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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54회 제62내무위원회2005-06-28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이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78쪽 하단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625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6,728만 9,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 9,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9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행정차량 대·폐차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 물 청소차, 압착진개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행정과의 구민건강증진센터에 비치용으로 냉장고 1대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난관리과와 치수과에 텔레비전을 3대 2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겸용기기에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구민건강증진센터 비치용으로 모사전송기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치수과에 유압브레이카 이 사항은 하수시설 유지관리장비입니다. 차감기가 되겠습니다. 8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치수과에 용두빗물펌프장 용으로 에어컨디셔너 1대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하단에 문서세단기와 냉·난방기는 재난관리과가 4월 1일 조직개편됨에 따라 문서세단기 1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7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00’ 세세항 예비비 등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8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2’목 반환금 기타에 2,15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국·시유지 관리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인센티브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관리 반환금으로 1,727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유재산관리 반환금으로 280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9개 분야의 인센티브사업비 중에 집행잔액 148만 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8쪽 하단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79쪽 중간에 보면, 보건행정과 냉장고가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냉장고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냉장고는 내일 우리 구에서 이문동에 구민건강증진센터가 Open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하던 약품은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되고, 기록이 되는 특수냉장고이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보다는 가격이 고가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79쪽, 청소행정의 5t 짜리 노면청소차량이라 하면 물 청소를 하는 차인지 아니면 노면청소를 흡입기로 하는 청소차량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난 다음에 질의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물 청소차는 대형차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대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앞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묻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소과에서 자산취득비에 반영된 차량은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기존에 노면청소차와 물 청소차, 압착진개차 정비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물 청소차하고 노면청소차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청소차와 다른, 이것은 노면의 공기압으로 빨아들이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면청소차(5톤) 했지 않았습니까? 1억 해 갖고 두 대면, 2억 아닙니까? 그런데 노면청소차량이면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인지 아니면 노면에 있는 쓰레기를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차량인지 이것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 청소차는 현재 깨끗하고 큰 대형차가 휘경유수지에 있어 가지고 아침마다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 한 대 가지고 몇 년을 해 왔는데 내구연한이, 나이가 먹어서 바꿔야겠다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물론 소관 과장이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흡입기냐, 수거용이냐, 그리고 물 청소기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의, 나이가 먹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이냐 이것을 밝혀 주시라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면청소차량 5t 짜리는 흡입형태로 해서 대로변이라든가 가로변을 청소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있는 차량의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대·폐차용으로 구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 청소차도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청소차량도 현재의 관리상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현재 내구연수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교체용으로 구입을 하는 비용이 금번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지금 재무과장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대신 답변하는데 소상한 것은 청소과장이 잘 아리라고 봅니다. 청소과장을 시간을 좀 내가지고 출석시켜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따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텔레비전 3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인치 짜리인데 70만원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비전의 구입처를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치수과에 2대 해서 총 3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목적은 재난관리과와 용두빗물펌프장에서 재난방송청취용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몇 인치 짜리인지는 현재 저희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을 적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세무1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3억 4,324만 6,000원에서 9만원이 추가된 3억 4,333만 6,000원입니다. 이 9만원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중 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세무민원실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잔액입니다. 총 334만원 중에 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0쪽 하단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82쪽 보건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써 3,8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구 정원이 조정되면서 보건소의 계약직 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영양사 1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8월에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근무토록 하는, 금년도 예산 4개월 분치 3,83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4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셔서, 금년 2월에 구 이문1동 청사를 철거하고 4개월간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지난 금요일에 이전을 마치고 어제부터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판제막식을 10시에 갖기로 됐는데, 여기 구민건강증진센터에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추경이 금년 5월달 정도 빨리 될 것으로도 계상이 됐고 그래서 또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세입예산이 그렇게 넉넉치를 못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이번 건강증진센터준공과 아울러서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85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를 받고 병원비 계산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사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 배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200만원 증액 배시 받고, 세출예산도 6,800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보건소의 사이버 보건민원실을 구축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내 아이의 예방접종일, 이름, 주민등록증을 대면 언제, 무슨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겠다하는 예방접종일, 그 다음 임산부에게는 다음 번 산전 진료예정일이 언제이다. 