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54회 제63내무위원회2005-06-29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문동에 새로이 설치되는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 부과 징수 및 대관사용 등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는 신설 사항이고, ‘나’, ‘다’는 종전에 별표에 규정한 내용을 본문에 새로이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신규 체육시설로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제2조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2에 종전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으로써 단체 및 연령별 이용자를 본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별표에서 규정하였던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사항을 본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하고 3쪽은 똑같은 내용인 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2에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2에 이용자 구분은 종전에 별표였던 사항으로 이번에 본문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인 : 대학생 및 일반인 2. 청소년 : 중·고등학생 3.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에서 종전의 ‘별표1’에 다가 ‘별표2’를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사용료 감면’은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으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 둘째 줄에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를 경기 외에도 강습프로그램, 개인연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는’으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개인연습 사용료를’ 개인연습 외에도 강습프로그램 대관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등을’ 추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제8조의 1에서 4까지 있던 조항을 1에서 6으로 개정하였으며, 종전에 4를 6으로 변경하였고, 4, 장애인, 5, 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신설 사항도 종전에는 별표였던 사항을 본 조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을 우측에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30%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종전에 별표에 있는 사항으로 본 조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 다 할증에 관한 내용으로써 ‘3, 구청장은 토·일·공휴일 및 야간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이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4. 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의 3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용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스쿼시장은 1시간 기본 사용료를 5,000원으로, 이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 올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은 서울시 각 자치구 체육센터의 유사시설에 사용요금을 참고하여 평균 금액보다 약 10%정도 하향해서 지정하였습니다. 다소 낮게 책정한 이유는 동부전동차 사무소 내에 있는 복지시설 겸 체육문화센터는 이문동 주민의 인센티브로 신설된 바 있어 주민들의 공공성 및 복지성을 띄고 있어 타 시설보다 10% 정도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스쿼시장 1시간 기본 사용료가 5,000원에서 주2회를 사용할 때는 4만원, 주3회를 사용할 때는 6만원, 주5회는 9만원으로써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1시간 기본 사용료가 6,000원, 주2회는 4만 8,000원, 주3회는 7만원, 주5회는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 할인 금액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헬스장 1시간 기본 사용료가 2,500원, 월 4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에어로빅 1시간 성인은 2,000원 기준해서 주 3만 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관사용료, 2층에 있는 다목적 강당은 2시간 1회 사용료가 4만원, 2층에 있는 에어로빅장 2시간 4만원, 강의실은 3층에 있습니다. 2시간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개관 예정인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스쿼시장, 에어로빅 등 4개 종목에 성인·청소년·어린이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대관사용료는 평일 주간 1회 2시간 기준하여 다목적 강당과 에어로빅장은 4만원, 강의실은 2만원으로 이는 향후 운영비용의 7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산출하였으며, 타 자치구 유사시설의 이용 요금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였으며, 또한 감면대상에 장애인은 50% 이내로 단체·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 이내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헌신 봉사한 분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토·일요일·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 사용료를 3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체육·문화·여가활동 구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용 구민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운영비용과 구민의 부담을 연계시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문체육문화센터 건립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문3동 소재 동부전동차 사무소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2,5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이문체육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 가는 현장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이문3동에 기지창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인센티브로 공사를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대문구에 말하자면 사용 이용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구 유사시설 사용료 보다 10%정도 싸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세금으로 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그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스쿼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래도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좀 비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골프 연습장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이 사설로 하는 연습장보다 크게 싼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용료 감면 산정기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공공성 및 복지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 체육센터를 보면 최소한도 인건비가 그 시설의 50% 내지 70%까지 가야 어느 정도는 저희 예산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는 이 인건비의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받아도요. 