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58회 제시민건설위원회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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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 건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주택과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네.

김영훈위원

주택과는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답십리 18지구에 보면 추진위원들이 43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43명 명단이 없어요. 없는데 그걸 임의대로 거기서 43명이 있는 것처럼 올려서 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감사 때는 그런 것을 숨기고, 거짓하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걸 밝힐 수 없다, 내 놓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정서를 650명 서명을 해서 왜 동청사 마을마당공원 새로, 바로 건립한 공영주차장을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철거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바로 그 지역에, 답십리1동이면 답십리1동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대로 건설하자마자 철거하겠다는 그런 도시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650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650명이 서명해서 진정했지만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진정해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 집어넣어서 철거하겠다면 그것이 서울시 정책인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지, 동대문구의 정책인지,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으로 해서 재개발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낙후되어 가지고 뉴타운해서 10년, 20년 동안 그 지역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생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서 상당히 손실을 보고 어려운 점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또 만약에 뉴타운이 안 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구의 손실을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청사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적에도 답십리1동 동청사가 위험건물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언제쯤 동청사를 건립해 주실 건지, 또 현재 있는 청사도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지금 동청사 부지 만든 데도 뉴타운이라 해서 설립 안 해준다면 동청사 없는 지역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43명 명단에 대한 공개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공개여부는 저희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해서,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자의 의견, 즉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자료의 용도와 사용처를 밝혀 주신다면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라는 추진위원회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를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동청사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언제 되는지, 늦어지면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뉴타운 개발은 저희들 공공 공영개발이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자력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추진의지가 있다 라면 저희들은 하시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구의 입장이고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의 추진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내분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개발기본계획안대로 단지 내 도로냐, 도시계획 도로냐가 논란이 됐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걸로 해서 단지 전체를 한 번에 사업을 시행할 거냐, 아니면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지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저희들이 추진위 측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11월 21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구역 전체를 한판으로 해서 사업시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소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5일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12월 10일경쯤 저희들이 공람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된다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답십리16구역이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청사 건립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동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조금 추가.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답변을 보면 43명 공개하는 것을 추진위원회 측에서 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제11조제3항에 의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추진위에서는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거짓이 탄로 날까봐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한 사람의 거짓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공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줘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든, 구청에서 조사하든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무근한 것을 갖다가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행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43명의 명단이 사실무근한 것을 갖다가 43명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고 계속 그 사람들만 소집을 시켜서 모든 걸 하려 한다면 그 많은 사람의, 사백몇십명은 허수아비로 그냥 따라가는 재개발이 되게 되면 그것이 원활한 재개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민들의 항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43명 명단을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조사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자치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재개발도 언제 된다고 보지 못한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내부적인 의심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부동산이나 각 처에 가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이것이 이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시행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도 주민총회를 한다고 하지만 일부의 목소리만 그냥 듣고 무산되고 말았어요. 이런 시행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각 부동산이라든가 그 지역을 좀 나가서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럴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지구 도시계획도로 18m인가 20m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추진은 여러 가지 주민의 손실이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써는 11월 20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나 의견이 없었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면적을 상당히 많이 뺏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좀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650명 서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거를 서울시 정책이냐, 우리 구의 정책이냐 그걸 물었는데 그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건립은 행정자치과나 각 처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단제출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언제든지 추진위원회 사무실 가서 열람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의견 온 내용대로 상세한 자료의 용도와 사용처를 밝혀 준다면 추진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상세한 자료의 용도와 사용처를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위와 협의를 해서 밝힐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추진위의 운영 규정상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6구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하나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4월 15일날 추진위 승인을 내 줬습니다. 