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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57회 제67내무위원회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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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소유권이 무상 양여된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즉,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이전됨에 따라 종전에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던 것을 동대문구조례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딱 몇 페이지 해가지고 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중간쯤 주요골자로는 제2안에 우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추가했구요, 별표 3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30일부터 2005년 9월 20일까지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1, 2, 3항까지 있던 것을 3항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사용료의 부과·징수란에 있어서 종전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2를 이번에 사용료징수·부과 제7조에 의해서 별표 1 내지 별표 3으로 해서 별표 3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사용료인데 이 사용료가 종전에는 시 조례였으나 소유권이 동대문구로 이전됨에 따라 저희가 이 시에 있던 사용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한 겁니다. 수영장은 1일 1회 성인은 1시간당 3,500원,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 2,000원, 그래서 월 이용 할 때는 성인이 2만 8,000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 6,000원, 주 3회, 주 5회부터는 10% 할인해서 성인이 6만 3,000원, 청소년이 4만 5,000원, 어린이가 3만 6,000원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시간당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월 4만 5,000원, 청소년은 3만 8,000원, 체육관 등 1일 1회 사용하는 것은 1시간에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 500원, 어린이는 1,300원, 월 사용료는 이제 주 2회일 때는 1만 6,800원, 청소년은 1만 2,600원, 어린이가 1만 1,200원, 주 3회 기준할 때 2만 5,200원, 청소년이 1만 8,900원, 어린이가 1만 6,800원, 주 5회일 때는 성인이 3만 8,800원, 청소년은 2만 8,300원, 어린이가 2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있어서 대관사용료인데요, 기본사용료를 두 시간으로 해서 대체육관은 10만원, 소강당은 4만원, 강의실 등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별표1을 저희가 옆에 프린터 해 준 서식을 보시면, 이 하얀종이가 되겠습니다. 별지로 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올려드렸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15개 구청 전체의 평균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사설 수영장은 1회 이용료 성인 5,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맨 위에 보면 동대문구민 체육센터 성인이 3,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이렇게 죽 해가지고 각 15개 구청을 전부 평균 낸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3페이지 현행에 생략, 생략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할텐데 그래서 현행은 뭔데 뭐로 개정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 받도록 하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체육시설 설치 등의 제1호는 생략을 했는데 이 사항이 뭐냐면 동대문구 체육관입니다. 그 다음에 2호가 이문체육문화센터, 제3호가 이번에 추가로 한 동대문구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제4호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 제1항은 동대문구체육관 사용료가 기 조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용료가 기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가 소유권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3번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 건물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난 7월 14일 무상 양여받은 바, 기존 사용료를 서울시 조례로 정한 것을 동대문구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포함시키고, 수영장, 헬스장 등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대체육관 등 대관사용료를 종전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4쪽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사용료(조례 제7조 관련)해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종전에 서울시 조례로다가 YMCA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조례 대비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겠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조례로 했을 적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있지, 서울시 조례로다가 운영할 적에 그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조금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유사 시설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참고하시구요, 서울시 조례 것을 저희가 이 밑에다가 참고로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이 받았습니까, 이 때에도?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성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하고 어린이……

최병조위원

어린이, 그 다음에 헬스장도 있고 체육관 등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동대문구에 넘어 와서 우리 구 조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종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못 잡겠어요.

김봉식위원장

앞 장에도 그렇죠, 3페이지도?
병윤

이병윤위원

같이 질의할게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 듣고 같이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그러면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고 추가로 하나,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내에 뭐 구립 복지센터라든지, 또 사설 수영장이라든지 거기도 가격을 대비해 가지고 이 금액을 정할 때 다른 복지관에 금액과 현재 우리 금액이 어떤가 그것도 대비를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전혀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대비를 같이 좀 해주세요. 다른 지역 복지센터의 금액……

김봉식위원장

사설, 사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복지센터도 있고 사설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설은 다 틀리겠지만 우리 복지센터 몇 군데 있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금액을 가르쳐 줘야 우리가 정하죠.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님하고 이병윤위원님 같은 맥락이니까 종합해서 하고 빨리 저기하면 밑에 자료 가져 오라고 해서 대비를 해 줘야 우리가 알지,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나 이런 유사 시설하고 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우리 관내 것하고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 서울시하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병윤

