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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67시민건설위원회2005-09-12

최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 내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두어 아동에게 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항에 현행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함. ‘나’ 항, 아동급식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로 두기로 함 (안 제2조)입니다. ‘다’ 항, 협의회 위원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 7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동별 3명 이내로 함 (안 제4조)입니다. ‘라’ 항, 아동급식위원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하여 아동위원 위촉기준에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항에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입니다. ‘바’ 항, 여비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표준 운영지침에 의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한 가운데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 내에 아동급식위원회를 두어 아동에게 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의 제명 및 개정과 아동급식에 필요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 내에 아동급식 분야 소위원회로 아동급식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아동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 7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동별 3명 이내로 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7조는 아동급식위원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하여 아동위원 위촉기준에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협의회 설치 및 기능·협의회 구성·위원의 임기·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급식아동 조사 선정, 급식단체 선정, 지원방법 강구, 영양관리,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사항과 급식인력 확보,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등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아동급식위원의 구성은 아동위원 중 협의회장이 아동급식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선임하여 운영하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겸임하는 것과 회의 등 의사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여비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9조제1항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을 [아동위원 중 협의회장이 아동급식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선임하여 운영한다]에서 협의회장이 위원 10명을 선임하는 것은 협의회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동위원 중에서 자원 또는 호선하여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10조제1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재정조달계획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면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 설치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을 각 동에서 세 명씩 뽑아서 이렇게 26개동 2회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아동위원회 수당을 지출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아동, 급식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 자체에 드는 수당으로써 지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4쪽 안 제4조에 보면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에서 7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했는데 각 동에 3명이라는 얘기는 30명에서 78명이라는 한계점을 주었거든요. 30인으로 해도 되고 78인으로 해도 된다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많은 인원을 꼭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제 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꼭 할 때보면 구에도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보면 각 동에 활동하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각 동에는 또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심의 내지는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동장이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구의원한테 협의를 거쳐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일반 이런 선정요원을 둬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정책은 2004년 7월달에 서울시에서 아동복지종합정책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의 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동위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기본방침이, 지금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 아동위원 숫자가 동별 평균 3.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시의 방향은 동별로 20명씩 확대해서 동 단위로 아동위원회를, 동별로 아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최기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숫자가, 갑자기 그렇게 숫자만 많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된 문제점 때문에 우선은 동별로 3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 방향에 맞춰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때 가서 다시 확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3명으로 해서 78명으로 운영하는 것도 최대한도만 이렇게 정해놨다 뿐이지 당장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상태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일단 78명까지 상한선을 두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동 단위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동 단위로 10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봐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답변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안이유에 대한 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안이유가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 내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두어 아동에게 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인 저소득 가정들의 각 동의 실태를 보면 지금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적십자 위원들이 있어요, 각 동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부녀회, 여기에서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순수한 봉사로써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특별하게 특정인을 골라서 이런 아동위원회를 두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순수한 봉사를 위해서 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봉사를 자기 몸소 실질적으로 본인이 희생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지적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면 순수성을 갖고서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그에 대한 해결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 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는 경비는 자체 회비를 내서 충당을 하고, 행사라든지. 그리고 수당으로 지금 편성돼서 지급하는 것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별도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동위원은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아동위원회 설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법정단체로써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 문제가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 동별로 20명씩 해서 아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시 방침대로 즉석으로 따라가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3명씩 해서 78명으로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을 하되 이것도 지금 당장 78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만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금방 최기만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바탕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선적으로 현 구도로 하고 추후에 사업을 해가는 방법을 봐서 인원을 3명까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을 통과하면 그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10명이 되든 78명이 되든 그 인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보호법이나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금방 최기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십자 봉사단이나,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생활복지나 여러 가지 각 동에 그런 사단법인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는 그런 봉사단체도 있는데 사회복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구청에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3명을 선정할 때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굳이 이런 조직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조직에 구에서 아동복지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아동복지법 기준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되 현재 동대문구에 아동위원이 몇 명 있는지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위원회 선출방법은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동장이 추천을 한 자, 두 번째가 교육청이나 관내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시민단체, 영양사 협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적인 단체가 아니면서 또 이런 아동복지와 관련돼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단체는 그 단체 나름대로의 설립 목적이 있고, 활동 범위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딱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적에 아동위원 자체적으로만 꼭 한다고 볼 수도 없고 지역 내에서 구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또 다른 단체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숫자는 현재 29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추가로.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한 가지가 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요. 기존에 적십자 봉사단이나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아동이나 도와 줄 수 있는 조직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쪽에 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무슨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봉사단체를 아동복지에 이런 게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체를 나름대로 색출해서 이런 쪽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면 그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는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도와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어떤 단체에서, 지역에서 아동복지라든지 또 다른 사항으로써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의원님들하고 사안별로 검토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은 우선 구체적인 설명 이전에 이 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지금 현재 체제로도 급식아동, 결손아동 지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자꾸 구성해서, 물론 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상위법으로 인해서 구성하는 것 같은데 꼭 상위법을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1년에, 여기에 지금 잘 나와 있는데 7만원씩 3명 26개동 2회하면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손실되는데 이 예산으로 결식아동, 불우아동을 도와주면 몇 명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과장님 한 번 판단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위원회 자꾸 소집해서, 그러면 구청이나 아니면 기초 단체장이나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야지 모든 일은 애매하면, 위원회 선정해서 그 위원회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따라가면 우리 부서장이나 기초 단체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아동복지과 내 아동지원계인가 거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체제로도 급식아동, 결손아동 잘 도와주고 있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느냐, 부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동위원회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단체이고 그리고 이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아, 이제 이 인원 갖고 안 되니까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방향이 동별로, 지금 현재는 구 단위로 아동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 단위로 확대해서 한 20명씩, 동 단위 20명씩 구성을 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시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사항이 ‘아, 이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서울시 평균을 내보니까 3.7명의, 동별로 3.7명의 아동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동별 한 명 꼴 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 업무추진 방향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서 이번에 최소한도의 인원으로서 아동위원을 확대해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78명으로 일단 상한선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78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29명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사항도 갑자기 7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 상한선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하면 조금씩 늘려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유지……