저희들도 6개월 동안 추진위 측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만 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한테 그만한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됐고 빨리 사업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손실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시기를 빨리 당겨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서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좀더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된다면 이것도 따라서 빨리 동청사 건립도 될 것입니다. 되고, 그 위치문제라든가 마을마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 동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다시……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청사와 마을마당의 정책이 구 정책이냐, 서울시 정책이냐 했는데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고 구하고 서울시의 같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답변으로 보면 동청사 건립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답을 해서 그렇게 받아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다른 지역 개발할 때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지역에다 개발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동청사가 위험건물 아닙니까? 이 동청사라는 거는 많은 주민들이 공공건물로써 이용하는 데입니다. 붕괴됐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누수가 되고 건물이 위험성이 있어서 H빔을 받혀 놓고 있고 그런 동청사인데 이런 동청사를, 공공건물로써 부실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걸 막연히, 언제 재개발될지 몰라도 그때 가서 다른 지역으로 넘겨서 하겠다는 발상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그때 현재 동청사가 없습니다, 다 헐어가지고 한단 말이죠. 다 헐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동청사없이 지금 몇 년이 걸려서 개발될텐데 몇 년동안 동청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650명이 서명한 것을 한 마디로 그냥 부셔버렸다고요, 주민들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그 모든 게 설립된 것은 그 지역의 재산입니다, 지방자치는. 그런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없애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재개발 들어가 있는 주민들한테 재산을, 거기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 하면, 재산은 어떻게 보면 구청재산인데 그 분들이 달라면 주고 싫다 그러면 안 주겠다는 그런 발상의 답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재산가지고 재개발 지역에서 달라면 주고 안 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엄연히 건물, 땅을 사 놔가지고 지금 공지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동청사를 지어야 되고 또 그 위치가 끄트머리 위치란 말이죠. 재개발의 끄트머리니까 재개발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한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43명의 명단은 엄연히 조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에 대해 확고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은, 동청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이게 어차피 전략적 사업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주도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지금 지정하는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거기서 같이 됩니다. 같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동청사 건립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같이 됩니다, 그 안에. 그러면 동청사만 떼어서 별도로 할지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 안 가니까 한 번 다시 할게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리고 650명에 대한 의견을 무시했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650명도 주민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도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43명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정비구역지정을 결정할 때 지금 현재 동청사라든가 마을마당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정비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뺀 나머지를 정비구역지정을 해주면 그 자리에 지을 수 있고, 공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거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도 사실은 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공영주차장 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실질적인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어요, 거기가 모양새가 이상해서. 그러니까 그걸 빼고 차라리 다른 지역을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것이고, 650명도 실질적인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거부한단 말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거부하고 또 거기에 재개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재개발을 벗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또 공영주차장도 여기서 보기에는 재개발로 다 주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율갱생지역이라고 해서 안 들어간 지역이 많고요, 또 18지구도 상가쪽으로, 그 앞 면적으로 전체 안 들어갑니다. 그 분들이 주차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650명 그 지역 주민들이 거부한 거를 왜 단호히 그 분들을 무시해 버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50명 무시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똑같은……

김영훈위원

동청사 부지라든가 마을마당을 빼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게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반복된 질의인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이 동청사하고 마을마당 부지를 빼면 토지이용계획 상 건축계획이 안 나옵니다. 몇 십 세대가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린 바가 있고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태까지 수없이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도 드리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주민한테 이익이 간다라고 하면 하죠. 하는데 세대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토지이용계획상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사업시행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답십리 초등학교 앞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좀 거리가 멀지만 황물시장 안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전부다 지하주차장이 생깁니다. 생기고, 현재 이쪽에 전농 변에 일부 저희들이 연도변 상가로 계획한 부분, 18구역에도 빠지고 이런 부분, 답십리초등학교 맞은편 부분에 대한 주차계획은 저희들이 16구역안에 공원 지하에 공공에서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과연 수요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변에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서울시비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주차수요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주차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답변이 맨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35대 들어가는 거예요. 답십리1동에 35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사설주차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답십리16구역이 개발되면 당연히 거기서 발생되는 수요는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수요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번 한 번만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어요. 