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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58회 제72시민건설위원회2005-11-29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1쪽부터 44쪽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좀 천천히 나갑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재학위원

총괄로 같이 할 겁니까, 과별로 하실 겁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하죠.

신재학위원

과별로 해야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13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신재학위원

세입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얘기하시고.

신재학위원

쪽수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쪽수는 물론 세입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과별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기타잡수입, 임대료, 이행강제금, 광고물 이행강제물,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등 우리 구 세외수입 중에서 53% 이상 차지하는 각종 과태료 및 부담금을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제가 별도의 부서별 과징 실적을 봤을 때 너무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는 금년도에 전체 금액의 12%밖에 못 받은 이런 과태료, 과징금이 있어서 우리 구 내년도 세외수입이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침체로 인하여 교부금이 부족되는 시점에서 각종 과태료를 징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징수 안 하고 그 후년, 당해연도 지나서 그 다음 연도에 징수하면 포상금 문제도 있고 해서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 각 과별로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총괄을 어떤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세입부분을 맡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신재학위원이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과징금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각 국장님들께서 자기 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게 좋겠죠, 각 국장별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재학위원이 총괄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가급적이면 국장님들이나 부족하시면 각 과별로 할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재질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걸 각 국별로 시작하면서 국장께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신재학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복사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아, 그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걸 다 돌려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신재학위원이 질의하신 세입부분 과태료징수, 과징금징수 부족 같은 것을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이따가 각 과별로 세출을 하기 전에 국장님들이 일단 한 분씩 답변을 듣고 각 과별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신재학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든 나중에 답변만 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각 국장님들 준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보셔도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셔야 되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4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수입하고 이런 게 보면 한 12~13% 줄여서 책정한 것 같은데 세입을 줄이는 것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인지, 지금 2004년도에는 견인차량이 약 만팔천 몇대이고 2005년도에는 12,000대뿐이 안 했습니다. 물론 두 달 동안 더 하면 한 14,000대 정도 할 것 같은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한 4,000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세입예산을 견인료, 물론 불법주차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너무 줄여서 잡으면, 그래 놓고 더 경영실적 평가를 높이 받으려고 줄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이거 역시 이따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실 때 마지막에 세입부분 그때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국별 건제 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세수 징수에 대해서, 사유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판매하고 과징금이 청소년보호, 담배피고 그랬을 때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높습니다만 일반수수료 쪽에는 각 업무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생활복지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총액은, 2006년도 예산액은 422억 9,139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5.6%인 25억 2,13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어린이집 이전비로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경로당 신축비로 2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항들이 빠지는 관계로 총 예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부서 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기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248쪽하고 249쪽, 250쪽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수준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250쪽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26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6,98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보훈단체 활동지원비 5,000만원이 업무 쪽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되는 관계로 감소됐습니다. 또한 직원과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 3,0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선거법 저촉관계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52쪽 일반보상금이 6,081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48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보훈단체 활동지원비가 업무추진비에서 보상금으로 넘어오는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이전에 예산액이 1억 7,918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27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 5,91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억 2,464만 2,000원, 운영비가 1,427만 8,000원, 업무추진비 1,670만원, 기타 35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에 1억 6,39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3억 209만 6,000원,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로 1억 3,3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등의편의시설 촉진기금, 이 기금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총 예산액이 6억 7,981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246만 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4쪽하고 255쪽입니다.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56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250만원으로 금년 대비 95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년·소녀가정, 급식필요아동, 저소득자녀 등 격려를 금년에는 기준을 1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설날하고 추석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전부다 기준단가가 2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동들에 대해서만 1만원씩 할 수 없어서 1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에 500만원 증액을 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 1,185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2,2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신규사업은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에 1,232만원을 내년도에 워크숍을 새로 한 번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7쪽, 여성복지관강사료 1억 8,900만원, 여성주간기념 부상품 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식필요아동지원에 3억 2,035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에 기금전출금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 73억 9,679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1억 7,002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경로당 신축비 22억원이 내년도에는 빠지는 관계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22만 7,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1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322만원으로 금년 대비 23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2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 4,976만원 그 내용은 골목 어르신, 교통어르신들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쪽, 업무추진비가 1,283만원으로 금년 대비 19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6억 8,02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754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건강진단에 358만 7,000원, 경로연금 9억 2,338만 8,000원, 경로식당운영비 2억 2,215만 6,000원, 식사배달사업에 1억 3,816만원, 밑반찬배달사업에 1,799만 5,000원, 노인교통수당에 42억 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활동비 1억 6,655만원, 경로당 운영비 4억 260만원, 경로당 냉방비 2,240만원, 경로당 난방비 6,330만 6,000원, 노인교실 운영비 1,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시장참여형)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경로당보수비로 9,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총 예산 5억 5,60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79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2쪽하고 263쪽 중간 부분인데 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일반보상비 1,328만원 이 사항도 금년에 사업 추진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입니다. 사업예산에 5억 1,6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4,349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330만원, 유스챔피언대회지원 8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 265쪽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4,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3억 6,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6쪽 상단부분에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비용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총 예산 146억 7,841만 2,000원으로 14억 8,352만 1,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6쪽에서 267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장 연수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90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로 4,500만원,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급식비지원 1억 4,40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3억 2,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 83억 7,286만 4,000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43억 4,120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8억 5,253만 1,000원, 방과후교실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2,640만원, 또 동대문구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1,5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설계비, 철거비로 1억 2,031만 1,000원을 편성했고, 보육시설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쪽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총 예산이 175억 6,247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4억 325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지원에 3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 1,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8억 8,52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일반수급자 학비, 자활장려금,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쪽, 민간이전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1억 4,81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로 7억 6,600만원, 지역봉사사업으로 746만 7,000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70만 8,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6억 8,00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생활보호분야의 이 예산은 모두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원부담비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분야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부분 248쪽 중간부터 254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수입에 대한 답변을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 설명이 끝난 다음, 각 과별 중요 사업하겠다는 설명을 좀더 간략하게 하면서 설명이 끝난 다음 그 답변을 각 과별로 항상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신재학위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설명을 하시고 아까 최초에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과징금 그 다음에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의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아까 국장한테 여쭤 봤던 것을 다시 사회복지과 분야 과징금 징수실적이 안 좋은 사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고 나서 각 분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하고, 의료보호법위반과태료, 기타 여성복지관에 수강료 등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보호법위반과태료하고 기타 수강료 수입하고는 징수가 문제없어 100% 다 징수가 되었는데,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은 지금 현재 징수율이 39.1%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담배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나가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내는 사람들의 가정 형편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징수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 말씀에 우선 사회복지과는 예산은 많이 쓰는 반면 과징금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과년에 2억 8,8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 답변에 보면 과징금은 저소득이고 구멍가게라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과징금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같으면 그 답변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사실 청소년에게 담배 팔고, 술 팔았던 과징금은 몇 만원씩, 아무리 많아도 기십만원에 지나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체납시켰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은 1년 예산은 한 700억 가까이 쓰면서 과징금 이 몇 억을 못 받아들인다면 이것 또한 직무에 대한 과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쓰는 것도 어디에 적절하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징금 받아들이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내년에,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이 과징금을 체납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인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 금액은 소액이지만 내년도에 우선 개별적인 징수활동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 금액이 소액이라서 어떤 압류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우리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부분 248쪽부터 254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여기 257쪽에 보면요.

