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58회 제68내무위원회2005-11-18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정성영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정성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본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것으로써 먼저 개정 이유는 우리 구의 재정 확충과 문화·체육 등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3년 11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어 공단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 경영인에게 이사장 등 임원 임명에 있어 문호 개방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3년으로 한다]로,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공단 운영이 부실할 때는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제3항에 임원의 결격 사유 발생한 경우와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제1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 자격 요건을 보면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관련 분야에 부교수, 대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결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비 개방적인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이사장 추천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 시 두 가지 요건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후보를 2인 이상 추천토록 하되 임명 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동료 위원들이 발의한 것인 만큼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몇 쪽이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3쪽입니다. 동대문구의 재정확충과 문화·체육·주차분야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정에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자, 2003년 11월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공단운영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는 바, 개정조례안에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발의서 접수 후 보다 깊이 있게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단임 또는 연임 등의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며, 추후 단임 또는 연임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원할 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단임을 원할 시에는 단임을 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21개 공단 중 조례에 연임규정이 명시된 공단은 19개 공단이며 연임규정이 없는 곳이 2개 공단이나 정관 등으로 연임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경영평가 결과 공단의 운영이 부실할 때에는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7조제3항에는 경영평가 결과 필요한 조치 강구와 이사장·이사 등 임원에 대한 해임규정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언급한 조례 제7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과 동법 제78조의 2 제1항, 제2항을 해임과 필요한 조치 강구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3항의 해임과 필요한 조치 강구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 동법 제78조의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은 법적 근거와 내용이 포괄적이며 조례 제7조제3항은 법적 근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서로 중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7조제3항의 법률적인 근거와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7조제2항 신설부분과 조례 제7조제3항의 신설은 앞서 지적한 내용과 첨부된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임규정을 명문화한 공단은 2개 공단, 성북, 광진입니다. 2개 공단이며, 명문화하지 않은 공단은 19개 공단입니다. 끝으로, 조례 제24조제1항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으로 추천에 관한 문제로 능력 있는 이사장 선임을 위하여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있는 자로 추가기준을 정하였으며, 후보를 2인 이상 추천토록 함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2항에 근거를 두어 보완할 규정이었었습니다, 이건. 첨부된 서울시 및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임기, 연임, 해임규정 현황과 관련법 조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참고하시고 심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답변을 누가 합니까, 만약에 질의를 하면?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기획재정국장이 우선 아는 대로 답변해 봐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국장이 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정국장 앞으로 나오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아니, 이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제정, 신설이나 개정 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한 의원님이 답변해야 되고……

