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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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58회 제70시민건설위원회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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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보고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터 2005년 7월 5일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4호로 서울시약령시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지역 및 대외적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 둘째,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지역 내에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이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규제특례 사항에 대한 내용. 셋째, 특화사업 및 한의약업소관리, 한약재품질관리, 협회지원, 서울약령시협회, 한의학업소 등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수당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12조제1항에서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에 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달 위원님들께서 심의 해 주실 2006년도 예산안에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의 회의 수당액 364만원을 편성하였음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5년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을 받은 바,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로부터 3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건만 조례안에 반영하고 두 건은 미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6페이지가 되실 것입니다. 첫째, 본 조례 제12조의 내용을 “특구지역 내에서 한의약업소의 인·허가 등 개설신고 시 협회는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한의약업소 경영자에게 회원자격 부여”로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제11조의 서울 약령시협회 관련 규정 및 제12조의 한의약업소 관련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의견은 제13조제3항의 특구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초 조례안에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위원장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장이 된다.”로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으로써 검토한 바, 특구지정 및 운영의 주체는 동대문구이나 제13조의 특구지역 내 업체는 서울약령시협회의 회원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구지역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지역 내 한의약업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약령시협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임한 협회장을 특구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지정하여 한방특구 운영의 모든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이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10조와 제11조 사이에 환경개선안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특구장은 특구지역 내 환경개선을 위해 잡상인·노점상의 무자격 한약재 및 유사 농산물 판매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고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바,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조례안 제13조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특구지역 내 한의약업소 및 한약도매상에 대한 지도·단속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한약재 및 유사농산물 판매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구지역 내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는 특구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약령시 지역이 한방산업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전국 최대규모의 한약유통 시장인 서울약령시에 한방관광 인프라구축,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한방선진화 사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한약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방 및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특구의 명칭은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라 칭하고,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용두동 일원 817필지 면적 280,688㎡으로 하며, 대외적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서울약령시산업특구 지역 내에서 약사법에 관한 특례로 특구 내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하고,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일 것과 한약도매상에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약사 등의 기준으로 약사 1인이 관리하는 업소의 수 및 근무방법은 실질적인 약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소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m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며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특구지역 내에서는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아치형 광고물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로 특화사업의 홍보 또는 축제행사를 위해 연 10일 이내에서 특구지역 내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안 등의 조치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특화사업 및 한의약업소 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협회지원, 서울약령시협회, 한의약업소 등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학계·관계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구위원회의 기능,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화사업을 통한 한방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반 확충으로 관광객 유인 및 상권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한약재 유통을 개선하여 우수한약재 보급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한방의 선진화 및 브랜드화로 우리 전통 한의약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지정 이전부터 기 건립 중에 있는 한의약 전시 문화관의 조속한 준공, 공영주차장 건립, 보제원 쉼터공원 조성, 공중화장실 설치, 한방 선진화 및 브랜드개발사업, 축제 및 이벤트사업, 특구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 137억 9,600만원에 대한 재원확보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국 시비 보조 및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장소 선정과 추진 시 예견되는 민원을 사전 의견 수렴하여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구지정으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중 특구 내 한약도매상에 대한 공동도매관리약사제 시행에 따른 약화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화하여 한약재 유통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한방 선진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 규제특례는 현재 무질서한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고유의 한글간판을 건물 미관과 조화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격화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내 주변의 노점상, 적치물 등으로 차량 및 보도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근절하는 것이 최선이나, 노점상에 대해 일정장소, 시간대를 지정하여 노점상을 허용하되 판매대 설치, 리어커 등의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약령시 축제 등 이벤트 사업의 다양화로 연중 한방관련 행사 및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이용주민의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특구지역사업 추진에 약 13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재경부하고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297억원으로 잠정 추계해서 사업승인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화사업인 한의약전시문화관과 특구지역 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공중화장실 또 한방선진화 및 브랜드개발 축제 및 이벤트사업해서 전체 297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비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테마거리라든가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 1억원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6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방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광고물은 일정하게, 지금 청계천 주변 정리하고 헤드광고물을 아주 일정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돌출광고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돌출광고물 건물벽에 붙이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규격에 맞춰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달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달 수 있도록 이왕 특구라면 그런 모습도 꼭 보여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얘기가 돼 있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업소마다 무자비하게 먼저 들어오는 업소가 크게 붙이고, 적게 들어오는 업소는 자리가 없어 적게 붙이고 이런 들쭉날쭉한 광고물보다는 조례 제6조 조항을 조금 보완해서 광고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특구인 만큼 입구에 아치형 같은 것은 당연히 그것도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치형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설계용역 실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보차도 정비, 보차도는 컬러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포장하고, 전신주 지중화, 가로등교체, 가로등식재 그 다음에 서울약령한방산업특구 상징 아치물은 1개소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성상가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약령시 특구도 그 사업과 준해서 재래시장환경개선 측면에서 중기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질서정연하고 보기 좋은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냥 의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에 넣어서 헤드간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돌출간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그런 세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제16조에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드실 겁니까?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

그 규칙을 만들어서 꼭 한 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꼭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신재학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 빠르면 아마 내후년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계해서 중기청에 국비를 요구하면 그 쪽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래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이후라면 내후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세밀한 규격 같은 것을 정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 하시게요?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특구지정에 대한 관계법규 발췌문을 뒤에다 실어가지고 참고하라고 주었는데요. 보니까 제22조에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여기에 한방특구가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엄청한 유입인구가 일어날텐데 유입인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도로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방특구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교통수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 번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참고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최기만위원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저기 지역경제과장께서 처음 답변하셔서 그런데 질의하시면 위원장이 일단 지시했을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쪽에 지금도 약령시 행사라든가 이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량소통이 방해를 받고 혼잡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비 기반시설을 정비를 할 때 일방통행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용역으로 다시 갈 것 같은데요, 그런 데 나와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지금은 상호교행을 하는데 골목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거나 하여튼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하고요.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 안내원을 배치하던지 해서 최소한의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시대의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신고품목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27개 품목에 45개항을 7개 분야 83개 품목 134개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환경과에서 8월 23일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규정 개정 검토요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품목별 부과 기준에서 가늘게 표시되는 글자는 기존에 있는 45개 항목이 되겠고요,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자치구별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을 개정 검토하는 요청문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6호 별표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27개 품목 45개 항에서 7개 분야 83개 품목 134개 항으로 세분화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맞춤형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와 더불어 현행 방문신고에 의거 처리되고 있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신고, 결재, 환불 등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 시스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예, 잠깐.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폐기물운반이라든가 장소를 수립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이 종목이 증가됨으로써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서 폐기물 분리를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즉시 바로 해서 운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고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하시고,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배출하시면 쫓아가서 수거를 해야 돼서 장기간 소요되는, 평균 3일 이상 걸리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대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한 3, 4월이면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접수가 됨과 동시에 카드나 이런 걸로 납부가 되면 즉시 수거하는 체제로 늦어도 내년 3, 4월이면 개편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게요?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하시지요.