신재학위원

그 답변 아까 하셨고, 제 질의가 꼭 이게 필요하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거 빼시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써 78명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로 그냥 상위법에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 저는 그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이 아무리 내려왔더라도 우리에 필요한 옷을 입자는 얘기입니다. 왜 쓸데없는 낭비를, 옷을 겉옷을 하나 입었으면 됐지 왜 그 위에 또 입고 또 입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배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걸 자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나가니까, 아주 쉬운 예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잘 만들어 놨지요. 거기에 지금 지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일 하는 걸 아직 자세히 안 봤습니다. 언젠가 한 번 검토하겠는데 지금 아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있는 위원 10여명이 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위원회 만들어서, 예산 별도로 수당 줘가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런 거 자체를 안 만들면 예산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봉사하시는 분들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역할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 잘 만들어 놓고 안 해도 되는 전시성 행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만들어 놓으면 이 양반들이 수당 받기 위해서, 또 수당을 줘야 되니까 또 복지과에서도 이 양반들을 소집을 1년에 두 번씩은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상위법 따라가서 이걸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지 말고 있는 위원들을 잘 이용해서 그냥 가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좀 전에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아동위원협의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소위원회로 급식위원회를 한 1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새로 인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 이 사항도 원래는 급식위원회를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라고 내려온 것이 시의 지침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를 별도 위원회로 또 만들면 이것이 무슨 위원회만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동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 2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9명 그 수준으로 운영을 우선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늘린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한선만 78명으로 하는데 이 상한선을 78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원래 시 방침이 동 단위의 아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침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니까 우선 78명선 상한선을 두고, 지금 그것도 78명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안 늘리고 이것이 필요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78명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에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독자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시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재학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짧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들어와서 3년 동안 위원회 구성을 여러 개 했는데 처음에 신설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하기만 하겠습니다, 위원회 이것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위원회 통과해 달라고 할 때는 모금도 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두 달만 지나가면 말이 바뀌어요. “위원회 총 경비도 얼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복지과장 똑같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별거 아닙니다. “78명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칙은 이건데 꼭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꼭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핑계를 대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가지고 통과만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몇 번이나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이 위원회의 숫자를 늘리는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로써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최소한의 숫자로 늘리고자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시의 방침은 동별로 20명씩 동 단위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동 단위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간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최소한도 인원이 몇 명이냐 따져 보니까 전 25개 구의 동별로 아동위원 숫자가 3.7명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도 안되게끔 우선 3명 정도로 늘려놓고, 그것도 이 인원을 금방 채운다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 우리 아까 백금산위원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29명인데 78명은 일단 조례상으로 결정이 되면 78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각 구가 삼점몇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3.7명.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현재는 30명이고 앞으로는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년도에는 30명, 29명,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재 인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29명 그대로 올해는 하고 내년도에는 서울시 균형에 맞게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시는 거지, “지금 현재대로 유지는 하겠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얘기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급식을 지원하는데 금년 5월 3일 이후로 단가가 1식 3,000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범위 방법이 사실상 각 동별로 다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결식아동들, 저소득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동위원들의 활동방법은 이런 취약지역 같은데 나와서 청소년 선도활동도 벌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동들 방문도 해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주로, 하여간 지역 내에서 아동들의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는 일단 청소년 선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청소년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아동위원들이 무슨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주로 아동들 방문을 하고 그리고 아동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글짓기 대회 후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자연학습 여행 같은 거 지원해 주고요. 또 아동들하고 결연도 맺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 방법은 인근에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하고 급식시설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는 것 그런 종류로 해서 편의대로 동 실정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짧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지금 해주셨는데 이 조례에 인원이 안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사실 각 동별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활동에 어떤 인원인지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단도 전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 주시고, 그 분들이 자연학습이나 여행 가는데 경진대회 이런 데 지원하는 위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한다고. 사실상 이 분들이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의심이 가고, 그리고 급식 지원하는 방법을 이 분들이 도움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도시락배달이나 지원을 밥을 해줘서 주고 이렇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실 동으로 사회복지사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저희 동네는 전혀 이것하고 판이 틀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지금 도시락도 아니고 급식지원하는 식당에서도 아니고 어느 조그마한 단체, 개인이 하는 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잘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지원되는 이러한 급식방법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차질없이 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요?