신재학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지금 사회복지부분은 248쪽부터 254쪽까지고, 그 다음에 유아복지하고 여성복지 따로 따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53쪽,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지원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훈회관 예산편성이 추경까지 다 합쳐서 1억 7,887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54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보훈회관만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예산편성에 지원수당이나 세부적으로 전부 기록을 했는데 보훈회관은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그냥 보훈회관 민간위탁금만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편성된 금년도 보훈회관 민간위탁금이 보훈회관 위탁관리 법정 규정에 위탁체 직원구성이,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관장이나 사무원, 안전관리원 등 인건비와 보훈회관 운영비로 상·하수도, 전기료, 전화료 등 운영비를 지원도 했는데 보훈회관에 입주한 5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하는,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닌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분야는 처음에 시작에 그냥 한 위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개별적으로 질의를,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김영훈위원

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보훈회관에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무료급식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 이용인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공공요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증가사유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금년 대비해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탁체 지원사항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보수표에 준해 갖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하고의 관계는 보훈단체, 거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하고, 그리고 보훈회관 건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보훈회관 건물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비용이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포괄로 잡혀있는 보조금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적비 시찰을 한다든지, 국립묘지 참관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에 편성된 사항은 순수하게 보훈회관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좀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787만 8,000원 예산에 보험료가 330여만원, 운영비가 6,079만 6,000원, 인건비가 4,376만 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금년 2005년도 총 예산에서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 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이렇게 작성 해 놓은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일단 한번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훈회관 무료급식을 하는 과정을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급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 이용도 남자들만 하지 여자들은 못 하는 실정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대략 내가 지금 파악한 결과로.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보훈회관을 잘 지어 놓고 운영 실태가, 사실 지어 놓고 과감히 하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다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사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좋겠다 판단을 해서 편성을 포괄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하고 목욕탕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해 갖고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목욕탕의 여탕 관계는 지금 시설관계 상 어쩔 수 없고 또 이 목적 자체가 상이군경들이 장애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 목욕탕 이용하는데 지장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사실 시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탕까지는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권식위원

산출 기초에 대한 세부 내역.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료 제출한다고 했어요.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51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 해서 28만원 나왔고, 또 장애인극복상 심사위원회해서 3명 1회 해서 21만원 나왔고요. 이것을 보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하냐면 2004년도에도 이것을 한푼도 쓰지 않았어요. 56만원도 안 쓰고 14만원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의를 안 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5년도에서도 안 열었는데 명시가 됐습니다, 이게. 또 2006년도에도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 때도 이것을 질의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느냐 했더니 ‘좋습니다’하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2006년도에 또 들어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 회의하는 것은 다 그래요. 무슨 위원회라든가 255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아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이것도 역시, 아동위원회나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절반도 안 썼어요. 절반 정도 썼어요. 어떤 것은 절반도 안 쓰고, 그런데 책정을 많이 해 놓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관계에서 조정을 좀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방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가 봐요. 한번도 집행을 안 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도 실질적으로 1/5밖에 안 쓴 격이고 집행을 안 했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도 역시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극복심사위원회도 역시 작년에 안 쓰고, 금년에 조금 썼네요. 그리고 지방 보육위원회도 절반밖에 안 썼고,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도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어서 집행을 안 했고, 아동위원회도 역시 절반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여성위원회도 절반 정도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 나열을 역시 마찬가지로 해 놓았나 해서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도 상관없나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 말씀 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되 지금 각 위원회 지난번에 횟수가 적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되느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분야는 저희들도 그런 낭비성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위원회도 1회를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도 1회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1회를 처음에 개최를 할 적에 사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질의할 겁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짧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장애인시설설치위원회가 4명이 1회입니다. 1회로 나왔는데 4명이 28만원을 경비에 쓰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위원회가 한번이 아니에요. 한번 같으면 이것이 490만원이라든가, 여기 아동위원회는 1,092만원이나 된단 말이지요, 이게. 그리고 여성위원회도 보면 252만원이나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위원회별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장애인편의시설심사위원회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한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불용을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감사에 늘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 회수를 갖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1년에 그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단지 집행할 적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한 두 번 못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개최해야만 위원회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 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53쪽 자체사업 207목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2005년도를 보면 5,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을 2,00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비라는 게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이게 왜 줄이게 됐는지 또 아니면 이 부분이 매년 해마다 연구용역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목표, 설정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용역 같은데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무슨 특별한 해결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2,000만원만 돼도 되는데 이미 2005년도에 5,000만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불용되어 가지고 넘어 온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과 해설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이 틀린 이유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지역사회복지 자원과 욕구를 조사하는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은 금년도에 조사한 구민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자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복지 분야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25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종 업무마다 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25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여성솜씨 작품전, 무슨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육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책정한 것이 아닌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보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여성주간 행사비 400만원이 나오고 여성주간기념 부상품도 나오고 이 건건이 다 새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쪽수를 가르쳐 드린 그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사회복지 분야가 사실 하는 일도 많고 행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사실 타 과 보다는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 성격상 과에서 어떤 분야에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렇지 않고 행사에 부수돼서,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중,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에 필요한 것은 행사 부수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과에서 그 분야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중이 된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최기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250쪽에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 회의가 17명이 3회 하는 것하고, 또 실무자하고 이 부분하고, 253쪽에 용역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하고 거의 흡사한 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어떻게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복지위원회하고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위원회 같은데 무엇인지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용역비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이 전년도에는 4,000만원 올라왔다가 1,000만원 삭감된 예산인데 이게 좀 전에 최기만위원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용역도 협의회 경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지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복지위원을 두 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표 협의체도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위원들이 통과시켜줘서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연말까지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을 시키고 내년도에 가서 그 밑에 조직이 실무협의체와 그 다음에 복지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예상을 잡고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조직이 없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편성이 된 예산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욕구, 주민들이 어떠한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느냐 그거하고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복지 자원이 있느냐 하는 자원의 복지 욕구하고 자원에 대한 조사이고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동대문 전체에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복지협의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을 보고 있고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 실무, 동 복지위원회 두 명씩, 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이 예산 올리기 전에 해야 된다면 먼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걸 해 놓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지난 해 예산 편성 시 지적사항이었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이것은 내년도 협의체 구성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산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을 다시 한번 설득해 주시고, 또 하나 동대문구 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이 전년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욕구, 그러니까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고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은 이미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복지법인에서 전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유일하게 1년 동안 예산 인건비 한 1억 몇천 쓰면서 유일하게 한 일이 이것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또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쓰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예산서를 올리기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정 상 피치 못하게 아직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우선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도 내년도 사업 전부를 다 올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3회씩, 2회씩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절반 이하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들어가기 이전에 최소한도 2회 내지 3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금년도에 복지욕구 조사와 자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일개 조그만 법인에서, 자기네 법인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소규모로 조사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구 전체에 복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 복지기금을 수립해서 나가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조사한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내용과 규모나 방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회복지 법인에서 한 일은 소규모니까 대대적으로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 법인을 없애야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답변이 잘못 됐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 놓고, 사회복지 법인에서 모든 것을 우리 동대문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도 하고 업무도 주고 지침도 받아서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복지협의회를 설립해 줬는데 지금 와서 사회복지계획 용역을 별도로 또 주겠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전년도 3,000만원 예산 쓴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선 이 시간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렸다고 해서 꼭 승인 받으려고 애는 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비용이 338만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하는 그 내용하고,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한 것은 그 법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일개 단체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어떤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네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은, 사실 이 모인 단체가 어딥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동대문사회복지관 관장, 노인복지관 관장, 은성복지관 관장 이렇게 한 다섯 분, 여섯 분이 모인 게 지금 사회복지 협의체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실적 주세요. 3,000만원 쓴 실적 주세요. 사업한 실적 주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학위원

아니, 용역비, 그 분들이 용역비를 쓰고, 전년도에 3,000만원 쓰셨잖아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용역을 그 사회복지협의체에 쓴 것이 아닙니다. 쓴 것이 아니고……