김영훈위원

그런데 사실 인터넷으로 신고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은 스티커를 붙여서, 동사무소에 붙여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요. 인터넷으로만 다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변에다 분리수거한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참 사실 불쾌해요, 주위 주민들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연구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요?

김영훈위원

아니, 답변해 주셔야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행정청소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인터넷으로 하면서도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동을 방문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날로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 대형폐기물 운반수수료가 가격이 정당하게 매겨진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자전거나 온풍기나 에어컨 이런 것은 다시 고철이나 또 재활용을 쓸 수 있는 가격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매겨서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지. 사실 이것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딱지를 붙여서 또 처리해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품목의 한 50% 정도는 다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판단되는데 하게 되면 양쪽에서 수입을 거둬들인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가격이 매겨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서울시에서 요청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사실 5개 분야 45개 품목이었었는데, 8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자치구 평균이 75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1개 이상 있는 구도 3개 구인데 저희는 50개 이하에 7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시에서도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가 각 자치구 것을 평균해서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고, 저희가 인근 4개 구를 조사를 해서 편차가 없도록 수수료를 결정했습니다, 시의 권고사항을 참고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1년 수입이 한 2억 남짓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반입금지폐기물은 일반 소각업체로 가고 재활용 가는 부분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있어서 그대로 나가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파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반입금지폐기물로 하는 처리비가 더 드는 그런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완제품은 바로 협회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래야 저희가 처리비가 덜 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수거 품목을 세분화했을 때 우리 구는 83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120개 이상인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더 늘려서 할 계획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앞에 골자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7개 분야 83개 품목에 저희가 134개 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 평균의 제일 최고 121개 항 보다는 저희가 더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지금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가격을 조금 내려서 조례를 정하면 안 될까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요것이 일부 한 두개 품목은 오른 듯 합니다. 근데 요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이렇게 항목 수를 늘리는 게 단서 조항 맨 뒤에 있습니다. 6페이지 제일 뒤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해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자체 집행부 심사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권고했던 사항하고 인근 자치구를 조사해서 저희가 높지 않은 수수료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밀히 하나하나 수수료를 재조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히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지금 김장철이라 김장하고 남은 찌꺼기, 배추 잎사귀, 무 잎사귀가 많은데 그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쓰레기 더미가 된다 말이지. 그러면 그게 적발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물기 있는 저거라고 해서. 근데 그걸 말려서 넣으라는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일반 쓰레기로 알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단속원들이 와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회의 중이어서 그것은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 청소과장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날 전면 개정되어서 2003년 11월 30일날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행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에서는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나’항과 ‘다’항은 2쪽 중단에 있는 안 제3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입니다.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제2호,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제3호,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제4호, 경로당 보수, 제5호,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제6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지원 방법입니다. 지원 방법은 2쪽 하단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의 결정에서 제1항은 구청장은 제5조에서 설명드린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 주체의 관리 주체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지원 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상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1호에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 제2항에서는 관계 공무원, 제3항에서는 기타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택행정팀장으로 한다. 제5항,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써는 2006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써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첨부자료는 관계법규 발췌문이 8쪽에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 1항에서부터 7항이 조금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관계 법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내의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가로수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지원 적용 범위를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시설물을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가로수 및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범위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신청 방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토록 규정하며,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결정 취소, 지원금의 지급 등과 지원금 정산 및 결과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관리 주체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내역을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2005년 8월 현재 총 76개 단지로써 준공된 지 5년 이하 공동주택은 33개 단지이고,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5년 경과 공동주택은 43개 단지이며,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보면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으로 4단계로 구분, 사용 승인일을 기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비율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1억원까지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고 그 동안 사유지 내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으로 행정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공동주택 내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가로수 및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행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우리 구의 실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재정상 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시행 초기에 많은 단지에서 무분별한 지원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심사로 민원 야기를 방지해야 하며 행정 지원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여지껏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25개 구청 중 평균 16억인데 우리 구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2억을 썼다는 건지, 2005년도에는 편성을 10원도 안 하고 2006년도부터 2억을 쓰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날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년 11월 30일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제정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상당히 많이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이 나온 것이 5월에 초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 때 당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 그래서 남양주시 초안을 봤더니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하고는 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지 않았었고 불과 지금 한 1, 2개월 전에 모든 구에서 전부 다 제정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 각 구가 손발을 맞춰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9개 구에서 제정이 됐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좀더 보완을 하자, 각 구 사항들을 본다든가 예산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류가 되는 바람에 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가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정을 하고 시행은 아마 내년 1월 달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각 구에서 보면 25개 구에서 평균 예산 총액이 16억 입니다마는 이 16억이 이렇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강남, 송파 이쪽에서 100억을 신청했다든가 40억 20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가 높아졌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최기만위원……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조례도 없는 걸 내년도 예산 편성을 2억을 했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기획예산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2억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8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억 정도로 일단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준다면 심의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2억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선 2억을 계상하고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 온다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심지어는 이 주택조례안 제정 추진 조례를 안 하겠다면 의원발의로 한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담당 과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오늘 조례제정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구의 비교표를 보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주요 사항 대비표를 내가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 범위와 타구에서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영역 범위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는 필히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 사고가 나가지고 그네가 풀어져서 사람이 치사해 가지고 어린이가 죽은 그런 선례가 얼마 전 뉴스에도 몇 번씩이나 상영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지원 대상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 타 구 조례 사항 대비표에는 넣고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사업예산 자체도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 구에는 많게는 100억까지 되어 있어요. 