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페이지 보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했는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했거든요, 예산은. 그러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할 때는 수당은 안 나갑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침 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하면 이게 합당하게 동사무소라면 동장이라든지, 구청이면 구청장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임의로, 오늘 우리끼리 시간외 근무 좀 해 보자 이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업무가 좀 있어 가지고. 아니면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명령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6시에 마쳤단 말입니다 6시 반까지 일을 하다가 밥먹고 와서 갈 때 찍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경우에 많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끝나고 같이 가서 밥 먹과 와서 집에 갈 때 찍고 가고 그러면…… 전철수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국내·국외 숫자 조항을 삭제하면, 여기 ‘나’번에 보면 예산사항에 ‘별도조치 필요없음’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필요없더라도 내년 본 예산에, 올해는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필요없을 것인데 단체장이 외국에 몇 군데 더 하고 싶으면 예산을 더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이지만 여러 군데 단체장 성향에 따라서 외국에 몇 군데 해 놓으면 거기에 몇 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 자매결연에 필요한 예산보다도 내년부터 추가 예산이 필요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같이 할게요. 1페이지 ‘나’번에 예산사항에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예산금액과 후년도 금액하고 똑같이 동결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와서 되니 안되니 시끄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옳은 판단을 해 가지고 해주는 게 낫지 모든 짐을 의회에다가 떠 넘길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판단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제천시하고 동대문구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합의해 놓고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안한다고 하면 뒤 돌아서 가지고는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음해 해 가지고 못한다고 싸움밖에 더 붙이겠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