신재학위원

복지협의체가 아니라면 전년도에 이 목으로 나가 가지고 쓴 예산 있잖아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근데 지금 발주해 갖고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경희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사회복지 욕구조사하고 자원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하고 있다면 어떻게 결과도 보지 않고 또 새로 예산을 2,000만원을 달라 그러냐 이거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저기 사회복지과장! 우리 신재학위원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서라도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한번 짚어야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쪽수를 얘기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253페이지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이 작년에 5,000만원이 올라 왔다가 삭감돼서 3,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판단 할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원 짜리 용역을 먼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5,000만원 짜리 용역을 계약해 놓고 모자라니까 올해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가 있으면 한번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52쪽에 보면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경상보조비가 나왔는데, 이것 솔직히 작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005년도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또 올라 왔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 기초? 그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딱 깔아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흥섭

정흥섭위원장

같이 질의하시게요?
정석

김정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전년도에, 올해죠. 올해에 발족을 해 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금,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3,643만 3,000원인데 그 당시, 조금 전에 정성영위원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5억을 예산 해 가지고 첫 회만 만들어주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굴러가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5억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나머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봐보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질의를, 아니 이것을 풀이를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400만원,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전 번에 감사 때 봐보니까 특별히 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복지욕구 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거 하나 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로 전화 한 통하면 다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버이날에 꽃 달아 줬다 이래 가지고 썼고 말이죠. 그래서 과연 1년은 안 됐지만 그 동안에 실적이 있어야 뭘 달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 작년에 여기에 운영비로 해서 2억 3,600만원을 가져갔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2,274만 7,000원을 더 업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으며 왜 더 플러스가 됐는가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자료로, 25개 구 협의회가 되어 있다는 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비 이런 면을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하고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 예산편성 산출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자료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지난해 2월에 발족을 했고 사회복지협의회 국장 인건비가 상반기에는 안 나갔습니다. 하반기부터 나가고, 그런 관계로 내년도에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건비도 기존에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보수기준을 참고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래서 25개 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 자료 하나 하고, 결성이 되어 있다면 각 구에서는 얼마씩 지원을 했는가를, 그 지원비까지 체킹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정석

김정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분야를 한 시간 반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저 위원장으로서 두 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입성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산을 다룰 때는 최소한도 3, 4일에는 미리 협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아주 내년에 꼭 입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1억 5천 얼마면,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금년에 안 주기로 했는데 올라왔으니 이것을 안 줘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O, ×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지금 3일 동안에 24시간을 쪼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재입성하셔서 그때는, 저도 가급적이면 입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해서 우리 한번 그 때는 멋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업무가 앞으로 국가 나름대로의 GNP나 여러 가지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복지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재학위원님이나 정성영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에 사회협의회 구성을 할 때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도 지켜봤고 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리를 잡기까지는 무척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안동이나 휘경동, 신설되는 쪽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노인정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이라든지 놀이마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리를 잡으려면 인원이라든지,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 구성도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또 어디서 오셨는가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 여성 직원 해 가지고 한 4명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네 분이 26개 동에 모든 복지, 여성복지나 노인복지나 또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에 복지를 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위원들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위원들이 보고 있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또 앞으로의 사업과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 6월에 발족해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은 우선 인보사업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했듯이 노인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료로써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짜로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가 발족한지 1년도 안 돼 갖고 발족을 시켜놓고 당장 내년도 예산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사실 단체로서 존립하는 게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 생각은 일단 발족시켰으면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존립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원을 몇 번해 주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끊을 수도 있겠지만 금년에 만들어 놓고 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끊어 버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 분야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박창익위원

질의할게요. 사회복지법인에 우리 동대문구가 됐던 타구가 됐던 어느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지원받은 액수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까 자료요구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얼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봐. 지금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서면 질의 요청하셨는데.

박창익위원

아니 답변하고 서류를 또 보자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원실적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봐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38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 및 욕구 조사하는데 한 330만원 지출이 됐고, 그리고 빈곤위기가정 생계비 지원하는데 1,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에 157만 8,000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에 282만원, 추석절맞이 저소득층 쌀 지원하는데 88만원, 소아암 어린이돕기에 90만원, 긴급 빈곤가정 돕기에 100만원, 관내 불우아동 지원에 10만원 이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2,380만원 정도를……

박창익위원

그럼 잔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잔액은 지금 7,6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2천 얼마를 들어왔다는데……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총 모금실적이 1억 55만 3,000원을 모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8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6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그거 다시 자료로 한번 줘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신다는데 좀 받으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아이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곧 휴식 할 테니까 그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부분을 넘어 가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성복지부분 254쪽부터 257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55쪽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500만원인데 예산액을 500만원을 갖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여성솜씨자랑으로 200만원을 쓰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3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주간행사 300만원 쓰는 내용이 25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여성주간 행사비 400만원을 또 잡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여성주간행사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는 300만원이고 4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최기만위원님 질의사항에 중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주간행사비를 300만원, 밑에 400만원 쓰시면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또 1,000만원을, 전년도 500만원 쓴 것을 1,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고, 일반운영비 255쪽 중간에 보면 1복지관, 2복지관 전기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복지관하고 2복지관하고 무엇이 틀려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답변 주시고, 또 254쪽 교육운영소모품 및 청소용품비가 월 20만원씩 2개소에 매월 나갔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하고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행사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과목별로 분산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분산이 된 이유는 과목별로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또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전기료 차이는 일부 기관은 임대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복지관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소모품비 이 사항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유지까지 하는데 매월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사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았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질의를 같이해 주시고 또 그래야만이 추가질의를 하시기도 편하실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이중으로 또는 남발성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남발성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은 여성주간행사비 400만원, 여성주간행사 1,000만원, 여성주간행사 300만원 이것을 다 분리해서 풀어놓고 나서 총 토털은 별도항목으로 묶어주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예산서를 보고서 이 예산서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성주간행사가 과목별로 다 행사용품이 틀리다고 하는데 틀린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해주신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행사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행사 제일 작은 금액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 1,000만원, 400만원 다 삭감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고 ‘아! 이거는 줘야 되겠다’ 내지는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탄 듯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답변 다시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있어요. 답변 조금 이따가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2복지관 전기료 구체적으로 금년도 전기료 나가는 내역서 서류 요청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3’ 업무추진비 3,250만원, 일반보상금 난에 2,212만원 이게 다 소모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 행사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여성주간행사 하는 것이 동별로도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회사에다가 위탁하는 비용도 있고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사 위탁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써 2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그리고 각 동에 30만원씩 단체복 구매하는데 해서 780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 15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2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행사를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과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성격을 골라놓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렇게 분류 편성했다 뿐이지 이것이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틀립니다. 이것이 소모성이라고 보면, 행사 한 번하고서 끝나는 것이라고 보면 소모성이고 행사 자체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가 있어 하면 나름대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 이 행사나 지원사항들은 우리가 여성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행사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건 삭감 해야죠. 그러니까 ‘해서 좋은 점이 뭐고 뭐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일당 7만원씩을 줘 가면서 한마음 워크숍 같은 걸 해야 됩니까? 이거 신규 아닙니까, 신규죠?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말씀해 보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여태까지 여성지도자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수련대회라든지 하여간 여성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단합을 위해 도모하는 그러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여성단체하고 동별로 여성단체 지도자들 몇 명씩을 선발해서 워크숍을 한 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박창익위원

돈을 줘 가면서?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7만원은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부분 257쪽 하단부터 262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재학위원