많게는 100억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2억을 갖고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제일 적은, 여기 지금 내용대로 하면 5년에서 이상 되는 범위로 추진을 하면 한 두 군데 쓰고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건 잘못 하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어느 동을 선정해 줄거냐 이랬을 때는 너무 예산 범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길 바라면서,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회의하시는 것이 아래층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큰 소리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를 먼저 봤습니다. 타 시도 조례안을 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먼저 시행된 데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는 이 조례를 어떻게 안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비교를 해 와 가지고 각 구 것을 다 해왔습니다. 타 시도 것은 여기 다 안 해 왔습니다마는 다만 그러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도 입법사항 입니다마는 입법사항에 대해서 지원의 대상을 정할 때에는 개괄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열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열기식으로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 관계라든가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 됐으면 되겠다 라고 말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제3조제1항제6호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열기를 하고 이 다섯 가지 사항에서도 저희들이 열기 하지 못했던 사항들, 세세한 사항들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시설은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세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세세한 부분들은 또 나머지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규칙으로 또 제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8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물론 단지 별로 최고 1억이니까 8억으로 하더라도 8개 단지 밖에는 못 주겠다, 8개 단지 정도는 사업 시행 대상자가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8억을 가지고 예산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예산 사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내년의 예산 사정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우선 2억으로 최소한 한 번 잡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기로 기획예산과 하고 약속을 본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추경에다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봄 추경이 있으면 봄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돼서 이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범위에 대해서 지금 타 구의 사례 비교를 잘 해 오셨는데요. 동대문에는 임대주택을 불포함으로 하는 걸로 대비를 만들어 갖고 오고 성동이나 광진이나 강북이나 또 마포, 양천 이런 데는 우리 보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10억 이상 전부 다 배정을 했으며 아울러 임대 주택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굳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임대 주택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임대주택에는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일반 주택보다는 어려운데 임대주택을 뺀다는 거는 이 조례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아울러 임대주택도 포함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상정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의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적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정이유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행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자 라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단독주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공원, 하수도 설치,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은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 행정적으로 여태까지 구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이렇게 단독주택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하자. 그래서 공동주택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 현재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타 시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이 들어간 데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제외를 했던 사항은 임대, 글쎄 타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SH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는 사항까지 지금 예산 사정이 빠듯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넉넉하더라도 임대주택을 굳이 SH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조금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검토 과정에서 임대주택은 우리 구의 10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지가 있는데 임대주택은 제외를 하자 라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임대주택을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SH 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그럼 SH 측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동대문 구민이 아니라는 뜻이란 그런 얘기로 뿐이 안 들리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면 다 똑같은 동대문구에 세금을 내고 관리만 SH 측에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놀이터가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주택하고 놀이터가 담장 하나로 한 단지 안에 같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동대문구 주민한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받고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쓰는 용도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택 분양주택 있는 데만 놀이터 관리를 해 주고 노인정 관리를 해 주고, 임대주택은 정작 어려운 서민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이건 무슨 격세지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굳이 타 구에도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임대주택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굳이 우리 구만 이렇게 뺀다는 거는 내가 잘못됐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 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 우선 먼저 우리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에 간단히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단독주택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또 공동주택도 개인의 공동재산입니다마는 SH 측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SH 재산입니다. SH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합니다. 물론 그 분도 우리 주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SH에서 별도로 재산으로써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제외, 물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조금 참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SH가 없고 서울시에는 또 SH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최기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모든 위원이 아마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보다도 제3조를 보면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모든 구민들이,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구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직접세나 간접세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단독 주택이라고 해서 직접세나 간접세를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단지 공동주택에 이 안이 지금 현재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에 항을 보면 도로,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준설 보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예산의 집행부분에 다른 타 구는 10억, 송파구 같은 경우는 100억까지도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다면 동대문구청 해당 과에다가 현재 단독주택 쪽에 있는 하수, 상수도, 조경, 보안등 이런 쪽으로 해서 공동주택 역시도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예산대로 잡더라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이 항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파트 쪽에 보안등이 고장났는데 5년 이내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0조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동 대표 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소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집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부분을 공동주택에 관리 주체에다가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래서 “집행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삽입된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공동주택이든 간에 형평성 있게 모든 구에서나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공원 조경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번 했다 하더라도 두 세 번 한다면 똑같은 쪽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법 조례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 타 시도 것을 봤었고 참조를 했었고 각 구 것을 조금 참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당장의 문제하고 앞으로 한 2, 3년 후에 5년, 10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 현재 5년 미만이 33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된다면 당장 내년 1월, 이것이 10월 1일부로 뽑아 가지고 33개 단지인데 내년 1월 1일부는 36개 단지가 됩니다. 3개 단지가 또 늘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3조제2항은 단서조항식으로 조금 언급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하다 보면 이러한 33개 단지가 있고 내년 1월이 되면 3개 단지가 늘어나가지고 36개 단지가 될 건데 그러면 모든 단지에서 신청이 봇물을 아마 이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한 번 어느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5년간은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어느 정도 한 번 돌아간다면 어느 아파트 단지는 두 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5년 안에는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아파트단지 주체에서 쓰시는 분의 경과기간이라는 것이 하자 보수기간이 전부 다 1년에서부터 3년 최장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부터 3년 사항이 전부다 경과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한다면 그런 것을 망라해 가지고 신청을 해 버리면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은 이번에 하고 다음 부분은 내년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신청을 할 적에 같이 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사료가 되고요. 