권식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든가 안 하겠다라든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저희들이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세 분이 더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세 분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성영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지금 29명의 아동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1개동에 한 사람씩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동은 2명, 3명, 5명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답변하시고 지금부터 10년전에도 아동위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회의를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것 실비보상 식대비 5,00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5,000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그 아동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얼마나 회의수당이 나가는지 그것 답변하시고, 78명 중에 10명을 소위원회를 두겠다는데 78명 내에서 10명을 위원장이 임명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하시고 또 소위원회 10명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10명 그 사람들은 별도의 여기 78명을 갖다가 1,000만원 이상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소위원회가 움직일 때는 별도의 수당을 또 주실 것인지, 지금 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얼마를 주고 있는데 하루 7만원씩으로 격상시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 위원께서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명단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빨리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과연 이 급식아동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사실 이런 것조차 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식이라고 해서 아동들을 급식 해봐야 급식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티켓을 줘도 가지 않는 이런 아동들이 하나의 열등의식 때문에 안 가는데 이것을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서울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1994년 9월 24일날 조례가 되어 있고 개정이 2002년 10월 30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다시 조례가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쯤에 우리 지방에서 아동도시락 문제, 부실도시락, 불량도시락 이것을 어려운 아동들한테 돌려주다가 뉴스나 신문지상에 걸려 가지고 개망신을 한 번 당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2,500원 짜리가 3,000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상위기관에서 그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그냥 아동위원회만 있다가 지금 아동 급식위원회를 하나를 더 삽입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시락을 어려운 아동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식권을 주기 때문에 불량도시락이 갈 일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가 있고 이런 말씀 계속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아동이나 모자가정, 편모가정, 편부가정 이런 데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을 78명으로 늘리고 29명 짜리를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냥 폼 잡으려고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진짜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동위원회에 들어가든지, 동별로 보장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지금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동의하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하시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만 과장님이 핑계를 대시는데 어쨌든간에 각 구에 각 동당 3.7명씩 있다는데 저희 구는 한 명씩 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아주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동위원들을 뽑을 때 현재 29명 명단도 한 번 보고 또 교체할 수 있는 분도 교체하고 진짜 동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 적십자사라든지 각 동네에서 급식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아동위원으로서 78명을 채워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분들은 저희 동네도 몇 분 안 되지만 사실 자기 사비 써가면서도 봉사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선별을 잘 해서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그런 어떤 대안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아동위원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박창익위원,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이영창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지금 회의 상반기·하반기 정기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그 때 7만원씩 나가고 평상시에 모임을 가질 적에는 자체적인 회비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가고, 그리고 급식위원이 10명이 선정이 돼서 활동하게 되면 급식위원도 회의수당은 상반기·하반기 해서 7만원씩 계상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 선임방법은 어차피 아동위원 중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같은 아동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아동위원 중에서 아동급식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관련이 있는 분들을 협의회장이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재량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새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위촉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동위원 중에서 10명을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회장이 선임하면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하고 정성영위원님, 이영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위원회를 아동위원회 소위원회로 두게 된 것은 당초에 시에서의 방침은 물론 정성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 아동 급식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아동 급식이 요즘 들어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또 이런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급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시되기도 아동위원회 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아동급식위원회라는 단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뭐하냐, 그러면 아동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운영해도 무리없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은 이렇게 아동위원회에다가 소위원회를 두게끔 그렇게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위원들로 선임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아동위원이 지역에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90년도에 아동위원을 했습니다. 아동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5월달 행사 어린이 주간에 글짓기 정도, 그 다음에 조금 해서 결연정도 어려운 아이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시설이 동대문구에 ‘성애원’하고 ‘애향원’이 있었습니다, 관장하는 시설이. 그래서 거기 방문하는 정도. 그 당시에는 위원들이 걷어 가지고, 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방문을 가서 위문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많이 바뀌어서 지금 위원님들 회의 소집하면 7만원씩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열띤 토론들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있다 정회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을 별도로 모시고 토론을 더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이 맞겠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금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백금산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설동분회구립노인경로당부지교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인범의원님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의원