있어요, 기다려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58쪽 일반운영비에 제기1동 구립경로당 무인경비시스템이 올라와 있는데 모든 경로당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신설했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에 노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이 경로의 달 업무추진비와 무엇이 다른지 이것도 같이 답변 주시고, 가정도우미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450만원 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노인일자리참여해서 전년도보다 1,650만원 인상된 내역을, 왜 그렇게 올렸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지금 다른 경로당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없고, 제기1동인 경우에는 거기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그 쪽에 방범 상 취약하다 그래서 거기 요구에 의해서 판단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군데는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도우미하고 노인, 경로의 달 행사 추진하고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사항은, 경로의 달 행사는 경로의 달에 저희들이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갖고 동별로 경로행사를 벌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사항은 경로의 달에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 연합회에서 매년 한 번씩 경로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경로의 달 행사추진에 전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동 행사에 행사비를 매년 이렇게 인상해 줘가면서 또 민속잔치 같은 것을 자꾸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우선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동장님들이나 행사 추진하는 관변 단체나 좋을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자꾸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모든 행사에 구에서 다 지원해 주리라 생각한다면 앞으로 행사도 많아지고 또 예산도 많아집니다. 이런 예산 안 올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의 달 별도 행사하신다 했는데 별도행사 한, 전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300만원 쓰셨습니다. 300만원 썼는데 금년도에 200만원 인상되어서 500만원 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실적 내역서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58쪽에 보면 경로의 달 행사추진비 아까 우리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경로의 달 행사추진비하고 경로당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로의 달하면 5월 달에 할 것 같은데 내년 5월 말일 날 선거인데…… (『10월 달』하는 위원 있음) 10월 달에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로의 달 행사비는 200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신재학위원

동일하다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는 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만……

신재학위원

답변 계속하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만원 갖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200만원 증액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적은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복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부분은 262쪽 중간부터 26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아복지부분 266쪽 상단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268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설치에 대해서 현재 지원해 주는 방과후교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 주시고요. 또 신규로 개설하는 방과후교실도 지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답변 먼저 받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들은 과장이 답변 못하시면 얼른 가서 자료를 좀 설명을 해드리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푸른교실하고, 해맑은 공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을 새로 개설하려면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건을 갖추어 갖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시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나간 것 청소년독서실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제일 마지막에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했는데 어느 독서실을 보수했는지, 이 독서실 준공일이 언제인지,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아복지에서 267쪽 보육시설장 간담회비가 1만원씩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50명, 15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1만원씩 200명으로 50명 증가해서 올라왔습니다. 보육시설장이 1년에 50명 늘어났는지 답변 주시고, 보육시설장 연수비가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거의 흡사한 예산 같은데 각각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주시고, 이 보육시설장 연수비 100만원은 신설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면 보육시설장 연수비가 또 신설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보육시설장이라면, 물론 어린이보육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민간이든 구립이든 이렇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빠듯한데 지금 연속사업을 못해서 예산을 한푼 못 주고 있는 입장에서 보육시설장 연수를 별도로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 간담회하고 연수에 대해서는 간담회는 매년 1회 실시하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인원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인원대로 해서 잡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 연수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써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해서 총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성격에 따라서 1,000만원하고 1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육시설장에 대해서는 연수라든지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도 못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면서 한 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성과도 분석해 보고 또 어떤 방향 같은 것도 한 번 더 토의를 하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잠깐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 말씀 끝에 지금 보육시설장 간담회비가 200명 200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 보육시설장 연수하면 같이 이걸로써, 지금 타이트한 예산을 짤 때는 이걸로써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여기서 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연수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질의 더 한다면 유아복지 266쪽 제일 밑에 보면 무연고시체처리 공고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급식비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놀이방)영아간식비지원 이게 지금 1억 4,400, 3억 2,76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장 간담회하고 연수는, 지금까지 연수는 없었습니다. 간담회 1년에 한 번하고 말았는데 그 간담회에서 한 번 모여서 토의도 하고, 또 논의도 하는 그러한 행사하고 이렇게 연수식으로 해서 간담회보다는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 해 본 사업이지만 내년에 의욕적으로 어린이집보육시설장들을 한 번 전부다 모아서 워크숍 식으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무연고시체처리 공고료는 당초에 이것이 사회복지분야에 있었는데 지금 유아복지로 되어 있지만 이 분야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 과목이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그냥 267쪽 보육시설장 연수가 올해 신설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목 자체가 이왕 신설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이 부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목이 신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어느 경찰서 경무과장이 자기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전경, 의경들의 부자재가 좋으니까 반찬이 좋으니까 다 퍼다가 매일 저녁 빼다가 그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반찬이 좋아서 그렇게 빼돌렸다.” 어저께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런 연수를 통해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우리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장들을 모아놓고 진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시설장들의 어떤 책임감과 진짜 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감과 이런 것을 정신교육을 강하게 시켜서 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상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당신들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냥 ‘한번 해 보려 그럽니다’ 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답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어떤 돈벌이에 급급하는 그런 보육시설장들이 아니라 진짜 교육자다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집행부를 두둔하는 질의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휴식시간에 공무원한테 별도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저기 이영창위원!
영창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간단히 한 말씀 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조건 집행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하시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한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영창

이영창위원

가만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건수마다 질의하면,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집행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자꾸만 몰아가면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참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백금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를 짧게, 지난 것은 좀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제발 그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보육시설장 연수 이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관내에 영·유아에 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런 개념이 아닌 영·유아 교육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는 인재육성 외에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장 연수 이것은 시설장이라는 용어자체가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을 말하는 것 같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원장님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안 주어졌다면 이것은 같이 주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또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같이 거기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또 원장들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처우개선 또 환경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만이 그게 영·유아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것을 영업적인 차원으로 보는 분도,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연수비로 책정이 되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하고 형평성 있게 하지 않는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도 함께 받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68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경희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거기서 실적을 보자니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작년에 시비로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구비를 또 5,000만원 추가해서 이것을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영창위원,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는 앞으로 답변할 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장이 민간, 구립이 포함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계획잡은 데에서는 구립, 민간, 가정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정성영위원님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발족이 돼서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내년에도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게요.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교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항목과 그 다음에 액수비용 이것을 갖다가 비교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69쪽에 보면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설계비, 철거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추경 때 동사무소 2, 3층 쓰던 것을 옆에 건물을 새로 사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4층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건물 안 샀습니까? 건물을 샀으면 설계비, 철거비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건물을 사서 다시 부시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농2동 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 설치할 토지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해 갖고서 추진하려고 일단 1차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갖고서 일단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한 결과는 목욕탕을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식정도가 좀 심하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전문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에 이상이 없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면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어떤 보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아! 이것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건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한다면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설계비하고, 철거비만 반영을 했고 본 공사비는 내년 추경에 하려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나왔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대충 안전진단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금년 안으로 나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68쪽,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억 7,826만원인데 예산액에는 1억 4,173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3,652만 6,000원이 줄었는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실지 2006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줄이면서 민간위탁금으로써 여기 보니까 보육시설교재교구비, 운영비, 보육교사 영아반, 보육교사 유아반 해서 죽 나왔는데 이것을 2005년도에 집행한 내역하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예산 잡은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50%를 갖다가, 민간이전비를 1억 3,652만 6,000원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민간이전 비용에 1억 3,652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 추경 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지원금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금액이 좀 감소를 해 갖고 그래서 392만 6,000원이 금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2005년도하고 그거를 한번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서류로 저한테 한번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그러세요. 서류 제출해 주시고,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육시설장 연수를 어떤 식으로 연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건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교육시설장 연수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에는 한 1박2일 정도로 해서, 우선은 그 내용이 금년도 한 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범 사례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친목도 다지고 이런 계획으로써 1박2일정도 지금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6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이거는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왜 이전비가 보조사업으로 넘어가서 이게 줄었다는 건 대답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를 뺐다고 해서 이게 줄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도 지금 보조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 때 이것이 자체사업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과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1억원이 여기서 빠져나가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제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쪽수를 얘기하시고.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제가 조금 성질은 다른데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먼저 번에 11월 25일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오후 6시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초대받은 사람이 김승문의장, 이영창의원, 최기만의원 세 사람이 초대가 됐는데 거기서 용케도 행운아라고 해 가지고 오순도의원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초대를 한 거는 가정복지에 대해서 로비성을 위해서 초대한 건지, 의원들이 참석하려면 다 하던지, 안 하려면 다 빼던지 그래서 지금 이런 거가 자꾸 대조가 돼 가지고 이 예산관계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질의 하셨으니까 짧게 빨리 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날 최인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재롱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상, 물론 주관이라든지 모든 행사 주체는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거고, 저희들은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을 대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초청을 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초청한 것은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님 두 분만 초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의원님들한테는 초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세분이 참석을 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이 어떻게 의원님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얘기해서 참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세밀히 챙겨 갖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신재학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른 질의라니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나오지 않은 질의 그거하고, 다른 거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68쪽 상단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급식지원비하고 영아간식비 지원하고, 269쪽 교재교구비 이 부분은, 교재교구비는 전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355만원이 인상된 금액인데 이 건들은 전년도에 다 불용액으로 남아있던 예산들입니다. 근데 왜 인상시켜 가면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하고 어린이집 놀이방 영아간식비 지원은, 우선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은 금년에 3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인상을 해 갖고 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이 단가나 이 내용은 같은데 인원수를 금년보다 좀 많이 잡았습니다.