지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 전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은 오로지 처음으로 만들어졌었던 답십리 역사상, 수백년 역사상 속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건물을 헐어버린다던가 시설을 없애버린다는 거 때문에 분개하는 겁니다. 역대 사상 한 건도 지은 적이 없어요. 경로당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한 60년대에 지었는데 지어진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어진 것이라고는 지금 본 위원이 의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마련된 마을마당공원이라든가 동청사 부지 그거 힘들게 한 거라든가 또 공영주차장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거조차 싸그리 없애버린다니까 주민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감지해 줘야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없애야 되느냐? 그런데 이 재개발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바로 된다면 주민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언제까지 된다라고 보느냐, 그걸 답변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된다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된다면 우리도 이해가 가지요. 재개발이라는 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답십리를 부셔버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답십리1동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서 이걸 보존할 수 있게끔,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먼저 번에 건축과장님께서 특정건물정리에관한조례법을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구의원들이 또 의정활동 보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했냐면 주택과에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발부하는데 한 3,000명을 발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용면적 100분에50, 전용면적 85㎡ 밑에, 다가구 주택 330㎡, 또 여기 보면 대지와 도로관계법이 건축법 제33조, 또 건축법 제37조 이렇게 사항을 해 놓으면 건축법을 아는 위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이 내년 2월 7일날 시효가 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해 가지고 내보내주시고, 오늘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강제이행금이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많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최인범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난번에 유인물 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주택과 무허가는 대상이 아니고요, 2003년도 12월말까지 완공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 조항을 들어서 유인물 드린 것은 우리가 상세히 풀어서 내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니까 그 동안에 보도자료도 내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택가 무허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가돼서 완공된 건물,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인범

최인범위원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왜냐하면 강제이행금 이런 게 자꾸 나와서, 우리가 구의원이 처음에 돼가지고 구청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은 있는데 등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흥사립 구청장도 저도 보고를 몇 번 받았지만 등기, 집 없는 사람을 등기를 내주자, 먼저 번에도 그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수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등기를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최인범위원 추가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사실 종전에는 특별법이 안 내려져서 무허가 유허가 대상이 다 됐는데 지금은 유허가에 한해서만 건축물대장을 이행강제금 지금 체납돼 있는 것들 내고,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 대장을 등재하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아직 조치……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거의 800가구 이상이 있다고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무허가는 주택과 정비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건축허가 돼서 완공된 건축물 2003년도까지,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알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영훈위원

잠깐만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려다가 기록을 남겨놔야 될 거 같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16지구 재개발 쪽에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했는지 몰라도 점포를 주택으로 아마 전환했는지, 불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다가구로 불법으로 한 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한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재개발 조합장이 구청에 들어와 보니까 그저께 의원하고 누구누구 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것을 과태료 징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지역 동네방네에 떠들고 난리 치고 다녔는데 사실무근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치면, 이런 행동을 해서 되느냐, 이거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사실무근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지역에다 막 난리 치고 다닌다니 이거 되겠어요? 이런 사실무근한 걸 갖다가 의원을 명예훼손 시켜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과도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또 지금은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무근한 것을 떠들어 대고, 난리치고 말이야 동네에다 막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김영훈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글쎄요,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조사를 해서, 지금 직원도 항상 제가 교육을 시키지만 누가, 의원님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 분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또 그 분 얘기만을 믿어서도 안 되죠. 저희들 얘기도 들어 봐 주시고, 제가 하여튼 그거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을 검토했는데 전년도는 장한로가 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청계천으로, 청계천복원공사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장안동이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은 곳이고 가장 난립해 있는 곳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전 시간에 본 위원한테 답변하실 때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우려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열심히 잘 한 것은 보여 집니다. 그러나 기업형 불법광고물, 본 위원이 상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그림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설명) 이런 거, 이런 거, 이 광고물은 제가 우리 장안1동에서 사진 찍어서 민원을 올렸던 것인데, 특별히 요즘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휴게텔로 신고하고 퇴폐업을 하는 그런 광고물 또 유흥광고물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철저히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광고실명제를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이후 한 1년 반만에 실시되는 것 같은데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내년부터 실시된다니 다행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면, 즉 말해서 우리 구에는 우리 구외 다른 구, 다른 지방에서 광고물을 맞춰서 부착하더라도 그걸 위반으로 간주해 주실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 장안동 장한로 그 주변은 광고물 우수거리는 못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마련해서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흥섭

