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아까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외 월 5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무 외 시간이. 월 5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로 점심시간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반 정도 식사를 하고 반 정도는 동사무소에 남아 있다가 식사하고 오면 반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으로 쳐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럼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월 55시간을 다 못 채우니까,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다 채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월 40시간 정규 근무 말고 잔업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외 수당을 월 5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30시간에서 50시간을 다 안 찾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 한 시간을 직원들한테 주면 직장협의회에서도 아무 말이 없을 것이고 아무 탈없이 문제가, 이런 거 안 정해도 될텐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