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공무원협의회에서 아무 이의 없을 거 같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같지 않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때에 맞춰서 하는데 공무원협의회인가, 노조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을 국내는 다섯 군데, 국외는 세 개가 1대 의회 후반기 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갈릴 때마다 자기가 서 너 개씩은 해 놓으려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갈릴 때마다 3개씩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또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나 맺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또 맺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자치단체장의 자매결연 남발을 막기 위해서 1대 후반기 때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늘릴 수는 있어도 이것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쪽에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법령 및 근거해서 구청장 방침 총무과-854호 해서 2005년 7월 22일날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행자부훈령 폐지 통보를 구청장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을 폐지해서 아무 의논도 없이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 좀 해서 방침을 내리면 안되느냐 이 뜻이지 다른 말 아니에요. 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뜻이 담겨져 있어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불편하니까 의장한테라든지 와서 상의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총무과에 내리던지 해야지 그냥 지금 딱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