또는 물리치료, 치과 그 다음 한방과에 내가 예약을 했는데 예약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다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약일 확인, 또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은 투약일, 내가 다음에 언제 약을 타러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면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보건소의 사이버시스템이 강남은 월등하게 많이 앞서가 있고 대부분 보건소가 이 정도는 금년까지 구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구축이 된 곳이 9군데가 있고 이번 추경에 또 금년 예산에 반영된 구의 보건소가 몇 개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에는 8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의 OA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이 지난 ‘동안교회’ 앞에 있는 것을 6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민원실 의자라든지, 직원용 OA가구는 지금 동사무소까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교체를 해 줘야겠고, 그래서 여기에 1,613만 4,000원을 계상했고, 아까 전산개발비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기타입니다. 작년 에이즈환자의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66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7쪽 상단까지 보건행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김길환과장께서 보고하시면서 의사를 몇 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번 예산에 잡혀져야 계약직 의사를 채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도 현재 동대문구 공무원인데 공무원채용법에 계약직채용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쓰고, 앞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자치구에서 의사를 일반직으로 보는지, 기술직으로 보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공무원 계약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임 계약직 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직이 아니고 계약직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개방형,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방형 계약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 의사님들은 옛날부터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계약에 관한 규정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5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3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사선생님도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행정관서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일단은 의사이기 전에 공무원이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맞죠, 공무원이 맞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의사는 내용적으로 기술직 의사인데, 공무원 관청에 와서 일하게 됐다면 공무를 취급을 해서 공무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지, 공무원법에 아직은 중앙정부에서는 모르지만 자치구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의사이기 전에 공무원이니까, 일단 들어오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하지만 과거에 조례가 잘못되었어도 잘못된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직과 계약직 또는 별정직, 특별직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직은 우리 구청에서도 계약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통전문 계약직, 인터넷 방송 계약직 계약직들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봐서 하는 것이고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미 자격은 다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별할 것이냐, 의사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을 선정을 할 것인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면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규정에 관한 그런 규정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그 임기가 있습니까? 계약만료 되면 끝나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성적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원해 가지고 계약을 연장신청을 내면 인사위원회에 그것을 올려 가지고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성적이 안 좋다든지 하면 채용기관에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통 몇 년, 대략……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5년의 범위 내인데, 총 채용기간이 5년입니다.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 5년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소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 총 3년에 한번 씩.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연장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느냐면 의사이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최고의 월급을 받아요. 구청장보다 더 받거든요, 의사이면서. 그러면서 심의에서 끗발이 좋으면 계속 연장, 연장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렇지만 계약직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 올적에 구청 마음대로 그 사람을 몇 년만 쓰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3년만 근무하겠다.”, “2년만 근무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자가 필요한 시기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것은 부작용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로서 공무원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질의를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김 과장은 머리가 좋아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작업을 하다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져 가지고 돈이 쓰다가 모자랐어요. 그랬을 때 추경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OA가구 같은 것은 뺍시다. 왜 그러냐면 추경은 특히 적은 돈이고, 본예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사업을 추경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OA가구 실제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신규라고도 볼 수가 없지만 새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어차피 계약직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청장한테 얘기를 물어야 되는데, 교통과나 토목과나 보건소나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도만 채우면 간다는 식으로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특수기술이 있는 것처럼. 그래 가지고 누가 나와서 그 현장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교통과에서 나왔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난 일반공무원하고 쩔쩔매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통과에서 나왔는데 왜 말을 그렇게 안듣냐?”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계약직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구청장한테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나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82쪽 하단 중간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의사 ‘나’급이 있어요. 그리고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급, ‘라’급, ‘마’급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공모를 합니다. 또한 보수규정도 전임 계약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액이 하한액과 상한액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만 하한액이 결정이 되어 있고 상한액은,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는 하한액으로 채용합니다. 연차별로 해년마다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서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직 계약직 공무원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는데 ‘가’급은 5급 상당의 보수를 주는 것을 ‘가’급이라고 하고, ‘나’급은 5급 내지 6급 상당에 봉급을 주는 것을 ‘나’급이라고 하고, ‘다’급은 6~7급, ‘라’급은 8~9급, ‘마’급도 9급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주는 것을 보수규정에다가 규정해 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마’급은 상한액이 연봉액 3,178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라’급은 하한액이 2,661만 4,000원에서 상한액이 3,600만원, 최고 많이 주고 싶어도 3,600만원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한액도 정해놔 가지고 그 사이에서 채용을 하는데 신규 채용할 때는 하한액에서 출발합니다, 1호봉으로 잡고.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직 의사 ‘나’급 한 사람, 치 위생사 ‘라’급 한 사람, 영양사 ‘마’급 한 사람 이래 가지고 세 사람을 채용하는 목적이 이문동에 구 동사무소를 개·수선해 가지고 새로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된 인원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아까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필요한 것은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를 말하는 거고……

