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기만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제4조 구성부분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구성 부분에 제2항에 보면 “교육청, 관내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기타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를 좀더 폭넓게 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 번 조례안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봉사단체, 이런 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아동위원 중에서 자원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호선 또는 선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같이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 제10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이랬거든요. 그 “수시로 소집한다”라는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 소집했을 경우에는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거, 재정계획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동급식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1일 산출한 기초내역을 보면 1일 7만원씩 해서 각 동에 3명씩 26개동을 연 2회 정도 하면 1,092만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 구의원이 지난번에 이거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 유보결정을 내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지금 각 동에 3명씩 돼 있는 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각 동에 2명씩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발언을 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2명으로 했을 시 과연 3명으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될 것이며 그랬을 시 아동위원회에 대한 일하는 능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게 지금 빠졌거든요.
각 동에 3명씩 하게 되면 78명이 됩니다. 78명이 되고, 2명씩 하면 52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2명이면 현재 있는 인원 30명에서 약 2/3가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갖고 활용하는 건데 충분히 이 정도 일이라면 52명이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78명하는 것도 적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10명 이하로 돼 있으니까 그 10명을 앞으로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더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소지를 안고 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 3명이 아닌 각 동에 2명 정도로 조정해서도 이 일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거를 예산을 자꾸 세우면서 집행부에서 나온 예산을 무조건 다 집행해 달라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의미 해지지 않느냐. 예산을 긴축할 것은 긴축을 시키고 또 일은 일대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를 도와주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3명을 2명으로 수정동의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2명으로 하는 걸로 정정해서 통과시키는 안을 제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난 부지를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1종 지역과 종세분화에 의해서 2종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자연 녹지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보면, 앞으로 시설계획에서 보면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의 비율을 보니까 임대주택 60㎡ 이하를 갖다가 건설비율을 40% 이상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굳이 40%까지 해야지만 되는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의 17% 이하면 허가 내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굳이 분양주택을 포기하고 임대주택 위주로 꼭 해야지만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지금 답변 중에서 용적률이 상한이 종세분화에 의하면 200% 미만으로 내지는 150%에서 200%까지 가야 되는데 용적률이 226%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비계획하면서 인센티브 내지는 좀 더 사업성이 나은 그런 택지로 전환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한 가지 곁들여서 지적한다면 도로 비율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계획하고 실지 아파트 지역들 대부분 하는 것을 보면 도로를 무조건 넓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넓혀줘야 되는 것이지, 기정에 15m를 굳이 17m로 하고 기정에 10m를 12m로 했을 때는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아파트 세대수라든가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 도로를 무조건 확장만 해가지고 전부는 능사는 아니더라. 내가 아파트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21m 계획도로를 해가지고 18m로 한다 그러고, 15m로 해도 좋은 데를 18m로 해가지고 도로만 계속 넓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단지 내에 있는 도로의 기능만 갖추면 되지 그것이 꼭 소방도로 이상의 확대도로로써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단지, 거기에 대한 주거공간, 녹지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침수지역이라고 그런고로 1층에 케노피로 한다면 굉장히 계획시설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로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좀 더 녹지공간, 실질적인 이 지역이 종세분화에 의한 녹지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내용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까 보니까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당 271만원인데 이거는 대지를 근거한 금액이죠?