안녕하십니까? 2005년 8월 30일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44호 ‘구화자’씨 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설동 구립경로당 부지교환에 따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251-71호에 위치한 신설동 경로당은 신축된지 40여년이 된 노후건물로써 보수비가 많이 투입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부지면적이 36평밖에 되지 않아 신축을 하여도 17평(연면적 51평) 정도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비좁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지를 물색 중에 용두동 129번지 29호(부지73평)소유자 ‘김화순’씨가 2005년 3월경 경로당 부지교환을 다시 요청하였고 신설동 주민 ‘구화자’씨 외 34명이 경로당 부지를 교환 신축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인근 주민들 80% 이상이 경로당 부지교환 신축을 찬성하였고 그리고 경로당 교환부지 소유자 ‘김화순’씨는 경로당 부지교환 조건으로 사전 계약을 체결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결과 현 구립경로당 부지가격과 교환대상부지 가격에서 현 구립경로당 감정평가액이 높을 경우 차액을 부담하고 현 구립경로당 감정평가액이 낮을 경우 차액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부지를 교환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9,4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우리구 수입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환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90여평이 되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각종 행사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 위원님! 신설동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신설동분회구립경로당부지교환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두동 251-71호에 위치한 신설동 분회 구립경로당은 1966년 7월 8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40여 년의 경과로 현재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경로당의 대지면적이 125.6㎡로 신축을 하여도 건축법상 17평 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실정으로 청원인 ‘구화자’ 외 34명이 신설동 분회 구립경로당 교환부지로 용두동 129-29호의 소유자 ‘김화순’의 동의를 얻어 경로당 부지를 교환하여 신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신설동 분회 구립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 3월경 교환부지 소유자의 부지교환 제안에 따라 2003년 11월 구청 및 교환부지 소유자가 각각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에 경로당 부지를 교환하여 신축하고자 경로당 신축비 5억 7,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교환부지 소유자의 재 감정평가 포기각서 제출로 신설동 분회 경로당 부지교환 계획이 취소 결정되어 신설동 분회 경로당 부지교환 신축계획사업이 취소되었으며, 2005년 3월경 교환부지 소유자가 부지교환을 다시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동 주민 35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경로당 및 교환부지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기존 경로당 부지 주변 현황으로 용두동 251-71호 구립경로당 부지는 8m도로에 접해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근린상가 지역이고, 노인정 좌측 251-69호, 우측 251-60호는 소유주 ‘박만수’로 좌측은 지상 1층으로 주식회사 현대정밀산업 철강제작 및 조립공장이고, 우측은 지상 3층으로 주식회사 현대정밀산업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2004년 6월 25일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현재 주민들이 활발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재개발 추진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며 도로변 근린상가 건물 외에는 저소득 소규모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교환대상 부지 주변 현황은 용두동 129-29호 교환부지는 현재 2m도로로 4m도로에 접해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인근에 동아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기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려면 왕복 4차선 무학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2004년 6월 25일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지역 면적의 협소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신설동 구립경로당과 부지교환 대상 현황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부지 소유자는 기존 경로당 주변 용두동 251-60호, 251-69호 소유자 ‘박만수’의 처로서 사실상 ‘박만수’씨가 경로당 부지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부지 주요 교환 조건은 사전 가계약 체결 후 감정평가 실시 할 경우 감정평가 결과 구립경로당 부지 가격과 교환대상부지 가격에서 구립경로당 가액이 높을 경우 차액은 상대방이 차액부담하고 구립경로당 가액이 낮을 경우 차액은 상대방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합니다. 구립경로당 부지와 교환 추진 시 대두되는 문제점은 긍정적인 견해로는 기존 경로당보다 큰 평수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구립경로당 지역이 재개발될 시 경로당 1개소 증가로 신설동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로는 2004년 6월 25일자 구립경로당 및 교환대상 부지가 모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기존 구립경로당 부지는 재개발 추진이 확실시 예정되나 교환대상 부지 주변은 재개발 구역이 협소하여 추진이 불투명하며, 기존 경로당 부지는 재개발 추진 실시 대상 지역으로 인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특혜시비 우려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은 단지 내에 당연히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대상 부지 인근에는 동아아파트 사설 경로당이 있고, 교환대상 부지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왕복 4차선인 무학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현재 경로당 회장 및 임원진 등이 부지교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경로당 부지교환 신축 시 반대 민원이 예상되며, 청계천 복원공사 후 지가상승과 재개발 추진 등으로 인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신설동에는 기존 경로당이 3개소가 있어 타동과 비교해 볼 때 경로당 구 평균 노인 수용인원은 적정합니다. 부지 교환 시 경로당 재건축 비용 추가소요 예산액은 약 7억원으로 부지 감정평가 후 교환 불응 시 예산불용 등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내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금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과 추후 재개발 추진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 기대심리와 기존 경로당 회장 및 임원진 등이 부지교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역 민원이 예상되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현장 확인과 아울러 지역의 찬반 여론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설동 구립경로당 부지교환 관련 구의회 청원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설동 구립경로당이 노후가 돼서 재건축 검토 중에 신설동 129번지에 29호 소유자의 부지교환 제의가 있어 당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부지교환 계획과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11월 12일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경로당 부지가격이 1억 4,663만 5,000원이 더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교환부지 소유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보전하고 교환토록 추진을 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맞교환을 주장하는 관계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 감정키로 했으나 당사자의 부지교환 재 감정평가 포기각서의 제출로 부지교환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후 2005년 3월경 다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부지교환을 제의하여 재검토해 봤으나 금년 3월경에는 2003년도와 비교해서 주변 지역의 많은 환경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추진돼서 지금 완료 단계에 왔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씀드린 듯이 양 지역이 전부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지교환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경로당 및 교환부지 현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경에 부지교환 제의가 있었고, 2003년 11월 6일 구립경로당 부지교환 및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경로당 신축예산 5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 11월달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부지가 1억 4,000 정도 높게 평가가 됐는데 가격 때문에 교환이 안 됐습니다. 2004년 1월 6일 부지교환 재 감정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재 감정을 하고자 했는데 교환부지 소유자가 재 감정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2004년 6월 23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2004년 6월 30일에 부지교환 및 건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다시 2005년 3월 교환부지 소유자가 부지교환을 다시 제의를 해서 2005년 4월 8일 15시에 구청장님과 생활복지국장이 경로당 현지를 방문해서 경로당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35명이 참석을 했는데 전원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4번 항에 보면 신설동 구립경로당 부지교환에 따른 검토의견인데요. 2005년 4월 8일 경로당을 구청장님과 생할복지국장님이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한 결과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그 때 적극 반대를 하셨는데 등록인원은 54명이고 그 때 참석하신 분들은 35명 했습니다. 우선 첫째가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경로당 바로 앞에가 청계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환경이 좋다 보니까 청계천을 산책도 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왜 먼 데까지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교환대상 부지가 무학로 4차선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건너는데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싫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전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결빙이 되면 위험하고, 그리고 그 옆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큰 빌딩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빌딩 있는 주차장이 바로 진입로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로 반대를 하고, 그 외에도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그 쪽에 지가가 뛰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뛴다. 또 청계천 복원이 돼서 그 쪽에 이용하는 환경이 좋다, 그래서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그 쪽에 안 가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 현재 교환대상 부지나 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 부지나 전부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어차피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된다면 조합 측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당연히 법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다가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경로당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가 현 경로당 양쪽으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교환을 하게 되면 세 필지를 연이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반사적인 이익이지만 일단은 그것도 약간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교환해서 추진하기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제출서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의원한테 질의하셔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예, 최인범의원님한테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청원을 하신 우리 최인범의원님 또 집행부에 있는 사회복지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봐보면 검토내용이나 거기에 또 경로당에 노인 분들 전원이 반대한다는데 청원하신 우리 최인범의원님이 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상세히,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의원께서는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영 반대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사 갈 자리에 경로당 29번지 자리는 재개발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재개발이 빠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아까도 동료위원들하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187t 짜리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다른 데서 낚아채는 바람에, 5,000만원을 더 주고서 사가는 바람에 경로당 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현재 구립노인정 자리가 17평 밖에 못 지으니까 물색을 하던 중에 본 의원이 ‘박만수’ 사장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만수’ 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 의원이 그거를 ‘맞교환을 할 수가 없고 최소한도 50평 이상은 돼야 된다.’ 해서 ‘그러면 의원님 대지를 물색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서는 73평을 물색을 한 겁니다. 73평을 다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본 ‘박만수’씨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꺼려 해가지고 좋다, 이거를 ‘박만수’씨가 ‘사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사기 전에 구청에서 작년에 사회복지과장하고 이인규 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청에서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9,700만원인가 구청에서 이득이 생기니까 좋다, ‘박만수’씨 보고서 ‘이거 대지를 사라.’ 그래서 이걸 산 겁니다. 사 놓고 나서 ‘박만수’씨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구의원 말만 듣고 이거를 내가 결정 짓느냐, 구청 집행부의 말을 듣고 사야지.’ 그래서 제가 ‘박만수’씨를 구청에 모시고 와서 ‘사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청량리1동으로 간 이 과장하고 이인규 국장하고 나하고 ‘박만수’씨하고 있는데서 ‘좋다, 이거를 부지교환을 해줄 테니까 이걸 사시오.’ 그래서 ‘박만수’씨가 평당 750만원 주고 5억 4,000 주고서 그걸 샀습니다. 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구청에서 사라고 그러기 전에 미리 구청 내에서 법령을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법령을. 그러면 사기 전에 이것저것 전부 다 감정도 내 보고 미리 이것저것 전부다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나서 ‘박만수’씨 보고 ‘그걸 사시오.’ 했어야 되는데 ‘박만수’씨한테 ‘미리 땅을 사시오, 사면 이걸 교환해 줄 테니까.’ 이러한 취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번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느냐면 지금 현재도 거기 땅이 1평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밖에 안 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감정을 낸 거가 750만원짜리 땅은 480만원으로 해 놓고 그 당시에 1,000만원밖에 안 가는 거를 1,600만원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 8,500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박만수’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내 땅이 아무래도 더 비싼데 왜 그 땅을 했느냐.’ 감정이 잘못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제가 많아서 감정평가에 소송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소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를 내년 1월달에 감정을 다시 내니까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거 예산을 다 세워놨던 겁니다, 구청에서. 작년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5억 얼마인가 예산 세워놨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박만수’씨한테 가서는 ‘포기각서를 써라.’ 포기각서를 쓰면, 포기각서를 어떻게 쓰느냐. ‘포기각서를 쓰고 내년 1월달에 다시 조정을 하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 양반이 왜 포기각서를 써요? 구청에서 포기각서를 쓰라고 그 양반한테 강요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뒤에서 다 알아서 해 줄 테니까 포기각서를 써라.’ 하니까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금년에 들어와서 불용처리를 하고, 지금 민원실로 간 박 과장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박 과장하고 지금 김 국장하고 본 의원하고 ‘박만수’씨하고 넷이서 회의를 한 거예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박 과장이 ‘박만수’씨한테 ‘이거 이거하면 듣겠습니까?’ ‘네.’ ‘대지보다 구립노인정이 비싸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별도로 내시겠습니까?’ ‘예, 내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겠습니까 해서 조건 일곱, 여덟 가지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무려 한 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박만수’씨가 다 승낙을 하니까 ‘국장님, 최 의원님 이거 다 됐습니다. 구청장실로 가죠.’ 그래가지고 또 구청장실에 가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구청장은 ‘아, 이렇게 됐으니까 잘 진행해서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다 우리끼리 전부 회의를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박 과장도 나왔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지 돌아서서는 김 국장보고서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반기를 드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 의원!
인범