정흥섭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구의 상징인 동은 장안동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안동은 알아도, 동대문은 장안동이 그렇고 그런 지역인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장한로도 제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하고 나서도 밤에 퇴근 시에 신재학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한 번 제가 감사기간 중에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한테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팀장하고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두지는 않겠다. 그거는 사실 서민용이 아니고 건물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적극 조사를 해서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건축법위반이라도 같이 해서 뿌리째 뽑자, 회의도 하기도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해 장안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율정비추진협의회라는 조직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도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명제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누차 질의를 하셨다기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제도를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사실 이것은 자기들 이름을 건물주나 제작자, 광고업자 실명을 붙여 놓으면 아마 위법을 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광고업자가 광고제작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허가기간 연장할 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장안동은 우리 구의 상징인 동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년도에 장한로를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 몇 명인가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아무 얘기 없이 중단시켜 버리고 지금 그 분들이, 내가 지금 자율정비추진위원회 회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상시 장한로를 가로정비 또 아니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상시로 가동시켜서 모범가로 아니면 어떤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장한로는 항상 광고,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붙이는 업주도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동장들과 지역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걸 보완 좀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고물허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연합회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연합회 허가 시 실명제 위반하는 업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합회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없으면……
성영

정성영위원

저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난번에 배봉산 자연생태공원 한 번 가셔 가지고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부실한 공사가 있으면 공사업자한테 다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속하죠?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주택과 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어제 8분씩밖에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여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이 계장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금년 지나가면 10년이 넘어 가는데 맨날 처리한다 처리한다 하고 처리가 안 되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처리해 주실 건가 안 해주실 건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건설관리과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경동시장에 육류 판매하는 업자가, 사장이 한 사람이 20명 내지 30명씩 데리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눠주는 사장은 안 걸리고 갖다가 파는 사람은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되 그 질의는 엊그저께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신설동에서 10년 동안 정리 안 된 내용을 제가 지금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경동시장에서 육류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추가질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육류판매하는 것은 좌판 다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단점유가, 지금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단 좌판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동시장에 아마 수백개가 될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육류판매 닭고기, 소고기 파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경동시장 안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고 지역경제과로 고발의뢰까지 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어저께, 그저께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차 관계,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민간인 업자한테 입찰 본 것은 물론 본 위원도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쓴 건 뱉고 달면 삼킨다’ 해서 어차피 입이 쓰니까 입찰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도 우리가 동대문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3,000만원을 받았던 4,000만원을 받았던 그 사람은 그거 하나 가지고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 이윤을 남기려고 입찰을 받지 손해를 보려고 입찰을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동대문구를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입찰만 받고 돈만 따먹을 줄 알지 그 주위에 환경을 해 준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획선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구획선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구역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만치 돈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 불법주차를 한 것은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딱지를 끊어줘야지, 지금 공영주차장 주위에 차들을 엄청 대 놓고, 차를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10일날,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31구획을 3,400만원인가 3,600만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하면, 31구획이 지금 보면 17개에서 23개 구획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전부다 차를 갖다 대고 그 구획에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달에 10만원을 주고 한 구획을 맡아서, 3,600만원을 맡아 가지고 했는데 1일 17개 내지 23개 구획이 차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첫날부터 적자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입찰을 봐서 돈 따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 손해를 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 아니냐, 또 그게 원칙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래서 내가 하다 하다보니까 딱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는, 같이 질의하실래요? 좋습니다. 정성영위원도 질의하십시오. 일괄 답변하시게, 시간 효율상.
성영

