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5년 10월 4일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김기항’씨로부터 제출된 소유대지(답십리4동960-19호)도로개설에따른잔여토지보상촉구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울시에서 1978년 6월경 4차선 20m 도로인 황물길 개설에 따른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도로 개설 당시 보상내용을 잘 몰라서 잔여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가 현재에 이르러 구에서 수용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먼저 답십리4동 960-19호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1978년 6월 왕복 4차선 20m 도로(현재 황물길) 개설에 따른 잔여토지로써 폭 3~4m, 길이 약 60m, 면적 218㎡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토지형태가 건축 후퇴선 형태로 되어 있어 현재 청원인 토지에 접한 사유건물에 입주한 점포에서 작업장, 상품적치, 주차공간 등으로 무단사용 중이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원인 토지와 접한 답십리4동 959-27호는 1978년 6월경 현재 황물길 도로개설 당시에 토지교환 취득방법으로 보상받은 바 있어, 본 청원인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근토지 소유주와의 형평성 유지와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로 사용 곤란한 토지이므로 동대문구에서 수용해 달라는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소유대지(답십리4동960-19)도로개설에따른잔여토지보상촉구청원 (김경규의원 소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