강태희위원

제안한 사람이 답변해야 지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객관적인 우리 구청의 입장을 물을 때는 제가 답변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두 사람 정도 우선 질의를 정성영의원한테 하고 그리고 나서 재정국장이 또 필요한 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 앞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도 여기 서명을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하기 전에는 심도있게 검토 안하고 그냥 동료 의원이 가지고 와서 지난 번 우리 공단을 처음 신설할 때 그 자격 요건은 이 기준을 맞추어서 ‘참! 이렇게 까지 하면은 과연 이사장 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니깐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죽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거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영의원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첫 신설할 때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도 그 법에 유효하고 앞으로도 진행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사장 임기가 단임 할 수 있다, 단임이다, 그리고 단임의 현 조건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이 조례가 안 돼도 공단을 경영하다가 부실하다던지 또 자격 요건에 저촉을 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법령을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 가지고 죽 읽은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만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지난 번 법안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업무처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해임을 할 수 있고 아마 그것도 포함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시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자격요건이 지금도 유효하냐, 첫 번째 질의는 그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구의회에서 2명, 구청에서 몇 명 이렇게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어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후보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난 번에 1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격 요건을 아까도 읽어 드렸듯이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4급 이상 1년 근무한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호개방이 닫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없다면 다음에, 지금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후보를 추천할 때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오늘 이런 회의를 함으로써 조례상으로써, 아까 제가 새로 말씀 올린 내용이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 이 정도면 문호가 개방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이런 사람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특정인을 맞춰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자격 요건을 논하면 안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 변경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임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임 건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았듯이 지금 현재 해임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두 군데뿐이, 동대문구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조례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사장이나 이사나 임원들이 무슨 법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될지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두 개 구만 해임할 수 있다, 성북하고 광진 인가 그 두 개 구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구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조례에 넣어야 지만이 해임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정성영의원이 본 개정조례안을 제시했을 적에 용문산 산행할 때 갑작스럽게 가져와 가지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의회 내에서 할 것이지 급하게 이러다 보면은 검토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주요 골자가 뭐냐 하니깐 공기업에도 어떻게 근무 연한이냐 간단하게 두 가지 안만 뒤에 나와 있어 가지고 크게 뭘 생각지도 않고 사실은 사인을 했어요, 앞에 여러 동료 의원 몇 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사인한 걸 가지고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검토해 보니깐 뭐 3년으로 한다를 폐지하고 단임제로 한다 이걸 위원님들이 삭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임건의 안을 보고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공기업법을 갖다가 제가 지금 책을 보니깐 다 들어 있어요, 법이 공기업법이에요. 지방공기업법이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그 틀에서 우리 지방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틀 약간만 운영의 방침만 바꿔야지 해당 행위를 했거나 무슨 적자를 많이 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동대문구 재정에 손해를 입혔거나 또 무슨 어떠한 직원을 채용할 때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거나 했을 적에는 공기업법에 다 해당되어서, 제78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발표했다시피 제반 사항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공기업법에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몇 분해 가지고 입법을 다룬 사람한테 문의해 보니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물론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은 사실 좋아요.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시행령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수 있느냐, 또 그것이 3년으로 한다라고만 해 놓고 단임제다, 연임제다, 안 해도 다음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무슨 적자 생활을 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새로 선임해야 되고 또 해임건의안은 부실 경영을 했거나 벌써 우리가 정보계통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계통으로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해야 될 사항을 지적도 하지 않고, 얼마 전에 발표해 놓고 난 뒤에 동대문 신문에는 뭐 몇 수십억 흑자 냈다고 신문에,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맞고 그래가지고 분석해 보니깐 무슨 개인 사감에서 이래 된 건지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어떠한 법을 개정 조례하더라도 조그마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이러한 본 회의석상에서 보다 더 토론해서 앞으로 좋은 사안이다 , 그 내무 전문 위원회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어느 한 분이 발의해 가지고 한 번 이런 좋은 방법으로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사인 받을 때 그 당시하고 사인 받고 난 뒤에 속사정이 몇 번 바뀌어져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조례안 답게 올렸지만 이게 중복성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 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공기업법에 해당 되가지고 명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동대문구만 연임할 수 있다 를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또 뭐 나중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마는 뭐 4급 몇 년, 몇 년 근무하겠다 그것은 그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을 적에 우리 위원님께서 가감 조절해 가지고 좀 삽입을 하더라고 필요성이 저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을 적에 이 세부적으로 안을 제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서 그 개정조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 뜻을 좀 묻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날 사인을 받으러 갈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갔고 또한 이걸 왜 하냐고 그래서 지금 추천, 이사장 추천위원회 후보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깐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사인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공기업법을 따지시고 하시는데 물론 법령대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실시하는 게 잘못 됐으면 우리 동대문구에 맞추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사감이 있어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 그런 말씀하신 것 같으면 특별한 무슨 감정이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호를 넓히자는 겁니다. 왜 특별한 사람만 이사장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만 임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학벌을 없애자,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 무학자도 대기업에 임원이 되고 무슨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상고 나온 사람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임원을, 이사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조례를 바꾸자는 뜻에서 이 조례 발의를 한 것이지, 무슨 사감이 있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 건을 시민건설위원인 제가 발의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거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동대문구 의원이라면 누구나 의원으로서 할 수가 있는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급하게 한 것은, 물론 우리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하면 2월달 3월달 됩니다. 그러면 뻔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5월 31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4대에서 잘못 된 조례는 4대에서 끝내야지, 내년 2, 3월달에 못하면 5대로 또 이거를 넘겨 주겠나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싫은 소리하는 분도 있고 또 나쁜 소리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한 것은 올바로 하고 똑바른 조례를 만들자는 뜻에서 한 거지, 사감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여기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마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이규성위원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나서 재정국장이 그에 대한……

이규성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왜냐면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이규성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규성위원

우리가 어떤 같은 동료위원 간에 사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성영의원이 법률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안을 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기 시키면서 내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묻은 것이 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도 다 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구체적인 설명 안하겠어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두 번째 가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관이든 정관과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 규정이 있고. 여기 말단 자치구라도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인사규정에 접목을 시키고 그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모든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인사규정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임기도 아직은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세 번째 가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아무리 조례 입법의원이라 하더라도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임기가 안되어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관습법에 해당되거든요. 구청장이 행위하는 관습법에 해당 되어요. 그 관습법에 해당이 되면 과연 이것이 조례로 만들 수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뭐가 있느냐면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상위법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넘겼을 적에 상위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네 번째 가서는 공기업에 이사장이 사업성이 없고 또 1년 12달 적자를 냈다 해서 중간에,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 이사장을 해임을 시키자, 이사장 바꿔치기 하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이 네 가지를 우선 이야기해 주고 나서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하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대에서 조례가 잘못 되면 4대에서 매듭을 짓자……

이규성위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어떤 정관이든 조례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는 거에요, 정관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지났는데 임기가 안됐는데 임기 되었을 적에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로 정할 적에는, 아까 강태희위원이 얘기한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식을 얘기해 봐요.
성영

정성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하냐, 이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대에서 잘못된 조례는 4대에서 끝을 내자는 마음에서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임기가 안됐는데 왜 지금 벌써하냐,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당장 그만 두는 거 아닙니다. 먼저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깐 내년 10월달까지면 그 날까지 가는 겁니다. 조례가 지금 바뀐다고 그래서 이 바뀐 조례에서 그 분이 지금 그만 두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임기는 자기 임기대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례가 바뀌면, 단임으로 바뀌면 이번하고 그만 두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조례 바꾸는 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임기를 단임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할 것인지 이건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고 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단임은 약하다 그래도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한 번 더 연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아직 임기가 남은 사람이 그만 두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이나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상급법 이거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조례가 생기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공기업법이 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똑같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맞게, 거기 틀에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 자체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너무 자격요건을 비개방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한 번만 더 하세요.

