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봉식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에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보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각 과 나름대로 이렇게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들어보고 했지만 매년 감사를 해보면 ‘잘 하겠다’, ‘연구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요걸로 일관하는 것이 동대문구 명언입니다, 공무원들 답변하는 사항이. 특히 기획재정국장을 부른 것은 기획재정국장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무1·2과, 재무과 물론 해당되는 과도 교통지도과라든가 기타 몇 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하고 과장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이나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중복적인 이야기는 안 하기 위해서 국장한테 직접 묻겠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그 다음에 348쪽, 그 다음에 352쪽을 포괄적으로 시간 관계상 한 장 한 장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 세외수입이라 함은 가장 자치구로써는 알찬 수입인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현년도에 220억 이상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묻기는 2004년도에 과오납 처리를 약 2억원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억 9,000여만원을 과오납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처리는 잘못되고, 이중 납부되어서 과오납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세외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라든가 이것들이 과연 체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꼼꼼히 살펴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좀 묻고 싶고, 과연 세외수입이 222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금년도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면 과연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안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은 2006년도 예산을 현금을 놓고 짜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받을 것까지 해서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2억이 넘는 이 돈을 언제쯤 받아 낼 것이며 매년, 내년이 되면 이것보다 더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적된 액수만 가지고 체납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을 것이 아니라 특단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주무 국장님한테 물으니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또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국장한테 묻는 것은 국장이 답변을 잘 못하면 좀 심하게 다룰 거요.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해 가지고 이 체납된 금액을 받아 낼 것인가 안 받아낼 것인가, 언제까지 받아 낼 것인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먼저 체납 세외수입 중에서 과오납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 봤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현재 각 19개 부서에서 약 46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일일이 각 실·과 별로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체납이 된 과오납자는 거의 지금 다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꼼꼼히 좀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즉시 체납부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당을 해 주기 위해서 과오납이 발생해서 최우선적으로 체납을 확인해서 있으면 체납을 충당하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구 총 연간 예산 수입에 약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2.8% 정도, 우리 구 지방 재정자립도가 36.9%로 약 37%가 안 됩니다만 그 중에서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총 체납액이 감사자료에 보고된 대로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모두 221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이 45억이고 과년도가 지금 176억 입니다. 과년도도 금년도에 이월 당시에는 191억원 정도였었습니다. 그 동안 14억원 정도는 징수를 하고 시효 또는 불납결손으로 한 1억 몇 천 만원 해서 9월 30일 현재 현계에 나타난 숫자가 176억으로 전체 당초 191억 대비 한 7.3% 정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지금 각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지방세 징수 절차에 준하는 그런 제도나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 세외수입도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지방세 징수절차에 지금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를 한 이후에 독촉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 독촉을 해도 돈을 안내면 압류 절차를 언제 해야 되는 건지 또 압류를 해놓고도 돈을 안내면 공매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공매한 이후에 환가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세무 징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수없이 세외수입팀장이나 세무1과에서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면 또 그 다음 날에 업무담당자가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교육만으로도, 실지 업무를 해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는 지방세 체납보다는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해서, 제가 지난 10월초에 기획재정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10월 7일경에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징수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자 해서 현재 각 19개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부과 징수는 모든 과세자료가 기능 부서별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부과는 일단 거기서 하고 체납이 되면 그건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을 하자, 그래서 지난 10월 7일날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고 10월 7일부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를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개 부서에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관한다 해서 당장 징수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팀에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우선 인력을 몇 사람 보강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세무1과 전 직원이 세외수입 한 6만 5,000건 되는 것을 좀 나눠서 분류해 가지고 고액자 우선 순위로 체납 소포라든지, 체납관리카드라든지 우선 작성해서 그 동안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송달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첨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고액자 우선 순위로 주민등록전산망도 확인하고 주소도 다시 확인하고 부과내용도 다시 확인을 해서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려고, 지금 현재 고액자 3,000건에 한 40억 정도는 지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모든 체납 자료를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4명의 세외수입팀만으로는 6만 5,000건을 다 정리한다는게 어렵고 해서 일단은 인력보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서울시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구 현실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동안 보니까 우리 세무1과 직원이나 또 세외수입이 많은 교통행정과나 건설관리과 이런 부서 직원들을 두 차례 정도 교육을 해서 아마 연말 안으로는 종합 세외수입 징수 프로그램이 각 구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저희들이 또 연말까지 6만 5,000여건에 약 176억원의 체납을 전부 이관 받아 가지고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국장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언제 까지 받아내겠느냐, 어머니가 애를 배 가지고 진통 없이 절대 애 낳지 않거든요. 