그런데 연간 30%정도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저점이 아닌가 해서 10%정도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선 밑으로 마지노선이 너무 내려 가다 보면 경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여기 뿐만 아니라 정보화도서관 아니면 새로운 문화센터가 계속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구비 충당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은 이 선이 그래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저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문체육문화센터 부분이 층별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몇 년 동안 무상양여 받아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정도로 되면 관리인원이 몇 명이 주둔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며, 또 시설관리공단을 인수했을 적에 년 대차대조표, 총 수입에서 손비를 덜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인지, 물론 그 관계는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다 지금 현재 철도공사 국비에서 지금 충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으로 하느냐 그런 개념도 있고,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은 50% 이내로 하고 또 단체·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 이내라 했는데 이것을 굳이 50, 30%로 구분했는지 본 위원은 똑같이 50%면 50% 감면하는 걸로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주 5일제 근무제 등으로 체육·문화 여가활동 구민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주 5일제 근무하는 것하고 주민이 여가 활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 5일제 근무라는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주 5일제 근무지, 거의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5일제 근무가 아니라 잔업을 해서라도 공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개요, 주요시설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전동차 내 체육문화센터는 40억을 들여 가지고 한국철도도시공단에서 무상 임대로 우리 구에게 운영관리권만 있는 걸로 작년 12월에 협약 체결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무상 양여가 되지 않고 무상 임대 형태로 되어 있으며 3년 마다 특별한 사유없으면 계속 연장하게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내역은 1층에 현재 탁아방이 있는데 이 탁아방은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지로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민원에 타당성이 있어서 현재 이 종목은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다시 개편할 사항이구요. 정보검색실 10평, 보드게임방 15평, 식당 38평, 사무실 11평, 어린이도서관 62평, 청소년 독서실 62평, 2층에는 에어로빅장 67평, 다목적강당 67평, 헬스장 83평, 탈의장 46평, 로비, 화장실, 계단실 등 55평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스쿼시가 67평, 골프연습장이 145평, 10타석이 되겠습니다. 강의실이 27평, 로비, 화장실, 계단실 등 5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용역결과 수익이 얼마로 예상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용역 준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한 26명이 적정선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6명이지만 그 보다 조금 적은 두 세 명을 감안해서 23명 정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실무진 현재 의견이구요. 그 다음에 수지 분석 결과 금액은 강 위원님한테 별도로 일일이 저희가 인건비, 종목마다 제가 다 암기를 못하는 관계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제가 노트하느라고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마지막 내용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얘기한 거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하느라 이 부분은 노트에서 빠져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율에는 2, 4, 6호, 다른 사항은 50%인데 5호에 단체·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왜 30%로 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애자나 다른 사항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 차이가 다른 사항보다 현재 추세가 더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경향이 있어서 요율을 달리했고, 이 사항은 다른 구 것을 참고하고 시 것을 전부 참조한 결과 다른 단체도 현재 추세가 거의 이런 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5항만 별도로 30%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6조의2 ‘이용자 구분에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한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산행을 한다든가 할 때 30인 이상이 되어야 단체로 보는데 여기는 어떤 기준에서 10인을 단체로 인정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인 이상으로 단체를 잡은 목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 시·도·구, 서울시 이런 데를 보니까 대부분 체육 경기에서는 10인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유사한 시설에 조례를 참조했기 때문에 10인으로 하였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다른 시, 다른 구에 이런 예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골프연습장 사용료가 주 5회 해 가지고 월 10만원, 성인을 기준했을 때. 헬스장은 4만 5,000원, 에어로빅은 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사설 개인이 하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한 달에 12만원 정도 합니다, 30일 가도. 그런데 주 5회로 규정해 놓고 10만원이고, 또 헬스장도 일반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 보면 보통 3만 5,000원, 4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또 에어로빅 같은 거나 헬스장 이런 사소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또 무료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런데 말이 이문3동,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철도기지창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용료를 다른 동대문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23명의 사원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23명에 대한 총,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진짜 대차대조표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계산해서 23명의 인건비가 얼마고 또 총 대관료 사용하는 것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경우 최소한의 여기 사용료를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건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질의신데요. 사실 사설은 천차만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엄청 싼 데가 있고 또 엄청 시설이 좋은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지역차이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정할 때는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공공성과 복지성을 생각해서 다른 데 보다 10% 할인한 이유가 전체 운영비 용역결과에 있어서 사실은 50, 70% 정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0% 내외에서 정하였고,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산정해서 한 금액이 되겠고,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런 공공성을 띤 시설이 선진국이 될수록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제3의 체육센터, 제3의 복지센터 그런 데에는 나중에 산정할 때 10% 이상 싸게 했는데 더 싸게 되면 계속,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8%인데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사실 내년도도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로 줄어들 전망인데 자꾸 이 보다 90% 미만으로 가면 앞으로는 재정 운영에도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거고, 사실 최저 30%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타구나 아니면 세입면이나 아니면 주민의 이용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인건비 