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문동에 새로이 설치되는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 부과 징수 및 대관사용 등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는 신설 사항이고, ‘나’, ‘다’는 종전에 별표에 규정한 내용을 본문에 새로이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신규 체육시설로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제2조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2에 종전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으로써 단체 및 연령별 이용자를 본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별표에서 규정하였던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사항을 본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하고 3쪽은 똑같은 내용인 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2에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2에 이용자 구분은 종전에 별표였던 사항으로 이번에 본문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인 : 대학생 및 일반인 2. 청소년 : 중·고등학생 3.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에서 종전의 ‘별표1’에 다가 ‘별표2’를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사용료 감면’은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으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 둘째 줄에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를 경기 외에도 강습프로그램, 개인연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는’으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개인연습 사용료를’ 개인연습 외에도 강습프로그램 대관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등을’ 추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제8조의 1에서 4까지 있던 조항을 1에서 6으로 개정하였으며, 종전에 4를 6으로 변경하였고, 4, 장애인, 5,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신설 사항도 종전에는 별표였던 사항을 본 조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을 우측에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30%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종전에 별표에 있는 사항으로 본 조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 다 할증에 관한 내용으로써 ‘3, 구청장은 토·일·공휴일 및 야간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이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4. 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의 3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용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스쿼시장은 1시간 기본 사용료를 5,000원으로, 이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 올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은 서울시 각 자치구 체육센터의 유사시설에 사용요금을 참고하여 평균 금액보다 약 10%정도 하향해서 지정하였습니다. 다소 낮게 책정한 이유는 동부전동차 사무소 내에 있는 복지시설 겸 체육문화센터는 이문동 주민의 인센티브로 신설된 바 있어 주민들의 공공성 및 복지성을 띄고 있어 타 시설보다 10% 정도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스쿼시장 1시간 기본 사용료가 5,000원에서 주2회를 사용할 때는 4만원, 주3회를 사용할 때는 6만원, 주5회는 9만원으로써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1시간 기본 사용료가 6,000원, 주2회는 4만 8,000원, 주3회는 7만원, 주5회는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 할인 금액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헬스장 1시간 기본 사용료가 2,500원, 월 4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에어로빅 1시간 성인은 2,000원 기준해서 주 3만 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관사용료, 2층에 있는 다목적 강당은 2시간 1회 사용료가 4만원, 2층에 있는 에어로빅장 2시간 4만원, 강의실은 3층에 있습니다. 2시간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