이규성위원

같은 동료의원끼리 이렇게 참 끈질기게 물어봐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조례가 수없이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틀에서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취향에 맞는 문화, 지역 또 지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인사규정은 동대문구 구청장이 인사발령을 하더라도, 승진을 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법령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업에 안 들어가고 사기업법이라고 사기업에, 사기업은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이나 정관이 있을 거에요, 거의 다. 그런데 이것은 정관이나 규칙이 아니고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비준하게 집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상위법이거든요. 이것은 정관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끝나 놓고, 조례로 지금 정해 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좋은 말이에요. 물론 정성영의원께서 학력을 타파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개방을 해서 들어간다면 나도 100% 환영합니다.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뭐냐 하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정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아직은 1년 남았는지 2년 남았는지 아직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다 보면 사견 간에 감정만 쌓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얘기를 드린 거고, 두 번째 이것을 만약에 조례로 지금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습법에 해당이 됩니다. 관습법에 해당이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것을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먼저 재선, 3선, 4선 의원들이 여기 많은데 초선으로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용기를 가진데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조례를 고치건 의안을 냈건 어쨌든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볼 적에 [이사장 및 감사, 이사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또 단임할 수 있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할 바에는 3년으로 하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더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은 계속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규정이 돼 있지를 않아서 1회 정도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임제를 한다든지 또 3년이라도 연임을 한다든지 맺고 끊는 것이 조금 부족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 참고로 전문위원이 한 것이 있는데 해임 규정 명문화, 공단이 1개 공단 밖에 없는데 해임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중에 어떠한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도 해임규정이 없으면 규칙이 없기 때문에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임 규정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자격 요건도 어느 선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 4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물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인물은 동대문구에서는 찾아 보기가 드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동대문구 재산에 일조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동대문구에 인물이 없어서 되겠는가, 타 지역에서 자꾸만 와서 그 책임자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또 임기를 1회에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한 그 해임 규정을 꼭 정해 놔야 된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의원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먼저 지적하신 [연임을 삭제한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했을 때는 연임을 삭제한다 그러면 그냥 단임으로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상의하면서도 연임을 삭제한다 이러면 이게 단임만 하는 거냐 연임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그냥 연임만 삭제한다 해 놓고 또 내용에 경영성과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게 들어가니까 이걸 그냥 해도 되겠다 이래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 지적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지적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4대에서 한 것은 4대에서 끝나자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사람이 응시해서 거기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기업법에도, 어디 상위법에도 4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 공기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뽑으라고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어느 특정인을 맞춰 가지고 요건을 만드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디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잘 검토 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구청 쪽에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수정 통과를 해도 법제처가 있죠, 구청에? 법제처가 있어서 구청에서 이것을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해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규성위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왜 발의자 한테 답변하라고 그래요.
병조

최병조위원

뭐라고?

이규성위원

재정국장이 답변해야지, 발의자는 발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여.
병조

최병조위원

재정국장한테 묻는 건데 왜 그래.
봉식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재정국장 일단 나오세요. 나오고 잠깐만요. 대강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발의자 보고 두 분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재정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아까 했었는데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하시고 또 위원장이 물어 볼 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구청에 법제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수정조례를 통과하더라도 구청에서 이것을 검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부족하다고 보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검토한 결과.
봉식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상위법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또한 아까 4년, 자꾸 4급 4급 하는데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때 그때, 이것은 뭐 빠질 것이 있지 않은 겁니까.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자꾸 4급 4급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조례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빼 오라 했는데 이것은 이사장 추천 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때그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업법이나 어디에 준해서 이것이 아마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서 조항별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사실상 미리 조례안을 주관한 부서에 한 부 주면 검토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를 해가지고 전혀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 안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할 때에는 보통 그 법률안이나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현실 흐름에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불합리한 관습제도를, 우리 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합리한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을 따라 주지 못할 때 또는 불합리하게 어떤 범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는 그 조례나 그 법률안의 운영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의안 제출을 보통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우선 보기에는 현재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항별로 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이사장 임기, 이사장 임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 그 당시 11개 구청에서 공단을 운영했습니다. 그 11개 구청에 모든 조례안을 다 갖다 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조례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3년 단임을 할거냐 아니면 연임을 할거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린 내용을 봐서는 그냥 막연히 3년을 한다 해 놨기 때문에 단임도 아니고 연임도 아니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78조제3항에 일부분 신설 조항인데, 원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발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단설치 조례는 모법이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모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개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은 그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하면서 거기에 없는 사항을 사실상 조례로 인해서 또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를 상위법에 나열되지 않는 것을 가능한 저걸 해야지, 상위법에 법령이나 규칙이 다 있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또 다시 조례를 정한다면 조례안 자체가 수만 가지로 이 법률보다 규칙보다도 더 많게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조례안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나열되지 않는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조례 제정이라든지 신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는 조항입니다, 제78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제24조제1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사장 후보를 2인 이상으로 추천한다], 이거야 2인을 하든 단수로 하든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11개 공단 모든 조례안을 참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저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분은 복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뭐 저희들이 한 사람이던 두 사람이던 정해준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단서 조항을 제1항, 제2항을 해 놓았는데 이 조례 문구로 봐서는 단서, 다음 각호에 단서 조항은 이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뭐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이것은 바로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는데 기 조례에 [공단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포괄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 공단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그 조례안에 [공단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 라고만 표기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4급 이상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그것을 둘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당시에 이사장 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라고 이 조례안에 있지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은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조례는 이미 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전문가라든지 또는 4급 이상으로 퇴임한다든지 이게 이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경륜이나 이런 분야에 어떤 지식을 갖춘 분들 또는 공직에 직급이 조금 상위직급에 있다가 퇴임한 분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의회에서 2명 또는 이 쪽의 구청장이 2명 해 가지고 4인으로 되어 있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또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두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이사장 후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조례상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이나 구비 요건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으로는 그 사항을 둔다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격을 딱 그냥 못을 박아서 운영하다 보면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 후보를 4급 이상 몇 년 이것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자격 요건을 그때그때 신청자에 따라서 결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개정 조례안 제안자가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보면 법률 7589호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가 지난 2005년 7월 13일날 일부 개정이 된 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또 동법 제60조 임원의 결격 사유 여기에 대해서 지난 7월 13일날 일부 개정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동법 제78조 경영 평가 및 지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05년 7월 13일날 일부 개정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78조의2 부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개정이 된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도 지난 2005년 3월 31일날 제56조 사장 및 감사 임면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도 지난 3월 31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도 11월 1일부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한 2년 후에 이렇게 공기업법이 일부개정 된 사항을 갖다가 제안자가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국장이 양해를 받아 설명을 해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제안자가 설명 가능합니까? (○정성영의원 좌석에서 -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구요, 가만 있어봐.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저기 하면 재정국장이……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재정국장 말입니다. 정성영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는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점점 완화, 그러니까 폭을 넓히고 학벌이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 사회에서 국장이라든가 고위층에 있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무학자 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사장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야기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순도