최인범의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죠.
인범

최인범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인범

최인범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9통부터 19통까지 노인네들이 128명입니다. 거기서 찬성 반대를 했는데 264명이 찬성을 했고 그 당시에 1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권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노인네 한 분이 반대를 한다고 지금 구청장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회장 한 분만 반대를 하지 전부다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구청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노인회장이 너무나 고집이 세니까 얼음이 녹을 때까지 조금 기다립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못으로다 얼음을 들어 치면 얼음이 깨지니까 얼음이 녹을 때까지만 기다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 집행부나 지금 김 국장도 그렇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하자. 그러면 얼음이 녹을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이니까 노인정은 해야 되고, 또 아까도 현 부지가 개발지구로 해서 묶인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노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9번지에 있는 노인네들이 한 2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지으면, 지금도 신동아 아파트에서는 외부사람들 일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아파트 지어놓으면 129번지에 사는 280명 정도 되는 노인네들 어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로만 듣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 현장에 가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조금 아까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청계천 앞에 지금 20층 짜리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줄이 어디냐면 베란다 갈지, 쇠 자르지, 소리치지, 용접하지, 아주 시끄러워서 못 살고, 또 거기가 40년 이상 된 데서 오죽하면 노인네들이 구청장이 거기와서 두 시간만 앉아 있어 보라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제가 할 말은 참 많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참 위원님들 해가지고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동료의원이신 최인범의원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반대한 사람이 54명 중에 35명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는 노인 회장만 반대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집행부 보고에서는 작년에 청장님 가셨을 때 노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 분밖에 반대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최인범의원님이 ‘박만수’씨한테 ‘구청에서 사라고 해서 샀다.’, 샀는데 지금에 와서 모든 조건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다시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누군가 구청 직원도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인범

