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문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5-10-18

김승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제6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 소유권이 무상 양여된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포함시키고 사용료는 서울시 조례로 정한 것을 동대문구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포함시켜 종전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의 사용료로 정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유효기간이 2005년 11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4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소관 부서 및 회계공무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을 치수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하여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상 3건 모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휘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7일 제6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3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 내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두어 아동에게 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윤태환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을 78명 이내에서 52명 이내로, 각 동별로 3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휘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휘경동 39-60번지 일대는 중랑천, 중랑교에 바로 인접한 저지대로 그 동안 가옥 침수 등 수해가 상습적으로 있었던 바, 이에 도시환경 개선, 주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생명·재산상의 보호 등을 위하여 조속한 개발이 요청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 공고된 내용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일체적·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재우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은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고,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은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계획단지 내 주택을 기존 주거세대로 최소화하고 업무시설을 확대하며, 다일천사병원 존치를 폐지하고, 청량리민자역사와 연계하여 상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1,200%까지 최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 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제기동 650번지 일대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재우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공원에 대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원과 공원 간에 치안을 유지하는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답십리4동 960번지 19호 도로개설에 대한 잔여토지보상촉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4일 김경규의원의 소개로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41동 401호 ‘김기항’이 제출한 것으로 김경규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휘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내용으로 운영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정 전반에 걸쳐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417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91건, 시민건설위원회 222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는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내무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용성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계획안 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