30%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 70%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민간보조위탁금이라고 해서 저희 세출예산에서 전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와야 여기다가 반대 급부로 지출금이 줄어드는데 계속 쌓이게 돼서 누적되면 나중에 20개, 30개 가면 1년에 세출예산을 여기서 몇 백억이 나간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자립도가 약한 구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는 최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시설면에 있어서도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4만원 이런 것은 몇 십년 돼가지고 건물도 노후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면 냄새나고 이런 데지, 실질적으로 강남같은 데는 상상할 수 없는 회원권을 발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설도 새로운 시설에다가 이 정도 선이면 최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구비가 앞으로 세출예산이 70% 매년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내고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구에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70%정도의 운영비를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역점을 두고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쪽에 보면 지금 체육관이 동대문 체육관이 있고 이문체육관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당연히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는 사용료나 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 나서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자료를 좀 직원들이 가져오세요. 4쪽에 보면 지금 현재 동대문체육관을 보더라도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잘 안 온답니다, 싼 데로 몰리지. 그러면 놀리는 것보다는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4쪽 개정안에 보면 개인단체 이것을 일반인들의 1배, 즉 말해서 배로 할증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를 3배로 해 놨어요, 그 부분하고. 여기는 개정안이 아닙니다마는 6쪽에 보면 부속시설 사용료에 보면 입장료가 있고 대관료가 있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나열돼 가지고 전기, 조명, 난방, 방송, 기계사용, 전광판 이런 것을 또 부대비용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이것을 환산하면 “거기 대관료가 얼마냐?” 이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에 12만원이다. 그러면 대관료만 딱 믿고 와서 계약하려고 막상 가보면 “부속료 내라!”, “기계료, 사용료 내라!”, “전광판 사용료 내라!” 이것 저것 붙여 놓으면 하루 대여섯 시간 쓰면 한 100만원이 육박하다보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그 동안에 사용을 해 보고 문제점들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관이 되어야지, 체육관이라는 것은 일반 사설처럼 시립대학교나 또 일반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 이런 곳에 가도 반 가격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근사하게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정말, 물론 수입성도 좋습니다마는 체육시설만큼은 대폭 인하해서 이것을 구민이 너도나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으로 가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님들도 물론 지역에서 보면 아우성일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비싸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의 문제점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타구에 있는 체육관의 자료를 한 번 좍,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동대문체육관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대관료니 뭐니 다 비싸지는데 다른 타구는 체육관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싸게 하면서도 이용자가 많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나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그분들의 단체가 공익성이 가깝습니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서로간에 자주, 또 문화를 접하다보면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3배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 구민이 이용하는 배로, 2배로 이런 것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과장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먼저, 전철수위원님이 나중에 추가한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전철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도, 쉽게 말해서 이 시설물은 우리가 공짜로 받아드린 거니까 좀더 낮게 책정했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나중에 보충질의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라면 민간이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세출에 아까 보고 된 대로 2억 2,500만원 세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는 저렴합니다,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인건비였고, 거기에 세입을 얼마로 저희가 예상 했냐면 1억 4,000만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30% 운운한 것은 아까 동대문실내체육관을 착각해서 30%라 했는데 65% 수준입니다, 현재. 다른 데에는 75%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시설보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시설별, 종류별로 보시면 알지만 대개 10%정도 낮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은 여기 조문에는 신설, 신설되어 있지만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별표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본 조로 옮기기 때문에 신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기존 조례안을 손 댄 부분은 없습니다, 용어정리 이외에는. 단지 이문체육센터 때문에 마지막 7쪽에 있는 별표 요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본 조 별표에 있던 내용들이고,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개관한지 이제 1년이 다와 갑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1년간을 우리는 처음 운영해 봅니다, 동대문에서 체육관을. 타 시·구에 있는 체육관의 그 동안에 운영 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1년간 해 본 성과를 비교해서 각 파트별로 조항 하나 하나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올릴 부분이 더 있는 건지, 내릴 부분이 있는 건지를 각 종별로, 경기장별로 그것은 연말 연초에 타 시·도 것과 우리 1년간의 결산을 통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례 전체를, 아까 말한 콘서트를 포함해서 그것은 차기에 한 번 종합 검토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선 이것을 좀 수정을 하고 나서 연말 1년을 해 보고 문제점을 다시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까 콘서트니 뭐니 이것도 3배를, 배 이상 올린다는 그것은 수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별표 7에 관련된 이문문화체육센터에 관한 것은 일단 우리가 최저선으로 책정하고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자료이니까 본 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지금 콘서트부분은 실제적으로 콘서트를 한 번도 지금 신청이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비싸서 안 오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없었고, 이 부분은 기존 조례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있는 것을, 이 부분은 일단 하반기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무위에서 적기 처리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 이것 3배에서 2배로 하십시다.