신재학위원

얼마나 많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영아간식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그 위에 아동건강검진비가 이게 인원이 많은데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 사항도 신재학위원님이 금년도에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추정치로 하다보면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추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들은 집행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구립) 이렇게 나왔는데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아마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으면 더 세밀하게 알 수 있겠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들어 갈 수 있는 어린이들, 영·유아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들어가는 애들하고 틀린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구립어린이집에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면 만약에 구립어린이집으로 가지 못하고 인원이 초과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지 못하고 부득이 민간어린이집으로 갔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100% 가까이 강구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사실 틀린 점은 없습니다. 단지, 보육료가 구립어린이집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 아동들이 우선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쪽에서 정원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하면 또 민간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일단 보육의 내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물론 민간어린이집이 더 나은 데도 있고 못한 데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립이나 민간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구립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재정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보수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이 구립하고 민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간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아동건강검진비라든지 그리고 보육교사 중식비라든지 또 영아간식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갔지만 그 부분은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세밀하게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이 없고,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구립에다가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받아주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운 좋으면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구누구한테 부탁하면 받아주고 이런 구립하고 민간의 구별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잘못, 예산안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영·유아의 교육기관은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조그만 할 때 어릴 적에는 아버님 한 분, 가정에 한 사람이 생활을 갖다가 다 해도 여덟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다했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되어 있는 형편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가 열악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조건에 구민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영·유아 기관에 구립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민간은 열악하고 그 부수적으로,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은 보육과정,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산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도 사립과 공립하고 마찬가지듯이 어린이집도 구립은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구립에 비해서 민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소득주민보호부분 270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270쪽에 봐보면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 나라 복지가 이 정도로 잘 돼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 예산이 1,500만원으로 줄은 이유하고, 거기에 산출기초를 봐보면 5,000원×1,000세대×6월×50%인데 이게 6개월만 주는 건지 아니면 왜 50%가 거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7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0가구해서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긴급지원을 30만원씩 10가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과에서 쓰는 건데, 지금 앞에 보면 생활보장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책정된 건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채널 이거는 작년도 예산에서 선거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올리면 내년에는 선거기간도 껴 있는데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답변 좀 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정석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하고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케이블 TV다중채널 시청료 문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기초수급자의 대부분이 케이블TV를 시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TV 보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우선 5,000원은 매월 시청료가 5,000원인데 방송사하고 우리하고 50%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2,500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50%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내년 선거 끝난 다음에 집행하려고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한 것은 이건 과에서 우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71쪽 상단에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 2억 4,800정도 올라왔는데 대상이 동별 몇 명씩 되는지, 결과적으로 해산이나 장제비는 인원은 안나오겠지만 생계가, 그러니까 수급자 생계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해산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장제비나 해산했을 때 그 경비가 1인당 얼마 나가는지 답변 주시고 이 답변을 바로 못 주시면 서류로 주셔도 됩니다.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하고 자활근로위탁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하고 이 네 가지를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조금 전에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다 KBS 시청료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통해서 한 두 대씩 빠지고 있는 와중에 유선이나 케이블이나 스카이라이프 이런 걸 다른 데도 똑같이 그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 2,500원씩만 부담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왕 담당 과라고 그러시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KBS 시청료를 우리가 유선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안내도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거 담당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KBS나 이런 3사 공영방송하고 실무적으로 서류로라도 검토해서 유선이나 케이블이나 스카이라이프를 보는 가정은 KBS 시청료를 안내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주셔서 저한테 나중에라도 서류적으로나 유선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시설수급자 생계비·해산비·장제비 인원과 지원금액,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자활위탁사업비, 지역봉사사업비,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상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357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백금산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에도 정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지역경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출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백금산위원장대리

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부분 289쪽부터 294쪽 중간까지입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7,325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8억 661만 6,000원보다 39억 3,335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중간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기간 불경기와 경기침체로 최근 1년 새 일자리를 잃은 전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재취업 시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청년, 일반 공공근로를 구분 실시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24억 3,983만 2,000원이 감 편성된 사유는 2006년도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향후 보조금이 내려와 간주처리를 하면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아래에서 292쪽 상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와 공동브랜드광고 및 홍보비, 특구지정 공청회 유인물, 프린터 토너 구입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2006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7,47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예산인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를 2006년에는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50만원이 증가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 항목은 줄이고 일부 항목은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업무추진비가 50만원,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보다 줄인 항목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가 금년대비 100만원, 공동브랜드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줄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 한 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 예방, 치료케 하는 동물의료에 따른 지원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에 의거 명예감시원수당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상단 민간이전입니다. 한약재유통시장과 한방진료 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코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축제행사를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청소용구, 문구류 등 물품구입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구비부담 분에 소요되는 포괄비 성격의 예산으로 금년보다 3억원을 감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추진대상 시장은 청량리종합시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60%, 지방비 30%, 민자 10%가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비 90%, 민자 10%이며 이때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비와 구비가 7대 3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90만 8,000원을 감하여 308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견병예방주사 103만 6,000원,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로 20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울약령시환경개선 및 테마거리조성으로 국내 외 관광객 및 소비자들에게 한방산업특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대문구상공회 지원예산이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상공회 운영지원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세무, 법률상담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입니다. 21세기에 인터넷시대에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인프라를 구축 해외바이어 알선, 수출이행업무지원 등 ON-OFF라인을 통한 통합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은 과태료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신재학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먼저 19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에 있는 세외수입으로써 공동제조사업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답십리동 3동 474-6호에 위치한 토지 876.7평㎡, 건물 2,897.8㎡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임대요율 15/1000로 산출한 금액이 3,4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공동제조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이업종협동화사업협동조합에 위탁관리 중이며 매년 2월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 이전에는 임대요율을 10/1000을 적용했습니다만 타구와의 형평성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요율을 50%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32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로써 농산물 판매 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판매업자에게 사안에 따라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내용과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주유소등록사업자가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정육점 등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와 1일 6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과에서 부과한 과태료 등은 11월 14일 현재 43건에 4,645만원으로 징수금액은 25건에 4,315만원이며 체납은 12건에 140만원입니다. 나머지 6건 190만원은 납기 중에 있으며 징수율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저희들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과태료, 임대료 체납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과장님 답변 대로 적은 거는 다행인데, 특히 또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징수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만 국유재산 임대료 공동제조업체에서 2,321만 3,000원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4,455만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지금 수입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 세외수입 중에 53%를 차지합니다. 53% 중에 각 과에서 체납이 계속 늘어난다면 내년도 우리 구 예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또 금년도에 체납된 과태료, 과징금을 되도록이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 수입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징수하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부분 289쪽부터 294쪽 중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세