오순도위원

자격을 갖춘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건 추천에 의해서 저거할 사항이에요.

이규성위원

아, 가만 있어봐요, 추천에 의해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천위원회, 그런 조례는 없어요.

이규성위원

이 안을 좀더 개방시키고 좀 더 이렇게 격차를 두지 말자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사장 추천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 이하의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서 규정을 줬단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규정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공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78조 맨 밑에 보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거기 다 부합된 얘기에요, 그게 다.

이규성위원

근데 그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보면 학력이나 경영 마인드를 가진 그런 과거에 전직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공기업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해 버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천 위원회가 그것이 문제지.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려야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조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한 번 읽어 주세요. 우선 한 분 한 분 해야 되니까 오합지졸되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러면 내가 잠깐 설명을 할께요.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요건의 폭을 좀 넓히자 이런 뜻을 조례에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오히려 조례 제24조제1항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반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강태희위원

그것은 학벌도 다 필요 없어.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누구든지 다 신청할수 있어요.
경규

김경규위원

뒤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나와 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신청이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다만 그런 자격을 둬서 이제 제안을 해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조례에 없어.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추천을 복수로 하느냐 단수로 하느냐 해서 이제 구청장한테 임명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다가 그런 자료를 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정성영의원 좌석에서 -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강태희위원

공기업법 개정된 데 대해서 다섯 건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지금 다 정관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뭐 이중으로 해요.
성영

정성영의원

지금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공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 이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사람 속에서 뽑으라는 거죠. 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지난번 1차 추천위원회처럼 이런 자격요건을 딱 정해 놓으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 3항을 넣는 거에요. 3항을 넣어가지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제1항 지방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하고 두 번째 최고 경영자로 자질과 능력있는 자를 그거를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뽑으라는 거지 이런 사람만……
봉식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정성영의원님!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것이 이사장 뽑을 때 계속 10번씩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바뀝니다, 이게. 이것이 법으로 명시된 이사장 추원위원회가 아니에요. 조례에 그런 것이 있어야 문제가 되죠.

강태희위원

답변은 듣고 진행해야죠.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 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전철수위원 잠깐만, 순서대로 하자고. 재정국장 나오셔가지고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이거 너무 진지한데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을 하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개정 사항은 종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면 되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내가 읽어보고 확인을 해 보지 않는 한……

강태희위원

위원들은 덮어 놓고 있으니까 책자를 내놓고 봐야 돼.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가진 게 없어요.

강태희위원

발의자가 그걸 줘가지고……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거를 글쎄요, 지금 그거는 집행부에다가 제출한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법 조항을 발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릴께요.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서면이 아니라, 그러면 발의자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더 완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해임 건의안을 경영성이 부실했을때에는 얼마든지 해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라고.
성영

정성영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해임안도 있고……

강태희위원

일부 위원들은 안보기 때문에 이걸 내놓고 한 번 같이 토론을, 보자고 하라고. 누가 지금 이 자료를 봤냐고.
성영

정성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강태희위원

지금 이 자료 있잖아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 법에?

강태희위원

이 자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내용이 틀려요. 이걸 보고 위원님들이 제78조, 제56조, 제60조에 대해서 보시라구.
봉식

김봉식위원장

어디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여기 뒤에.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 법, 지방공기업법이 다 나와있네.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강태희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충 잠깐만 이야기 할께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저희들이 정성영 동료의원을, 발의자를 모셔놓고 이거를 뭐 법이 어떠니 따질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한 사항이 뭐냐면 이 조례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4년 이상, 4급 이상 몇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유효하냐 안 하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설립을 할 때에, 처음으로 우리가 공단 설립을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엄격하게, 첫 설립자니까 엄격하게 규정을 둬서 추천위원회에서 이를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 번 하자 해서 그렇게 된거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지금도 이게 유효하냐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그때는 처음 하니까, 아까 정성영의원께서 4대에서 잘못된 게, 잘못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대 때 다 있던 의원님들입니다. 대부분이 4대 때 내무위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때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때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몇 날 며칠 질의 받고 답변 듣고 해 가지고 진짜 참 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4대에서 잘못됐으니까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 잘못 되고, 그것도 동료의원께서 할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도 우리 아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취지는 답변 다 들어도 다 똑같은 이야기고, 이거. 포괄적으로 아까 조례에 모든 사항이, 지금 우리 정성영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딱 한 가지 안들어 간 것은 단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 하나 안 들어 간 것이지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빨리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이젠 제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오순도위원까지 받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그리고 휴식을 할겁니다. 너무 시간이 흘렀어요.

