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속적인 결산위원회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두 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이월액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251억 477만 8,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28억 845만원, 사고이월액이 243억 4,32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697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774억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0억 4,307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이며, 결손처분은 22억 1,781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86억 5,4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355억 5,0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471억 5,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38억 6,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예산의 이·전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의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억 4,804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5,000만원, 보훈회관 물품구입비 1,68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현물급여 550만원, 한의약전시관 프로젝트 연구용역 1,200만원, 장안2동 민원대 및 OA가구설치 4,70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57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과 1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6·5 재선거관리 예산 외 25개 항목에 11억 483만원으로 10억 4,210만2,000원을 지출하여 6,2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외 19건 228억 845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정보화도서관 건립 외 38건 243억 4,32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11쪽에서 128쪽, 161쪽에서 1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06억 131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6억 1,58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8억 8,234만 1,000원으로 현재액은 93억 3,485만 1,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용은 결산서안 181쪽에서 1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45,000㎡, 건물 100,286㎡, 총 5,513억 2,933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97쪽에서 2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 현황은 67억 7,435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1,791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억 2,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03쪽에서 2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오순도의원과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오순도의원께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5년 4월 19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3인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4회계연도 일반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5개 결산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작성된 결산서를 우리 검사위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제 규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에 제기한 한정의견을 제외하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04회계연도 동대문구의 세입 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정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업무 철저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의하면 당초 징수결정액은 1,557억 4,600만원이나 징수결정 이후 착오부과 등 사유로 10억 7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징수결정액 1,070억 5,500만원 및 과오납 반환액 9억 7,200만원에 비하여 과오납 반환액 비율이 0.26% 감소한 것입니다. 2003년과 대비하여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징수 결정을 취소한 금액은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 재산세율 경감으로 인하여 과오납 반환액 7억 500만원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결정에 대한 조사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과오납 반환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결손처분 전의 회수노력을 극대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4억 5,300만원으로 2003년 결손처분액 7억 9,800만원에 비하여 83.08%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재산 5억 3,000만원, 시효완성 9억 2,100만원, 행방불명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결손처분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8억 9,1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은 그 동안 전산미비로 인하여 시효 완성분을 결손처분하지 못하였다가 2004년 전산 구축으로 인하여 ’99년 부과분 2,800만원과 ’98년 이전 부과분 8억 6,300만원을 일시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30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하여 결손처분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체납 징수노력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체납액은 386억 6,500만원으로 2003년 체납액 362억 3,100만원에 비하여 6.6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8억 6,700만원이며, 특히 2003년 체납액 191억 2,500만원 보다 9.1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 증가요인은 2003년 징수결정액 2,546억 9,300만원에서 2004년 징수결정액 3,092억 8,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은 2004년이 6.75%이고, 2003년이 7.51%로 소폭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고질 체납이 293억 1,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질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감소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2,733억 2,814만원 중 집행잔액은 411억 7,478만 8,000원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5.1%로 기록되는 바, 이는 전년도 14.1%에 비해 1.0%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나태한 사업 집행 부진이 답습되어 집행잔액 증가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집행잔액 원인별 내용을 예의 분석하여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액이 감소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5억 7,672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217억 7,058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은 현액 대비 44.8%를 점유하며, 전년도 예산잔액 비율 현액 대비 62.4%에 비하여 17.6%가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비율이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의 설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 등의 기간 투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불용 비용을 줄이고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고이월 감소노력과 명시이월, 계속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됩니다.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04회계연도의 주요 사고이월액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00억 4,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3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96억 4,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당기 예산현액은 당년지출 예상액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지출이 발생하였고 그 비율이 크다면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이러한 사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인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음은 과연 지출원인행위 당시 출납 마감일인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 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1년 내 완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편성하여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선 발주 공사가 특정연도 예산의 부족이나 삭감으로 인하여 중도에 중단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구유재산 가격이 전년도 대비하여 40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황자료 적정 관리를 권고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황은 지적전산망에 의거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의 토지이동 및 사용실태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방을 검토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또는 적법사용을 유도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심사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4일 제47차 회의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훈정
김영훈정위원장