이천세위원

289쪽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몇 명이 참여가 가능한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이천세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근로 실시한 인원과 내년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한 현황은 도표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290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이 5,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스코 해가지고 요새 우리 관용차에도 광고물을 붙이고 다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용두역에다 전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보니까 1일 판매량이 14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와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매장 얘기도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특별한 방침은 없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업체가 똑같이 구청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관계가 다 정리가 되면 9개 업체를 불러서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표가 한 2~3명이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이영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공동브랜드 광고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5,000만원의 내역을 잠깐 보니까 중랑천 군자교 넘어 오는데 시계탑이 2,500만원이 잡혀있고, 마을버스 500만원, 홈페이지구축 1,500만원, 인쇄물 5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하여간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날 바로 뭐를 하나 어떻게 운영되나 사러 내려 가 봤더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이 닫혀 있어요. 한 시간정도 기다렸다가 역무원한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점심 먹으러 갔다고 하는 거 같아서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그런 관리,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지금 3명 중에 2명은 정리가 된 건지, 3명 다 문을 닫고 혹시 갔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매장 얻을 수 있는 돈 1억 9,000만원 정도 남아있다니까 빨리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홍보비가 제가 볼 때는 군자교 쪽에 시계탑 세워놓고 마을버스도 일부 지역만 다니는 거고, 홈페이지도 제가 볼 때는 광고가 많이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쇄물이 5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각 26개 동 자생단체 회의 때 진짜 가격까지 표시해서 회의 때도 배포도 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인쇄물 배포가, 그쪽으로 광고비가 많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이영창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스코 매장에 종업원이 3명이 근무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명만 근무합니다. 2명은 해고가 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 인력을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거기에 참여되는 업체에 자꾸 비용만 추가로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도 1명을 더 배치를 할 그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책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된 업체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예산 인쇄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자립도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홍보예산으로써는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싶었지만 내년도 세수도 감소되고 그래서 5,000만원 한도밖에 우리가 책정을 못해서, 사실 이거보다 금액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영창위원님께서 중랑교 둔치나 시계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마을버스 이 금액을 인쇄물에 돌리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스코를 추진하면서 아직은 홍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초기단계고. 그래서 중랑교 둔치라든가 이런 데 시계탑하고 어울리는 광고탑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홍보면에서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했고요, 마을버스는 우리 관내에 다니는 관내 마을버스입니다. 4대에 이스코를 표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인쇄물에 더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92쪽 시책업무추진비에 금년도에 신설된 5개 업무추진비가 사실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중소기업활성화업무추진비는 상공회하고 협조하면 상공회에서 별도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500만원씩 써야 되느냐, 재래시장활성화업무추진도 마찬가지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조회에서도 아마 서로 예산 쓰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농수산물직거래업무추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동브랜드업무추진비 별도의 법인들과 만나는 것인데도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약령시 마찬가지 한방약령시협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이것을 상세히 답변 주시고, 그 다음 293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등이 지금 3,000만원 잡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예산 잡아 놓고 소모품을 3,000만원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 책정된 것 같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원에 어느 시장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제일 밑에 재료비에 광견병예방주사하고 시약, 주사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경제과보다는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편성내용을 명기함으로써 각 항목마다 명확한 예산편성과 집행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이고요. 중소기업활성화업무추진비는 종전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금년도도 있었고 계속해서 되는 계속사업이고요. 다만, 재래시장활성화업무추진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활성화 국가시책으로써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씩 월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도 약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직거래업무는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자매도시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자매도시 임직원들의 식사대접이라든가 그런데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물가모터니요원은 한 동에 한 2명 정도 물가모니터가 있고 저희 구청 과에서 3명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상하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물가모니터 요원을 하면서 더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간담회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업무추진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체가 9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업체를 참여를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업무추진비는 작년도보다 200만원을 줄인 겁니다. 금년에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업무추진은 금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사실 지금 특구로 지정만 됐지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1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총 비용을 쥐기 위해서 중기청에 요청을 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한방산업특구 운영에 대한 그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경비로써 저희들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이 인건비는 1억 6,000만원인데 소요물품이 3,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모두에서 설명을 드릴 때 1억 6,000만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예산액이 수십억원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금년도와 똑같고 변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업무지원 3억원은 금년에는 6억원 이었습니다. 3억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청량리종합시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느냐면 이게 국비와 시비와 우리 구비가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놓아야만이 시비라든가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 정도는 우리가 계상을 해놔야 되고 이것은 청량리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견병예방주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사람하고 틀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축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축병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이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91쪽에 유기동물위탁보호 관련 수수료가 300만원씩 12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2005년도에도 했을 거 같은데 이게 월 몇 건씩이나 하는지,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294쪽에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여를 해 봐서 잘 아는데 이게 시작이 7월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행이. 그러면 2005년도 분이면 7, 8, 9, 10, 11, 12 6개월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시작할 때까지 또 하는 겁니까?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같은 내용입니까? 같이 일괄하시려고요, 이영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293쪽입니다.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축제행사지원에 민간행사에 우리가 3,000만원씩 거기가 상당히 업체가 많은데 올해도 가보니까 상당히 잘 행사를 진행하시던데 어쨌거나 우리 특구 지정도 해주고 시비, 구비 많은 지원이 되는데 축제하는데 저희가 또 살림도 어렵고 이런데 3,000만원씩 지원해서 할 상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지역경제과 외 딴 데 좋은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과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관련 수수료를 저희들이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 관련비용은 구비와 시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비에 50%를 시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구청예산 3,600만원하고 시비 1,800만원해서 5,4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위탁보호 관리하는데 한 두에 9만원씩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45두 12개월치 해서 한 4,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련 포획장구 등을 구입해서 동에 나눠주는 것이 고양이 포획그물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짜리 한 30개를 사 가지고 그것이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눠줘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기간은 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3월이 되면 새로 신규업체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창위원님께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축제행사지원이 3,000만원인데 민간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신규지만 이게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방산업특구로 지정하면서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행사자체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맡게 됐고요. 이게 작년도까지 보건소에서 1,0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한, 금년도 행사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1,000만원을 거기서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시에서 별도 편성된 예산이 없지만 약령시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해 가지고 시장업무 판공비에서 1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회원들끼리 거출을 해서 한 3억 8,000만원가지고 금년에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방산업특구가 지정이 되고 특구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1년에 2번씩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한방특구로 지정을 한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정성영위원님 질의 건에서 답변 듣고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상공회 운영지원을 1,600만원을 한다고 했고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에 금년도에 5,000만원인데 작년에 3,000만원인가 했는데 지금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인터넷 지원사업을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상공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공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내 업체에 애로 타개와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협력기구로 상공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해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200만원을 늘렸는데 상공회 지원하는 금액을 25개 구를 보면 저희들이 중위권 정도,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지원해 주는 구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구비 지원을 안 하는 구도 한 4개 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도 시비 지원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같은 데는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4,000만원 해서 9,000만원 정도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우리가 1,400만원이었었는데 시에서 3,400만원을 지원해서 4,800만원 정도로 금년에도 상공회를 지원했는데요. 