전철수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지금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야기는 대충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발의한 핵심 쟁점은 정확하게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3년을 단으로 해 줄 것이냐 연임으로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 또 둘째는 정성영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했다시피 이것을 인사추천위원회에 있는 인사규정을 4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규정을 아예 여기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 사항만 하시고 나머지 조례 제7조제2항하고 제7조제3항 이것은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 굳이 다시 개정을 안해도 의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회해 놓고 그런 토론은 그때 해요.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동료위원들이 참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정성영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정성영의원한테 꼭 질의를 다 하시는데 발의를 한 분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발의를 했는데 맞는 사항이냐 안 맞는 사항이냐……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지.
순도

오순도위원

집행부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왜 발의자한테 묻느냐고, 나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 묻겠어요. 보면 이사, 감사, 이사장을 3년으로 한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해임이나 명문화한 공단이 2개 공단으로 성북, 광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구는 아니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2개 공단이나 10개 공단이 전부 다 임기기간이 다 3년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단서들도 있는 것인지 그걸 파악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하고 정회합시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21개 공단 중에서 연임에 관해 명시된 것은 19개 공단, 그 중에서 11개 공단은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무제한 연임할 수 있게 해 놨고, 연임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3년은, 3년은 다 똑같은가?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3년은 다 똑같습니다. 임기는 3년이 법에 있기 때문에……
순도

오순도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예,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있는 거니까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된 공단이 11개 공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이 8개 공단입니다. 그리고 연임 규정에 대한 언급이 아무 표시도 없는 것이 2개 공단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정관을 보니까 뭐 했다며?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표시가 없는데도 한 군데는 정관을 받아보니까 가능하다고 돼 있고 또 한 군데는 정관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관을 개정 중에 있대요. 그래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거기도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럼 100%구만.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전부 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1개 공단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한 말씀만 딱……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아니 이따가 하십시오.
구한

송구한위원

정성영의원도 가실 것 아닙니까. 가시기 전에 정성영의원에게 내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 송구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구한

송구한위원

다른 말씀은 다 하셨고 조금 아까 우리 이병윤위원이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서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 개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인데 아까 우리 이병윤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2003년도에 심도있게 심사해서 이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 못이라고 하지 마시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그렇게 고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잘못보다는 개선이 필요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게 그랬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물러나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4급 이상 5년 이상 일을 자꾸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을 추천위원회에서 그런 틀을 못박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입니다. 보면 제2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추천위원회에다가 넣은 사항입니다. 조례 제24조가 추천위원회 건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 요건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사장 후보 2인 이상을 추천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추천위원회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되요, 그것은.
성영

정성영의원

아니죠.
봉식

김봉식위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의원

아니죠. 추천위원회의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 그러면……
성영

정성영의원

들어간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복수로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공기업법령에도 분명히 2인 이상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 사항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봉식

김봉식위원장

우리들이 그것은 이따 의견조율 할테니까요.
성영

정성영의원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규 간사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원안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저희가 ’97년도부터 숙원사업이던 동대문 정보화도서관이 2006년 4월 청량리동 206번지에 새로 건립됨에 따라 우리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주민 독서증진,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가 도서관의 설치목적,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서열람 및 이용시간, 휴관, 입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사항을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라. 도서관의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제17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임무, 회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 제37조까지는 기타 도서관의 문화활동 전개,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인 관계로 제36조, 제37조까지 있으므로 주요 조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을 참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 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자료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 2.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타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의 실시, 5.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써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는 정의, 단어의 정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조직 및 인력) ①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이용 및 자료열람 등. 제5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도서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관의 제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조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대출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요. 제9조 자료반납 및 분실 등, 이 사항도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10조(사용허가)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도서관 부속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는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문화교실 수업료는 별표6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제3, 4항 같은 사항은 평범한 사항이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제12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이 사항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조 사용료 등 반환도 전 항과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제16조 사용자 변상책임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4장 운영위탁,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봉식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좀 중요한 데만 드문드문 해요, 이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제19조 위탁신청 등, 제20조 관리·운영협약, 이 사항은 전 항에 부수해서 설명하는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1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수탁자의 의무, 의무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23조의 감독도 보고해 가면서 감독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위탁의 취소도 특별한 경우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용료 등,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 이 사항도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운영위원회 설치, 제28조 설치 및 기능, 이 항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도서관 자료 및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독서 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은 관장, 구의회 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등), 제32조 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칙은 맨 밑에 [제36조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둘 수 있다.] 이 사항인데 이 사항은 차량을 운행해서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량리2동 홍릉근린공원 내 건립 중인 정보화도서관이 2006년 4월 준공·개관됨에 따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증진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예술 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이라 칭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의 이용은 무료이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어린이는 18시까지)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로 정하되 일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하여 주말에 주민들이 자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철수위원

9시부터 20시까지.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예, 20시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22시라고 그러잖아요.