그 진통을 견디다 못해서 죽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애 낳다가. 하듯이 애로 사항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여기서 이거 하는데 저녁에 하루종일 장부 쳐다보면 눈이 터질라 하고 밤에 가서 공부 안 하면 그 다음날 질의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것 걷어들이는 작업 아닙니까. 어떤 이유를 떠나든지 간에 애로사항은 그 다음 문제고, 현년도 지방세에 대한 것은 현년도에 전부다 징수를 해야되는 것이 공무원의 원칙이고, 매년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버리면 나중에는 빙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듯이 그것이 굳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으로 받아야 되겠느냐 해서 과장한테 묻는 것보다는 국장한테 묻는 것이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좀 그것이 무게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국장님한테 묻는 건데 지방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징수 못하는 공무원들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드리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자격이 없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 부분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220억 이상이 누적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못 받아 내는 애로 알지요. 그러나 애로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받아내겠느냐는 결론적인 질의이니까 언제까지 받아 내겠는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질의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지 언제까지 176억원을 전부 징수하기는 어렵고 제가 조금 전에, 이러한 176억원을 징수하기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구나 여타 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죽 이렇게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이 징수대책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징수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76억원을 지금 언제까지 이걸 다 받겠냐, 세금을 다 징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세외수입도……

이규성위원
170……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176억.

이규성위원
그것이 아니죠. 체납액 전체가 220억……

강태희위원
과년도 분만.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현년도 체납액 45억을 포함해서 221억입니다. 221억은 과년도 체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현년도 체납은 납기가 지난 뒤에 계속적으로 연도폐쇄기 전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역시 독촉을 해도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확인해서 압류하거나 또는 공매절차 거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각 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전혀 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달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전화연결이 된다든지 또 고액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길이 있으면 가서 또 방문도 해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이래저래 독려, 방문 아무리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을 봐도 징수가 불가능하죠. 돈 받는 것이 제가 어렵다고 변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자빠지면 사람을 아무리 찾으면 뭐합니까, 돈이 나와야지요. 실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더구나 세금에 대해서 인식 높은 분들은 얘기를 안 해도 미리 고지서 나가기 전에 “우리 금액이 얼마요” 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 98%정도는 다 인식이 되어서 연도폐쇄기 전에 “다 이건 내야 되겠구나”, 나머지 2% 때문에 세무1과 직원들이 체납 체납하고 다니는 겁니다. 역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기내 징수가 평균 8, 90%, 9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나머지10% 때문에 이게 5년간 누적이 되고 해서 지금 모두 176억이 된 거지, 그게 금년도 체납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5년차 계속 누적돼 오면서,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도 못 받는 것은 시효결손을 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쌓아 온 것이 현재 과년도에 176억원, 현년도에 4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절차입니다. 제가 달리 말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징수절차, 독려절차, 압류절차, 공매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정읍에 땅이 조금 있어요. 시골 땅 누가 농사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데 1만 6,800원인가 되는데요. 거기 정읍시에 있는 세무과 직원이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 차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기분도 나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게 1만 6,800 몇 십 원을 받으려고 차비 들여갔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들어오라고 해놓고 물어봤어요. “공금을 출장비로 타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 차비를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 봤더니 “출장비 가져봐야 여기 오는 차비 반도 안돼요.”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방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동네. 여기서도 물론 그 보다 더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리라고 보지만 그렇게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의원인데 만약에 고향에 가서 소문 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거기다 돈 2만원 더 보태서 차비 하라고 줬습니다. 이런 적이 있는데 여기서 거의 보면 몇 천원, 몇 만원 이런 정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내버려 두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내요, 꼭. 망신을 줘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최대한 강구를 해 가지고 받아내야지 없는 사람한테 세금받아 내라는 위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좀 봐주라는 그런 위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 220억이라는 전체의 금액은 누적된 금액이든 현년도 것이든 220억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면 몇 개 동네에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정보화도서관 짓는데 돈 220억 안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져야지, 개개인을 보면 도와줘야겠죠.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계속 문제가 된 세외수입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제일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과년도 부분은 계속 책정이 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5년 시효 되면 지금 매월 결손금이 현재 몇 억씩 몇 억씩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과태료 분류를 해서 유효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좀 근무태만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킬 때 각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뭔가 하고 싶어도 사업이 지금 현재 100% 반영이 안 됐습니다. 518억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작년에는 청계천보건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또 양보했어요. 