강태희위원

3배수가 너무 하니까 2배수로 해도……
봉식

김봉식위원장

2배수로 해서……
건영

전건영위원

원안대로 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개정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은 3배를 2배로 하고요.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조례 때에도 3배수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검토하면서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실적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해 봤으니까 그것은 2배수로 조정해 주셔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비싸서도 지금 의뢰가 안 들어오거든요. 저도 몇 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4쪽에 있는 개정안의 3배를 2배로 하고 나머지는 우선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연말에 1년 된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층에 탁아방 53평이 있는데 탁아방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체육문화센터가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개정안이 나오고, 신규가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의 전체 운영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는 게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대문체육관을 운영해 오다보니까 3배수에 해당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계로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2배수로 해 보자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2배수로 수정했으면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1층에 탁아방 운영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시설된 탁아방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그 사용료는 교육부에서 지정된 기준고시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사·분석해 본 바로는 탁아방으로써, 즉 어린이집으로써의 현재 그 인근에 있는 해당 적령아동을 주민등록에 있는 수를 발췌해 보고 그 인근에 분포되어 있는 어린 이집에 수용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여유 있는 어린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용도로 시설을 하면서, 내부 시설할 때 그것은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린이시설로 종전의 개념에선 탈피할 그런 생각입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에 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안을 해 봤는데, 지금 서대문구는 단전호흡을 해 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끌고 지금 인원이 폭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단전호흡 관계가 없어서 이번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같이 의결을 할 때에 사전에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게끔 했으면, 단전호흡에 대해 회원제로 해 가지고 상당하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 있는데, 이 탁아방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중현

김중현행정관리국장

그 탁아방 관계는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내용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탁아방 용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하고는 별무 관계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가 쪽을 많이 선호한다라면 요가시설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일시적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놀이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쪽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4쪽 개정안에서 ‘개인단체 콘서트 등에 대한 전용 사용료를 3배에서 2배로 할증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구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일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안 제안내용은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 건입니다. 장안동 449번지 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새로 재건축 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5억 4,8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장안동 449번지로써 건축할 경우에 바닥면적이 24평, 3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총 건축면적은 72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공중변소가 지은 지 약 18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공중변소와 경로당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안3동 건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세한 사유입니다. 본 경로당에 관해서는 장안3동 주민과 어르신들께서 재건축 요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 기존 경로당 및 공중변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현황은 보고 드린 대로 총 495평 공원부지 내에 2층 경로당으로 1층 면적 15평정도로 총 45평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2층입니다. 공중변소는 동 번지 공원 내에 10평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윗 상단에 공원부지 및 경로당 재건축계획인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면 지상 3층으로, 현재 경로당의 바닥면적이 약 15평정도 되는데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없애고 그 면적 부분이 경로당 1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은 약 10평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면적을 넓혀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고, 화장실이 어린이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넓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바닥면적 24평에 총 면적은 74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공중변소, 2층은 할머니 방, 3층은 할아버지 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총 면적의 5% 이내의 시설물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를 넘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추경에 승인을 얻는다면 8월 정도에 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만약의 경우에, 현재 있는 경로당 부지를 헐고 다른, 그 부지 내에 짓는다면 좀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공원 내에 다른 부지에다 바로 신축을 들어간다면 공기가 좀 빨라질 수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존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으로 미나리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및 공중변소가 낡고 협소하여 이를 통합, 복합건축물로 재건축함으로써 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부서간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하되 설계 및 건물 신축은 기존 미나리공원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며, 공원 내 새롭게 신축하는 경로당 위치선정 등 제반사항을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고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 및 공중변소 철거 시부터 준공까지는 약 1년, 이것은 길게 잡은 겁니다. 약 1년정도 소요되는 바, 그 기간 동안 기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임시 이용공간 확보, 이동식 공중변소 설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8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인데 시설비가 650만원이거든요, 72평에. 그러면 거기에 설계비나 철거비, 감리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합해진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비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포함합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강태희위원