강태희위원

여기 영양사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여기 있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 말에 우리구 정원 조정하면서 보건소 정원이 3명 늘어났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8월달에 신규 채용해서 9월부터 근무를 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여태까지도 지내왔는데 추경에다가,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해달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규성위원도 그렇게 질의하셨고 조금 엇갈려요. 잘못 생각하면 이문동에 새로 생긴 거기에 채용된다라고 착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번 추경에 필요된 것을 강력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구민건강증진센터가 나오기 전에 인건비를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알아 들으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날로 저희 보건진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저희 구에 치과의사는 있지만 치과 위생사, 보조사가 없습니다. 저희들 당뇨병 교실도 하고 식단을 꾸미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일반 간호사가 대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 보건소에 치과 위생사, 그 다음에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보건소 정원을 2명 늘려주라고 자꾸 강조한 사항이 작년 연말에서 저희 보건소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정원이 2명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문간호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사선생님이 방문간호할 때 같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다 보면 여기에 진료 대기인들이 상당 시간, 서너 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그 만큼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많이 늘어났는데 보통의사가 8, 9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구가 7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정원이 작년 9월 정도나 10월초에 확정이 됐더라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인데 작년 12월 3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 재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4개월 분치만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꼭 내년 본예산 말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이 인건비로 3,835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예산 파트나 또는 우리 구청에 내부 의견 조율할 때에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치과 위생사가 치과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당뇨교실 운영하는데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정원을 채용해 가지고 구에서 정원 승인을 이미 받은 사항이란 말이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12월 30일 다 끝났습니다.

강태희위원

정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요건 아닙니까,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원래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채용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일반직은 예산이 반영 안돼 있더라도 우선 채용은 가능한데 계약직은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야지만 채용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김 과장! 의사를 채용하는데 연봉으로 해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채용할 때에는 연봉 3,000만원 정도 짜리를 채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의사라고 보면 어쨌든지 간에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그런 의사인데 가능한 3,000만원짜리가 연봉 6,000만원 짜리가 되고 8,000만원 짜리가 된다 하더라도 좀 나은 의사를 채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나’급은 연봉 하한액이 3,467만 3,000원입니다. 3,467만 3,000원에 공고를 내가지고 금년에는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액은 5,035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이번에 ‘나’급을 채용하면 3,467만 3,000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 치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4개월치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8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기정예산이 3,7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40만원을 더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월정액 5만원씩 대민활동비가 나갑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래서 치과 위생사하고 영양사는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면 이 사람들 월 5만원씩 4개월분 이것을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9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액은 16억 5,567만 6,000원이었으며 1억 9,861만 8,000원이 증액돼서 18억 5,429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87쪽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은 기형아 검사비와 풍진검사비에 검사 항목 당 보험수가의 인상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88쪽에 사업예산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 비율 조정에 따른 증감이 없이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과목 변경입니다. 그 외에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 시비, 분권교부세, 구비의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9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019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되었으며,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 보철에 5,16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91쪽 암관리 사업에 5,638만 3,000원 증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서 올해부터 하위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92쪽 예비비에 반환금은 2004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3쪽까지 보건지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92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서 하단 부분에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와 임시예방 접종사업, 또 93쪽 상단에 구강보건사업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환됐는데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는 작년에 여성건강관리소의 검사결과 임질이나 매독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만 치료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 치료가 안되니까 그런 데에서, 여성건강관리소에 또 특수업태부가 줄었고 그런 데에서 됐구요. 임시 예방접종은 단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단가를 저렴하게 할 때 약값에서 예상 절감액에 의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해당 사항, 치과에서 보철을 해 줄 때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철을 해 주는 대상이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대상은 있었지만 거기에 적합한 조건이 맞는 사람이 적었구요. 또 연세도 최소한 65세 이상이어야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대상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불편한 점은 다 있지만 보철하는데 치과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건이 잇몸 상태가 다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보철을 하는데 대상자가 규정이 엄하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힘들다 했는데 지금 1,052만 5,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87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 기형아 검사비라 해서 235만 1,000원을 추경에 왔습니다. 이 기형아 검사비는 1인이 얼마인지, 몇 명을 대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형아 검사는 우리가 임산부 15주에서 20주 그 사이에 검사를 해서 태아에 이상이 있나, 그래서 태아의 다운증후군이나 신경관에 결손이 있나 그래서 세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전에는 굉장히 저렴했는데 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료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원수는 똑같이 150명,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태아에 비정상아, 기형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질의할 때 몇 명분인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50명.
순도