다음에 관리 주체는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 타구에서 보면 동장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낫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붙여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된다면 현금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사항들은 세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적에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 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우리 구에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상당 시간에 걸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구 예산에 배정된 것이 6개 구는 미정까지 포함해서 6개 구가 빠져 있고 같이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최고 100억까지 구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같이 조례개정을 하면 어떠냐는 안이 나왔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 보낸 것은 임대주택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파악을 해보니까 13개 구가 지금 미정까지 해서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가 2억이라는 가장 작은, 빠져 있는 구를 빼놓고 돼 있는 상황이고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총 60개 단지 내년부터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이 안에서는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고 하니까 임대주택을 포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 식위원은 주택과장한테 질의하신 건 없죠?

권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았어요.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했는데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아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우선 질의하실 것을 다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조례안을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주는 마당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 최기만위원이 수정을 제기하셨으니까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금산위원 말씀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 한 것 중에 답변 한 부분이 안 나와 가지고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는 단독주택지나 공동주택지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지만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최기만위원이나 우리 전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 하나 안 나온 부분이 뭐냐면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최하이기 때문에 송파구처럼 100억 이나 그런 돈이 지원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5년에 한시적인 그거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안 두었겠지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현재에 단독주택지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가로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그 다음에 좀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수리·보수라든지 또 각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수리·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으로써 해 주고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냐를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우리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임대주택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토목, 치수, 하수 이런 분야에서 과에서 도로라든가 공원, 하수도, 토목에서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예산 사업을 들여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시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빠져있던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으로 해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등에서 빠졌던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빠진 점이 없이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경을 쓰셨다니까 다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많은 구는 100억까지 또 40억, 50억도 하는데 우리 구는 비록 2억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해놓고 이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 하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동주택 내에 하고자 하는 일이 도로, 보안등, 하수도, 특히 가로수, 가로수 같은 것은 싼 가로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한 그루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가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도 시설물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싼 놀이터도 있고 그냥 싼 놀이터도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했는데 2억을 배정해 놓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못 미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1억을, 큰 공동주택에 1억 이상 예산 들어간다는 것을 1억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큰 공동주택 2건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원은 지원 하나 마나 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대 50으로, 공동주택에서 50을 대고 자치단체에서 50을 대서 이런 걸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더 넓게 적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조례에 50대 50을 넣는 걸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적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당초는 8억으로, 그 당시 제정을 할 적에 타 구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100억, 40억, 20억이면 강남쪽입니다마는 그 때 당시는 이렇게 예산이 미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33개 단지고 내년에 1월 1일부로 3개가 넘어오고 그리고 나서도 5년 미만이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구는 8억부터 출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소요 예측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사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억으로 책정 됐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우선 2억을 하지만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우선 근거를 만들어 놓고 추경편성 때 최대한 이것을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2억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억의 공사를 할 적에 사업계획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그 아파트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몇 억씩 있는데 그렇게 몇 억씩 있는 것을 왜 구에서 전액 다 구비지원을 해 주느냐, 그래도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적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을 왜 모아 놨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런 충당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충당금에서 내는 걸로 보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상 그 내용이 방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대 50의 비율입니다. 우리 구에서 50 장기수선충당금으로써 아파트단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용이 저희들이 여기 열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답변 다 들으셨죠? 그러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주택과장님께서 예산을 자꾸 2억 배정된 것에 대해서 적게 배정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적게 배정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2억 적게 배정된 것은 우리 구 사정에 의해서 적게 배정시킨 겁니다. 그게 8억 하시려다가 2억 배정 됐다고 해서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지금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300억 이상 타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2억 밖에 배정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갖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30년 해 놓고 도로확장을 못 하는 동네가 수 없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한푼도 지원 못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60억 정도 배정 받아놓고 금년도에 한 푼도 배정을 못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얼마나 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내에 이 정도로 했다는 것만 해도 많이 했다고 담당 과장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걸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2억이라도 배정됐으니까 이걸 전액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내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터치할, 지자체에서 터치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든, 이 조례에 아예 몫을 해 가지고 50대 50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공동주택에서 안 해 달라고 할 것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될 것이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하신 바를 저희들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우려 측면에서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한 번 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6쪽, 공동주택 지원기준 해서 사업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지원의 범위를 4단계를 별도로 하고 다음에 사용승인일에 따라서 아파트가 10년 미만 짜리는 0.5, 10년에서 15년은 0.75, 15년 이상은 너무 노후됐으니까 1 이라는 조정계수를 한 번 적용해 가지고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사실상 집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방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적에 다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회의를 통해서 또 이러이러한 사항을 세부 집행되고 유의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를 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봤는데 이 지원을 할 때 공사는 구청,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주관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주관으로 주실 겁니까? 