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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5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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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을 다루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사회보장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407억 4,336만 9,000원보다 35억 4,95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42억 9,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35억 4,955만 1,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중간부터 103쪽 상단부분까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00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715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1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보상금은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저소득 유공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시설지원센터 운영 경비 부담분 50%를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으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복지욕구 조사 및 자원조사 연구용역비로 당초 3,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회복지업무 중 민간이전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8,327만원 보다 2,45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부터 104쪽 중간까지 여성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 2억 37만 5,000원보다 6,21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2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부터 109쪽 상단까지로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임부임으로 1억 3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및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51만 9,000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996만원,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1,27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05쪽 노인복지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1,019만원보다 456만원이 증액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 민간경상보조인 경로당 운영비 등이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시비와 분권 교부세로 각각 분할 편성한 사항으로 전체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부터 108쪽 중간까지 노인복지분야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두2동 명성경로당 신축비로 1억 4,000만원,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비로 5억 2,358만원, 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당초 14억 587만 8,000원 보다 7억 358만원이 증액된 21억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용두2동 명성경로당 신축 및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 감리비로 4,212만원,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 시설부대비로 667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유아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억 2,82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농2동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2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일반수급자 생계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 121억 1,858만 5,000원보다 6억 2,312만 3,000원이 증액된 127억 4,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가 당초 1억 5,810만원 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상단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지원해서 각각 60만 3,000원과 58만원이 감액된 9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당초 21억 6,15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21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부터 15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보조받아 우리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 발생된 모든 집행잔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5호에 의거 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금액을 전액 반환토록 하고 있어 2004년도 총 수납액 1억 2,069만 5,000원에서 총 지출액 1억 1,755만 1,000원을 감한 잔액 314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05년도 서울시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0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 가지고서 3억 6,572만 9,000원 증감이 1,7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1,715만원이 전부 운영위원들 협의체 회의수당인데 그 회의를 6회 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7회 이렇게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회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도 20명, 실무협의체도 2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공무원이 3, 4명 정도 들어가고 실무협의체도 당연직 공무원이 3 내지 5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 했을때 협의체 운영수당을 35명으로 잡고 6개월,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7만원을 잡았을 때 1,470만원이 나오고 실무 협의체나 대표협의체를 운영할 때 음료수라도 일단은 드리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경비가 약 200만원, 약 4회를 잡았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1,67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연구용역을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연구용역결과를 심의하거나 각종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우리 구에 복지사업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그런 기구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기준이. 그래서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구조관계는 태풍이라든지 큰 비가 왔을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그런 원인으로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그 피해가 본인 과실이 아닌 순수한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사망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구청하고 관계기관하고 인명피해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원인을 조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구조위원회는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도 위촉이 돼서 같이 심의하고 조사하고 원인규명하고 만약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출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 위원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사회복지단체에 예산이 전부 있습니다. 전부 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에 3억 4,857만 9,000원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것을 갖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복지단체나 사회복지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4,857만 9,000원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억 6,500 이 사항은 그 내용이 아까 보고 드린바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수당으로 1,470만원, 뒤에 인명피해구조위원회 위원분들에 대한 심의 수당이 245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은 아까 보고 드린 음료수라든지 그런 데 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단체 활동지원 저소득 유공자들에 대해서 2,000만원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3억 6,500이 들어간 돈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목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여기에서 용역을 하는 부담금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04쪽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규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 복지연구 용역비로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는 대학 같은데다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자원, 기초적인 우리 구의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다양한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구 인구가 38만 1,000명정도 되는데 그 전체 인구의 약 0.3% 정도를 잡았습니다. 1,100명 정도를 연구대상자로써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대상인구로 잡았는데 연구용역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는 총 인구의 약 0.5%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38만명 중에서 0.5%면 약 2,0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00명 대상을 했을 경우에 그 인원을 약 2,200명 정도로 늘려서 이 연구용역기초조사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복지대상이 되는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가,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우리 구가 앞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기초조사를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늘려 잡아서 좀더 치밀한, 세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 명단을 한 장씩 죽 깔아주시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정예산이 3억 4,857만 9,000원인데, 지금 301쪽 일반보상금 쪽에 보면 보훈단체활동 지원해 가지고 2,114만원 이것 외에 다른 내용이 분명히 또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구성이 안되고 지금 구성을 하기 위해서 대상 분야별로 위촉 대상 분들을 인선을 하기 위한, 먼저 인선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선이 안돼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민간인들이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지금 일반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쇄비라든지 또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플래카드 구입비라든지 운영수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급량비가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장애 극복상 심사위원회 수당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일반운영비라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사무용품비라든지 복사용지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또는 점자달력제작이라든지, 아까 보고 드린 플래카드 제작비라든지 기타 운영수당이라든지 생활보장위원회 수당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총액입니다, 모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도 궁금한 것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민간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많은 사회복지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개인의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등 이러한 보고를 한 바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사회복지 쪽으로 어느 운영을, 어느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운영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일 처음에 취지와는 다른 사항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법인으로써 금년도 1월 달에 발주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민간기구 법인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은 다른 사항이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법에 자치단체 대표라든지 복지사무소 소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의료분야라든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라든지 각 주민, 조직대표라든지 구의원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이 분들에게 위원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 협의체가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인선 중 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민간협의체가 아니군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일종의 자문기관으로써 정식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구청장에게 우리 구 사회복지에 관해서 자문을 해 드리는 그런 공식기구화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02쪽에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이 