이병윤위원

종전이 아니고 우리 최병조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사항은 종전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 4만 5,000원에 받았는데 4만 2,000원이라든지, 4만원 받았는데 4만 2,000원이라든지 종전 것하고 대비하는 것하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구립 체육시설이 동대문구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우리 구립 시설에 사설은 뺀다 하더라도 구립에 체육시설 금액하고 대충 대조표가 있어야 이게 비싸니 적니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어떻게 답이 안되다 보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얼른 몇 군데 해서 자료를 만들구요, 현재 저희는 각 구만 기준해서 15개 구에 있는 체육센터를 기준한 겁니다, 사실은. 그 추가 자료는 몇 군데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대조표를 두 세 군데 해서 참고자료 해 드리구요, 1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구요, 2는 중랑구 체육센터, 3번은……
병윤

이병윤위원

참, 이해를 못하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질의하신 게 종전에 우리가 어느 체육관, 어느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를 받았고 지금 현행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요.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데 서류를 보니까 현행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종전에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구요, 현재 수영장은 성인이 3,000원이면 서울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최병조위원

잠깐, 예를 들어서 성인이 3,500원인데 월 평균했을 적에……
병윤

이병윤위원

1시간이겠지.

최병조위원

체육관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체육관 아니야, 지금 현재.

김봉식위원장

YMCA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수영장 이런 것까지 들어가니까, 체육관에는 수영장이 없잖습니까.

최병조위원

우리 대관료 여기 나와 있잖아. 대관료 없잖아, 하는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체육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구민 체육센터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이 맨 1번입니다. 최병조위원님 말씀드린 게 성인이 3,500원, 서울올림픽기념체육관이 종전에 기존된 금액입니다, 종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겁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 조례로 다시 수정 제정하려는 그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렇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그 종전에 있던 것은 동일하고, 우리가 정해 준 금액은 동일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종전에는 이러이러한 금액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대비표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종전 요금이 서울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게 올림픽기념……

전철수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우리 동대문구 관내요?

전철수위원

관내에서 지금까지 받아 온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요.

최병조위원

YMCA에서 위탁 관리했잖아요.

강태희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무상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받아 온 게,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아 온 게 시에서 받으니까 맨 1번께……

강태희위원

시 때와 우리 구 때와 비교표를 내라는 거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비교표하니까 맨 1번께 지금 시에서 받는, 종전에 받던 구민체육센터 받은 금액입니다, 1번이.

최병조위원

3만 5,000원 나와 있는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3,500원.

최병조위원

3,500원, 다섯 번째에 6만 3,000원 됐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 게 없잖아, 전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 주 5회에 따라서 그런……

최병조위원

그렇지, 주 5회도 없고 청소년, 어린이 이 아래는 헬스장도 없고 성인 체육관 등 1회 사용료 그것은 나와 있는데……

전철수위원

여기는 수영장 것만 나왔어.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단 말이야. 우리는 전체를 보는 거 아니야, 지금.
구한

송구한위원

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모르고서 답변 말고 일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를 다시 안 만들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전철수위원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동대문구구민체육센터 사용료(조례 제7조 관련) 이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라 이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대비표를 안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렇지.

전철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바로 그거라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관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비교는 저희가 각 구청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우리 관내 다른 체육관보다……
구한

송구한위원

형평성이 맞느냐 이거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걸 알고 있어야죠.

이규성위원

근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근데 사설로……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공보과장! 예산서라면 대차대조표 해달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조례로 정하자는 것 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없어요.

최병조위원

가격은 그대로인데 조례로 정하자 이 얘기에요.

이규성위원

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이규성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물은 것은 과거에 받았던 것을 대차대조표만 해주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여.

김봉식위원장

그리고 사용료 대비표에 보면 대관료가 체육관이 평일에 2시간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 빌려 주는 것 보니까 백 얼마를 주라고 했다던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루 빌리는데 백 몇 십만원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시간당 2시간이니까요.