답변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심의 때 한 번 보류가 됐던 사항이 바로 위원님께서 참 예민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 때문에 한 번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들을 배석을 시킨 가운데 그러면 토목분야가 있으면 토목과장, 치수분야가 있으면 치수과장, 공원 조성분야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장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마다는 그 사업의 집행이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과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하자, 그런 논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공사는 통상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주는데 하나라도 헛되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지원 규모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세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에서 현재 분명히 이러한 얘기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또 지역경제과 사항이라든가 또 타구에서 집행되는 세세한 사항 지금 기재하지 않았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여기 별표1을 봤을 때 2,000만원 이하는 70%, 1,400만원 +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60%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적은 예산도, 공사비가 적은 금액도 공동주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해가 바뀔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그랬기 때문에 연립가구들도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0만원 70%, 1,400만원 + 2,000만원은 60% 그런데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50%로 줄여 가지고 조례를 한 번 바꾸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모아 가지고 소집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액을 업을 시킬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한을 두자. 아까 제3조제2항에서 단서 규정식으로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단서식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을 했을 경우에 금액에 60%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예를 들어서 1,400과 저희들이 산출할 적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타 시 도를 보면.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70%는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에서 5,000 미만이 5,000으로 잡고 여기에 산출하면 3,200이 나옵니다,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3,200만원에서 출발한 거고 1억 이상인 경우에는 5,700만원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복잡한 산식을 만들었냐하면 타 시도 조례라든가 각 구 조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처하고 있는 여건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적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적에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조례 중 최기만위원이 말씀하신 임대주택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HS회사 라고 했나요? (『SH』하는 이 있음) 그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백금산위원이 제3조제2항에 대해서도 언뜻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휴식 차 잠깐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지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례안 제2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임대주택포함) 단지 중으로 하고, 2.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1항의 내용 중 별표1의 공동주택지원기준 중 1) 총 사업비에 2,000만원 미만을 3,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비고에 연립주택만 해당을 신설하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위의 지원 범위에 1,400만원 플러스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2,100만원 플러스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60%로 하고, 2) 지원범위에 3,200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3,300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0%로 하고, 3) 지원범위에 5,700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5,800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섭 백금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금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백금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제기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288번지 일대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지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상태로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288번지, 288번지 1호, 288번지 2호, 288번지 3호, 341번지가 공유지분으로 단지 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개별 건축이 어렵고 구역 내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발생 시에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의 종세분 변경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비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면적은 33,282㎡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요건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계획용적률 190%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정화여상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길은 깡통시장에 위치한 그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경위 및 현황 사진입니다. 추진경위는 1999년 5월 6일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신청이 진행이 됐었고, 2005년 2월 4일날 구의회 의견청취 시 원안가결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구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본청 서울시 건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시 단지 내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좀 바람직 할 것이다 라는 자문의견에 따라서 이 자문의견을 가지고 다시 공람을 해서 지금 현재 다시 이 건을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세부조정안입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2층 이하,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2종 일반주거지역 11층 이하로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경사유입니다. 본 일반주거 종세분 변경은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종세분 내용 2종 7층 이하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 12층 이하 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종 변경 없는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입니다. 즉, 종 변경이 없다는 얘기는 1종에서 2종이 아니라 2종 자체 내로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종은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은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공원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여상에 가까운 쪽은 공원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다음에 이쪽은 8m 도로입니다마는 12m 도로를 확보하고, 여기도 8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m 도로 확보하고, 여기도 점포들이 있던 지역입니다마는 8m 도로를 10m로 확보하고 도로가 신설되지 않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10m 도로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비계획의 계획세대수는 61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용적률이 228.82%로 250%가 충족되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사업성이 있다는 걸로 판단해서 228.82%로 계획용적률을 잡았습니다. 층수는 15층 이하입니다. 이 설계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청에서 건축분과위원회에서의 자문내용은 당시는 구의회라든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도면이 이쪽의 단지가 좌에서 우로 위에서 밑으로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을 조금 뒤로 물려 가지고 이 단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개방감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안에 대해서 승낙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제기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제기1동 일대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신청지는 도로 등 공공기관시설이 미흡하고 건축물 대부분이 20 내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불량한 상태로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288번지, 288-1, 282-2, 288-3, 341번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동의 문제 등으로 개별건축이 어렵고 소방도로 등이 협소하여 화재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의 변경입안에 따른 서울시 건축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 위치와 면적은 제기동 288번지 일대 33,282㎡이고, 건축계획은 아파트 10내지 15층 11개 동에 611세대로 용적률은 228.82%, 건폐율은 22.37%이고, 용도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31,360㎡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변경하며, 토지이용 계획에서 택지는 26,434.40㎡이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5,167㎡이며, 공원은 1,680.60㎡이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도로는 계획안과 같이 신설, 폐지 및 변경하며, 공원은 1,680.60㎡로 신설하고, 건축물 정비 개량 계획은 기존 건축물 363동을 철거 후 11개 동 611세대를 신축하며, 건축시설 계획은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46% 이하, 높이 43m 이하, 건물의 층수는 지상 10내지 15층 이하로 하고,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및 건축선은 계획안과 같이 관련법규에 따르고자 하는 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 종세분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 주변은 깡통시장, 골목시장, 정화여자중 고등학교가 위치 해 있으므로 이 지역과의 기능, 미관 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아파트 진출 입로 확대, 청량리부도심재개발과 조화롭고 균형있는 개발, 교통흐름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홍릉길, 고산자로, 약령시길과의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백금산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휘경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에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65번지 일대는 내구연한이 20여년 경과한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고,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주택들과 소방도로 미비 및 차량진입도로가 없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건물 유지 보수의 어려움, 도시 미관상의 문제, 삶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이유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비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휘경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면적은 15,683㎡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요건은 대상요건이라든가 지정요건이 관계법규에서 모두 정한 바에 따라서 다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계획용적률 210%로써 계획층수는 층수제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도는 휘경2동 사무소가 있는 동도빌라 있는 그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 7월 2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2005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민 공람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 공람 의견이 들어 왔었습니다. 