지금 예상했던 예산보다 100%, 많게는 200% 인상이 된 걸로 해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료, 가스료가 이 만큼 인상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다시 추경으로 책정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10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보수비 추가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예산에 8,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립노인정 보수를 한 38개, 39개중에서 오래된 건물 중 보수해야 될 곳을 깨끗이 보수해 드린 것 같은데 4,000만원이 추가로 들어 온 것 같으면 구립 노인정에 보수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아직 못한 열댓개, 스무개 경로당을 보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추경에 넣었다가 모자라서 나중에 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을 때 확실하게 받고 2006년 예산을 짤 때에는 경로당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올려서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경비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대폭 많이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보훈회관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했는데 그에 따라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지하 1층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도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이용하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많습니다, 노인 분들도 오시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스사용료가 대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공공요금이 특히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료, 가스료가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공공요금 지출을 판단해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보수비는 당초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19개 경로당 보수를 상반기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8,000만원 중에 총 7,957만 5,000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9군데 보수를 완료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1차 추경으로 이번에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4,000만원 가지고도 지금 경로당을 10개소 정도 하반기에 추가보수를 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은 추경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경로당을 정밀 파악을 하고 또 경로당에서 이것도 보수해 달라, 저것도 보수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 군데 말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4,000만원 말고 좀더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을 텐데, 구청 전체 재원 형편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4,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경로당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19개 경로당을 보수하시고 나머지 10개정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추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추경을 예산한 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추가로 더 보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거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 다는 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얼마를 더 드리면, 앞으로 후반기에 더 나올 것, 아직까지도 요청 안 한 것까지 계산해서 얼마 정도 더 드리면 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추가로 이삼천만원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여름일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새는 경로당에서도 갑자기 샌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증액을 해 주신다면 4,000만원 정도 더, 8,000만원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큰 문제없이 조금 여유 있게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3억 5,000만원입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각 동에 장애인사무실이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매입을 어디다가 하는 것이며 전체 사무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규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청계천변에 용두동 255-43호 조립식 패널로 35평 정도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도 이전해 가는 쪽으로 판단하고서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5억 정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 5,00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단 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작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 놨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 불용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온 이후에 시에서 작년도 3억 5,000만원은 계약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돈은 자치구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반납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추경에 짜가지고 사무실 구입하는데 써도 좋다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3억은 시비입니다, 자치구비가 아니고. 작년도 말에 3억 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연말에 의회가 거의 끝난 뒤에 시에서 이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에 승인이 떨어져서 돈을지 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와 있으니까 그 돈을 반납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매입해도 좋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억 5,000만원 가지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다가 좀더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자치구비를 좀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구민들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그래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편성해 놓고 난 이 후에 시비를 좀 더 받든지해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또는 있는 부지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2쪽에 민간위탁금 아까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전기료, 가스 사용료가 월 평균 130만원, 가스 사용료가 150만원 정도 드는데 일반 대중 목욕탕에 지금부터 1년 전, 2004년도에 월 평균 200명 수용하는 대중목욕탕에서 전기료가 한 200만원 정도, 가스료 200만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눈 먼 돈이라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절약하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11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4,400만원이 줄었잖습니까. 이게 줄었는데 저소득 주민 보호차원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하는데 이게 쉽게 보면 동네에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이거 같은데 지금 이 분들이 1년 12달 해야 되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서 10개월 뿐이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두 달 놀아야 되는데 이 분들 놀면 뭐해서 먹고 삽니까? 그리고 지금 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은 의료보호 대상자도 안되니까 병원에도 제대로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이러한 상태가 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규모로 예산을 더 짜서 편성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기준도 서울시 전체, 국가적으로도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어 드는 것이 국 시비가 확정돼서 예산이 얼마라고, 우리가 국비, 시비로 얼마 주니까 자치구비도 얼마를 하라고 가내시로 되어 있던 게 확정 내시가 되어 옴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 많이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능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도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09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농2동 어린이 집 15억이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전농2동에 어린이 집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 4층에 있나요, 있죠? 그런데 15억씩 들여, 물론 서면을 먼저 요구하고, 각 동별로 어린이 집 있는 지역을 평수하고 해 주시고, 그 주위에 구립 어린이 집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어린이 집은 지금 현재 전농2동 동사무소에, 원래 어린이 집은 건물 전체를 한다고 하면 1층에서 3층까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층을 원칙으로 해서 어린이 집을 만들어서 또는 허가를 받고 구에서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옛날 어린이 집을 하기 때문에 전농2동 동사무소 3, 4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2동 동사무소가 문을 닫으면 그 어린이들은 비상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전농2동 동사무소가 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농2동에는 자치센터와 동사무소와 어린이 집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농2동이 지상 4층, 지하 1층을 팔겠다고 매도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요구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협의 매수를 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잘 팔려고 안합니다. 그런데 겨우 설득을 해서 협의 매수하는 방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성립이 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전농2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어린이 집을 이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수비가 들어 가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크게 본다고 하면 일단 어린이 집과 동사무소 기능을 분리해야 될 형편이고 법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3, 4층에 있는 게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협의 매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 주위에 구립 어린이 집이 있는지 아까 질의를 했구요, 또 거기가 뉴타운이나 균형개발로 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 좀 물었구요, 지금 각 동에 어린이 집이 없는 동이 몇 군데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이 건물 주변에는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뉴타운이나 균형개발 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냐 하면 전농2동 동사무소에서 시립대 쪽입니다. 그러니까 떡전육교 있는 데에서 오다 보면 저쪽 위쪽입니다, 아래쪽이 아니고, 동사무소 있는 쪽이 아닙니다. 균형발전지구는 동사무소 있는 쪽입니다. 그 위쪽이기 때문에 시립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전체 현황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아니, 각 동에 없는 지역이 얼마나 돼요, 없는 동이?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구립 어린이 집은 22개소가 있는데 구립어린이 집없는 동이 8개동입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 집이 22개소, 민간 어린이 집이 77개소, 가정어린이 집이 71개소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111쪽 하단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유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반환금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일단 편성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송구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반환금인지 아는데 업그레이드형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린 것입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다가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취로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취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직접 시키는 부분이 있고 국비 시비를 자활 후견기관에 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견기관에 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9쪽 중간에 보면 유아복지 쪽에 민간위탁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0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8,700만원 이게 2005년도 후반기에 보육시설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아니면 운영비가 적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인데요.

