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지난 제51차 운영위원회 시 협의된 안에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영창의원 이의 있다고요?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발언대로 나와서, 그런데 5분 발언이에요, 뭐예요?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아니 규정에……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은 아니고요.) 발언을 하게 될 때에는 24시간 전에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양지를 해 주기 바라고, 그러면……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어요, “이의없으십니까?”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영창
이영창의원
저희가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때는 2005년구유재산, 동대문수련원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갑자기 철회된 것이 왜 철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동대문수련원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 구청 5층에서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설명을 하실 때 많은 반대도 있었고 확인 안 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월요일 아침 7시에 우리 의원님들 대표로 다섯 분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집행부 담당 계장님 이렇게 열 몇 분이 갔다 와서 17일날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섯 분이 의견을 종합해서 16일이나 17일날 내무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통해 내무위원님들과 또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구의회 반대의견을 내든 어떻게 하든 얘기가 결정이 됐는데 오늘 갑자기 본회의 시간에 와 보니까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다섯 분의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철회된 이유가 무엇인지? 동대문수련원 예산이 30억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영영 안하겠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네 군데 갔다 온 곳 중에 한 군데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제 소신을 밝히려고 했는데,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달까지 제천시에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원래 봤던 청풍중학교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안하고 아예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이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원은 의원이고, 구청의 기관하고 의회의 기관하고 다릅니다. 동료의원이 수련원 얘기를 했는데 수련원 부지의 안건을 왜 안 넘겼느냐는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확보해 놓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산 심사때 다루시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창의원! 답변을 들어야 되겠죠?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예, 들어야죠.)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구청장 홍사립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 의원님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동대문수련원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다루다가 여러 가지 찬 반론이 거론돼서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 의결을 지을 때 시민건설위원, 내무위원 시간이 있는 의원 몇분이 각 지역에 선정된 곳을 다 의원대표로 해서 답사를 한 후에 거기 의견 조율을 해서 다시 조율을 하자 이래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일단 의회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절차가 잘 못됐다고 확실하게 짚고 싶습니다.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여러 의견도 존중하지 않고 갔다 오신 몇 분들도 의견조율도 안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로 철회를 했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 못됐다는 것을 짚고, 분명히 17일날 내무위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그때 와서 갔다 오신 대표자가 여러 가지 현재로 볼 때는 모든 입지조건이 이렇더라 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 관계는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정당한 의회 의사록에 대한 집행부가 맞지요. 이게 아직까지 본회의장에 상정 안하고 사전에 철회를 하다 보니까 이영창의원님도 “왜 철회를 했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고, 예산 관계는 다음 차기에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도 의사일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타진해서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요구 바람입니다.) 앉으세요. 강태희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영창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일단 먼저. (○구청장 홍사립 좌석 앞에서 - 첫째 절차상에 잘 못됐다고 했잖아요.) 청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나오셔서…… (○구청장 홍사립 좌석 앞에서 - 여기 올라가서요?) 네.
사립
홍사립구청장
사실은 철회한 것은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갔다 오기도 전에 금요일날 제출했다고 절차가 안 맞는다, 절차상에 처음에 문제가 있으면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26명의 의견이 전부 불일치하다,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그거가지고 투표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건, 전 그런 건 절대 싫었습니다. 하나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 좋다, 또 만장일치로 하는 것을 원했고 의원님들 각자 분열되는 것이 두 번째 싫었고, 세 번째는 안면도다 홍성이다 수안보다 제천이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처음에 제천하고 할 때는 그 쪽이 가장 좋다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마땅한 장소를 더 물색한 다음에 해보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견도 다 조율하기 전에 저희가 올렸다는 것은 오히려 중간중간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철회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로서는 이 문제 하나가지고, 또 시급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구 내에서 시급한 문제 같으면 되겠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연수원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불일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여유있게 갖고 여러 군데를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느 곳이 좋겠느냐 할 때까지 저희는 유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의원 답변 됐습니까? (○이영창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정흥섭의원과 최기만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흥섭의원과 최기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0월 19일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7회 동대문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