주민 공람 의견은 제가 동사무소 부지를 설명드리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14일날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망우로변에 있는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150%, 용적률이 2종 200%, 3종 250%,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400%로써 혼재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종세분 내용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과 또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보면 기본 용적률이 210%로써 층수제한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입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을 전부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망우로변에 위치한 그 쪽 변의 녹지를 신설하고 공공청사도 그 쪽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주민 공람 때 의견이 자치행정과하고 주민들께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청사가 기존의 계획설계가 100평이다 보니까 이 청사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따라서 향후 민원이라든가 수요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200평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그렇다면 200평을 기존의 100평은 어차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내놓은 지역인데 나머지 추가로 확보를 하는 그 100평은 감정평가 관리처분 시, 관리처분이 빠르면 내년, 내년 말 좀 늦으면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처분 시 감정평가한, 즉 공시지가의 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100평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현황도로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은 3m를 셋백을 해서 도로폭을 18m로 확보를, 일부지역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휘경4구역이 있습니다. 휘경4구역에서 도로 부분은 이쪽 부분을 지금 현행도로 15m에서 지금 2m를 셋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m가 20m로 도로차선, 그래서 4차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세대수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32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1종, 2종, 3종의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결국 3종을 바꿔 가지고 개발가능 용적률을 249.6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면적 비율이 결국 동사무소 200평과 녹지를 넣다 보니까 16.21%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의 층수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그래서 25층으로 하고 전동을 피로티로 해서 개방감을 확보해 가지고 주변지역과 스카이라인, 예를 들어서 낙천대 아파트라든가 휘경4구역 그 다음에 25층인데요. 같이 스카이라인을 25층 층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획 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서 망우로에서 이쪽을 봤을 적에, 배봉산 쪽으로 봤을 적에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거의 쾌적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휘경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휘경2동 65번지 일대 20여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으로 재해가 우려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휘경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휘경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휘경2동 65번지 일대 면적 15,683㎡로 건축계획은 아파트 19~25층으로 5개동 326세대이고, 용적률은 249.68% 이하, 건폐율 50% 이하로 하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637.36㎡,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13,367.53㎡, 준주거지역 1,678.11㎡를 감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683㎡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581㎡, 공원 및 녹지 1,300㎡, 공공청사 661㎡로 하며, 택지는 13,141㎡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서 도로는 581㎡로 하되 연장 210m에 대하여 기정 15m를 18m로 변경하고, 녹지는 1,300㎡를 신설하며, 공공청사인 동사무소 부지는 구역 내에 위치한 기존 동사무소 부지 330㎡에서 331㎡를 확대하여 661㎡로 하되, 동사무소는 공공의 청사로써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에서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건축물 정비·개량 계획은 97개 동 철거 후 5개 동 326세대 신축하며, 건축시설 계획에서 택지는 13,802㎡로 주된 용도는 조합,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 공공청사로 하며,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49.68%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79.7m 이하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본 휘경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은 동 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으로 재해가 우려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경2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랄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휘경2동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달부터는 휘봉초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휘봉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휘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휘봉초등학교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주변환경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휘경제2구역의 재개발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민간 주도로 하는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봉초등학교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지금 휘경2구역 앞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형성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근이 또 휘봉초등학교하고 휘경제2주택 구역이 환경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휘봉초등학교 이 부분을 구청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열악한 환경,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있는 쪽으로는 손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학교 통학로와 맞물려서 아파트가 들어 설 때 친환경 지역으로 아파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할 수 부분을 휘봉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가 된다고 하는 부분도, 현재의 동청사 자리가 적정한 자리거든요, 휘경1동, 2동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조합 측에서 그 정도로 좋은 안을 제기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관되어서 행정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경주택재개발구역에 한천로를 보면 장안동 방면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망우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를 보면 차량만 통과할 수 있지 보도 쪽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휘경2주택 재개발과 맞물려서 휘경1동과 휘경2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하 보도를 구청에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백금산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도 질의하시게요?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김영훈위원

답변이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북쪽방향인가요? 그 방향이 20m폭을 확장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8m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하고 여기 자료 18m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하신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권고사항으로써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관계 과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다 망라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자료에 15m를 18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휘경4구역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이 현재는 15m입니다마는 2구역은 3m로 셋백을 하고 이 부분은 휘경4구역에서 2m를 셋백을 하게끔 되어 있어 있습니다. 물론 왜 4구역은 2m고 2구역은 3m냐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서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각각 내놓는 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은 대학교 신설로써 현재 삼육간호보건대학이 휘경동 29-1호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12,600㎡에 대해서 학교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육간호보건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과 과정 확대 및 교육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교사를 증축하여야 하나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써 건축제한을 받아 건축물의 증축이 곤란하므로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 및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법규 저촉 여부나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면설명) 잠시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설명드리면 현재 망우로가 있습니다. 