박창복위원

반환금 입니까? 그러면 먼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그 동안 건강가정지원 관계가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뭐냐면 이혼이라든지 또는 아동·노인, 가정폭력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가정이 건강해야만 된다 하는 기본 취지에서 심각한 가정들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가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상담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 지원을 5,000만원 해 줄테니까 자치구에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시에서 이번에 5,000만원의 예산이 기 내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도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1억을 만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어떻게 그런 가정을 찾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구청에서 건강가정지원팀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체 내 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부싸움이 심한 가정이라든지 또는 노인을 학대하는 가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건강가정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한 교수 분들이나 또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연계망을 통해서 우리 구의 각 동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직접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성되면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상담원이 있어야 되고 기본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하고 자치구비 5,000만원해서 1억 말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거기 만들어서 운영할 때 자체에서도 경비를 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위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한다면 구에 지원센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찾아 낸다는 게 쉽지 않고 상담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측과, 지금 현재 강북구에 성신여대, 동작구에 중앙대, 관악구에 서울대, 서초구하고 송파 이런 데에서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6개구를 추가로 해 준다고 해서 건강지원센터를, 시에서 5,000만원씩 줄테니까 추가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연구하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제대로 그것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센터에 중심이 되어야지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사무실만 차려 놓고 펜대나 굴려 가지고 했을 때 제대로 예를 들어서, 아동·노인 가정폭력 이런 가정집을 찾을 수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지금 센터 설치를 하고 나서 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처음 이게 각 구에도 전파가 돼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쪽에 가정학과 교수님이나 연구원들 그런 분들에게 위탁 계약을 해서 그 위탁계약하면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가정 문화의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들을 상담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첫 단계기 때문에 타구에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봐가지고 실적도 저희들이 제출받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을 몇 가구 상담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일들을 했는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통해서 예산 집행에 충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사업이 25개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우선 자치구비가 확보된 데만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구인가 어디서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의 모델을 봐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필요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119쪽 상단 네 번째 줄 지역경제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8억 6,354만원 대비 16억 4,617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9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 1,873만 6,000원과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에 따른 광고 및 홍보비 1,500만원, 전시판매장 임차료 1억 7,000만원과 전시판매장 개설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과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편성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일부를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기정 예산 9억 2,000만원 대비 4억 1,873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2,0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이미지 홍보와 전시판매장 개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하철 내부 광고와 역사 벽면 와이드 광고, 신문 광고 등을 위해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을 정예산 3,500만원 대비 1,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개설을 위해 임차료를 기정 예산 3,000만원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시판매장 개설 준비를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경동시장과 서울약령시 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5만 4,900원 중 3만 8,660원과 1만 6,240원을 각각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논농업 직불사업 지원 집행잔액 25만 7,76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련 경비 집행잔액 195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모범구로 선정 교부된 인센티브 시상금 집행잔액 17만 8,99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19쪽에 공동브랜드 광고 및 임차료 1억 7,000, 지금 임차료가 몇 평 규모에 몇 층 짜리인지, 몇 층에 다가 얻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답십리3동 구 체육회 건물, 벤처기업 들어가 있는 곳, 거기에 올 7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꼭 여덟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은 올 7월 31일부로 거기에 계신 분들 6년 동안 계셨으니까 전체를 내 보내고 저소득, 아주 빈약한 벤처기업으로 다시 집어넣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 판매장 개설 임차료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 2억원 편성한 것은 우선 구청 지하철 2호선 동대문구청 역사가 금년 10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거기 지하철 역사 내에 최대한 15평 규모로 해가지고 사업 초기인 만큼 참여 업체 부담을 적게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권리금이나 월 임대료 없이 전체를 임대 보증금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3동 소재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십리3동 공동 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장기 임대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도 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해서 우선 관리 주체를 저희들이 지난 해 연말에는 현재 조합에서 위탁 운영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별도 상주 인력이 2명 정도 필요하고 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가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조합 위탁관리가 나은 방안으로 판단했구요, 사용료는 지금 현재 토지 건물 평가액의 10/1000입니다. 10/1000인데 8월 1일부터는 15/1000로 인상 조치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기존 업체의 유예 기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동제조사업장이 10개 업체, 4층에 벤처업체가 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벤처업체는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덟 개 업체를 전부다 퇴거시키고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되어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3개 업체는 7월말까지 내 보내고 제조업 업체에 한해서는 현재 제조업 경영의 어려움을 조합이나 입주 업체에서 그 동안 많이 호소를 해 왔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무조건 퇴거하는 것으로 각서까지 징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구요, 나머지 4층 벤처 사업장 부분과 3개 업체가 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개 내지 7개 업체를 신규로 모집하는 공고안을 홈페이지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동제조사업장 운영과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지금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업체가 평수를 얼마만큼 더 쓸 계산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고, 왜 그러냐면 물론 4평 짜리, 10평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80평 짜리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업체가 그것 반 이상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평수를 저희들이 가급적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경제과장 업무로는 한계가 좀 있었구요, 그래서 나머지 새로이 비는 규모는 지하층에 35평, 3층에 96평, 4층에 한 88평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입주공고를 5개 내지 7개 업체를 신규로 모집해서 우리 구에서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새로운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1층, 2층, 제일 좋은 자리를 조합장 이런 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그걸 결론적으로 3층, 지하 이런 곳에 10평, 5평, 15평 이렇게 업체 수를 많이 나눠 놓고 자기들은 큰 로열 자리를 가지면서 많은 평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행세를 다 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1층, 2층에 큰 평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6년 동안 봐 왔어요.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안 나가고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 5평, 10평 이런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층, 제일 로열 자리나, 3층이나 1층이나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임대료, 임대료를 올리라는 거 아닙니다. 못 사는 업체 이런 업체에게 ‘기회를 줘라’ 그런 소리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추가로 두 분을 받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공동브랜드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동대문구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구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승패는 지나보면 알겠지만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16개 업체가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만드시겠다고 2억의 임차료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은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입니까? 전세보증금이죠?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월세는 없죠?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려면 운영경비는 어디서 댈 것이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운영경비 대면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구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동브랜드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고 또 확실히 성공 보장성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난 5월달에는 대구에 있는 공동브랜드 사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배워 오기도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요구한 2억원은 순수한 임차료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 초기인 만큼 참여업체의 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임대보증금만 받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운영경비 권리금이나 월 사용료는 이스코 9개 참여업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 환경,위생관리 예비비등 기정 예산액 400만원에서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액 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경유차를 청정연료인 LPG로 개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서울의 대기 개선에 기여코자 국·시비보조금 6,919만원을 받아 구청 경유차 16대를 LPG로 개조하기 위해서 6,918만 9,1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80원이며, 국비가 440원, 시비가 4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제21시민실천단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326만원을 받아서 1,275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만 4,000원의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2230’ 청소행정 예산은 기정 예산 187억 803만 3,000원에서 4억 9,905만 6,000원이 증가된 192억 70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100’번 경상예산은 129억 8,036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6,09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 ‘101’번 인건비는 114억 4,759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액 6,09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 일용인부임은 111억 7,732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69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19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8일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순직자 