김봉식위원장

2시간이면 8시간만 해도 얼마 입니까, 40만원밖에 더 되냐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근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대관료가 2시간에 10만원으로 나왔는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100만원은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님! 백 얼마 달라고 그러죠?
경규

김경규위원

110만원.

전철수위원

그러면 음향기기라든가 모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이규성위원

그렇지.
경규

김경규위원

근데 그게 있어요.
순도

오순도위원

100만원이라는 것은 체육센터 말하는 거 아니야, 촬영소 고개에 있는 거고 이것은 장안동에 있는 거잖아요.
경규

김경규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순도

오순도위원

이것은 장안동에 있는 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전기세 이것을 다 포함하더라고.

최병조위원

체육관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
건영

전건영위원

이것은 체육관하고 틀리다고.

김봉식위원장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될 수 있으면 얘기하는데 이 자료는 다르다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안되지.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서 지금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무슨,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만원이다 그러면 8시간 곱하면 40만원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는 동대문체육관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

이규성위원

그렇지.
순도

오순도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체육센터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이규성위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되지.

김봉식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유효기간이 2005년 11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운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로 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31일부터 2005년 9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난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칙 현행(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2항(운용기간)에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 이것은 개정사항인데 기금은 원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몰제도라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기금 조례를 만들 떄 5년간을 기한을 뒀는데 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앞으로 5년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설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유효기간이 부칙에 시행일로부터 5년간인 2005년 11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2005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효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기금의 일몰제도(sunset-system)로써 기금 운용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종기일 이전에 사업의 시행효과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낭비방지와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 기금은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4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소관부서 및 회계공무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치수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24일부터 2005년 9월 13일까지 시행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치수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간사 1인을 두되 치수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4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소관 부서 및 회계공무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치수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하는 것은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를 재조정하여 업무담당을 명백히 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2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제31조제4항의 규정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31조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1조는 총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제1항의 규정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호(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이 경우 정밀 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다른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호(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제3호(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항,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조치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이렇게 내용이 많은 것을 가지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인도 아니고 모르거든요. 이 내용을 복사하셔 가지고 내무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이게 국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과가 행정관리국으로 바뀌는, 업무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재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불의의 화재라든가 건설국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왜 건설국장 소관으로 갔다가 행정관리국장 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이중의 일이 아닌가, 즉 말해서 체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수해를 입었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을 당했을 적에, 화재를 크게 당했던가 건설국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관리국으로 이동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이었습니다. 토목과 재난관리 1개 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고 실제로 기금 대부분을 토목과라든지 하수과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개정되고 이에 따라 방재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난관리의 조직을 방재청을 정점으로 해서 일원화하는 가운데 각 기초단체에 재난안전관리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 오로지 건설교통국에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난관리업무를 주무로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난관리과가 4월 1일날 시작되면서 곧 바로 이행하여야 하는 성질도 있었지만 금년도 수방업무가 시급했었고 그런 사정 때문에 수방이 끝날 때까지는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수방본부가 10월 15일자로 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주무과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김봉식위원장

네.

최병조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디에 있었든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해를 입었다든가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건설국에서 모든, 토목과나 해당되는 하수과나 거기에서 나가서 모든 조사도 제일 처음에 할 것이고 또한 견적서도 거기서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의 건설과 직결되는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수해를 입었을 적에 토목과가 하수과, 또한 화재를 입었을 적에 도시관리국에 소관돼 있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관리과 이런 데서 모든 것이 시방서가, 견적이 나오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뽑는 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뽑느냐 어디서 뽑느냐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이중적인,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이중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이 기금을 관리한다고 해서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만이 오로지 사용한다면 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지만 이 기금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생활복지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다 관련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주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개별 부서들의 의견을,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존중해서 기금 집행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다 반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가 기금을 관리한다고 해서 기존에 기금을 주로 사용하던 부서들이 어떤 지장을 받는다든지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조위원

됐어요.

김봉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