전철수위원

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22시입니다.

전철수위원

22시에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전철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20시라고 해 놨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20시입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20시를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22로 읽었어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20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미나실 등의 사용료와 복사 등의 수수료 및 연령별 문화교실 강좌 수수료는 서울시자치구 공공도서관의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이하의 사용료를 책정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장, 문화·교육 전문인사 등을 지역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 연간 약 1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다 좋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다 좋은데 8페이지 제29조를 한 번 보세요. 제29조를 보면 이것이 문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 회의 때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됐는데 제29조제2항을 보면 위원은 관장, 구의회 의원, 문화계 교육계 들어 갔습니다. 전문인사,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인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빼고 관계 공무원 및,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 및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인사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문안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학식?

이규성위원

학식이라는 말은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빼고 도서 및 전문성이 있는 지역 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안을 중간에다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대로 통과합시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도서의 전문분야?

이규성위원

그렇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 도서에.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 사람 있을까?

전철수위원

동대문구에 없으면 어떡해?
병조

최병조위원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이거 잘됐네요, 우리보다는 다.

이규성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마.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규성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견해십니다. 사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할 때는 도서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도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거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교육 전문 인사하면 끝난 거야.

전철수위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규성위원

교육 전문 인사하고 학력하고는 다른 거에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의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도서관 관장은 그 학과가 있습니다. 그 도서 전문분야가 있어요.

전철수위원

이건 관장 얘기가 아니고 운영위원이에요.
경규

김경규위원

운영위원이라고.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면 이대로 나가는데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가 다룰 적에는 명분있게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 그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조

최병조위원

교육 전문 인사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규성위원

교육 전문 인사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이규성위원

참나,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넣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교육 전문 인사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디가 딱히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도서의 전문인사는 별도로 있어요.
병조

최병조위원

교육을……
봉식

김봉식위원장

참고로 관장 같은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죠?

전철수위원

도서사가 돼 있어야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관장 자격요건을 한 번 얘기해 봐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관장 조건은 복수직으로 사서직 1급을 가진 자로 할 수도 있고, 또 정사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내 우리 자치구 실정을 보니까 대부분이 교육계 전문인사가 많고 사서가지신 분은 드물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은 19명으로 저희가 타구를 조사했는데 19명 중에서 15명이 사서직이고요. 2명이 행정직, 2명이 기술직, 그러니까 거의 다 사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만약 관장이 사서직이 아니라도 일반 과장 이런 분들이 거의 사서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명 중에 15명이 사서식, 2명이 행정직, 2명이 기술직 이렇게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관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독서실 운영위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까 공단에 위원들이 엄격하게 4급을 해 놔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아까도 그런 문제 나와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럼 거기다가 도서에 전문인도 넣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넣으면 큰 문제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지. 넣으면 되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이규성위원

전문지식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러면 학교를 나온 사람이건 안 나온 사람이건 거기에 자기의 기능이 있잖아요. 전문성하고 전문지식하고는 다르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럼 도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전철수위원

그럼 또 수정안을 해야지.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규성위원

뭔 수정안이야.
병조

최병조위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수정안이 좋으냐 또 하자고.

이규성위원

아이구!
병조

최병조위원

그냥 통과시켜요. 잘 돼있어.
구한

송구한위원

큰 문제 없어.

이규성위원

알았어, 알았어 그냥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래놓고 또 4대에 잘 못했다고 그러는.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개별 조례로 설치되어 있던 구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관한 조례, 구 안전관리 자문단 관련 조례를 동 조례로 통합하여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과거 재난관리업무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으로 있다가 행정관리국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일부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를 모두 개정하여야 하지만 이 기회에 3개 조례를 통합해서 1개의 통합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관계 기관 협조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와 연구 의뢰 및 소요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과 임무, 설치장소,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인력 및 물자 등 동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자문단 회의, 안전점검, 의견청취, 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 및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첫째, 관련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및 제75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이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가 행하였고 이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다음 페이지 그러지 말고 몇 페이지 그러세요.
재식