최인범의원

져야죠.
정석

김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마음이 가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집행부 얘기하고 청원자이신 우리 최인범의원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시민건설위원들한테 ‘결정을 내려 달라.’ 이런다면 의견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같이.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위원 같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동료의원이신 최인범의원님께서는 노인정, 노인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진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고 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원소개의견이라고 있습니다. 의견서가 있는데 이게 50몇 명이 다 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청원자 대표 ‘구화자’씨 한 분만 딱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경로회원들 54명이 다 찬성을 한 건지, ‘구화자’씨 혼자 찬성을 한 건지 이걸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는 2005년 4월 8일날 구청장하고 생활복지국장하고 경로당 위원 회원 간에 간담회 시에는 35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믿어야 될지, 물론 같은 동료위원들이지만 똑바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믿어야 될지 이거는 판단이 가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청원소개의견을 제출하실 때 뒤에 경로당 회원이 54명이면 54명 중에서 30명이 도장을 찍던지, 40명이 찍던지 그런 청원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지금 보면 2003년 11월 12일 감정평가 결과 경로당 부지가격이 1억 4,663만 5,000원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박만수’씨가 대납을 더하고 교환토록 추진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맞교환을 주장해서 성립되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최인범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인감정평가사의 말을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못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지금 현재 다시 만약에 이게 올라왔을 때는 지금 2003년도 감정평가한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청계천변 살리기 해서 지가가 오른 상태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이쪽이 감정평가가 더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은 ‘박만수’씨가 지불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최인범의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인범의원 두 분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의원

1차로 신설동에 9통에서 19통까지 328명을 여론 조사를 한 것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명부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명부를 보여달라면 구청 집행부에서 아마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잘 못 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땅 값이 1,000만원에서 천이삼백만원밖에 안 가는데 지금도 1,600만원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감정평가가 잘못 나온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국장이 아니고 이인규 국장한테 물어보면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아까 35명을 앉혀놓고 전부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 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며칟날 간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이 우연일치가 됐는지 몰라도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조끼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를 하면 조끼를 안주고 찬성을 한다면 조끼를 준다, 그러니까 노인정이 저리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끼를 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거기 35명이 전부다 조끼를 얻어 입으려고 다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사실인가 아닌가 동네에 가서 전부 물어보면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도 모르고 구청장이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지금 노인정이 심지어는 노인회장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고집을 부리는데 심지어는 노인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거리를 건너오다가 교통사고가 내가 나면 구청에서 생활비하고 치료비를 대 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어불성설로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노인회장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328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35명 중에서 15명이 안 적었으니까 15명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청 자체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내가 반대가 15명이, 내가 15명 반대가 아니고 264명에서 그 반대한 사람이 다 들어앉아 있고 거기 안 쓴 사람이 15명이니까 그 사람이, 15명이 반대다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내용을 간사이신 백금산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신설동분회구립경로당부지교환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해서 의견조정한 결과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또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는 관계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동분회구립경로당부지교환에관한청원의건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휘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휘경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정비구역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휘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면적은 3,910평, 사업의 구분은 재개발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요건은 시 조례에서 정한 법정요건을 모두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으로써는 계획용적률이 210%고 계획층수는 제한이 없는 개발 1단계 지역으로써 즉, 개발층수가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3종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11월 11일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정비구역 신청, 부서협의, 관련부서 의견에 따른 도시계획 제출로 해서 8월 5일날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공람·공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지도는 휘경동 나윤예식장 그 뒤쪽에서 중앙선과의 사이 중간사이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요건을 다 충족화 시켰습니다.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은 지금 현재 이쪽이 6m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회기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로가 8m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8m 폭원을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8m를 별도 증설하고, 그 다음에 이 쪽이 지금 현재 6m로 되어 있는데 이 6m는 지금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를 사용을 하고 다만, 이 옆에 보면 지하철에서 그 밑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뒷부분만 약간 셋백을 둔 것입니다. 다음에 계획세대수는 현재 28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가능용적률입니다. 이것은 250%로 되어 있었는데 249.8%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용적률은 210%입니다마는 공공시설 확보율을 13% 등을 다 적용을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12층에서 19층 이하로. 그래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보면 층수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인근 주변과 아파트 스카이 라인을 형성을 해서 높이를 계획했고 다음에 건축계획의 적정한 용적률과 이 아파트에 보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한 사항을 좀 도모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역은 이번에 서울시 3차 뉴타운을 해서 현재 후보지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합에서 신청한 이유는 그 후보지 발표는 11월달이 됩니다마는 설령 뉴타운 사업지구로 된다 하더라도 계획 용적률이 지금 210%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250%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1종, 2종인 경우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역세권주변이라서, 회기역과 불과 300m 떨어진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3종의 지역으로써 인센티브를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뉴타운 사업지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휘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7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휘경1동 243번지 일대는 30여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 주택건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고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주택들과 소방도로의 미비 및 차량진입 도로가 없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건물 유지보수의 어려움, 도시미관상의 문제, 삶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이유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요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사항에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면적 12,926.87㎡이며 도시계획시설은 택지 11,231.32㎡, 공공시설은 1,695.55㎡로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은 소로 3개소 폭 6~8m, 길이 560m로 도로확폭 및 선형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은 635.74㎡이고, 건축물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88동을 철거 후 신축하고,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지상 12~19층, 6개동, 2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규에 의해 건축하고,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하며, 주택의 건립규모는 분양아파트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임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은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80%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40%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건축한계선은 5.6㎡,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축한계선은 2m로 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 적합하고 동의율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인 67.86%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고 동 지역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고 소방도로의 미비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저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말에 오해를 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성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오해 없이.