위로금도 환경미화원 순직 시에 퇴직금의 5%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도 작년 12월 18일 단체협약에 의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억 7,027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5,40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원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작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1일 고용인력을 평균 5명 추가 고용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37억 490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4억 2,991만 4,000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은 17억 4,466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6억 5,4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05’ 산출기초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기정 4억에서 2억 증가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반입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서 폐 가전제품 파쇄 잔재물이라든지, 폐 타이어, 그 다음에 왕산로 등에 각종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금년 1월 1일부터 매립지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된 후에 생활쓰레기는 30% 정도 감소한 반면에 음식물은 거의 2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처리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밑에 이물질처리비도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형폐기물 폐 목재 처리비는 장롱이나 책상 등 가구류와 가전제품에서 배출되는 폐 목재 위탁처리비로 단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2억 12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4,2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를 위해서 기정 3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인센티브사업으로 실시하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로터리 휴게실 이전이라든지, 이문 고가 아래 이문3 휴게실 정비, 또 제기휴게실 휀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등 개조는 단독주택 지역에 폐 형광등하고 폐 건전지 수거 운반을 해서 그 동안에는 마대를 달고 다녔던 것을 적재함을 부착코자 합니다. 재활용시설 확충은 현재 제기2동 구 미도파 주차장 앞에 이용하고 있는 형광등 재활용 작업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재활용선별장에 형광등 처리시설을 확충코자 해서 효율적인 작업과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12억 3,584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3억 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이 약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반입료를 감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5,625만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3,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음식물 직매립 금지 후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두 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박스로는 수도권 일원에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유사시에는 비상사태 시의 대처가 곤란해서 처리시설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추가 구입해서 음식물류 처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400’ 예비비등은 4,217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81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코자 815만 4,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97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가 기정 300만원에서 1,300만원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전부 위탁으로 돌아가고 1개 동만 직영하고 나머지 25개 동은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러면 휴게실, 물론 인센티브사업이기는 하지만 1개 동만 사용하고 25개 동이 위탁으로 넘어갔으면 위탁회사에 관리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텐데 굳이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 배정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20’ 자체사업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9쪽을 보면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매년 올라오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구에 공중변소가 몇 개이며, 몇 개를 개선사업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송구한위원 질의와 김경규위원 질의에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먼저, 송구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6개 동을 추가 대행을 해서 25개 동이 대행하고 한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데는 7명의 미화원이 있고 나머지 동은 2명 내지 3명이 동별로 재활용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은 현재 쓰고 있던 것을 계속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동의 경우, 답십리1·4동 같은 경우는 전농3동 적환장으로, 또 휘경동, 이문2동은 저희 차고지로 통합해서 현재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2, 3명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실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아까 잠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반입규정이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10% 미만만 반입금지폐기물이 들어가면 그 동안에는 인용을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강화돼서, 그러니까 반입금지폐기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발되는 수가 많아서, 적발이 되면 한 번에 3점씩 감점돼서 감점이 30점 되면 반입금지를 1주일 이상합니다. 그래서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은 구분을 확실히 해서 반입금지폐기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가 금년서부터 t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은 작년에 시·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중에 낙찰잔액 해서 420만원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냐고 물었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공중변소가 현재 철거되고 해서 지금 8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과거에 우리가 청소를 직영할 때는 청소차 한 대에 3, 4, 5명의 인원이 같이 다니면서 비교적 청소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차가 큰 차든, 아니면 리어커든 운전하는 사람 혼자 다니면서 청소가 원만치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일개 동뿐만 아니고 전체 동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히 의원들한테 주민들로부터 질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위탁경영을 시켰느냐, 이것이 주민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냐’고 상당한 질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의원이 직접 대행을 승인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에 반영되다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승인해 준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불거지는 이 불만들을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에 해소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96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5,405만 6,000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거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역 분권교부세로 해서 4억 1,873만 6,000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더 올라와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가 있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청소행정과는 공공근로 인원배정을 덜 받아서 그런지 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송구한위원 질의와 정성영위원 질의에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구 지역의 청소상태가 원만치 못해서 주민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또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도 가급적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으시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를 교체하고, 그 작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면서 장비나 인력이 저희 때보다는 인력이 적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4, 5명이 작업하던 것을 1명 내지 2명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음식물 차량 있었던 12대를 지금 직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그거를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미화원이 줌으로써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겼는데 그 분들도,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추구 하다보니까 인력이 감소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현재 남아 있는 재활용 미화원과 또 공공근로나, 예를 들면 오늘부터 저희가 이따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릴 때 포함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령자 공공근로 스무분을 배정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금 취약지역인 용두동 구청 뒤쪽, 제기역 근처, 청량리 뇌병원 주변, 청량리 지하철 3호선 출구·입구, 그 다음에 회기동, 이문1·2동 부근을 집중 배치해서 작업을 오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저희도 가가호호 배치할 수 있는 음식물 통 배부라든지, 그 다음에 치우고 있는 차량이 오·폐수가 나오는 차량 중 음식물 보관, 분리 배출해서 운송할 수 있는 차량용 박스를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해서 배치하고, 이런 일련의 대책으로 무단투기단속반을 더욱 강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벨트가 적정 인력이 32명이라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1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어제 배치를 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재활용선별 컨베이어벨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스무 분이 고령 공공근로 분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에 많이 대기를 하고 계셨던 가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고령자 공공근로 분들도 일자리를 한 번 드리는 경우가 되겠고,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취약지역에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뒷골목 청소를 하면서 환경도 깨끗이 하고 주민들의 내집 앞 청소 의식도 제고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앞으로 평가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해서 고령자 스무 분을 어제 배정을 받아서 오늘부터 취약지역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은 실제로 저희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인력은 5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원은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인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인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 추경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4억 1,873만 6,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건 분권교부세로 들어와서 마땅히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지역경제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인부를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청소행정과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 인원을 써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아까 고령화 노인 분들,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을 공공사업장 청소행정과로 배정을 해서 그 분들이 재활용 선별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 근처나 제기동, 용두동에 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추경예산 분권교부세에서 더 추가가 되면 이 인원을 더 받아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인원이 추경에 반영은 됐지만 공공근로 인력은 2/4분기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의 하나가 저희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공근로 인력 사업계획이 끝나면 2/4분기 사업이 끝나고 매 분기 사업이 끝나면서 다음 분기 때 유휴 인력이 이렇다 라는 것을 많이 쓰는 데하고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12, 13명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령자 노인 분들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 재활용선별이나 파쇄하는 데에 공공근로 인력은 축소할 수밖에는 없다, 더 인원을 줄 수가 없다, 재활용선별작업은 일시사역인부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게 1/4분기부터 예상이 됐고 또 그런 통보를 받아서 추가 일시사역인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98쪽에 폐형광등 처리시설공사해서 2,000만원 있고, 청소차량 형광등 적재함, 삼륜오토바이 형광등 적재함 해서 360만원, 560만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추경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시설 확충부분은 지금 한솔동의보감, 옛날 구 미도파 복개해서 주차장 한 옆 한 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그 동안에 하다가 구체적으로 한 게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기2동 가건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하고 저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재활용선별작업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별장에 