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김경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4일 제60차 회의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이춘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보다 더 사용하였거나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 받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여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김정석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 27일 제64차 회의에서 이춘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 시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정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정책결정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결산서안 19쪽부터 23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35쪽부터 141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위원회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때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해당 쪽수를 참고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결산서의 해당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결산안 30페이지 중앙부분에 ‘1120’항 지방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는 ‘1121’세항 의사운영과 31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1122’ 의정활동 두 가지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액 합계액은 13억 158만 9,000원 입니다. 이 중에서 12억 3,783만 3,850원을 지출함으로써 6,375만 5,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이 예산액 5억 3,519만원에서 지출액이 5억 1,727만 7,490원으로 1,791만 2,510원이 남았고, 의정활동은 7억 6,639만 9,000원에서 7억 2,055만 6,360원을 집행함으로써 4,584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에 경상예산이 5억 1,81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207만 4,930원을 집행하여 1,608만 5,07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가 1억 3,015만 9,000원인데 1억 2,428만 4,650원을 집행함으로써 587만 4,350원이 남았고, 그 밑에 ‘202’목 여비가 예산액 4,490만 2,000원에서 4,221만 2,570원을 집행함으로써 268만 9,4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203’목 업무추진비가 1억 1,030만원에서 1억 892만 4,970원을 집행하므로 137만 5,0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4’목에 복리후생비는 2억 3,279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2억 2,665만 2,740원을 집행함으로써 614만 6,2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405’목에 자산취득비가 1,703만원인데 이 중에서 1,520만 2,560원을 집행함으로써 182만 7,4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7억 6,6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32페이지에 넘어 가셔서요, 이 내용은 모두 의회비가 되는데 의회비하고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비는 예산액 7억 5,799만 9,000원에서 7억 2,055만 6,360원을 집행함으로써 3,744만 2,640원이 남았고, ‘304’목 연금부담금은 840만원 중에서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84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감사 32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 보시면 행정감사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행정감사 1억 4,734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도 1억 4,734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3,800만 3,350원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934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김영훈위원장
34쪽부터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예산과목 ‘1220’번 내무행정 중에서 기관운영비의 예산현액이 619억 3,666만 3,000원인데 556억 9,910만 61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34억 3,53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224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현액이 571억 8,91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543억 9,767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9,151만 5,100원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이 366억 5,75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350억 2,852만 5,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2,905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120’번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05억 3,16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93억 6,915만 4,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6,245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3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과목 ‘200’번입니다. 예산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47억 4,498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9,893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가 34억 3,531만 8,000원입니다. 이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 수련원 부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72만 8,9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37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번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예산현액이 24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248만 7,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원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2’번 서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32억 6,95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4,756만 7,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96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 22억 5,45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21억 4,168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82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1억 5,790만원 포함해서 10억 1,5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588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13만 5,940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현액이 18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186만 3,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1억 5,790만원 포함해서 10억 1,315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401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13만 5,7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비,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 3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4쪽부터 39쪽 중간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일반회계의 선거관리, 동행정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과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안 29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2004년 6·5 보선에 따른 경비로 선관위 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 4억 8,415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8,19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만원으로 집행률은 99.5% 입니다. 다음은 39쪽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예산액 93억 3,568만 9,000원과 답십리4동과 이문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12억 3,385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05억 6,954만 5,000원에서 98억 8,8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CCTV 설치비 1억 200만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5억 7,929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3.5% 입니다. 다음은 42쪽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예산액 5억 4,641만 9,000원에서 5억 3,5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98만원으로 집행률은 98% 입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예산액 8억 2,015만 3,000원에서 7억 4,70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7,31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1.1% 입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10억 5,728만원에서 1억 4,0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억 1,651만원으로 집행률은 13.3% 입니다. 