서재식재난관리과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실제로 제정되는 것이지만 기존의 3개 조례안에 모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과거의 관할, 제5조제3호 중 [관할 경찰서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동대문 경찰서장, 청량리 경찰서장 이렇게 두 사람이 모두 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3월부터 동대문 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청량리경찰서가 동대문경찰서가 되고 저희 관내는 오로지 현재의 청량리경찰서, 그러니까 동대문경찰서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존처럼 청량리서장 또 동대문경찰서장 이렇게 두개 조항을 놔두면 그때 3월에 가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관할 경찰서장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그런데 이 조항은 과거에 토목과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을 업무조정에 따라서 자구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5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사항을 보시면 이 중에 3호 [총괄 조정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 건설관리국에 있던 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문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는 안전관리 자문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페이지 자문단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4항 중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과장이 된다.] 이 사항은 과거에 간사가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조정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칙 중에 제2항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새로 제정 함에 따라서 다른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기존에 있던 이 세 개의 조례를 통합해서 한 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조례로 설치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 자문단 관련 조례를 동 조례로 통합하여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의결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등의 사무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와 연구 의뢰 및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전반에 걸쳐 총괄 조정하며, 안전관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 자문단은 각각 고유의 기능도 있으나 중복된 부분이 있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2페이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건인데요. 위원회 구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40인이면 많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다른 여타 위원회에서는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의원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전문지식을 요하는 재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40인 이내라고 규정한 사항은 재난관리, 동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서 재난관리의 총 책임 기관은 동대문구청입니다. 구청이면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른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들을 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또 가스공사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거기에 기관장들은 민간인들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각종 재난안전에 책임을 맡은 기관의 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인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당연직에 속하는 분들이 27인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2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새롭게 정한 사항이 아니고 과거부터 죽 내려오던 조례를 단지 통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법에서 각 안전 관리 기관의 책임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총무과이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취득사유가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호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억 4,500만원입니다. 3번 법적근거와 4번 의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위치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호외 8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1,478㎡, 건물면적은 1,977.7㎡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과 매입예정 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14억 5,100만원, 시설비가 19억 8,400만원해서 34억 3,5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건립방안은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2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라 자치구 별로 자체 수련원을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라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체 수련원 건립을 통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절감, 직원사기 진작 및 구민복지 향상 등의 효과를 거양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우선 수련원 부지 확보 후 향후 건립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민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대문구 수련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계획을 말씀 드리면,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소재 청풍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학교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수련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 대비 부지매입비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부지만을 매입 완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그간 주요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2004년 12월에 제146회 정례회의 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시킨 바 있었으나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매각을 보류시킴에 따라 사실상 약 7, 8개월 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오다가, 지난 7월 1일 충북도 교육청에서 청풍중학교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17일 매각 예정가격을 당초 보다 대폭 상승된 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지만이라도 매입하여 추후 건축물건립방안을 강구하고자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변경안의 소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결 시 소요 예산이 총 34억 3,5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부지매입비만으로 27억 4,500만원 사용 예정으로 부지매입비가 당초보다 12억 9,400만원, 89.2% 증액된 금액으로 증액의 타당성도 함께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막대한 예산투자 측면과 수련원 건립 후 이용구민과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추후 구입 시 지가상승 우려 측면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시에도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신축도 일부 리모델링 사용, 꼭 필요한 건물만 신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 효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매입 후 건축물 건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양 감정평가사에서 토지감정평가 명세서를 보니깐 지번, 지목, 용도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는데 그 21,478㎡에서 단가가 그냥 10만 1,000원, 10만원 딱 1,000원 차이로 평가가 났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그 공시지가가 등급별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왜 명시가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강태희위원