있는 인력이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때문에 제기동 쪽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년여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휘경동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다가 재활용 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적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2층으로 화장실 올려서 재활용 시설을,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를 활용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등 개조는 청소차량하고 저희 삼륜오토바이에 지역별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수거 운반함에 있어서 지금은 동 환경미화원이 마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소요소에는 저희가 용도로 해서 박스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대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형광등도 운반 중에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차량 18대, 지금 쓰고 있는 삼륜오토바이 56대에다가 적재함을 옆에다가 폐형광등 들어 갈 수 있는 만큼 박스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 작업도 효율적이고 훼손도 안 가고 이럴 것 같아서 적재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예산안 책자 114쪽부터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 기정예산은 총 21억 6,826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총 5,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 도시계획과 추경요구 예산을 설명 드린 후 건축과 이전 예산 등을 해당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전농·답십리뉴타운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표기한 문답식 홍보책자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작 배부하고자 인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운영수당에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사업지원센터위원들에게 회의 시 지급할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업지원센터 회의 및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용역비로 편성한 8,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안동 장안평역과 경남호텔 사이에 장안동 375번지에서 430번지 일대 구간,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상업 및 업무가 혼재된 지역으로써 향후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집행하고 남은 5,919만 3,000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금년 3월 1일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광고물 관리팀이 건축과로 소속 변경에 따른 이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 116쪽에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544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관리 등 1,058만 4,000원, 광고물 위원회 운영수당 693만원, 피복비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2,415만 4,000원이며 116쪽,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5만원이며 117쪽의 광고물징수포상금은 99만 5,000원, 같은 쪽에 민간위탁금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3,700만원 등 총 9,409만 9,000원이 건축과로 이전할 이전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하반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17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서 기정예산이 5,000만원, 5,7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건축과로 3,000만원, 3,700만원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2,000만원은 전반기에 사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가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을 사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창복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총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집행 완료를 했고 3,000만원만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첨지류 방지판은 지금 3,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자 직제 개편이 됐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에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9,471만 4,000원으로써 이는 광고물계가 저희 과로 이관됨으로써 광고물계의 잔여 예산이 추경으로 전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공원녹지과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8억 8,700만원이었으나 49억 5,190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58억 3,890만 1,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경 소요예산은 15억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편성요청 사유로는 공원녹지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제기2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위치선정 등은 적정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 구비로 충당하라는 조건부로 가결되어 심의가 4월 15일날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도 공원조성 완료를 목표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총 사업비 40억 중 공원조성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로 15억을 책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추경예산요청을 1억 5,190만 1,000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에 지장물 보상 진행 중에 일부 소유자가 협의 불응으로 수용 재결 등에 의한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었던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인 5,100만원과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9,900만원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집행계획 변경승인을 2005년 5월 30일날 득하고 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평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을 추경예산으로 26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장평근린공원 내에 축구장 등은 운동 등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평공원 내 운동장이 인접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됨으로써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운동장 사용으로 발생되는 흙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이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험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장평공원 내에 운동장을 흙 먼지 및 소음발생이 덜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며, 어린이에게는 교통사고예방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체력단련 공간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늘봄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늘봄어린이공원은 ‘81년도에 조성되어서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3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녹화거리 장미길 조성사업비로 2억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답십리 촬영소 고개길로써 동대문구 실내체육관과 힐스포파크 등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노후된 옹벽 위에, 촬영소 고갯길 옹벽 위에 휀스를 정비하고 그 자리에 덩굴장미나 화목류를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소 고갯길 주변 가로경관 변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갯길 양쪽에 절개지역 토사를 제거하고 노후 휀스를 교체하고 사면에 덩굴장미 등 화목류를 식재하여 주변공간을 개선하고자 편성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 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천장산 내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배수로가 오래돼서 노후되고 주택과 산림지역의 경사면 및 옹벽 위에 설치된 휀스가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정비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배수로 정비 및 집수정 설치 노후휀스 교체 350경간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서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과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 예산은 424만 1,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돈은 2004년도 시·도비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써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비로 43만 6,500원, 그 다음에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용품 구입 잔액 반환금으로 353만 1,820원, 그 다음에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이게 만 단위로 절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만 1,000원이 되겠고,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무전기 구입 등 집행잔액을 26만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99쪽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장미길 조성 2억과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정비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걷고 싶은 녹화거리 장미길을 갖다가 몇 m 정도로 하며, 2억 정도 되면 m당 얼마씩 투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천장산 배수로도 몇 m의 배수로를 설치하며 휀스를 몇 m 정도 정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방금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녹화거리, 장미길 조성, 촬영소 길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거기를 두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휀스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석조물 깎아 내리고 나서 돌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철망을 쳐 놓았습니다. 철망사이로 수풀이 우거지고 잡목이 자라고 넝쿨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는 지금 그 상태에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장미를 심어도 자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토양의 깊이가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보강을 한다면 장미를 심어서 자라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철망 제거비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m당 35만원씩 해 가지고 8,25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m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35만원씩 추가로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그 상태에서 보기 좋게 장미를 심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6월 30일자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 1구 1인조잔디구장 확보, 이것이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에 한 개이상의 인조 잔디장을 확보하라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 때는 시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겠다고 이 신문에 분명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장평근린공원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조성비가 24억, 감리비가 2억 해서 26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장평공원에는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조기축구나 운동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빈발해서 이것을 교통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축구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제대로 된 축구장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부지나 잔디구장이나 운동시설, 축구장을 확보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면 시에서 건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먼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와 정성영위원 질의에 일괄해서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창복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가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이 촬영소 고갯길 연장이 몇 m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촬영소 고갯길 연장은 760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개지 사면을 정리하는 연장은 23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능행망을 교체할 길이도 235m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5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이렇게 되겠고, 지금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장소 그 휀스를 그대로 놔두고 장미를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휀스를 뜯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휀스 망 상태로는 장미를 식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위에서 흙이 흘러내려 와 가지고 지금 휀스망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고 있는 흙을 다 걷어내고 그 자리를 식재 기반을 다시 양질의 토양으로 교체하고 부엽토라든지 식재 기반을 조성하고 그 휀스망은 앞으로 장미가 우거질 때를 대비해서 그 휀스는 다시 교체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능행망 휀스를 전체 걷어내서 새로운 휀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은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도색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미 심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절개지 사면이 거의 안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개지 사면 안정된 부분에 장미 외에 철쭉이라든지 일반 초화류, 일반 화목류를 식재해서 절개지 사면을 더 단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장산 연장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천장산은 배수로정비가 한 60여m가 되고 노후휀스가 350경간입니다. 