정성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2004년도 목표치하고 2005년도 목표치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바로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차량, 불법주차, 부정주차 견인차량 건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왔는데 2004년도에는 견인차량이 18,471대 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12,035대 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 6,400대 정도, 6,436대 정도가 금년도에 작게 견인을 했는데 어떻게 견인차량보관소 수입은 작년보다 한 4억원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많아 졌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4억 3,700만원 수입을 올려서 경영수지가 3,521만 3,000원이고, 올해는 8억 1,756만 1,000원을 올려서 경영수지가 3,18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경영수지가 작아 졌는지, 그러면 지금 차량을 견인하면서 인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는 최인범위원 질의,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계 민간업체에서 입찰을 받는데 주차단속이 잘 안 돼 가지고 업자들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인력으로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불법주차 단속이 좀 소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권한이 있는 교통지도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업자들도 손해가 없게끔 또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목표치의 차이 자료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건수에 비해서 작년보다 더 많아졌고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장안장사라고 민간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견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나가는 돈은 종래에는 구청에서 지불을 했는데 그 돈을 공단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구청 예산에서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많이 납니다. 상세한 자료는 부장으로 하여금 정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목소리가 커서 좀 기분이 안 좋게 들렸다면 이 자리에서 오해를 푸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터넷 경매한 것에 봉고차량 피의자 윤춘영,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안양시에 삽디다. 직업은 이삿짐센터 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데 61년생인데 이 분에 의하면 1차 입찰자가 포기를 하고 이 분이 2차 입찰차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만나려고 했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짢은 조로 기분이 안 좋게 보이고, 본 위원이 일당을 주겠노라고 까지 했는데 자기는 벌어먹는 게 더 급해서 만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린 글 중에서 “모두가 사실이냐, 거짓이 하나도 보탬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 얘기는 “제가 거기 댓글이든 한 번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었다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명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통화를 끊었는데, 이 글 내용으로 보고 뒤에 본 위원이 답변한 주차사업팀장 ‘고’ 아무개 답변 글도 보았습니다. 답변 글은 형식에 그냥 통상하는 그런 답변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 분이 계약금은 얼마 걸었는지 제가 물어 보지는 안았습니다마는 1차 낙찰되어서 사지 않고 포기했을 때 이 분도 역시 ‘윤춘영’씨하고 비슷한 얘기를 자기는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 얘기는 이게 사기공매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서류 갖고 오신 담당자에게 이것은 두 분한테는, 물론 다른 공매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확인된 것은 그래도 우리 구청이 8억씩이나 투자해서 만든 공기업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되겠느냐? 계약금이 10원이 됐던 1만원이 됐던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지금 공단규칙도 있을 거고, 정관도 있을 거고, 공매에 대한 어떤 규정도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의적으로 이것은 공단에서 잘못한 걸로 보여지니까 흔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객감동, 고객 뭐 어떻고 그러시는데 고객을 위하는 일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사죄를 한 번 한 다음에 이 두 분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감을 표해 주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보여 지고, 우선 요것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다가 신 위원님이 저번 감사 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견인되어 가지고 온 차량을 1개월 동안에 안 찾아가면 공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1개월도 안 돼서 공매공고를 내고, 예정가격을 산정을 할 때는 한국물류협회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자체가 폐차에 가깝기 때문에 3만원에, 예정가격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3만원이 예정가격으로 공개되었으면 입찰대상자가 이상하게 1차에는 이것이 봉고차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을까 싶어서 120만원인가 이렇게 써 내가지고, 그것도 실지로 자기 입찰보증금 내고 차를 둘러보니까 입찰보증금만 자기가 손해보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온 분이, 아까 ‘윤춘영’이라는 분이 그것을 공매에 응해 가지고 42만 2,000원인가 해 가지고 계약보증금을 4만 2,000원을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 낙찰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차가 별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본 계약을 안 하고, 계약기간 내에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입찰공매가격을 공고할 때는 3만원이라고 공고를 했으면 그게 폐차대상이고, 고철로나 쓰면 쓸까 그것을 어떻게 42만 2,000원인가 이렇게 자기가 응찰을 했고, 또 1차에 유찰된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쓸만한가 싶어서 했더니 이게 사기공매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의문이 가 가지고 “3만원짜리를 갖다가 42만원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랬다가 실지로 자기가 현장에 보니까 거기에 부속도 없고 전부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다. 그래서 “돈 얼마 안 되는 것 돌려줘야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입찰보증금은 자기가 낙찰돼서 그거 안 되면 국고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돈 4만 2,0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됐느냐, 법이 돼서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도 그거 했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그 내용을 우리 신재학위원님께서 상세히 보시고 진짜 공익을 위하는 공단에서 돈 4만 2,000원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상세히 안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응찰하신 분도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수십번 통화도 하고, 전화도 걸고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그랬느냐 하니까 이해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점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단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운영하는 차량 매각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의 충고를 또 지적사항을 세밀히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지금 현재 전부다 구 금고에 입금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민원인하고 다시 한 번 통화를 하겠습니다. 통화를 해서 서운한 점이 있으면 그거하고, 제가 “제방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해 가지고 차도 한 잔 대접하면서 규정도 설명 드리고 민원인이 섭섭함이 없게끔 달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사장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이 인터넷에 들어갈 때 89명이 들어와 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이 보다는 숫자가 훨씬 많겠지요. 불러서 안 올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당을 변제할 테니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온다 그럽디다. 정중히 이 댓글에다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아까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터넷에 매각에 대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차량의 성능까지도 상세히 적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와서 확인하고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꼭 제 지적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잘못 들릴는지는 몰라도 고객입장에서는 필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3만원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26만 5,000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외견상으로는 이 차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터넷 그림만 보고 입찰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내부가 썩고, 엔진이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엔진이 없었던 걸로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보관소에서 관리 소홀로 엔진을 도난 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짧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볼 생각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날 이사회 열린 회수 또 이사님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보게 되었는데 공단에서 임직원, 임원이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까지는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다녀온 직원은 이사장님 한 분만 두 번 다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궁금해 가지고 갔다 오신 이후 해외선진공단견학결과보고서, 본 위원은 그냥 견학 결과에 대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그 보고서를 보자 했더니 예산을 참 많이 쓰셨어요. 