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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56회 제65내무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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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내는 5개 이내 국외는 3개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숫자 제한을 안 둔다는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반대하는 뜻에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내 5개, 국외 3개 이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취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 설명회에서도 문제가 대두됐는데, 지금 우리구가 자매결연 도시하고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난감한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을 숫자제한까지 없애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단체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단체장도 자기의 공적을 앞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가 태어난 지역이라든가 또한 외국도 좋은 곳이 있으면 내 재직시절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가다보면 이게 모든 게 자매결연을 맺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 제한을 없애고 이러는 것은 나중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꼭 행자부 방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에서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했는데, 국내 자매결연은 의회보고고 국외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부된 사항인데 몇 대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음 5대, 6대에 계속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에서 아까 모두에서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단체장이라든가 여기 있는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뀔 때에 오는 현상, 이것은 기류에 따라서 갑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들간 의견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남발을 방지하고 기존 자매결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기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