망우로에 위생병원이 있고 위생병원 옆에 현재 삼육간호보건대학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학교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2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삼육간호보건대학이 교과 과정 확대 및 교육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교사를 증축하여야 하나,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써 건축제한을 받아 건축물의 증축이 곤란하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조성 계획을 결정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조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서 위치와 면적은 휘경동 29-1호 일대 삼육간호보건대학으로 12,600㎡이며, 세부조성계획의 결정에서 건축계획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20.71%, 용적률 111.4%, 건축물 높이의 범위는 4층 이하로 하며,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22.79%, 용적률 111.4%, 건축물 높이의 범위는 3층이하로 하고, ① 건축면적이 1,831.02㎡인 강의동Ⅰ은 기존 지상 3층에서 4개층 수직 증축하며, ② 건축면적이 352.44㎡인 강의동Ⅱ는 기존 지하1층에서 1개층 수직 증축하고, ③ 건축면적이 301.92㎡인 대학본관은 기존 지상3층에서 1개층 수직 증축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이 12,600㎡로 건축부지 2,836.48㎡ 녹지부지 3,906.33㎡, 도로 및 주차장 3,790.16㎡, 운동장 부지 2,067.03㎡로 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삼육간호보건대학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학교 안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요청 면적은 12,600㎡로써 대학설립 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지 기준 면적 25,543㎡에 미달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삼육간호보건대학과 협의하였으나 재단부지활용 계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부분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지 기준 면적에 미달한다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동대문구에서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청안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에 결정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삼육간호대학을 짓겠다는 것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자연경관녹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대지로 되어 있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여기 보면 대지로 안 되어 있고 임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임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지금 삼육대학이 앉아 있는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대지로 되어 있다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임야 같은 것은 안 한다 이거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있는 학교 부지를 그대로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건의하는 안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동대문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결정은 서울특별시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의회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2월 2일 경에 위생병원 증축에 대해서 아마 시민건설위원회에 안이 올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배봉산 담장허물기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야기해 가지고 관철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게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육간호보건대학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위생병원 앞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삼육간호보건대학이 증축이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육재단이 위생병원 뿐만 아니고 보건대학 그 다음에 삼육영어학원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육영어학원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담장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삼육영어학원 쪽으로 가는 담장을 좀 허물어 주고 가능하면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그 길을 주민들한테 조금 환원하는 조건으로 도로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가지고 담을 허물면서 보행로나 차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안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휘경2동에 보면 휘경중학교가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휘경중학교를 신축을 하게 해 주면 지하에는 주차장 대수를 한 300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가지고 240대 분은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60대는 교직원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신축을 하는 층수의 한 두 개 층은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이용토록 하겠다 이런 안까지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요구를 한다면 삼육간호보건대학을 증축하면서 그런 부분의 한 개 층도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의 하나의 무슨 복지시설로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에 맞물려 가지고 구의회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덧붙여서 서울시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 먼저, 위생병원 증축에 따른 담장허물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도로 확보를 좀 해 가지고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히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축 부분의 일부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삼육학교 측과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간호보건대학교 교사를 증축하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삼육영어학원 쪽으로 가는 담당 철거사업과 함께 보도 및 차도를 확장하고 삼육간호보건대학 교내에 지역 주민을 위하여 야간 주차장 개방 및 교사 1개층 정도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백금산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청량리종합시장), 의사일정 제8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동서시장) 이상 두 건은 동일지역에 대한 청원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구하의원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10월 12일날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 이용직 외 168명으로부터 제출된 제기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변경지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도 9월 27일 동대문구 공고 제2005-681호에 의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청량리 종합시장이 200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 종사자 등 900여명의 생존권 보호와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개선지구에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써 청량리종합시장은 1960년대에 형성되어 청과류와 건과류를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242㎡, 건물 면적이 6,230㎡, 영업장 면적 3,086㎡고 107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종사자는 288명이고 시장을 생활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인원은 약 900여명에 이르며 2004년 10월 14일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고, 2005년 9월 14일에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 인정서와 시장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 받은 명실상부한 등록시장이나 청량리종합시장이 재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입주 상인 90% 이상이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계유지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2005년 9월 22일 서울시로부터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후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동대문구에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06년 시비지원 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 종사자 등 900여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상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현실에 반하여 청량리종합시장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시비 지원 대상시장 선정 취소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될 경우 시장이 황폐화됨은 물론 900여명의 시장 종사자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바, 청량리종합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포함된 청량리 종합시장 회원 전원과 다수의 토지건물소유자 이해 관계인 등이 청량리종합시장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본 건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10월 13일 제기동 650번지 동서시장 유통진흥회 회장 박동춘 외 193명으로부터 제출된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도 9월 24일 동대문구 공고 제2005-681호에 의하여 제기도시 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동서시장을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 등 194명 시장 종사자 전원의 생존권 보호의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써 동서시장은 1970년대에 형성되어 청과류를 주요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록된 재래시장으로 규모는 대지 면적 2,843㎡, 건물 면적이 2,987㎡, 영업장 면적이 2,164㎡이고 46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인 등 194명의 시장종사자가 생활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바,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무등록 시장도 요건만 갖추면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대형백화점, 할인점 등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상인 등 194명의 시장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공인된 등록시장을 하루아침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장을 황폐화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입주상인의 장사와 생계를 일시에 말살하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으로 동서시장 유통진흥회 회원 전원이 동서시장을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본 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2건의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구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먼저, 청량리종합시장과 관련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하여 본 구역에 소재한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 종합시장을 생존권 보호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청량리종합시장 백산상회 이용직 외 168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종합시장은 1960년대 형성되어 청과류, 건과류를 취급하는 시장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청량리종합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5년 9월 14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재래시장 인정서와 시장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 받은 시장으로 그 동안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11월 1일 청량리종합시장이 구청장에게 비가리개(아케이트)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으며 2004년 11월 4일 구청장이 청량리종합시장에게 사업내용 변경 등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여 제출토록 하였는 바,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1.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가. 