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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56회 제65내무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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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외 월 5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무 외 시간이. 월 5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로 점심시간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반 정도 식사를 하고 반 정도는 동사무소에 남아 있다가 식사하고 오면 반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으로 쳐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럼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월 55시간을 다 못 채우니까,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다 채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월 40시간 정규 근무 말고 잔업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외 수당을 월 5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30시간에서 50시간을 다 안 찾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 한 시간을 직원들한테 주면 직장협의회에서도 아무 말이 없을 것이고 아무 탈없이 문제가, 이런 거 안 정해도 될텐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