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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3본회의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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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8일 박창익의원외 25인의 발의로 고산자로교통소통원활을위한경동시장앞화물조업주차장폐쇄요구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제63차 내무위원회 및 7월 7일 제6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문동에 새로이 설치되는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 부과·징수 및 대관 사용 등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3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는 것을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여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으로 미나리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및 공중변소가 낡고 협소하여 사업비 5억 4,897만 4,000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로 재건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미나리공원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농2동 어린이집 이전부지매입건으로 현재 어린이집이 전농2동 사무소 청사 내 3,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보육활동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계단 등의 경사도가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 관내 전농동 103번지 53호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12억 8,996만 6,000원을 들여 매입,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린이 복지향상 및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 해결은 물론, 전농2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출석위원 12명전원 천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4일 제6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고 노인 관련 행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 지원대상 시설 및 대상자,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자와 생활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 및 자활공동체에게 생활안정기금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목적과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기금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융자조건과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일 우리구 행정기구 조정으로 일부 팀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회계 공무원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4조의 보험연금 업무 담당 주사를 업무 담당 주사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이종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정의 및 적용 범위와 지역 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및 안전관리,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시장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지난 6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이종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지원 대상이 제조업체 위주에서 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2005년 3월부터 대출금리가 인하 됨에 따라 융자 신청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융자신청이 예상되므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2005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계획은 총 48억 2,9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2억 3,903만 3,000원, 융자금 회수 14억 3,513만원, 예치금 이자 1억 5,542만원으로 하며, 지출은 융자 및 출자금 35억원, 물건비로 168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790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내용이나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을 기정 35억원에서 45억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김건한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강화 적용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의 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한 때에 종전의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급지 내지 5급지를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춘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결산액 2,120억 6,6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써는 명시이월액 228억 845만원, 사고이월액 243억 4,32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69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74억 1,615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5건에 1억 3,13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5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04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06억 131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6억 1,58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8,234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93억 3,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대지 945,000㎡에 5,058억 9,458만원이며, 건물은 100,286㎡에 454억 3,475만원으로 총 5,513억 2,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은 2004년도 말 물품현황이 총 1,318건 67억 7,435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46건 10억 1,791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31건 3억 2,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고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 세무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더욱 더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산출기초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사고이월의 감소, 명시이월 및 계속비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이춘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5재선거관리 예산 외 25건에 11억 483만원으로써 10억 4,210만 2,000원을 지출하고 6,2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 중 일반회계는 10억 220만 3,000원으로 9억 6,695만 1,000원을 지출하고 3,525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262만 7,000원으로 7,515만 1,000원은 지출하였고 2,747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예비비승인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숙고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168억 4,9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임시회 회의록 발간 1,000만원 일부 증액,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 본회의장 CCTV 설치 1,000만원 신규편성, 노인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보수 4,000만원 일부 증액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4,000만원 일부삭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만화로 배우는 동대문구 바로 알기 홍보책자 6,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육성, 자산취득비 정보화도서관 전산장비 3억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민간이전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 1억원 일부삭감,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500만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시설비 24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감리비 2억원 전액 삭감하여 총 3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액 30억 4,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 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승문의장님! 그리고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 각종 조례안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6일간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40만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의결해 주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산자로교통소통원활을위한경동시장앞화물조업주차장폐쇄요구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발의된 사항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고산자로교통소통원활을위한경동시장앞화물조업주차장폐쇄요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구 의회 의원 26명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것으로 고산자로의 도로기능의 회복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동시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조업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차선을 회복할 것을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동부 서울의 거점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써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정체 현상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특히 고산자로에 위치한 경동시장 앞 화물조업 주차장이 고산자로의 편도 3차선 중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 체증이 심하고 이로 인하여 왕산로, 하정로 연결도로까지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는 상품 상·하차 작업과 상품적치 및 노점상 행위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서울약령시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화물조업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화물조업 주차장은 서울특별시에 2004년 1월 12일 설치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송부할 것이며, 본 결의안은 우리구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만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결의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경동시장 앞 화물조업주차장 폐쇄요구에 관한 결의(안) 동대문구는 동부 서울의 거점도시로 교통의 요충지로써 항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정체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산자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써 강남지역에서 성동구를 거쳐 우리구를 관통하여 성북구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산자로 변 경동시장 앞 편도 3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차지하는 화물조업주차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도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심한 교통정체 현상 등 역기능이 발생하여 이곳을 방문하거나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산자로와 교차 연결도로인 왕산로, 하정로 등에 이르기까지 상습적인 교통체증의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 상품 상·하차 작업, 상품적치, 노점상행위, 오토바이 등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서울약령시와 고산자로와 접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울약령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는커녕, 통행불편과 혼잡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물론 주차공간 확충으로 경동시장 이용차량의 편의도모와 서울특별시 수입증대라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간선도로의 기능회복과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서울약령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대 명제와 비교할 바가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동대문구청장)은 마땅히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 상의 화물조업 주차장을 즉각 폐쇄 조치하고 차선 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 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화물조업 주차장을 즉각 폐쇄 조치하여야 한다. 2. 동대문구청장은 주차장 폐쇄 후 주차장 이적지에 불법 주·정차 상품적치 등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약령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각별히 힘써 나가야 한다. 2005. 7.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박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동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익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산자로교통소통원활을위한경동시장앞화물조업주차장폐쇄요구에관한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4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