그런데 실제 여기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대지가 아닌 전이기 때문에 대지주가 218㎡에 대한 것을 대지가 아닌 전으로 계산해서, 본인이 보상가를 대지가가 아닌 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소급을 한다든가 또는 현재 도로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보고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엄청 싼 금액으로 우리 구에다가 수용요청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담당 부서에서는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실제 이 지역은 전농1동 저희 지역에 예속된 부대 번지로써 그 동안 상업적 기능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2002년도 6월에 용역계획을 구에서 내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담당 용역회사에서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지금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에 개발계획 안을 세웠을 때하고 조금 배치되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마치 이것이 최상인 것인양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선 먼저 기본개발계획안을 세울 때도 지난 번에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분이 안을 세웠어요, 맞죠? 그 당시 개발계획안을 세울 때 분명히 가운데 필지로 해서 두 개의 필지가 양분되는 걸로 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시키고 의견안을 냈거든요. 그때 그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 거의 대다수가 승인을 했어요. ‘좋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이 부분? 그러면 그 당시 계획발표를 할 때는 그 안이 최상의 것인 것처럼, 마치 한 개 필지를 2개 단지로 쪼개서 가운데 도로가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량리 역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단지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입하는 그런 유입로로 인정이 돼서 단지 안에 상업적 기능 내지는 교통에 흐름도를 원활하게 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기본개발계획안을 심의를 해달라는 거, 의견청취건이에요, 심의도 아니에요.
그럼 또 다시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새로운 안을 또 놓고 똑같은 필지 해놔서 그 당시 최초에 할 때는 용적률 800%에 건폐율 60%로 해서 하겠다라고 최대용적률이 1,000%가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어찌하여 800% 되는 것을 거꾸로 600%로 끌어 내리면서 단지를 두 개 단지로 갈라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마치 한 개 단지로 다시 붙여서 600%로 끌어 내렸는지. 그럼 왜 600% 끌어 내린 용적률이 흔히 우리 건축인들이 생각하는 사업성 검토면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대지 주주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입주민들이, 현재 있는 대주민들이 용적률이 600%에서 800%로 되는 것이 대부분이 이윤이 많이 창출된다 해서 그 분들한테, 현재 있는 조합원들 내지는 추진위원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효율을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로 끌어 내렸느냐, 납득이 안 가요. 그건 충분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부족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800%로 계획했던 것을 600%로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지역적 내지는 인접 동대문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 차원에서 왜 그렇게 해야지만 했는가 내지는 최대 용적률을 1,000%까지 갈 수 있다 뒤에 말미에 여운을 남겼는데 굳이 이거는 이번에 600%로 해주고 다음에 800%, 1,000%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이거 뭐 위원들 앉혀 놓고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지. 단지 내 도로 넣는다고 했다가 다시 빼서 한 필지로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굳이 필지를 단일화를 시켜서 간다면 공공기능에 대한 동사무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일천사병원이 그 앞에 도로변으로 해서 미관지구 안에 지금 잡혀있는 도로를 아까 그 도로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서 도로를 넓힌다고 했죠, 전면에 있는 도로를?
그럼 현재 있는 다일천사병원이 그 도로가 넓혀짐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존치시키면 도대체 도로가 넓어질래야 넓어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다일천사병원을 왜 배제를 했느냐. 이왕이면 도시계획안에 넣어서 같이 지금 병원이 있는 이 구역을 꼭, 지금 여기가 병원이 아니에요.
이게 종합병원이라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병원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사업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봉사단체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병원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이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고 그런 쪽으로 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특정 건물을 굳이 배제를 해야 될 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10월 4일날 전농1동 지역에 나오셔서 이 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주민설명회 개최 시 구의회 의견청취 내지는 보고를 안 하고 과연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급박하게 먼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안이 나왔는지, 어떤 수렴이 됐는지 그걸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획 자체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굳이 지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남북이 연결하는 단지 내에 순수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10m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대코아 뒤에 있는 공원하고 그 위에 있는 공원하고 밑에 있는 공원하고 공원이 세 개가 따로 따로 떨어져서 되어 있는데 그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순수한 도보로만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개발단계에 들어가서 착수 될 때는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 그러면 치안에 대한 부재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지 우리 답십리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외부에서 쉽게 도로에 접하면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각종 노숙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치안에 부재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둬서 꼭 굳이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일정구역에다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선에 있는 공원배치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의견제시를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예전에는 공원이 단지화 되어 가지고 브럭별로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의해서 공원이 도로와 같이 접하면서 위급시에는 환자나 화재 내지는 치안 이랬을 적에는 비상용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꼭 공원을 일정 부지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나선형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의견제시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