의외로 지금 상공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노무사들을 불러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기업이 어려운 일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5,000만원에 대해서 편성된 것을 업체한테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영문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거래제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 실적이 한 30만불 정도 이렇게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되는 42개 업체에 전체 이메일을 보내서 여론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라든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면 더욱 발전을 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설문조사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각 동에 포획그물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맞지 않은 거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에 고양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생포를 하는데 각 동네에 포획그물을 사서 한 30여개 해서 나눠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얘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이 예산이 들어 와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년 여름에 아마, 우리 직원이 알고 있는 직원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시립대학교에만 가서 보더라도 고양이라는 동물이, 본 위원은 고양이를 생포할 때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전에 고양이 그물이 있는 것도 알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비둘기라든가 까치라든가 시립대학교에 날아드는 새 종류라든가 이런 거 전혀 살아 남을 길이 없어요, 다 잡아서 먹어버리고 해 가지고, 얼마나 동작이 빠르든지. 그것을 요청해서 그물을 놓고 포획을 했으면 어쩌겠냐 했더니 신문에 환경단체에 떠들고 매스컴에 떠들고 해서 그것을 생포를 할 수가, 그물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 자료를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물을 계속 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외로 사실 애완동물 사육가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숫자도 증가해서 포획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지금은 미주동물보호병원이라고 청량리에 있는 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기동력도 뛰어나고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다만, 포획장구 구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도 사 가지고 제공을 안 했습니다만 각 가정집에서 이런 것이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해서 각 동에 나눠줘서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그때 보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격려로 2005년도 환경위생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 환경위생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3,233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2억 2,421만 4,000원보다 81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경비, 각종 대장이라든가 우편봉투 또 공공요금,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급식비라든가 환경관련위원회운영수당이라든가 또 장비유지비 등의 비용으로 주요 증액부분은 219쪽 중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의 증가로 우편엽서 비용과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료 인상부분으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54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70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하단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끝부분부터 221쪽 상단에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5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은 각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월 35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중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보존 감시활동비 88만원, 아파트 환경교실, 환경보전시범학교 강사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60만원, 50만원을 편성했고, 나무이름표 달기 강사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나무이름표 사전조사비가 2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금년보다 36만원이 증액된 12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22쪽 상단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2006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울시 운영지침에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1일 3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 상단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직원 포상업무로 규정에 따라 82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항목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항목의 배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관리부분 216쪽,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앞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세입부분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또 위생과태료,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환경과태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160㎡ 이상 건물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과는 매년 두 번인데 매년 3월 1기분, 9월 2기분이 되겠습니다. 부과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9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2005년도 예산액 목표가 4억 7,292만원, 징수액이 5억 1,920만 5,000원 그래서 진도율이 109.8% 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표액에 대해서 109% 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평균 잡아서 95%고, 자동차는 75% 쯤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납이 되면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고 전화납부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을 시 신속히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92% 이상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생과태료입니다. 위생과태료는 건강진단증을 하지 않은 대상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교육을 필하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한테 위생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간목표는 60건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2,640만원, 징수실적은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69.7%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연평균 징수율을 보면 한 60%쯤 됩니다. 징수부진 사유는 영세업소 등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잦은 명의변경이라든가 폐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불명이라든가 재산조회 시에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전화독려 등 독촉장을 발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하겠고 체납징수독려를 담당들한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는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같은 경우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의 차량은 7년 경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4년 경과 자동차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상차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징수율이 한 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자료가 세무과에서 조금 9월말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부진한데, 이것은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 우리 구 징수율은 2.4%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각 구 징수율이 평균 1.95%입니다. 이게 왜 저조하냐면 이것이 2002년도부터 아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되었고, 미소유 도난차량, 폐차된, 입고된 것 그런 것이 말소등록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차량으로 잡히고, 현재 정밀검사 대상 차량 중 수검치 못한 사유가 있을 시 기간연장이라던가 해서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이런 압류차량, 차령 초과 시 승용차 9년 등록말소가 가능하므로 고의적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경과 후 가산금이 없으므로 아마 납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징수율이 각 구 공통적으로 이렇게 저조합니다. 향후 대책은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납부를 독려하겠고, 또 차량압류도 확행해 갖고 말소차량에 대한 대체압류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체납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지유예차량에 대해서 환경부, 서울특별시 과태료부과 면제와 정밀검사 대상 차량에서 제외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두 번이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태료입니다. 환경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서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일정기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환경관련법 준수사항위반, 신고 미이행이라든지 교육을 필하지 않았다라든지 등등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징수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이것도 역시 경제난에 따라 납부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서 체납이 누적돼 있고, 또 체납 시 체납차량압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면 그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납기 후에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차량이 폐차될 때 아마 낼 것 같습니다. 향후대책은 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 시 납부독촉장을 계속해서 발부하겠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이라던가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 과감히 결손처분하겠고 체납자재산조회로 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다른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징수율이 괜찮다고 보는데 정밀검사과태료부분만큼은 1월부터 9월까지 1.4%인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1%가 더 늘었는지 의심스럽고 답변 주시고, 지금 과태료 고지부분이 1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체납이 17억 7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과장님 의지가 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가서 면제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손처리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년도까지는 징수율을 최소한 50% 이상 높여서 우리 구 세외수입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과태료 같은 것도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과태료 같은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과년도 넘어가서 바로 체납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차에다가 아니면, 그 건물이라든가 그런데 압류부터 시작해 놓고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봅니다.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 없다고 결손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보았을 때는 그러지 못하다고 봅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더욱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과태료 실적이 더욱 좋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 과태료를 연간 목표량을 부과한 것 보다 적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과는 했습니다만 약 2%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연간목표량을 2%로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태료부분은 지금 체납금의 압류가 한 95% 이상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가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관리부분 216쪽 하단부터 222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세