우리 의원들도 1년에 130만원 밖에 못쓰고, 구청 간부들도 그 정도 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800만원 예산 잡아서 몇 명이 간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한 분이 두 번씩 다녀오고 다녀온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달라 그랬더니 뭘 주셨냐하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사장 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여행사에 가담된 이런 사람들 같은 이 팜플렛,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프로그램 비슷한 것만 두 장 보내 주셨는데 이사장이 다녀오시면 구청이나 이사회에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고 또 어떤 결과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한 그런 걸 공단에 내지 않는지 우선 요것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답변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처음에 차량매각 건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능까지 상세히 적어서, 그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견학결과보고서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그 다음에 금년에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대부분 시청에 있을 때 가 본 나라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 산하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CEO 즉, 공단의 임원 중에서 이사장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연수겸 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갈 때는 행자부에 지방공기업과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이사장 그 다음에 서울시자치구 공단이사장 이렇게 15명 내지 14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상당히 무리를 해서 피로했습니다. 또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가는데 빠질 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갔는데 실지로 해외에 가보니까 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하 사업소라든지, 주로 주차시설 또 체육문화시설 프로그램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강행군을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미 예산은 처음에 간 것이 486만원, 주로 구라파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495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론 직원들도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 공단에 예산편성된 것이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꼭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 CEO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문도 내려오고 꼭 가야 된다 해서 다녀온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수가 있는데 담당 직원들은 여기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예산이 내년에 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100만원씩 해도 1년에 여덟명 뿐이 못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저는 가급적 안 가고 우리 직원들을 한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공단업무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격려차원에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 위원님께, 공문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해외연수 세부 실시계획 통보에 의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연수와 시찰결과보고는 행자부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책자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자치경영평가원에 그걸 해 가지고 저한테도 한 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화를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사무실 직원이 못 찾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가 가지고 견학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 결과보고서를 어제, 그저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회의록이 어저께 왔습니다. 어저께 왔는데 어저께 잠깐 보니까 이게 있어서 어제 오전에 결과보고서를 보자 이랬더니 결과보고서 한 10분전에 요걸 갔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제가 요청한다고 이사장님은 모르고 계셨는지, 아셨는데 그것을 일괄 책자 만든 것을 찾지 못해서 못 주셨는지 성의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사장 도리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은 490 얼마 한 500여만원 쓰셨고 한 번은 486만원 쓰셨는데, 이사장님 해외경비는 한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답변 하나 주시고, 내년도에 이 경비가 다시 예산이 승인 받는다면 직원들이 못 간다는 꼭 그런 규정은 이사회 회의록에 가도 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이 가셔 가지고, 일괄 책자 내에서 공단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 쪽으로 돌려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정말 선진,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보내면 한 8명이, 800만원 같으면 8명이 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직원들이 또 경영 공단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서 정말 공단에 필요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게 아침에 내 책상 위에 해외선진공단견학결과보고라는 요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하니까 “신재학위원님께서.” “그럼 진작 보고를 안 하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도 구청에 감사받고 이것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바빠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왜 상세하게 좀 자료를 작성 안 했느냐?” 하니까 “결과보고기 때문에 기간하고 방문목적하고 예산하고 주관하고 이것만 해서 했다.”, 그래서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결과보고서를 찾았는데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책자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봐라, 방금 부속실에 전화했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성의가 없어 그런 것보다도 직원들이 소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저도 나이 들어 가지고 해외여행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을 때도 저는 해외여행을, 보통 공직에서 이런 이야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30, 40년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 할 때는 공로연수 비슷하게 해 가지고 보내고 합니다, 전에 국장들도 그랬지만. 저는 공단 준비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될 수 있으면 저는 해외여행을 비행기 타기도 그래서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내년도부터는 아주 적은 예산 800만원이지만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드릴 것은 구청에 비해서 공단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적어도 금년에는 한 2,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고생하는 직원들 동남아라도 갔다 올 수 있게끔 한 20명 정도는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냈더니 동결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심의 하실 때 좀 여분이 있으면 구청에는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이사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도 사실 그런 면에서 아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 모두가 대단한 열의를 갖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