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송구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송구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법 취지에 맞게 인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송구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91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현실화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급하고 아울러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영창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간사이신 이영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날로 늘어나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대문구의회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는 7인 이내로 구의원 3인, 외부인사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이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대문구의회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회의 목적과 기능, 임기, 심의회 운영 등 세부내용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제3조제3항에서〔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칙안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심의회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규칙안 중 위원장을 ‘호선하고’를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로 수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심도있게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네.

신재학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 규칙 제3조제3항에서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방금 김경규위원님으로부터 규칙안 제3조제3항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을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규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에 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