으로 내용을 보면 인쇄비, 사진용품,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건강증진센터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5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66쪽에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6,460만 4,470원으로 그 내용은 임시예방접종,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6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3,075만 2,250원으로 그 내용은 접종약품, 치과 재료, 주사기 외 9종, 약품비,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6쪽에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51만 340원으로 배상금 50만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7쪽 상단부터 68쪽 하단까지 입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2004회계연도 의약과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31억 1,988만 5,000원에서 지출을 31억 1,583만 83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는 405만 4,17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내역은 경상적경비로 1억 4,300여만원의 예산에서 1억 4,2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29억 7,679만 2,000원에서 29억 7,358만 1,9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은 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 보조사업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원외약국 약재비 지급과 에이즈검사장비 구매로써 예산은 1억 3,296만 7,000원에서 1억 3,19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프로젝트 연구용역과 검사실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구매, 한의약 전시·문화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으로써 총 예산 28억 4,308만 2,500원에서 지출이 28억 4,158만 3,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의약 전시관 거기가 지금 실내 인테리어 사업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일정, 또 앞으로 예산집행 등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약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전시관은 인테리어 업무에 있어서는 4월 22일 공모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테크’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시공테크’와 업체계약을 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13일 저희 전시관 추진업무팀하고 ‘시공테크’하고 그 다음 선정된 자문위원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여서 앞으로 향후 인테리어 설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좀 잘 하자고 그러한 의견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으로는 지금 현재 유물수집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져서 내년 5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내년 5월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생각보다는 시공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특히 설계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공할 때 자꾸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시간 날 때 자세히 듣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7일 월요일 제6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최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차 회의 개최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6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