1경관당 2m이기 때문에 한 700여m가 됩니다. 이 부분에 산에서 집중호우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하고 일개, 훼손된 배수로를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2억여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구장 건설비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고 또 장평공원 내 축구장을 다른 대체 축구장으로 강구하지 않고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건설비는 이게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여기에 한해서 잔디구장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평근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장평근린공원은 지금 축구장을 제외하고도 시설률이 45.17%입니다. 법정 기준으로 근린공원의 시설률이 4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을 포함하면 약 75%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터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 부분 시설이 전체 다 차지해 가지고 지금 장평근린공원은 축구장을 맨 땅으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먼지가 엄청 나가지고 인근 주택으로 먼지가 날라 가기 때문에 이 축구장을 녹지로, 다른 어떠한 시설로 변경되어야 할, 저희들은 절실한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운동장으로써 또 하나의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 가는데 어린이 교통 공원은 시설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녹지와 같이 병행해서 교통공원 한다면 우리 축구장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길 조성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되어 있는 보호망이 위에서 흙이 내려 와서 밀고있고 돌이 와서 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 지금 장미길 조성을 하고 나중에 돌이 내려와서 밀고 흙이 내려와서 밀고 했을 때는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보호 대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공원에 다가 잔디구장을 하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뭐냐 하면 1인 1구 해가지고 한 구에 잔디구장을 만들 때 시에서 건설비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장평근린공원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 지역 주민의 민원 때문에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의 민원도 있지만 지금 거기에서 조기 축구하든지 운동하는 운동인들도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면서 서울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된 것을 보니까 그럴 바에는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평근린공원에서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해결할 겸 해서 우리 구 어느 곳에 잔디구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 양쪽을 다 조용히 재우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촬영소 고갯길에 장미를 식재하는 휀스부분에 장미를 심고 나서 추가로 돌이 떨어지거나 흙이 내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촬영소 고갯길은 어느 정도, 당초에 촬영소 고갯길 도로개설 시에 생긴 절개지는 지금 거의 안정화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흘러 내려올 흙은 어느 정도 다 흘러 내려 왔다고 보고 지금 장미를 식재해서 그 부분이 식재 기반이 안정화가 되면 장미가 나중에 크고 또 장미 가지가 많이 번지게 되면 위에서 웬만한 흙이나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충분하게 거기서 커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절개지에도 개나리나 장미를 심어서 그 부분에 토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절개지를 보면 흙이 떨어지거나 낙석 위험이 있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 중에라도 낙석 위험이 있거나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공사 시에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시에 축구동호인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잔디구장을 다른 데 마련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린 게 미흡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을 확보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 입장으로는 이 근린공원 내에, 지금 축구장에서 먼지가 발생되고 이 근린공원이 지금 시설률에 적합하지 않고 지금도 서울시 조성계획을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은, 이 시설률이 안 맞아 가지고. 당초 축구장을 조성할 당시에도 서울시에다가 축구장을 조성하고 나서 서울시에다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 시설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설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시설을 적법한 시설로 바꿔야 될 현실이고, 또 잔디구장을 다른 데 확보하자는 방안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잔디구장이나 다른 용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축구장은 잔디구장을 당장 확보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추가 한 번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장미길 조성에서 지금 휀스 설치되어 있는 기종을 재활용으로 쓰고 한다면 지금 2억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울 때도, 바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휀스 기종은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설계할 때도. 그런데 이 예산 2억원은 기둥을 그대로 두고 휀스만 교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했는데 거기 주변에 공지가 발생되거나 절개지 사면에 식재가 가능한 부분은 화목류를 식재해서, 철쭉이나 산철쭉이나 개나리나 식재해서 촬영소 고갯길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 삭감된다면 그 식재될 부분에 식재 수량이 줄어 들게 될 것이고 장미를, 예를 들어서 5지를 심어야 될 것을 3지 짜리로 규격이 작은 것으로 심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한 번만 더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한 번만 더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 어린이공원 재 조성 건은 시설이 노후되고 수목을 재 조성한다고 나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늘봄 어린이공원 규모나 추가로 시설 노후된 것, 수목 재 조성할 내용 그것을 서면으로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 줘야 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늘봄 어린이공원에 소요예산을 3억원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으로 3개소를 설치해 보니까 포장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어느 공원 하나라도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3개소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 갈 시설이 앞으로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고 어떤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지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추가로 의자가 몇 개 더 들어가게 되고 정자가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바로 물량을 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 면적을 보고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 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돈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후에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를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 노후 시설물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자리에 적정치 않으면 수목을 이식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물량을 정확하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공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실시설계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점 및 공공용지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300만원은 작년 9월달에 왕산로에 노점상 정비 중앙 차선제를 실시하면서, 그리고 정릉천에 재건대 또 청계천변에 장애인 사무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 작년에 8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전부 다 불용 처분되고 올해 300만원은 하반기에 망우로 중앙차선제를 실시하면서 제기동에 있는 노점상 55개를 정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노점정비 인센티브사업비 7만원은 작년에 인센티브사업에 5,000만원을 보조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7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목과 사항 122쪽부터 125쪽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 하단부 도로건설 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32억 2,892만 6,000원, 기정예산액 104억 8,935만 8,000원, 증가액 27억 3,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으로써 123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7억 7,879만원, 기정예산액 7억 1,241만 4,000원, 비교 증가액은 6,6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은 가로등 계약 전력 변경 및 요율 변동에 따라서 6,63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의 중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8억 9,550만 7,000원, 기정예산액 92억 6,550만 7,000원, 증가액 2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물유지관리비가 각종 도로시설물의 보수 보강 증대로 4억원이 증대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 대책은 실질적으로 상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추경예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총괄적으로 2억 5,000만원이 예산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 및 보수 포장이 증가됨으로 해서 3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도로개설사업 3건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장안동 폭 10m, 연장 1,810m를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휘봉초등학교 진입로 5억, 휘경동 49번지 현재 주공아파트 후문 한천로변에 74㎡에 대해서는 2억 2,000만원이 반영됐고, 보상 구간 내 철거 시설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는 현장 상용직 처우개선사업으로써 현재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6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항은 시비보조금 낙찰잔액 정릉천변 도로정비 4,253만 1,79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24쪽 상단에 제설대책비가 기정에 1억, 경정에 1억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저거됐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를 예산 잡아서 얼마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제설대책비를 기정예산 1억만 놔두고 1억 5,000만원을 이면도로 덧씌우기나 계속사업 같은 데다가 집어 넣고 모자랄 경우 예비비가 113억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설대책에서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는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설대책비는 주로 어느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와 정성영위원 질의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박창복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와 2005년도 상반기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통상적으로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도 민간 제설대책비 1억 5,000만원과 염화칼슘 구매 및 장비 수리비에 1억을 반영해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같은 경우 처럼 민간 위탁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도 1억에서 1억 5,000만원은 민간 위탁을 계약해 가지고 연간 단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 총괄적으로 뒷골목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간 단가 계약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작업 인원, 운전원, 덤프트럭 작업 대기, 염화칼슘 살포기 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인원에 대해서는 제설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기를 시키고 또 저희들 인원과 병행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구매 및 수리비가 통상적으로 비축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눈이 안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비축했다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 받은 창고에 포괄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제설대책비는 일반 도로유지비나 또 시설물 보수·보강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해에 대비한 자재의 비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사항이 눈이 생각지도 않게, 작년도 3월 14일 같이 경부고속도로에 급작스럽게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긴급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도 급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나 자재를 미리 비축해서 재해에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비축했다가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를 사 놓고 있다가 만일에 눈이 작년같이 안 올 경우에는 우리 토목과 창고에 비축해서 지금도 현재 비축한 것이 3,000포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재해에 대비한 것이니만큼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 연도, 몇 연도까지 보관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축해 