백금산위원

예,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경1구역 여기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히 재건축·재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컨설팅회사나 추진위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듯이 그런 방법보다는 여기에 계속 살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아파트가 건축되고 나서 아파트의 상승가나 주택의 환경이라든지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선이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2005년 말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회기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휘경동 아름로, 아름로라는 것은 표지에 보면 맨 우측변에 있는 도로를 아름로라고 합니다. 그 아름로에서 휘경제1구역까지는 중앙선이 옛날에 단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토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교량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각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토공이나 흙을 치우고 교량이 됨으로써 현재 롯데아파트하고 철로변에 도로폭이 8m 내지 12m정도 확보가 되고 또 휘경제1구역 좌측에서 회기역까지 철도청에서 도로를 확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보가 곧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휘경제1구역 앞면에, 지금 현재 8m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롯데아파트하고 휘경1구역 그 사이길에 8m 도로 확보를 차라리 그것은 기존 도로대로 그대로 유지시키고 철로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철로변에 8m 도로를 확보시키면 향후에 휘경제1구역이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서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휠씬 더 지금의 조건보다는 재산가치가 있고 또 휘경1동 동양, 신성, 롯데, 낙천대, 모든 아파트나 또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 역시도, 또 현재 우리 휘경1동이 뉴타운으로 들어갔으니까 향후에 봤을 때 그 도로확보가 재산가치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위 쪽에 계신 분하고 설계사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단지 재개발·재건축이 한 6개월이나 조금 지체되더라도 향후에 여기 조합원들 어렵게 어렵게 재건축·재개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휘경동의 전체적인 주민 입장을 봐서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기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전체, 휘경1동 전체의 장래의 향후를 봐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2005년 4월 25일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4월 25일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다음에 2005년 6월 16일날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았을 적에……
흥섭

정흥섭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시지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예, 회기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8m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6m 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황 6m 도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m를 8m로 넓히는 계획입니다,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기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여기가 진입로가 8m니까 이 앞에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재 8m, 여기 6m 현황도로를 2m를 넓혀서 8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서 6m를 8m로 넓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라리 여기를 8m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6m를 8m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까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 결정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을 가지고 공람을 했었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공람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의견청취의 자리고 앞으로의 절차가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니까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이,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이 만약 위원님의 의안대로 된다면 사업이 늦어져야 되고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적에 이 재개발조합 주민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라는 의견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절차를 밟아가지고요. 일단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청취를 해가지고 받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넘기는 것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집행부 안에다가 백금산위원의 의견을 삽입하는 거에요.

백금산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향후에 제가 이 지역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백금산위원