건축 공사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건축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건축 공사비가 평당 조달청 가격이 650만원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설계가격으로 건축과와 협의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회복지과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총 공원면적에 대해서 5%이내에서 공중변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구립경로당을 함께 복합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찬성하나, 여기에 보면 준공일이 1993년 9월 10일날 준공이 됐고, 화장실은 ’87년도에 됐습니다. 어떤 기존 콘크리트 일반건물들이 보통 20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건축내용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 목적은 경로당이 낡았다라고 하니까 12~3년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써서 낡았는지, 또 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어 가지고 협소한 건지 인원관계는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냥 복합적으로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한 제기동 개천변에 가서 보면 진짜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협조해 주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준공일이 ’93년에 지었는데 어떻게 짧은 기간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물은 약 13년 정도 됐고 화장실은 약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물도 지하 보일러실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장안3동 구립경로당의 노인정에 등록된 인원은 81명입니다. 1층 14평 할머니 방에 38명, 2층 할아버지 방 12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등록인원은 81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50명이 되는데 실제 14평 방에 몇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10명만 방에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그 공원을 산책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너무 비좁아 가지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굉장히 더울 정도로, 최초에 이 경로당을 지을 때 너무 작은 규모로 경로당을 지은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게 공원도 넓혀주고 경로당도 넓혀주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한 방에 15명 내지 20명 정도 앉아 있으시는데 10명 정도는 밖에서 계시고 경로당이 좁아서 못 들어오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 드려야 할 민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겉면은 조금 괜찮은 정도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헐고 새로 건축을 지어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강태희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당 동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담당 과장님보다는 제가 잘 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기똥마냥 지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5평이라고 합니다마는 계단 면적을 빼면 10명 정도 앉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표로 저를 불러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은 지는 참 오래 안 됐어요. 저도 그게 민망할 정도로, 이게 13년 조금 넘었는데 가서 보면 준공하고 나서 한 달 후부터 비가 샜습니다. 새서 지하실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제일 지저분한 것이 같이 공동 변소하고 아주 맞붙었어요, 짓다 보니까. 이게 가보면 공원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경로당이라고 말만 붙였지 가서 노인들끼리 서로 마주 앉아서 회의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할 때는 꼭 우리 동사무소를 빌려서 합니다. 이런 정도로 협소하다 보니까 또 거기 다니는 분들이, 우리 장안3동이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없어요. 지금 구립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노인 양반들끼리 싸움이 돼요. 가입을 못하게 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노인정인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느냐 이런 현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연수가 워낙 안돼서 여기서도 아마 그게 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셔도 ‘아!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돼서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또 여러 가지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하다보면 너무 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 검토해서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노인정은 노인들이 편히 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층에는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고, 창고가 되어 있고, 2층에 가면 할머니 노인정이 되어 있고 3층에 가면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노인정에 출입을 하시는 노인들의 연령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3층을 올라 다닌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됩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냐도 생각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간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어떻게 2층은 이해가 되나, 1층, 2층으로 하면 안되는가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 공중 변소하고 창고를 짓기 위해서 1층을 그 쪽으로 빼서 이렇다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노인들 연세 높으신 분들이 3층 올라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라도 놓아 드리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진짜 연세드신 분들, 노인 대책을 위해서 진짜 잘 해 놨다 할 정도로 예산을, 650만원이면 충분히 엘리베이터 놓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병조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 면적이 10평입니다. 그 10평을 지금 현재 경로당을 새로 건축할 때 그 10평 면적이 포함돼 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전체 면적의 5%를, 시설물 면적의 5%를 넘어가면 안되니까 그 화장실 없애는 면적만큼 경로당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을 화장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을 때 노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단은 완만한 방법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보편적으로 3층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650만원이면 엘리베이터 놓는데?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4평이라는 자체가 바닥면적이 실지로 사용 면적인지?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전철수위원

계단 모두 포함해서.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계단 모두 포함해서 건물……

강태희위원

24평이면 이것도 또 여기 안에다 무슨 삼십 몇 명을 수용하냐 이거지.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실지로 전용면적을 얘기해 주셔야지.