본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04년도 당초 예산이 2억 5,426만 9,000원 입니다마는 2003년도 결산잉여금 8억 301만 1,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대출에 따른 은행심의 등 소정의 절차 진행 등 사유로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쪽수는 29쪽, 30쪽, 39쪽, 46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방금 전 말씀 하신 것 중에서 대출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심사가 잘못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출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추경이 작년 9월말에 반영이 되니까 은행에 대출요청을 보내도 은행이, ‘95년도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정의 대출심사과정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돼서 2004년말 까지 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총 예산액은 6억 1,977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8,858만 1,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19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하단 부분 여권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67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631만 8,85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1만 8,150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집행잔액은 전부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결선서안 49쪽 상단부터 54쪽 상단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 총 규모는 117억 8,61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5억 7,436만 8,610원으로 잔액은 4억 304만 9,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이 702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50만 750원을 지출하고 플래카드 제작에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만 9,580원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소식지 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45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첫 째줄 행사지원비 잔액은 1,18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행사 시 음향 조명기기 임차료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잔액은 2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잔액 83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체육강사료 집행잔액으로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예산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해야지 잔액은 얘기 안하고 얼마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예산액이 1억 3,425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1,438만원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1,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중 지출액이 3,772만 8,300원으로 잔액이 227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셋째 줄 행사지원비 395만원 예산액에서 378만 8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6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용품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2만원에서 442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20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505만 9,000원에서 5,905만 9,000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900만원에서 지출액이 4,900만원이고 집행잔액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9,850만원에서 지출액이 3,666만, 아니 예산액이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9,850만원에서 사고이월비 21억 9,383만 6,000원에서 36억 6,699만 4,330원을 지출 해 가지고 4,252만 9,57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보화도서관 건립 집행잔액과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공사 낙찰차액 및 세종대왕기념비에 있는 구 영릉 석물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83만원에서 431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잔액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450만원에서 9,155만 1,38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294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6억 8,712만 7,000원에서 15억 2,297만 7,1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6,414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및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 500만원과 사고이월비 2억 5,931만 3,760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10억 5,401만 3,540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369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구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 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2,483만 3,000원에서 1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2,4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2,473만 3,000원은 문화재 보수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 2,083만 2,000원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지출이 없고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특히 문화공보과는 다른 과와 틀려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 범위가 커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50페이지 세항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1억 3,425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아 가지고 실지 지출한 것을 보니까 1억 1,438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잔액이 1,987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조위탁을 해서 남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여기서 집행잔액은……

김영훈위원장
그냥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51페이지 시설비에서 구영릉석물 보존 관계로 낙찰가가 낮아 서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게 세종대왕 기념관에 영릉에서 찾아 낸 석물이나 비석 설치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하고 비각도 세운 것 같은데 거기 비각에 세우기만 했고 지금 기와에 다가 덧씌우기 작업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세목에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가면 52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것은 나눠져서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도서구입비하고 52페이지에 도서구입비 두 개가 있거든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최기만위원과 정성영위원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내용이 말 그대로 저희가 민간한테 행사할 때 보조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억 3,400은 주로 무슨 돈이냐 하면 문화회관에서 기획행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또 구청 앞에서 추석 때 되면 소행사, 마당극 소규모 행사가 있고, 또 한가위 축제 한마음 민속잔치가 아까 구청에서 말씀하신 그 행사구요, 아카시, 문화탐방, 서울시 약령제 등 민간한테 보조한 금액이 민간보조위탁금이 되겠구요. 여기서 1,980만원 남는 돈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 당시에 사정에 의해서 체육관 개관식으로 갈음해서 행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행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잔액이 1,987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저희 문화회관에 자료정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도서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52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각 동에 열린 문고가 있습니다, 26개 동에.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가지고 전 동은 지원할 수가 없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5개동씩 윤번제로, 올해 만약에 지원이 되어 있으면 내년에 한 번 빠지고 윤번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시설비 관계.) 아! 시설비, 죄송합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훈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먼저 질의한 위원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내용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비는 구영릉석물을 그 자체에서, 세종대왕기념관 자체에서 흩어져 있던 것을 세종대왕기념관 앞에 오른쪽으로 정비하라고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정비를 하였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 하면서 세종대왕 기념 신도비라고 있습니다, 맨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보수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외곽 건물만 만들어놓고 단층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올해 예산을 5,925만원을 전도해 주고 구비 1,050만원으로써 올해 마저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은 잘 들었구요, 5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방금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예산액이 8억 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202만 3,000원, 예산액이 13억 7,702만 3,000원인데 지출이 10억 5,401만원 돈 되구요, 그 다음에 연도 이월액이 2억 5,931만 3,760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6,369만 5,7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개·보수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로 남은 돈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아! 문화회관, 이게 어떻게 돼서 된 것인지 내용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비를 제가 구민체육센터 시설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집행잔액은……