제기동 998번지 일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신청 지역은 향후 정비대상지역에 대한 과다한 예산투입은 인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하며, 나. 사업내용 중 비가리개 설치는 아케이드 대신 차양시설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제출할 것과 2. 업무구역 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가. 조합설립인가 받은 업무구역 내에 환경개선사업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나. 조합에서 제출된 업무규격 외 환경개선사업 신청지역은 상인들이 인도를 불법점유한 것이므로 장래 정비대상 지역으로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고, 3. 아치형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설치코자 하는 아치형 조형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불법조형물입니다. 2005년 4월 21일 구청장이 청량리종합시장에게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 제출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에서 아케이드 및 아치형 조형물 설치 관련 회신은 2004년 11월 4일 재검토하라는 내용과 동일하며, 2005년 7월 15일 청량리종합시장이 구청장에게 2006년도 시비지원 시설현대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동대문구청장에게 2006년도 국·시비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 자료를 통보하면서 비고란 단서조항으로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후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동대문구에서 보조금 반환 조건이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200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시비지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된 청량리청과물시장 및 청량리종합시장 지역에 대하여 귀 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가칭 제기지구)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여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바, 아래 사항을 재검토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동대문구의 의견을 200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였는 바,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구청장이 인정시장 요건을 검토하여 인정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시장에 대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동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동 보조사업비의 환수가 불가피한 바, 보조금환수에 대한 동대문구의 대책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는 바, 회시내용은 1.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칭 제기지구는 1992년도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1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차후에도 단시일 내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청량리종합시장으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래시장 인정등록 신청이 있었던 바, 인정시장의 등록 요건이 향후 10년간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은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하였다고 회시하였고, 2. 보조금환수에 관한 2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28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고 지구지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의 환수가 불가피해질 것인 바,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 중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임차상인이나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임차상인들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사업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는 1992년도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구역지정을 결정하고 1999년도에 사업계획을 착수하여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청량리종합시장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하고 있으나 2005년 9월 27일 제기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시 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역은 1992년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 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청량리종합시장을 제척할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청량리부도심개발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5년 10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이 원안 가결되어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중소기업청의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육성지침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대상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구역 선정 추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하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중 보조금 환수에 관한 구청장 의견은 2005년 9월 28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고 지구지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의 환수가 불가피해질 것인 바,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 중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임차상인이나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임차상인들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사업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재래시장인 청량리종합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생계유지 및 재래시장 상권에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견되나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인의 제기도시 환경정비구역에서 청량리종합시장 제외 요구를 수용할 경우 청량리종합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 타당성 및 형평성 여부 이후 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서시장 관련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하여 본 구역에 소재한 동서시장을 생존권 보호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동서시장 유통진흥회 회장 박동춘 외 193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재래시장인 동서시장을 생존권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하고 있으나 1992년 서울시에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9월 27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시 동서시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역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중앙에 위치한 동서시장을 제척할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청량리부도심개발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5년 10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이 원안 가결되어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재래시장인 동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생계유지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견되나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경관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인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동서시장 제외요구를 수용할 경우 동서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 타당성 및 형평성여부 이후 타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따른 제 문제점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원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 즉 청량리 종합시장과 동서시장 건은 동일 구역 내에 건이므로 저희 구 검토의견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대상지역에 개요나 청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청원내용은 김구하의원님께서 상세히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 구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78년도에 최초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2년도에 청량리지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1994년에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한방천하, 동의보감타워, 삼성화재사옥, 용두5도심재개발조합 등 4개 지구가 사업계획 승인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기동 650번지 일대의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1999년 9월 8일 사업 착수하여 2002년 4월 주민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만 2005년 2월 22일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원안 가결 되었고,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31일 다시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공공용지 부담률 및 건축계획 변경 등의 재공람 요구로 공람·공고와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총면적 124,640㎡로 당초 일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획지를 24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역세권지역과 일반상업지역 혼합서비스지역으로 구분하여 용적률 및 건물높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수립을 완료하여 법적 절차인 주민 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1월 3일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예정지역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심의 역사 문화성이 회복되고 매력 있는 도심환경이 조성되었고 청량리 민자역사의 착공과 경전철 건설계획, 왕산로 버스전용차로의 개통 및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세부계획수립 등 지역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바, 청량리 부도심권임에도 대부분이 저층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차량통행 불가로 소방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대형화재에 위험이 있고 공원과 같은 녹지 휴식공간이 없어 시민생활에 열악한 환경지역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하는 지역인 바, 본 청원을 수용할 경우 주변에 발전된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된 도심을 유지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청원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청원을 내신 동료 김구하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현대화 초고층으로 육성·발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내용을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청량리종합시장)과 의사일정 제8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동서시장)에 대하여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하여 방금 전 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청량리종합시장)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동서시장)에 대하여 방금 전 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동서시장)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결과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실시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