오순도위원

231만 5,000원이 150명분이에요? 추경 기정예산이 2,386만 8,000원에 합해져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기정에는 1만 2,000원에 150명이었는데 그 검사 자체 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1만 2,000원 짜리가 2만 7,672원이 돼서 그 차액의 숫자가 올라 간 것입니다, 명수는 같고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이 올라 간다고 배 이상 올라가는 법도 있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이전에는 우리가 검사 의뢰할 때 굉장히 다운해서 했는데 이제는 의료보험 수가가 그것 이하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인상됐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총 예산액이 32억 8,7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4,005만 9,000원에서 4,7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2,160만원이 증가하였고, 94페이지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한의약 전시관 관련하여 유물기증서 및 기증자 감사패와 전시관 관련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유물 관리에 보험료, 소독료 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 2,5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시설부대비로써 기정 편성액이 1,000만원이었으나 부족하여 이번 추가경정에 2,544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94쪽을 한 번 봅시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해놓고 밑에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유물기증 사례비 기타라는 말을 쓰면 이 항목을 쓰지를 말든가, 항목을 써놓고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례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을 기증받는 경우에 기증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증 사례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서울역사박물관같은 경우에는 유물수집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물기증을 활성화하고 유물기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증자가 요구를 하면 평가액의 20% 정도 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의약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물을 주는 사람한테는 사례비를 20%를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법에 근거는 없어도 사례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법에 주게 못 되어 있는데 왜 주게 되어 있어?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런 것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규성위원

이런 것이 법에 안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예산안이라면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건데 예산편성에다가 기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일반적으로 유물을 기증……

이규성위원

의약과장!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에 의해서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거요. 그런데 항목부터 기타보상금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몇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타’라고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약과장이 말하기를 “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줄 수는 있습니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법에는 줄 수 없지만 사례비를 20% 한도 내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안 맞는 이야기고.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법에는 없지만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산안 항목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항목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줄 수가 있고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법에는 줄 수 있지만 20% 한도 내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의약과장 말이 잘못된 것이고 질의하는 위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오?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용어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거 같습니다.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보상금이 구에서 다시 보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상금을 편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잠깐 일문일답 좀 할게요. 맞는 얘기거든요. 항목을 네 가지, A, B, C, D 정해 놓고 이것을 법적인 근거에서 보상해 주는데 이것 외에 유사한 것이 나오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타보상금은. 그러면 기타보상금 해놓고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유물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사례비를 준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목을 그렇게 잡아 놔야지, 기타 해 놓고 또 이렇게 잡아 놓고 또 두 번째 가서 재 질의 같은데 “법에는 줄 수 없지만 20% 한도 내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줄 수 있다고 한 답변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은 보통 운영조례나 유물수집및관리조례로 제정을 한 경우에 거기에서 2할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박물관들을 보면은.

이규성위원

그 정관 있습니까? 정관 한 번 주세요. 법에는 안되어 있지만 유물 및 기타 사물을 기증했을 적에는 20%내에서 사례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규정 한 번 제시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울역사박물관……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타 저기는 안 돼지.

이규성위원

이봐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이봐요 의약과장! 예산서를 놓고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놓고 예산서 안에 있는 법을 놓고 작업하는 건데 엉뚱한 것을 엉뚱한 데로 떼어 붙일라고 하고 있어. 예산서 안에서 작업하는 거 아니오, 지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지, 왜 자꾸.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것을 하려면 근거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조례에 의한 기타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보건소장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본 한의약 전시관·문화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께서 총괄 본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약전시관을 어차피 유치한다고 하면 큰 타이틀을 해서 골격을 세워서 이 사항은 지금 전시관 유물 기증서 및 기증자 감사패에 대해서 10만원 기준해서 30회를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도, 50회도 나올 수 있고 100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1차적으로 추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주고 기증서를 주기 위해서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 원칙이 있어요. 감정평가액의 얼마 몇 %로 사례비를 준다는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에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게 말쑥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괜히 헛시간만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기타 보상금 사례 규정이 있어요. 보상금을 주는데 기준이 없이 아무데라도 주는 게 아니에요. 유물에서 감정평가액의 얼마에서 몇 %를 준다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그런 기준점을 두되 그냥 1차적으로 얼마로 해서 2억인데 5%로 해서 약 1,000만원 계상했다든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게 법적으로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차라리 이걸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한의약전시관·문화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