놓은 게 3,000포대 있다고 하셨는데 계속 남은 것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정성영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관만 잘 한다면 연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사이클로 보면 작년도 재고량을 올해 있으면 첫 눈이 왔을 때 우선 먼저 그걸 사용하고 금년도 사용하는 것은, 순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한도 내에서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썩거나 이런 부패요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금 종류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높이로 보관만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 토목과 창고가 휘경2동에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데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저희 과에 2005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61억 4,300만원이며, 금번 추경으로 9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7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써는 모두 시설비로써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원, 당초 기정 예산은 11억 5,500만원에서 경정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6억 5,000만원에서 9억원, 세 번째로는 펌프장 기전 설비 보강비로 7,000만원, 당초 1억 8,000에서 2억 5,000으로요, 그리고 불량하수도 개량 2건에 4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도로 중앙에 관로, 보통 2m에 2m 50㎝짜리 이런 관로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m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게 2년에 한 번씩 준설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하수도 준설 대행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게 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의원님들도 준설하는데 현장에 가서 한 번 볼수 있게끔, 들어 가서 확인도 한 번 해보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난 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맨홀 연결 부위에서 하수관 연결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 앞에 홀, 그리고 가게 앞에 빗물 내려가는 곳 이런 데에서는 악취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다시피 비닐 판이나 나무 판으로 덮어 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갑자기 오면 그것을 다 걷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걷고. 또 요새 구청에서 준설하면서 앞에다가 스티커로 붙이고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샘플로 각 동에 몇 개씩 악취 방지기를 설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스프링 작동이 제대로 안돼서 빗물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 다 걷어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몇 군데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여덟 군데, 아홉 군데 해봤는데 진짜 물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나, 오래된 것인데, 그리고 요새 한 곳이 대 여섯 군데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통에 다가 물을 들고 가 가지고 한 번씩 다 부어 봤어요. 보니까 지금도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설치한 업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빗물이 잘 안 빠져 나가서 작동을 안 해서 설치를 못하고 다 철수를 하라는데 왜 철수 안 했냐 그것도 물어보고 또 지금 과거에 잘못된 것이 보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 그냥 비닐만 덮어 놨다가 고무판 덮어 놨다가 진짜 나무판 덮어 놨다가 갑자기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진짜 수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러한 장비가 있으면, 이러한 기구가 있으면 각 대문 앞이나 가게 앞에 냄새나는 데에는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과거에 설치한 것도 물이 잘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냄새에서 좀 풀려 나고 냄새를 안 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품 매각대금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치수과에서 2004년 2월 13일날 하수도 준설기를 매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매각대금이 10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수도 준설기를 치수과에서 구매를 하고, 이것도 장비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매각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을 한 건지,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처음에 구매할 때 대금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창복위원 질의와 정성영위원 질의에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관로에 묻혀 있는 하수도 연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관거는 364㎞ 정도 되고 암거는 4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준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형사업체에서 준설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준설은 꼭 2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우기 대비해서 준설하는 곳은 2001년도 침수됐던 곳 또 민원 발생됐던 곳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곳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고 또한 우수 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펌프장까지 갈 수 있는 암거를 주로 해서 준설을 하고 있으며, 또한 뒷골목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인부를 활용하게끔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활용을 해서 취로사업 인부, 공공근로자 또 저희들이 예산 배정해 준 인원을 활용해서 뒷골목은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준설기를 활용해서 바켓준설을 취약지구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빗물받이에 덮개를 많이 씌워 놨는데 그 이유는 악취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대개 대문이나 가게 앞에 그렇게 돼 있는데 비닐장판 제거를 주민들이 안 한 이유는 악취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스프링 작용될 수 있는 악취제거기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또한 확인해 보니까 작동이 잘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시범적으로 한 100여개인가 설치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스프링 구간 작동 부위에 가서 이물질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되지만 안되고 해서 그 모든 게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본 결과 시에서는 그걸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올 초 공문에 그걸 전부 제거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자꾸 비닐장판 덮개만 벗겨라 하고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저희들도 설치를 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검토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설기 매각한 거에 대한 105만원, 내구연한으로 해서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준설기를 매각할 적에는, 불용할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때 매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돼서 매각이 됐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서면으로.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우기 전에 지역 주민 2명이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당 7만원씩 받고 하수구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7만원이 아니고요, 작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2,000원 정도, 1인당.
구한

송구한위원

올해 7만원이 아니었고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그럼 작년엔 얼마였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작년에는 조금 더 단가가 했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그건 좋은 취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우기 직전에 사업을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기 두 달 전에 하니까 우기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는 결과가 나오고, 두 번째,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일당 7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취로인부가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의 그래도 유지라는 사람들이 일당 7만원을 받고 열흘씩 그 사업을 하니까 그거 자체가 또 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만원인 줄 알았는데 치수과장 얘기는 7만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7만원이냐면 처음에 7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물론 취로인부를 쓰지 않고 지역 주민을 쓰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 지리를 잘 알아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저렴한 비용으로 못사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동에 지원비를 내면서 동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수과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송구한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송구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 취로인부가 아니고 공공근로, 그러니까 각 동장으로 하여금 책임 하에 준설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40일, 그러니까 4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책임 하에 준설을,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인부임은 지금 정부 노임단가인 4만 2,000원에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준설은 외부의 모래나 이런 것이 자꾸 유입이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데 준설비가 매년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유입되는 것을 찾아서 이물질이나 모래같은 게 유입되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치수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교통지도과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6월 27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125쪽에 교통행정과 분야를 보고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5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하단에 교통행정 분야에 교통불편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으나 전농동 SK아파트 인접도로에 어린이 통행이 많으므로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9,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분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교통불편 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호등 같은 거는 전부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김영훈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건영

전건영위원

아니, 내가 그것만 물어보고 다시 하려고.

김영훈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 일문일답을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건영

전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건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건널목도 아마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교통개선 문제하는 것은 종목이 무엇 무엇인가 이게 항상 알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경찰청이다 하니까 그게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몇 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문의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교통시설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는 건가 나 이걸 한 번 자세하게 알고 우리 경찰서 교통과하고 제가 한 번 얘기할 문제가 있어서 이것 좀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2004년도에 자동차 번호판 매각을 한 건이 분기별로 해서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6만 630원을 받고 자동차 번호판을 폐기처분하면서 매각을 하셨는데 지금 매각한 번호판 수량이 몇 개이며, 이게 t당 얼마씩 받았는지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매각한 번호판을 여기서 매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없게 처리해서 매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전건영위원 질의와 정성영위원 질의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먼저,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행자 방호울타리 같은 가드휀스라든지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는 진입봉이라든지 또 시선유도봉이라고 도로 한 가운데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선 유도표지판이라는 게 있고, 경보등 같은 거라든지, 도로반사경, 도로 모퉁이에 차가 오는 걸 잘 보이도록 하는 도로반사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선같은 데 갈매기 표시 같은 거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도 경찰서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교통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매각에 관해서는 수량이라든지, t당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은 서면보고로써 답변드리고, 번호판이 대외적으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은 잘라서 다시 재사용 안 되도록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추가질의.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 답변했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도로에 가다보면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도로표지판.
