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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57회 제53운영위원회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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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연석회의 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구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의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8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5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송구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구한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