엉뚱하게 답변하니 사람이.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금 현재 유물이 몇 점이 들어 온 상태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보건소장이 설명하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한의약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한의약문화·전시관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사항이 한의약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유물수집이 가장 긴급한 상황인데, 지금 유물이 기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한의약문화·전시관 유물기증 하신 분들한테 서울시 조례가, 역사 박물관에는 지금 서울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지금 동대문구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를 원용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조만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내부방침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소장! 서울시 조례에는 국립박물관에다 기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조례가 있는데, 자치구 동대문구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죠, 현재, 분명히 그랬으니까. 그러면 조례를 정해놓고 나서 이런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순서이고 또 서울시 조례하고 자치구 조례하고는 다를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인용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치구의 조례를 정해 놓고 나서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사례를 한다는, 감사패를 준다, 얼마 짜리 몇 개를 기증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빠꾸해요. 빠꾸해 가지고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오게 해야 돼요. 답변해요.

강태희위원

방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조례안 개정을 부서에서 올려야지, 지난번 방침 때문에 얼마나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지금.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회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되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한의약전시관·문화관에서 기정예산 1,000만원에 추가경정 2,544만 5,000원 했는데,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나 모든 우리 구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의약전시관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공정, 올해는 어디까지 되나 여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할 때 사용되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시시설은 건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시설부대비를 보통 조달청 계약수수료나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4월 24일날 공모심사에서 2등, 3등의 당첨금이 지불되었습니다. 2등에 500만원, 3등에 300만원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으로써 1인당 10만원씩 해서 열 한 분에 대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책정되었던 1,000만원의 시설부대비는 지금 현재 3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 사용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조달청 계약수수료 같은 것을 지불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관 공정은 저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월 22일날 공모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선정된 ‘시공테크’와 업체계약을 하였고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3일 자문위원과 업체, 추진 부서와 같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물수집활동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시설공사가 시작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5월 이전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원래 그것이 언제까지 하기로 되었던 거예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원래는 내년 2월에 공사가 끝나고 한 3월쯤 개관하려고 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죠,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했었죠. 그렇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면 안되지.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자꾸 한의약전시관·문화관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님께서 이 상임위원회가 끝난 이후의 다음 회기일정을 잡아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설부대비 명세서도 지금 정확하게 항목이 없어요. 총괄적으로 전시관을 할 때 시설부대비가 얼마의 액수가 들어가면 1차년도, 2차년도 내년에 완공되기까지의 시설부대비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단계별로 들어 갈 것이다 이거죠. 총액적으로 정해 놓고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이지, 만약에 시설부대비가 여기에 족한 것인지 또 내년 본예산에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시설부대비 또 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총괄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아까 상단에 유물기증서 및 기증감사패,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을 주는 것도 시 조례는 되어 있지만 본 조례안에, 분명히 구청장이 방침을 줬다라고 했는데 방침을 받았으면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앞에도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편성을 할 때에도 구청 안에 기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게 올라왔을 적에는 조례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삭제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서 삭제돼도 좋다라고 그런 다면 그 동안의 전문근로자들이 연구·검토를 안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한의약전시관에 대해서는 좀더 총괄적으로 단계별로 공정별로 건축은 건축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유물전시관 운영의 묘안이라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쓸 명세인지 자료를 한 번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일 63차 회의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레는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을 끝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한의약전시관에 관련된 지난번 우리가 모두 결정해 준 후로 인테리어 들어간 직전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민감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일, 지난 번 설명회 그 후로 진행상황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듣고 또 아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기타 보상금 관계나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등등의 총체적인 그런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제63차 회의 말미에, 보건소장! 오늘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마지막 시간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내일 그렇게 하도록.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2005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75쪽 ‘1250’ 기획관리 항부터 ‘1253’ 78쪽 전산운영 세항까지 입니다. 그러면 우선 75쪽 제일 상단에 기획관리 보면 저희들 기정예산에 42억 3,743만 1,000원에 2억 4,059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7,802만 9,000원입니다. 그 목에 ‘802’목 반환금기타 162만 9,000원 이것은 2004년도 서울시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의 반납금액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76쪽에 ‘1252’ 예산운영 ‘101’목 인건비 보면 9,728만 1,000원을 증액해서 9억 3,689만 8,000원입니다. 거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는 국·시비가 157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 인부는 5,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작업기간을 150일에서 200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터넷방송 영상디자인 및 촬영인부 해서 문화공보과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영상디자인하고 촬영보조 할 수 있는 인부 2명의 인건비 1,196만 8,000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보면 정보화도서관 건립 전문, 그러니까 정보화도서관 개관 준비 요원에 사서직 1명 1,389만 4,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혁신홍보시스템 편집디자인 인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1명 598만 4,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여기는 저희들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된 PDP TV 5대하고, 프로젝션 2대를 디자인하고 홍보하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부입니다. 다음에 관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은 법규에 의해서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고, 다음에 77쪽 ‘400’ 예비비 등에서 ‘802’목 반환금기타 이는 국고보조금의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과에서 국비가 내려온 248만 6,300원 이것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행정서포터즈 운영, 수목식재 관리비, 영어서포터즈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총 해 가지고 시비 2,569만 6,000원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78쪽에 ‘1253’ 전산운영 그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는 1억 958만원을 증액해서 11억 5,8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컬러프린터 3대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기획예산과, 주택과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1,62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 스캐너 설치 550만원 그리고 구·동 보안게이트장비는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 2,500만원은 전 직원의 개인PC에 구축 할 비용입니다. 그 아래는 지리 정보시스템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해서 새주소전산화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모니터 30대 1,050만원은 노후 CRT를 LCD로 교체할 비용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131쪽 예비비입니다. 131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3억 9,314만 5,000원하고 이번에 2004년도 조정교부금 감액예산액 40억원을 계상해서 총 144억 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78쪽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8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컬러프린터기를 3개과에서 산다고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아마 신규부서이니까 필요할 것이고 또 기획예산과하고 주택과에는 그 동안 컬러복사기가 없었는지, 또 있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구입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113억 9,3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총 합계가 144억이거든요. 이렇게 예비비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놓아둔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총괄은 아니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총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140억밖에 없는 것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구 전체가……
병윤