내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 선거 때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뭔가 하나 심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공무원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과태료는 엄청나게 부과했어요. 작년도 사무감사 때 55억 6,00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47억을 부과했어요. 거기서 징수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2004년도에는 18억 9,000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8억 3,2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부과는 그날 업무보고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수당을 타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부과 딱지는 끊어 놓은 걸 발견했는데 수금을 하는데는 조치사항이 미비 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과태료 부분 38억 7,000만원 분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조례화 시킨다든지, 어떤 편성을 해서 어떤 기술로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수금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 의원 있는 자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특별구성반을 조성해서 작업 분류해서 이러한 체계로 해서 언제까지, 분기별로 2006년도 이때까지는 50%로 달성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철두철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 지역에 청소년을 위해서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면, 얼마 전에 청량리2동인가 15억인가 주고 샀잖아요. 15억짜리 청소년 도서관을 몇 개나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싶은 것은 26개 동을 전부 나열 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갑구, 을구로 나눠 가지고 신설동부터 이문3동까지, 전농1동부터 장안4동까지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복지사업, 도로사업, 여러 가지 균형발전계획을 갖다가 적용 해 가지고 한 번 나열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동대문 전 지도판 하나 놓고 점을 찍어봐요, 어느 지구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동대문구 26개동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게끔 그 쪽에도 한 개씩 줘야 하는데 이거는 힘 없고 그런 사람은 좀 힘들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꾸 세외수입 과년도 분 176억, 현년도 분 미수금 45억 해서 221억 이것만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또 얼마나 과태료가 지금 미수됐어요? 엄청나게 끊겨 가지고, 지금 1년에 몇 백 억씩 끊어 가지고 수금은 그렇게 또 안 해요. 더군다나 예산 잔고가 현계액이 지금 300억, 400억 있다보니까 별로 체납액, 과태료 수금 못하는 것은 신경 안 쓰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갈구하는 것이 세외수입 징수대책이 지금 급선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조직해서 언젠가는 우리 구의회에 오셔 가지고 한 번 보고해서, 매 월말 되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이규성위원님 체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월 솔직히 보고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징수대책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또 인력을 보강하고 체납을 전 부서에서, 지금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한 이후에 내년도부터 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납을 자꾸 징수하는데 어려움만 있다고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론 지방세 같은 것은 5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지금 38기동팀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TV 추적이나 이런 데 한 번 보셨으면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체납징수 하는데 소유권을 돌리고 감추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추적을 보셨으면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 나타난 체납은 그렇게 큰 체납액보다는 건수가 많으면서 불과 몇 만원 안된 체납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등록,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구 체납액의 약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76억 체납된 것 중에 교통행정과가 8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5억 그 건수는 4만 5,600건,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불이행, 자동차책임보험 부분 이런 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한 8만대가 있습니다. 반이 넘게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지금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액 체납자들은 역시 손이 수없이 가야 됩니다. 그 체납 한 건을 받기 위해서, 돈 1, 2만원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송달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주는 비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건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사롭게 좀 잔 건수는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전반부에서는 세무1과로 전체 체납을 이관 해 가지고 감액이나 결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좀 한계를 짓겠습니다. 뭐 결손도 세무1과에서 하느냐, 감액도 세무1과에서 하느냐,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여타 과에서 해 놓고 세무1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한계도 연말까지 지어서 내년부터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한 번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김구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이거 못 받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걸 어떤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써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공개를 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몇 만원짜리는 그건 내버려 두고라도 고액 채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망신을 줘가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건데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체납자 공개라든지 또는 해외출국 금지라든지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고액체납자, 뭐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큰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출국금지 같은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돈 몇 만원 때문에 동사무소나 어떤 공고게시판에 그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나타난 규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몇 만원짜리 그런 걸 얘길 하는 게 아니고 10만원이면 10만원을 잘라서 한다던가, 50만원이면 50만원 잘라서 그 위의 사람들만 공개를 해야지, 1만원, 2만원짜리 공개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공개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김구하위원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어?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고, 해외출국금지 의뢰 같은 것은 지금 1,000만원 넘는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규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 받으면 되는 거에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 모두가 대단한 열의를 갖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