제가 이 안을 갖다가 왜 중요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는 저도 내년에 선거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4대 양동락의원 돌아가시고 현재 구의원을 하고 있는 현직에 있으면서 이 안에 대해서 내가 의견제시를 하지 않고 추후 현재 방법대로 아파트가 되었을 때 거기에 지나다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구의원이 누구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고 했느냐, 또 현재 거기에 사는 조합원 역시도 과장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명박시장께서 버스중앙차로를 해가지고 많은 버스나 도로개선을 잘 하셨는데 망우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가 말씀드린 휘경1지역 구역에 도로확보를 아파트를 하면서 8m를 확보시키면 아름로에서 아름로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망우로를 이용해 가지고 청량리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철길을 따라서 회기역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휠씬 더 망우로에 대한 교통량도 흡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휘경1동에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도로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현직에 지역에 있는 동 의원이 서울시까지 가서 심의해서 내려가서 다시 와서 보고 의견청취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되면 일이 꼬여서 지연이 되고 또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동네에 있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상의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직에 있는 동료위원도 충분한 의견에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농동 지역 7구역, 8구역도 이러한 사업을 일명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결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답시고 사실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를 한 번 초청해 본 일이 없어요. 너무나 그래서 뒤에 가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은 반드시 지역에 있는 현직 구의원들이나 지역 유지들한테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쳐 가지고 우리 구에서 결정하고 시에 보고해서 결정이 내려오는 것이 모든 일이 원만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해 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권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 해 왔는데 다만 그 쪽에서 제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조합에 관계되는 사항을 주택과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 사실은 그러한 것이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주택과에서 대신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역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휘경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백금산위원 지역입니다. 백금산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위원회 의견으로 중앙선 철로변 도로를 현재 6m에서 8m로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설명을 한 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 본청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동 심의에 따른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의견조치가. 보류 사유가 됐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청취를 해주셔서 그 의견청취를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2005년 5월 1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사유 및 내용입니다. 보류사유는 15층 계획안을 재검토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경관지구로 돼 있으니까 이쪽이 15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1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이고, 녹지(선형). 녹지가 있습니다. 이 선형이 위치를 조정해 봤으면 쓰겠다. 다음에 학교 존치부지가 있습니다. 학교 존치부지와 사업지 북측부지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쓰겠다 라는 것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5층 계획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13층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의견제시는 이 안 입니다. 다음에 녹지(선형)의 위치 조정을 해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선을 4m 도로를 조금 늘려봤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를 8m도로로 확대해서, 4m를 8m로. 선형을 변경해서 학교용지와 연결된 도로폭을 4m에서 8m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 존치부지와 사업지 북측부지 교환검토는 지금 현재 여기가 2,150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토지상호교환만을 요구해서 사업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써 공공기여도 측면을 감안해서 자연경관지구를 구역에 포함해서 무허가건물 38호를 지금 정비해서 원상태로 존치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상호교환은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용지가 건축계획을 수립하기에 적합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표고가 15m 차이가 납니다. 시립대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는 사업주체의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에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바뀐 교환 검토를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다 요구를 충족 시켰고, 이 교환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 라는 의견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농제6구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6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전농3동 53-1번지 일대 20,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난에 대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의 추진경위는 2001년 12월 14일 2001년 제10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 심의결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계획 조정, 주거양호지역 제척, 사업방식 재검토 등으로 보류 결정되었고, 2003년 8월 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용도지구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 미이행으로 자문요청서 반려되었으며, 2005년 5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15층 계획안 재검토, 녹지(선형)의 위치 조정, 학교 존치부지와 사업지 북측부지 교환 검토로 보류결정 되었으나 2005년 7월 28일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주거지역 기정 69,669㎡에서 1,347㎡를 증 변경하여 71,016㎡로 하고, 상업지역 근린사업지역 1,347㎡는 감 변경 결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은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61,700㎡에서 1,347㎡를 감 변경하여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에 일부 포함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 중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는 936㎡를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2,862㎡를 신설 및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8,171㎡, 중학교 25,877㎡, 초등학교 15,492㎡를 존치 및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신설 4개소(중로 1개소 14m, 소로 3개소 8-10m), 폐지 1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용도지역 총 71,016㎡, 정비기반시설 총 19,533㎡, 택지 총 51,483㎡로 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은 정비대상 기존건축물 469동을 철거 후 신축하고,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지상 7-15층 16개동, 88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은 관계법규에 의해 건축하고, 건폐율 21.39%, 용적률 182.46%로 하며, 주택의 건립규모별은 분양아파트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 이하, 임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30-60㎡ 미만, 주택의 건설비율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80%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40% 이상으로 하며,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동측, 서측 학교용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 북측 학교용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 구역 내 계획도로 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4-6m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면 첫째, 15층 계획안 재검토 사항은 자연경관지구 인접 건축물 층수를 15층에서 13층으로 변경하고, 둘째, 녹지(선형)의 위치 조정 사항은 녹지(선형)를 변경하여 학교용지와 연결되는 도로폭을 4m에서 8m로 확장하고, 셋째, 학교존치 부지와 사업지 북측부지 교환 검토는 서울시립대 측에서 학교부지와 전농동 75번지 일대를 동일면적으로 토지상호교환만을 요구하여 사업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공공기여도 측면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지구를 구역에 포함하여 무허가건물 정비 후 원상태로 존치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지역 주민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주변은 배봉산, 답십리산 등 자연경관지구인 만큼 환경 친화적인 생태보존이 필요하고, 인근 SK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관내 초·중·고·대학교가 전농로, 배봉로, 사가정길 등 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변 교통량에 대한 교통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15층에서 13층으로 줄어들었고, 4m도로를 8m로 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사업적인 손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로 인해서 50세대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가능 용적률은 210% 계상하고, 종전의 용적률과는 별 차이가 없고, 현재 약 50 세대가 감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여기가 전농 제6 지역이죠. 6구역 재개발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차질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다시 반려가 되고 또 이렇게 몇 번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오래된 지역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구·시유지도 엄청 많이 있는 지역이고, 시립대 부지를 교환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죽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도 세월이, 기한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러한 재산상 상당히 손해도 많이 보는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안이 이렇게 층수가 많이 조정이 되고 지금 15층에서 13층으로 또 조정된 것이 10층에서 12층으로 또 조정이 된 것이 지금 안이 나와서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사는 동네는 인접 동에 있습니다마는 경관지역이나 풍치지구나 고도제한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이 반려되고 또 재심의를 하고 또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되고 하는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사실 진작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배봉산이 접해 있는 인접 동에 있는 동네에서는 그 산이라고 하나 바라보고 있는 그 위치에서 또 그게 재개발이 되고 하면 앞이 꽉 막혀서 너무나 답답하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좀더 조정할 수 있는 안까지도 내 귀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깊이 동조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에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안이 다시 반려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확실히 시에 가서 반려되지 않도록 잘 조정 검토해서 일이 성사되도록,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손해, 손실이 많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사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조망권이 조금 피해를 보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또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었고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5층 안을 13층 안으로 조금 조율을 해라 해서 13층으로 조율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50세대가 감소됐습니다마는 한 100억 정도의 손실을 조금 입게 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하튼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 주민들이 입었던 그간의 피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인 것을 단축을 해서 손실보존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이거는 지금 이 청취의 건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거기 배봉산 밑에는 구유지인가 시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재개발한다고 해서 딱지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한 금액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사면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무허가 건물 딱지를 산 사람이 토지를 우선순위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돌아가는 게 저는 몇 군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약간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은 원안대로 찬성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