감정평가서, 첨부서류에. ‘삼창’ 감정평가사하고 ‘제일’ 감정평가사하고 양쪽에 굳이 지번, 지목, 용도에 따라서 이게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등기비 똑같은 양으로 그냥 어떻게 ㎡당 10만 1,000원이고 10만원이냐 이거지요. 이거 어떻게 개별지가로 해 가지고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등급이, 각자 개별등급이 나타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도록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입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는 사실상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감정하는 공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 토지에 등급이라든가 주위에 시세 같은 것을 조사 해 가지고 아마 산술 평균 내는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 가격을 산출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21,478㎡ 전체 도면에다가 여기는 임야, 여기는 전답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선 데와 완전히 임야지대와 대지 지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 공부상으로 대지를 정리 안 했거나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실제로는 전체 다 대지로 되어 가지고 운동장도 쓰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전이라든지 임야로 되어 있다던지, 한 쪽에 임야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지로 된 거하고 가격이 똑같이 될 수가 없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어디 가서 매입을 한다, 현장에 가본다면 상가 대지와 전하고 틀리지요, 구릉지도 틀리고. 이걸 펼친 전 도면이 왜 없냐 이거지요. 도면이 없지만, 실제로 가 본 사람이 임야가 어느 부분에 있다든지, 임야는 임야 부분에 평가가 개별 평가가 있어야지.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직접 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부상에는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황은 전부 다 대지입니다. 현재 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전부 대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평가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공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따로따로 9필지기 때문에 필지마다 지목이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전부 다 같이 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 지목도 현재 사실상 임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공무원 수련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토론도 해 봤고 이런 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2004년도 추경예산으로 이걸 통과시킨 안을 그쪽 교육청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고 지금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돼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게 감정평가가 89%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하를 불문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를, 1년 전에 14억에 살 수 있는 이런 토지를 27억이라는 89%의 인상된 금액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교훈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잘 못 처리했을 때에 오는 결과는 금전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을 처리할 때에도 집행부에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그냥 내 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여태껏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건지, 지난 번에는 심지어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가는데도 의원님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10일 현지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10월 9일날 의원님들한테 우리 보고서에 온 내용으로 보면 구유재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 왔는데 뭐하러 서해안을 가서 물건지를 보고 이런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보고 같은 거 했을 때는 솔직히 의원님들이 한 내용이 속기도 안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여기에 대한 사과와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해야지 왜 어영부영 그냥 다시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려 갖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 그러한 잘못된 점을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사과의 말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7월달에 동대문구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해에 위원님들께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주인 충북도 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을 보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부지를 매입한다던가, 안 그러면 타 부지를 물색을 해 보던가 했어야 되는데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10월 10일날 구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또 네 군데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우리 직원들만 한 9군데를 현지 답사를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청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현재 지금 청풍중학교 폐교 부지가 제일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했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깐 너무 성급한 걸로 판단되어서 지난 번 임시회 때 상정됐던 안건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안건을 상정한다든가 업무를 추진할 때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직원 및 구민을 위해서 수련원을 이번에 토지가 21,478㎡, 평수로 따지면은 6,497평이고요. 건물이 598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련원이 여기 말고 콘도로 이용하던 것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입을 한다면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수련원 예산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지 또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예측을 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직원 및 구민이라고 했는데 구민이 얼마나 수련원을 사용할지, 또 홍보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콘도나 여러 가지 이용해서 수련원을 동대문구에서 구입한 것을 좀 서두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 구좌는 31구좌입니다. 31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구좌면서 연간 465명이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좌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콘도를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콘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31구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는 매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통·반장 연수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각급 직능단체에서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보면 거의 임차를 해 갑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많이 가는데, 장소 물색도 사실상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연수원에서 흡수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각 동별로 각급 직능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에서 연수를 필요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휴식이 필요해서 가신다든가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연수 이용률이 연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수련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릴 때에 지금 우리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하고 같이 직원을, 직원이 사용하고, 우선적으로 직원이 사용하고 난 시기를 우리 일반 구민한테도 조금 폭넓게 다른 콘도나 이런 데를 빌려서 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이왕이면 동대문구 구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 하자 해서, 이게 지난 해 14억에 토지매입한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16억 예산을,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앞으로 구민복지 향상에도 도움된다고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콘도라든가 이것은 다시 매도를 않고, 그것은 기존에 놔두고 다시 직원 수련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콘도 같은 거를 매도를 하고 공무원 수련원을 다시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구 형편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도 구좌를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콘도 이용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용료를 주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들의 후생복지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콘도를 이용하게 되면 선택적 복지 제도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이용했던 콘도 이용료를 전부 다 받아낸단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수련원을 건립해도 이것이 20실에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휴양시설을 한 군데만 특정해서 하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률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에는 속초에 수련원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만 지금 서해안 쪽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도 지금 몇 군데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이용권은 이용권대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련원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 막대한 예산을 시비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사게 될텐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 놓고, 사놓고 다음에 또 리모델링 내지 신축을 해서 콘도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며칠 이용하고 몸만 빠져 나오면 그만인데 이 거대한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짓거나해서 이것을 가동시켰을 때 연 관리비를 추산 해 봤는지, 이것은 공무원이 어느 한 계절에 쓰기 위해서 1년 내내 온풍 내지 난방을 돌려대고 이러한, 건물이란 건 1년 내내 가동을 시켜줘야 그 건물이 여러 가지로 명맥이 유지되는데 비워 놨다가 또 여름에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흉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했는지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충분하게 세웠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100% 무료가 아니고, 물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연간 한 1억 이상은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련원이 건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이라든가 의원님들 협조도 받고 이래가지고 각 동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사용하고 난 뒤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든 구민이든 어느 분이든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사용하는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재 생각은 이용하는 대가를 받아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만약에 이게 부지도 매입되고 건립이 추진되면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1억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월 한 1,000만원 돈인데 겨울이면 연료비가 상당히 들 것이며 직원들 여러 가지 급료나 모든 여러 가지 제반 전기료니 뭐니 등등 소모가 될텐데 1년에 어떻게 1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나는 그것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얘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든다 이 소리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1억 이라고 안 그러고 1억 이상 된다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인상이 안됐으면 모르지만 인상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일단 매입한 후로 그 제반 사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정말 세부적으로 나와서 과연 그것이 적자폭을 줄인다든가, 아까 무슨 이용료를 받아서 충당한다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지 과연 누가 거기 수련원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고, 일반 사설 같으면 정말로 유스호텔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잘해 놓으면 그걸 이용한다 하지만 일반 수련원으로 지어 놓은 것을 누가 그것을 이용료까지 줘가면서 과연 몇 건이나 될 것인지, 현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서 위원님들이 좀 납득이 가도록 해서 그것을 이번에 해야지 사 놓고 무조건 나중에 할 일이다 하면 그때 가서는 그때 시절에 위원님들이 도대체 뭐했냐는 이 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노인 전문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에 추가하여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와 노인 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몇 페이지 딱 이렇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간부분 별표 위임사무입니다. 사무명 제35호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나’ 조사 확인 등, ‘다’ 시정명령, ‘라’ 과태료로써 근거법령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동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 동법 제18조, 동법 제21조이며 위임종류는 재위임이므로 수임기관은 보건소장 입니다. 사무명 제36호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가’ 개설허가, ‘나’ 변경 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로써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제40조제2항이며 위임종류는 재위임이므로 수임기관은 보건소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 설명은 신설 사무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로 서울시 보건 정책과 조례개정 위임사무 알림 공문과 관계법규 발췌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수고하셨는데 왜 보건소장은 안 나왔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보건소장님은 오늘 의사협회에 회의가 있으셔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럼 의사협회 회의가 있으면 미리 통보를 줘야지, 물어보면 그걸 하는 거에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6시 지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소한 내무위원장에게라도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니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노인 전문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 도모 차원에서 의료지원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는 의미로 위임사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예산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수장비 설치 운영의 사무실 신설함’, 그 다음에 ‘노인병원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다 신설하는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통과가 되면 이 신설을 어디에 하느냐는 겁니까다. 구청 내에 합니까, 보건소에 합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신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무실의 신설이 아니고 사무의 신설이니까 조례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