이병윤위원

구 전체가 140억 밖에 없는 겁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내년에 쓰려고 놓아둔 거예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쓸 일이 있으면 써야죠.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컬러프린터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신규부서라서 그렇고 저희 기획예산과 것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10만매 이상 사용하니까 지금 현재 도저히 수리비가 본예산의 70%, 80%가 들어가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됐고, 주택과도 갖가지 도서와 이런 것을 갖다가 복사를 하다보니까 약 11만매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2년도에 구입을 했고 주택과하고 기획예산과는 꼭 컬러프린터는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전체의 2005년도 추경 현재의 총 예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 아까 이규성위원의 의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듣고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79쪽입니다. 79쪽인데,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주관 부서로서의 보고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청소과장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쪽을 보면 노면청소차 5t 해서 1억씩 하여서 2억을 잡아 놓았구요. 그리고 물 청소차 한 대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물 청소차가 한 대 있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다섯 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다섯 대 있죠. 난 한 대인 줄 알았는데 다섯 대라고 하는 구만, 그 청소차가 지금 작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대형차인데. 그렇고 노면청소차가 흡입기 청소차를 말하는 것이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현재 흡입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여러 대 있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왜 또 사려고 하는가? 그것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 그러는지 답변 좀 해 주시는데, 첫 번째 답변은 노면청소차 5t 짜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쓸 용도까지, 5t 짜리가 어디, 어디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얘기해 주시고, 물 청소차가 지금 나는 한 대 인줄 알았는데 다섯 대나 되는데 왜 또 사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면청소차 5t 차가 여섯 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 중에 4대가 6년의 내구연한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대·폐차를 이번에 그냥 2대만 했으면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하고 물 청소차가 거의 작업을 같이 합니다. 노면 흡입차가 지나가면서 바로 뒤에 물 청소가 쫓아가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면청소차나 물 청소차가 전부 다 8년, 9년 된 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5월 초에도 저희 물 청소차량 상태점검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 물 청소차와 노면청소차 2대씩이 정비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작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면청소차 6대, 물 청소차 5대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루에 형편 봐서 두 번 내지 세 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가 너무 노후 돼서 8년, 9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노면 흡입차는 2대, 물 청소차는 1대를 이번에 추가 구매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행정인데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작업을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에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5대, 6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2대, 1대가 수리를 받아도 영영 기능발휘를 못하는지, 못하면 사야죠. 2대, 1대뿐만 아니라 10대, 20대 라도 꼭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이 차들을 3대, 4대, 2대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서는, 추경기법이라는 것은 쓰다가 모자라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리하다가 수리 할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잡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정말로 기능 발휘를 못할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야지. 그러나 어지간하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안인데, 해당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다음에 정비고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해서 추경 형편을 보고 반영하기로 해서 유보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수리비가 계속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면차하고 물차가 외형으로 보시면 참 깨끗합니다. 그 부분은 매 격년주로 청소차를 깨끗이 관리하라고 해서 도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깨끗한데 속내용으로는 9년, 8년 됐기 때문에 헐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5t차가 6대라고 했죠? 5t 흡입기 청소차가 6대이면 상당히 기장도 길고, 옆도 큰 것이 아닙니까? 5t차가 폭 3m, 4m 동네의 골목길에 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3m전용도로라 하면 거의 차가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취로사업을 한다고 해서 빗자루가지고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대의 흡입기를 사겠다면 큰 대로변의 노면은 청소하고, 2대를 산다고 봤을 적에는 3m, 4m 이하 되는 3m도로 되는 데까지 다니면서 골목길을 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2.5t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아니 5t 가지고는요. 5t은 커 가지고 안 되는데 좀 작은 t수로 해서 갯수를 늘려서 골목길을 3m 이상 도로 길을 작업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차는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고요.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용산구하고 몇 개 구가 지금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변경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계셨던 부분을 검토해서 몇 대를 더 살 수 있다면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3m 이상 되는 도로를 해야지, 큰 도로변에 하는 것은 지금 5t차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작은 골목을 다니면서 흡입할 수 있는 것, 인력을 안들이고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폐차를 하면서 5t은 3m골목에 못 들어가니까 3m도로에 들어 갈 수 있는 소형흡입차를 사서 그 차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 검토해서 그런 차를 구입해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를 참고로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되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보충질의를 이만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42쪽부터 기관운영 63쪽, 서무관리 64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42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금년에 당초 구청사 보수 및……
봉식