기만
최기만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나열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지금 집행잔액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비가 어떻게 들어 가서 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김영훈위원장
아, 내역서.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 시설내역은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장 보수라든가, 이 쪽 체육센터 넓이라든가, 그 쪽에 공사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서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기만
최기만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이월된 금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민센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수리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있는데도 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면서 예산 잔액을 남기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이해를 하지, 실질적으로 구민체육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 저것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 2004년도 예산을 남겨가면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명확한 얘기가 되어야 감사에 제대로 임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 현지 실무자는 여기 저기 개·보수 할 게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남겨 가면서 왜 안 줬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김영훈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심도있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시 질의 안 하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요하는 질의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출액이 10억 5,401만 3,540원이고 예산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2억 5,900을 그때 지출해야 되는데 공사가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중순경인가 돼가지고 2월 18일까지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공사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이 6,300만원 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센터 외관이 오래돼 가지고 시에 보조금을 요청해 가지고 현재 6억이 곧 집행된다는 그런 연락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세세한 것은 요구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101쪽부터 105쪽까지 민방위재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 7억 8,923만원 중 5억 1,830만 1,750원을 집행하여서 총 잔액이 2억 7,092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101쪽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비에 관한 잔액 2억 6,191만 3,1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827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집행잔액 2억 5,364만 570원의 내역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880만 5,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4,845만 2,760원입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감소 배정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618만 3,000원은 당초 방독면 구입 비용이었으나 시로부터 방독면 구입 중단 지침이 있어서 구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 4,340만 6,000원 중에 4,257만 30원을 집행하여서 83만 5,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804만 6,000원 중 1,986만 6,820원을 지출하여서 817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10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53쪽 하단부터 57쪽 상단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자료는 53쪽 중간 ‘1250’항, 기획관리부터 57쪽 최 상단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목까지입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목 단위로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중간에 보면 ‘1250’항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82억 824만 6,000원에 지출액이 72억 1,157만 2,65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9,667만 3,350원입니다. 결산율은 87.8%입니다. 죽 내려 가서 제일 마지막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목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이 11억 7,492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신문 및 책자 구입비하고 정보 통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등으로써 10억 4,251만 2,080원을 집행하고 1억 3,241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제일 위에 여비 밑에 ‘01’ 국내여비 이것은 기획재정국 전 직원의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480만원 현액에 지출액은 1억 8,239만 5,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40만 5,000원입니다. 그 아래 ‘203’목 그 밑에 ‘03’ 세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50만원의 예산현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국 업무추진비하고 기획조정, 주요시책, 예산 운영, 인센티브 업무, 법제, 송무 등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6,967만 9,670원으로 집행잔액 1,682만 33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04’ 세목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84만원 예산 현액에 전액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밑에 세목 ‘11’ 기타보상금 이것은 컴퓨터 교육장 자체 강사료입니다. 예산 현액은 4,32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266만 800원이며 잔액은 5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303’목 포상금 그 아래 ‘00’세목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소송유공자, 예산 성과급, 시상금, 제안제도 입상자, 업무평가우수 부서의 시상금으로써 예산 현액은 2,590만원, 지출액은 1,766만 6,000원, 집행잔액은 823만 4,000원입니다. 그 아래 사업예산 밑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아래 ‘01’ 세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인센티브 사업비로써 주로 각 부서에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2억 2,216만 8,000원의 예산 현액에 2억 1,854만 3,200원을 집행하고 162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7’ 세목 아래 ‘02’ 전산개발비 이것은 메일 서버 업그레이드와 인터넷 방송 소프트웨어 구입비,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비하고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42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9,061만 1,240원이고 집행잔액은 1,781만 2,7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이전에 세목 ‘05’ 민간위탁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의 인건비로써 예산 현액은 1억 7,381만 9,000원에 지출액은 1억 2,871만 680원이고, 집행잔액은 4,510만 8,3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세목 ‘01’ 시설비, 이것은 온라인망 증설 이설 비용으로써 예산현액이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0만 8,000원, 집행잔액은 79만 2,000원입니다. 