전철수위원

전용면적은 18평이요.

강태희위원

사용할 수 있는 바닥면적.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 전체에서 경로당이 보편적으로 한 25평정도 그 정도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휘경1동에 7월 15일정도 개관할 구립경로당 그것도 어린이공원 때문에 25평정도 되는 경로당을 이번에 Open하는데 거기도 한 2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크게 지어 드리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편상 아주 크게는 해 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평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그게 20평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고 할머니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원만하게……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10년 후에 가면 적다고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또 체력운동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일단……

전철수위원

공원이 있으니까 관계 없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앞이 바로 공원 내이기 때문에 산책도 하고 걸을 수 있는 시설, 벤치도 있고……
건영

전건영위원

그런데 실 평으로 24평을 못 올라가요?
경규

김경규위원

실평수가 24평이 안돼.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 여러 얘기할 필요 없구요, 동의를 얻어서.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최병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50만원인데 650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설계비나 철거비, 감리비 이거 따지지 않고 평당 300이면 300, 350이면 350 이렇게 해 가지고 짓지. 시설비로 650이지 이거 다 합치면 750이 나와요. 평당 750 나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1,000만원이지.

전철수위원

1,000만원이야 1,000만원.

박창복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1,020만원이지.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 금액하고 시설비 되어 있는 금액들은 물가조사표라든지, 품셈표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콘크리트, 슬래브로 지을 때 기준 단가로 건축과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예산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때 기준 품셈표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중 가격으로 발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주를 할 때 어떤 것은 어떤 금액으로 기준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 가격은 얼마 하니까 얼마로 그렇게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공서 공사 발주는요.
건영

전건영위원

그러면 이게 낙찰 볼 때 많이 깎이는 거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이렇게 해서 설계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때 70%에 낙찰이 된다든지, 설계를 하다 보면 만약에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5억 정도에 설계 됐다고 할 때 그 금액이 약 70% 정도에서 낙찰이 된다고 하면 5×7=35, 3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다 집행해서 그 건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를 할 때는 품셈표가 있어서 철근은 단가 얼마, 콘크리트는 얼마 들어가고 시멘트는 얼마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준표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과장님! 비단 노인정 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에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군데 뭉텅거려서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 때 그 문제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구한

송구한위원

그렇죠.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에 해서 시정시켜야지……

전철수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거예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할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정시켜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돼요.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3층 할아버지 방 옆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야죠.

강태희위원

그것은 조그맣게, 할머니 방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으니까요……

전철수위원

계단에서 빠지니까 괜찮아.
건영

전건영위원

화장실은 계단이……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계단 쪽에 화장실이 다 설계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1층 부분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를 밖으로, 밑에서 경로당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실정은 가보면 10평 정도인데 10평도 더 들여 보이게 공중화장실이 공원 가운데 경로당보다 더 잡혀있는 형태로 버티고 있어요. 그것을 없애면 공원이 훨씬 깨끗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경로당이 먹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장안3동 구립 노인정을 지어 주려면 별도의 토지에다가 1, 2층 지어야 마땅한 거요.
경규

김경규위원

차라리 그게 낫죠.

강태희위원

이러다 보면 아까 최병조위원 말씀처럼 할아버지, 노약자 3층까지 올라 가려고 해봐요. 진짜 얼마나 불편이 있을지 몰라.
순도

오순도위원

올라 갈 때마다 욕 얻어 먹어.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어느 동이나……

김구하위원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하면 되지.
경규

김경규위원

그렇게 못하는 걸.

김구하위원

할 수 있어.
경규

김경규위원

좀 여유를 가지고 꼭 그게 법으로……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공원의 총 면적에 5%만……
봉식

김봉식위원장

지금 휘경1동도 마찬가지여.
경규

김경규위원

그 속에 화장실이 들어간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밑으로 들어간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공중변소가 있는 그 면적이 공중변소가 없어 지니까 그 면적 10평만큼 경로당이 늘어나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