김봉식위원장

쪽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구한

송구한위원

65쪽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65쪽 서무관리입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401’목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 4,000만원인데, 5,000만원의 증액요구가 있어서 1억 9,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었는데, 2003년도에는 4,0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5,336만원인데에 비해 금년에 많이 증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65쪽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수선시설비가 7,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4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기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9층에 있던 문서고를 없애고 사무실을 만들고 또 문서고는 별도로 옥상에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65쪽인데요. 65쪽에 보면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 ‘403’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해놓고 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방작계훈련 예비군간식비 또 여기 ‘403’목에 와서 밑에 내려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훈련 교장 내 화장실 설치 같은 항목이 아닌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물은 거니까 답변해 주시고, 심지어 예산에서 예비군의 화장실 문제까지 자치구 예산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가, 예비군들이 그야말로 향방훈련을 할 때에 간식비라든가, 밤에 훈련할 때 야식비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라면 값이라도 주자는 그런 뜻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군부대에 재래식화장실이라고 해서 수세식으로 고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을 왜 분산해 놨는가, 내용은 같은데. 그리고 간식비 정도를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비군부대에 화장실까지 자치구에서 예산을 해줘야 되겠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해를 가게끔 해 주고, 본 위원 같아서는 예비군부대에 화장실 해 주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8’항목하고 ‘403’항목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08’항목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 과목에 그렇게 잡혀 있구요. ‘403’항목은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예비군 교육장 화장실 설치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6월달 방위협의회도 그 부대에서 했습니다. 27대대에 가서, 금곡 교장에 가서 했는데요. 그 전에 부대창설 기념일에 우리 구 의장단에서도 아마 초청돼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한 번 가서 봤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 되면 엄청 악취가 납니다. 들어가 봤더니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비군 교육장은 거의 수세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중랑하고 동대문 예비군 교육장만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대에서 중랑에 하나, 동대문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수세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랑하고 상의해 가지고 중랑에서도 하나 추경하는 것으로 하고 동대문에서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08’목, ‘403’목 이해는 합니다.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간소화 해나가야지, 조금 쓰든 나중에 쓰든 돈은 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목은 다르지만. 그건 이해는 가는데, 봅시다. 아무리 행정 관서에서 57사단을 방문하고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했다 할지언정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무슨 구경가는 게 아니고 비상 시에 지역방위를 할 적에 과연 이런 정신력 가지고, 이런 무장을 가지고 우리 비상 시에 동대문 지역을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지 화장실 고쳐주고 안 고쳐 주고, 식당 음식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불편하니까 동대문구청에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는 갈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꼭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요새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장이 됐든 57사단 부대가 됐든 간에 국방비 보조비도 내려오고 정부 중앙에서 보조비도 내려오고 그 사람들 받는 거 많아요. 그러면 지금 자치 시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보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하는 그런 예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까지 신경써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 미안하지만 삭제합시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물론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옳으신 얘기입니다. 옳으신 얘긴데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 거주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열악하고 해서, 물론 국방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국방비 가지고는 부대에서도 어려우니까 자치단체로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랑에서도 이번에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동대문에서도 반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좋고 안 좋고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긴데요. 일단 요청을 총무과장께서 했지만 이것을 본예산 때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가지고 잡든지 안 잡든지 그 때 가서 하구요. 