건영

전건영위원

예,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20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315억 9,640만원인데 8억 4,81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 예산액은 324억 4,453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에서 8억 4,813만 5,000원이 증가된 주요 내역은 첫째, 주차관리에서 1억 6,65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주차장 건설분야에서 38억 2,57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 예비비에서 31억 4,42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5쪽 주차관리에서 1억 6,6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원의 인건비에서 주5일제 근무 대비 휴일수당 등 3,3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206쪽 사업예산에서 1억 1,1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민간위탁금에서 불법 주 정차 견인차량이 예산편성시 보다도 많이 증가되어서 견인대행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에 주차장건설등에서 38억 2,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상단 담장허물기사업이 대상 가옥을 당초 20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예비비 31억 4,42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총 규모 중에서 세출예산 이외의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의 증감 여부에 따라서 예비비 총액이 증감되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207쪽, 내집주차장갖기 보조사업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208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난 해소와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 측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시에서 투자심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쟁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시에서 특별한 교부금이 있었는지, 있을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민간견인업체대행, 서울대형특수견인해서 11만 5,000원씩 70대 해서 80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견인차를 70대로 한정을 하겠다고 벌써 계획을 잡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동대문구에서 대형차가 불법 주차하는 경우나 불법으로 도로변에 있는 경우가 1년에 70대뿐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70대만 단속을 하려고 민간견인업체에다가 이 정도만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송구한위원 질의와 정성영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휘경2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그린파킹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의 동은 일반지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한 면을 만들면 저희들이 550만원을 들여서 시공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면이 되면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75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휘경2동에 지금까지 시범지구에 추진한 실적은 28개 동에 41면을 증설해서 지금 주차장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지구에는 지금 제가 수치를, 동별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략적으로 45동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계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어대학교 담장 녹화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담장 밑에 기존 주차구획선이 55면이 있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그걸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도 됐고 그와 관련해서 이문동 472명이 집단민원을 또 제기해서 외국어대학교 기숙사 신축 시에 지하주차장 건설에서 이문동 주민에게 제공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대학교 주변 반경 300m 주차여건을 조사해 보았더니 자동차 등록대수가 3,155대인데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화물차나 특수차를 제외한 실제 주차수요가 2,743대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269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1,474면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외국어대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19억 정도 되는데 건설공사비의 70%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투자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를 거칠 때 자치구에서 소유권 등 권리설정을 확보하는 조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대학과 협의를 해서 지금 소유권 확보하는 방안을, 소유권 확보나 권리설정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사항을 협약서 안으로 가능한 건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변 도로폭이 7m 미만으로 협소하므로 주차장 조성 시에 주차장 입구에 도로폭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조건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기타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외국어대학교에서 다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다음에 대형특수차 견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 대행비에서 70대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형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견인보관소가 휘경동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소형차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창동보관소에다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를 편성한 것은 작년 숫자를 기준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0대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이라고 하면 지금 몇t에서 몇t까지를 대형이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나, 건설장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송구한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담장허물기사업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한 면에, 제가 알기로는 한 면 하면 두 대 이상이죠. 두 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50만원, 그런데 우리 장안3동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 단독주택 보다는 연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을 보면 여기 담당들도 와서 계십니다마는 와서 보면 조금 반듯이 들어가는 데는 이게 잘 통과가 되고 같은 대수가 들어가도 이렇게 구부러지는 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담장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화단을 만들 때 작년에 하던 분들은 다 빨간 벽돌로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냥 시멘트 벽돌로 하고서 쌓고서 또 그걸 미장을 하고 또 마르면 색칠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4월달에 시작한 것도 아직까지 하나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제가 나가보니까 빨간 벽돌로 쓰다보니까 옆집 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 집은 빨간벽돌로 화단을 해 주고 우리는 왜 이것으로 해 주느냐, 구의원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양반들은 모르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덤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업자선정에서 조금 뭐하다보니까 일 하시는 분들도 과정이 여러가지 난감한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써는 여기서 좋은 사업을 해 가면서 결국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구청이 차별해 주느냐,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듣다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일괄적으로, 이왕 그렇게 나갔으면 전부 시간이 더디고 뭘 해도 그대로 계속 나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바꾸고 옆집 해놓고서 다시 하니까 그 옆집은 가보니까 빨간 벽돌로 쌓아 놓으니까 보기가 낫단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전화받고 현장을 다 나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체 측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더 추진될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와 전건영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먼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특수차량 견인대상이 되는 대형차량은, 대형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10t 이상 차량을 대형차량으로 분류하고 그 견인료는 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장비도 포함이 되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주로 저희들이 덤프같은 경우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차량은 견인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건영위원님이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시행 과정은 가옥주가 공사를 신청하시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직원하고 설계팀이 나가서 기본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되면 건물주에게 드려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주차장을 어디다 배치하고 조경은 어떤 공간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건물주가 좋아하는 주차장 바닥재료라든지, 여유 공간에 식재하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주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재료나 종류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예산이 투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시공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잘 했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한 가지 라도 더 하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것,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줄 수 있는데 주차장 만들기하고 관련이 없는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못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자꾸 민원 사항이 일어나는데 저희구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 완벽하게 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되 기껏 해봐야 80% 정도 해 주면 나머지 20%는 자기 건물은 가옥주가 가꾸고 꾸미고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조금 아까 대형차가 10t이상 차량하고 덤프트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만 견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는 1t 이하 승용차 이런 차량만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도 막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도로변에는 대형차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을 막고 통행에 볼편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버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3t 이상 트럭, 3t 마이티, 4.5t 복사, 5t 라이너, 11t 이런 화물차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고 지나 갑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막 끌고 가고 1t은 생계를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 차량입니다. 이것을 막 끌고 가는데 이 대형차들은 도로에 그냥 깔려있어도 견인이 안되니까 배짱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를 위해서는 대형차도 반드시 견인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사실 세입예산안 심사사항입니다마는 전농초등학교 신축을 아마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 설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취소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초등학교 개축사업은 그 사업이 민자유치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민자 유치사업으로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은 전부 유보가 되고, 중지가 되고 다시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한 번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래서 동부교육청하고 설계관계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설비를 많이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