그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 아래 세목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네트워크 하드 관리 시스템 구축비와 시·군·구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사무자동화 전산화 장비 구입과 PC자료 백업 장비 구축 비용으로써 22억 3,427만 5,000원의 예산 현액에 18억 8,635만 5,680원을 집행하고 3억 4,791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조달청 입찰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305’ 배상금 그 아래 세목 ‘00’ 배상금 등에는 이것은 소송 배상금으로써 2억 5,624만 6,000원의 예산현액에 2억 332만 9,560원을 집행하고 5,291만 6,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 잔액으로써 377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 377만 5,880원을 반납하고 2,1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예산운영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101’ 인건비에서 중간에 ‘04’ 세목 일용인부임 이것은 우리 상용인부의 인건비로써 20억 5,343만 7,000원 예산현액에 19억 1,931만 880원을 집행하고 1억 3,412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05’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출산 대체 인력이나 아르바이트 대학생, 행정서포터즈, 산업체 기초조사 요원 등의 인건비로써 13억 2,384만 7,000원의 예산 현액에 11억 5,972만 2,020원을 집행하고 1억 6,412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201’ 세목 일반운영비 아래 세목 ‘01’ 일반운영비 이것은 구 전 직원의 특근비로써 1억 3,629만 6,000원의 예산 현액에 8,769만 1,500원을 집행하고 4,860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 아래 ‘01’ 국내여비 이것은 구 전 직원의 출장여비로써 6,814만 8,000원의 예산 현액으로 4,491만 8,700원을 집행하고 2,322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에서 57쪽 제일 상단, 이는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564만 3,000원의 예산 현액에 564만 1,760원을 집행하고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7쪽부터 59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2004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7억 3,4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4억 8,635만 9,580원을 집행하고 2억 4,833만 7,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중심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서 1억 2,525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1’목 일반운영비, ‘301’목 일반 보상금, ‘303’목 포상금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제일 상단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억 2,307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154만 6,290원, 자체사업에서 1억 152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802’목 반환금 기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집행잔액은 1만 1,3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안 59쪽 하단부터 61쪽 중간까지입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총 예산현액이 3억 1,17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 9,823만 7,840원을 지출하고 1,350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의 예산으로 1,2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50만원의 예산으로 75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세 징수포상금 예산액은 990만 3,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334만원 중 1,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수령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450만원, 여비 450만원 및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4만원으로써 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만 9,000원으로 24만 8,730원을 지출하고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 61쪽 중간부터 62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 중에는 사업비는 없고 경상적경비만 5억 2,490만 1,000원이 있습니다. 지출 총액은 5억 756만 1,000원이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1,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억 1,166만 9,000원 중에서 5억 9,444만 9,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722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1,236만원인데 이 중에서 1,224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87만 2,000원인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안 90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90쪽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2억 7,374만 7,000원이며, 이 중 2억 5,063만 1,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11만 5,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항목으로는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3만 9,280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의 주요 사안은 행정사무용 소모품, 건축물대장 전산용역비,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검증수수료를 먼저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검증수수료를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용 소모품 및 건축물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1,050만원 중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등으로 873만 8,260원을 지출하고 176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303’번 포상금 31만 4,000원은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200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안 62쪽 상단부터 64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결산서안 62쪽 중간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 12억 8,572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8,070만 7,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1만 3,75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37만 6,730원이 발생되었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693만 4,9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국내여비에서 결원 등으로 1,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14만 5,7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16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5,233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 결원이라든지, 연가보상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에이즈환자 치료비 보조금에서 66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재료비에서 840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전산개발비에서 낙찰차액 73만 6,600원이 발생하였고,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민건강증진센터 설계비에서 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김영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항목을 얘기해 주세요. 시설비면 시설비, 부대비 얘기해 주지 않고 그걸 얘기해서 예산액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잔액만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액은 2,730만원이었고, 여기에 지출원인액은 2,320만원으로 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405’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은 170만원이었는데 낙찰차액 10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4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결산서 64쪽 하단에서 67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1억 8,828만원이었으며, 이 중 10억 7,376만 1,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51만 8,73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64쪽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282만 510원으로 그 내용은 인쇄비, 사진용품,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건강증진센터 등이었습니다. 65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대부분인 66쪽에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6,460만 4,470원으로 그 내용은 임시예방접종,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6쪽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3,075만 2,250원으로 그 내용은 접종약품, 치과 재료, 주사기의 고정 약품비,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6쪽에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51만 340원이고 배상금 50만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안 67쪽 상단부터 68쪽 하단까지입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과목 ‘2213’ 의약관리 총 예산은 31억 1,988만 5,000원으로써 이 중 31억 1,583만 830원을 지출하고 405만 4,17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내역은 ‘120’목에서 경상적경비 예산 1억 4,309만 3,000원에서 총 1억 4,224만 8,900원이 지출되고 84만 4,10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 상세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약령시 축제지원금 등입니다. 다음 ‘200’목 사업예산은 총 예산 29억 7,679만 2,000원에서 29억 7,358만 1,930원이 지출되고 321만 70원이 남았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세부 지출 내역은 ‘210’목 보조사업으로써 1억 3,296만 7,000원의 예산에서 1억 3,199만 8,600원이 지출되고 96만 8,4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약국 약재비 지급과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20’목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 28억 4,382만 5,000원의 예산 중 28억 4,158만 3,330원이 지출되고 224만 1,67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 지출내역은 한의약전시관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검사실 시약 및 위생재료 구매, 한의약전시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장비를 구입한 것 같은데요, 보통 조달이나 조달청에서 하면 무슨 낙찰가가 있을 건데 어떻게 예상가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 한의약전시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를 끝으로 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