기능이 추경이라는 것은 쓰다가 작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새로 신규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만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어 준다, 어쨌든지 간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을 받으면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분할 해 가지고 구비가 얼마 책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규성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면서 과연 서울 수도권 방위는 솔직히 말해서 예비군 돼가지고 57사단이 있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중랑구만 있어서 수도권 방위라든지, 예비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동대문, 중랑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시비 정도도, 시에서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도움을 어느 정도, 50%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육성법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지 시비를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중랑구에서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줄 수도 없고 또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으로써 5,000만원 이것도 사실은 일개 지역에 가면 도로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삭감하자 이런 내용보다도 그런 차감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시면 예비군육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물론 시비를 저희들이 보조받으면 좋은데 시에서도 시 방위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시는 시 차원에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지, 여기서 이 내용 가지고는 시비를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65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추가됐는데 기정예산이 500만원 정도 있으니까 거기다 1,500만원 정도 보태면 아주 저녁 간식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에 소규모 식당, 무슨 가게는 전부 나 자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빵집에 가서 빵을 간식으로 주지 말고 아주 동네에 식당을 열 군데면 열 군데, 스무 군데면 스무 군데 정해서 식권을 배부해 가지고 식권으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견해 좀 한 번 들어 봅시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군 동원이 되면 훈련 중에, 쉽게 말하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간식을 먹는 건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면서 관할 동대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도 한 번.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있잖아요, 이 3,000만원. 이 자체가 동으로 가는 겁니까, 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저희들이 부대로 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방침을 추후에 받아 가지고 방침 나는 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어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선거법 때문에 그 동안에 나가는 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 동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57사단 부대에 중랑구하고 우리하고 주기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이게 나눠 주면 선거법에 걸리는데.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선거법 때문에 안 한 거거든. 중지 상태에서 새로 신규로 올라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마 부대, 우리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인데 이 향방이 동에서 시킨 것도 있고 부대에서 소집시킨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잘 해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선거법 위반사항을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봤더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부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동대에다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예를 들면 빵을 사가지고 안 그러면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권을 사가지고 배부할지 그것은 추후에 방침 받아서 결정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난 번 본예산할 때,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닐 때인데 그 때는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중단했습니까, 그 동안 하던 것을? 총무과인데 과장이 바뀔 때마다 방침이 틀려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그렇겠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계속 나가던 것을 중단이 됐거든요,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고 중단이 됐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 했거든.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을 봐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엑스 자 딱 해버려.

강태희위원

예전에 26개동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아마 5,200만원 해가지고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지급이 되다가……

이규성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적지 말아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당시 총무과장이 그런 소리 했단 말이오. 그래서 안 잡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신규라고 올라 온 거야. 그러면 지금 구청장 명의로 해서 구청장기 쟁탈 뭣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까 박창복위원이 물으니까 총무과장 하는 이야기가 방침 받아서 할 수가 있다, 부대로도 줄 수가 있고 동대로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식권 문제 얘기하는데 식권 문제는 괜히 또 얘기 못하는데 이것은……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이것은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66쪽 동청사 안전점검 1,700만원 일부삭감, 68쪽, 새주소부여사업추진 4,000만원 일부 삭감, 71쪽, 홍보책자 만화로 배우는 동대문구 알리기 6,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총 1억 1,7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편입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규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