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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156회 제65내무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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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치에 2억 7,922만 3,000원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보면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무자가 정년이 다 돼 갈 때 계속 내년 것을 올해 반을 논단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공무원 사회에서 볼 때 퇴직하기 전에 더 많이 찾아 먹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였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봐가지고는 오순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퇴직자는 저희들이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순 조항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해석 할 때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재직자 중에서 휴가일수가, 예를 들어 몸이 많이 아파 가지고 병가일수도 다 지나고 내년도 휴가를 더 미리 차용해서 써야 되겠다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 내년도 퇴직하는 사람이 미리 휴가를 당겨서 쓰게 하는 그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내년도 휴가의 2분의 1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휴가를.

그러면 그것을 다 못 채우면 밀려 가다 보면 3, 4년 후에 정년할 사람이 다 못 채우고, 다 못 가고 가는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뜻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새마을 청소일이라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침 7시부터 근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외 수당을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