이천세위원

222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감시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계획이 2005년도 지침이 6월 1일 날에 서울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활동 내용은 공중위생관리업소의 검사 및 대상물의 수거 등 지원을 합니다. 또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라든가 자료제공도 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퇴폐행위 신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도 하고 기타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하게끔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221쪽에 아파트 환경교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 가을로 해 가지고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차라리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두 번 강의를 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더 절감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강의를 저도 한 번 들어 봤어요. 들어 봤는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두 번 강의하고 차라리 20만원 나가는 게 낫지, 여섯 번 강의해서 60만원 나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환경교실 교육을 구청강당이라든가 큰 데서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파트 환경교실에 6회를 하느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환경교실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환경교실 6회라고 하는 것은 여섯 군데의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환경교육도 시키고, 나무도 심고, 이름표 달기도 합니다. 지금 정기적인,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라든가 법적으로 위생교육이라든가 그 교육을 받으러오라고 해도 사실은 100%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분들한테 환경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 오시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10%나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환경협회라든가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해서 다 마치려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연속 특화사업으로 구청 동대문이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국내여비에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에 이 청소년은 어떻게 선발해서 누구인지 답변 주시고, 218쪽 위에서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360만원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백금산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재학위원

예, 두 가지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220페이지 청소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학위원

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입니다. 이것은 그제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간합동단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과 공무원들이 단속합니다. 민간인들은 하루 3만 5,000원을 받고 공무원들은 하루에 2만원을 받아서 5명이 12개월 해서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야간에 1만원 급식비, 여비 해서 2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료 36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평가대상에 대해서 환경교통 관련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호 또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근거를 두고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대상 신문은 중앙일간지 1개와 지역신문 1개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초안이 돼서 열람공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외국어대학교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예비비형식이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하단부터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나중에 세외수입 과징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161억 5,551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9억 4,657만 4,000원을 감액 긴축예산 편성에 따랐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청소관리 인건비는 107억 4,523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7억 236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말에 정년퇴임 13명에 의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35쪽 상단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7억 5,93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억 7,1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과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7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 미화원이 금년에 13명에서 내년에 24명이 되기 때문에 격려금 등의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234만 9,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341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포상금은 2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민간이전은 1,3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35만원을 증액해서 날로 확대하고 있는 다중이용화장실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35억 1,555만원 4,3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8,4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 재료비는 2,431만 5,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13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은 19억 8,56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억 4,095만 6,000원을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8개월 분만 편성했습니다만 각종 폐기물 민간위탁금 단가상승과 물량 증가 등에 대해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은 5억 3,81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억 6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환경미화원노조 재정자립기금 지원금으로 신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6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7,0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3’번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8억 3,449만 4,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4억 1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혼합배출이 감소하고 따라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따른 반입료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번 자산취득비는 7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4,92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9월말 현재에서 10월 18일날 3/4분기분 856만 8,000원을 부과납부 해서 3,224만원에 대해서 100%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봉투판매대금과 제작비 사항은 9월말까지 58.7%였었는데 10월달에 10월분 1억 238만 7,000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4억 6,700만원으로 11월분과 12월분의 직영 제작판매분과 대행 제작비를 포함하면 세입목표달성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정화조과태료는 10월 중에 1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50%정도 밖에 달성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11월 8일날 일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60%정도 징수밖에는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은 2건 50만원 체납분을 지금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은 음식물처리 수수료는 체납분 999만 6,000원은 납부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반입처리비는 9월 부과분에 10월 납부가, 그 다음에 음식물직매립금지로해서 일반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세입목표는 달성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기타 잡수입 퇴직전환금은 100%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9년까지 퇴직전환금으로 1/3씩을 사전에 저희 미화원에 대해서 납부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원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규격봉투판매대금 26만 1,000원 부분은 이게 2006년도에 폐업된 업소로써 소재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과태료와 무단투기과태료는 실제로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은 800만원 중에서 11월 중에 200만원을 징수했고 이것이 500만원이 지금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문동에 소재해 있던 ‘진도환경’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있어서 그때 무단 철거되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 납기로 납부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청소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재학위원

세입부분에서 매 과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독려를 좀 시켰는데 청소과는 그래도 한 두개 내놓고는 좀 실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정화조과태료 같은 것은 9월 30일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50%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받아들여야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중에서 53%나 차지하는 각종 과태료를 체납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도 업무처리에 미숙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과태료 잡수입 등을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1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예고가 갔기 때문에 단위가 좀 큰 부분을, 이게 정화조과태료가 7만원에서부터 7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독려를 철저히 해서 50% 이상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투기과태료나 정화조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체납자 친권확인을 해서 징수율 제고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청소관리부분 222쪽 하단부터 239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238쪽을 보면 신규편성이 돼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신이문역에 공동화장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을 꼭 설치를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지하철 공사에서도 또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만 꼭 이것을 편성해야되는가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225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19만 2,300원 짜리를 210명분을 해서 4,038만 3,000원, 2004년도에는 24만 2,300원 짜리 192명분을 해서 4,652만 2,000원, 또 금년에는 32만 2,300원 짜리 175명해서 5,640만 3,000원, 그러면 인원은 줄었는데 2003년도에 19만 3,200원 짜리를 했고 2004년도에는 24만 2,300원 짜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인원도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년 사이에 옷이 얼마나 고급으로 하는지 8만원이 인상이 된 옷을 만드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최인범위원과 임영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이문역에 공중화장실은 역사에 올라가서 표를 끊고 게이트를 내려가서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려면 계단을 올라가서 게이트에서 표를 끊고 내려가서 계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민원이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새롭게 아파트들도 들어서고 하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불편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간이화장실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신이문역하고 협의를 근 1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신이문역 쪽에서는 1층에, 계단을 올라가서 1층에 매표소 앞쪽에 공간을 줄 테니까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중화장실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이문 역사 1층에 보면 홍익회에서 신문지국에다가 임대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앞에 부분이 안쪽에 있는 화장실 정화조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반을 할애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저희가 유지·관리하자 해서 그것을 신이문역에서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사하고, 또 영선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만 공중화장실도 없어지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그 옆에 철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차도 옆에. 그래서 철도연변으로 공원이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폭이 몇 미터 안 되면서 길이만 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영환위원님께서 225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단가부분은 정확히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제36조에 피복이라는 항목에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하계에는 5월, 작업복 2착하고 작업화 1족, 우의 1착, 장화 1족, 동계에는 9월에 작업복 2착, 방한장갑 1켤레, 작업화 1족, 그 다음에 공변관리는 하계에 작업복 1착, 장화 1착, 작업화 1족, 그 다음에 동계에는 동복 1착을 해마다 주도록 단체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업복은 얼마, 작업화는 얼마, 우의는 얼마, 장화는 얼마 이것을 구분을 정확히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조사해서 노조하고 이 정도 수준해서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손수레죠, 순수레가 아니고 손수레죠? 손수레 수선비가 2만원씩 100대해서 2,400만원인데 이거 한 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는 건지, 뭐를 수리하는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파쇄카터키 교체는 얼마 만에 교체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40만원씩 2개소 12개월 해 가지고 65%씩 지급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적환장 주변에 가보시면 청소차에서 흘러나온 물, 음식물찌꺼기 물 이런 게 막 도로로 흘러나오는데 이것 제대로 안 하는데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그거 하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청소차량수리비가 2005년도에 한 9,000만원정도 지출이 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 가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물론 부품구입비도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25%에서 30%정도 더 준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 보면 업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차가 수리하러 들어갈 때는 시동이 걸려서 갔다고 나는 판단한 차인데 거기 견인료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15%를 기업이득금으로 올려 놨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판단해서 수정을 해야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개방형화장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중이용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전부 화장지도 되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하시는데 개방형화장실에는, 우리가 건물주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개방을 시키면 어느 정도 화장지라도 줘야되는 거고 하다못해 공공쓰레기봉투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공공쓰레기봉투 용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손수레 이거는 작년에는 일반수용비에 있던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리를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은 하다보면 돈이 조금 더 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것은 덜 드는 부분이 있고 해서 수리비를 잡다보니까 획일적으로 단가를 이렇게 매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쇄카터키 교체 부분은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하다가 저희 자체 집행부 심의에서도 문제가 돼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차고에 가면 나무를 파쇄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무를 가지고 가면 한차에 가서 처리비가 14만 3,000원인데 파쇄해서 가면 두배 정도는 싣고 갈 수 있습니다, 무게는 별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쇄를 해서 갔는데 파쇄업체가 지금 거의 독점 비슷하다보니까 단가는 천정부지로 자꾸만 올라가고 저희는 양을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쇄카터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부기를, 예를 들어서 카터기를 28만원 곱하기 25개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1식해서 93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파쇄하는 게 25개 톱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니 하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그 톱니 하나 하나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단가를 하면 한 1,000만원 이상 단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베어링 같은 경우는 파쇄하다가 이물질이, 쇠붙이나 있으면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기적이고요. 카터기교체 부분은 이게 일시불로 해서 한번 교체하는데 그렇게 든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예비적인 자원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없다면 또 파쇄 하는데 지장이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전농3동이나 답십리3동, 특히나 답십리3동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 있어서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금년도에도 부단히, 이제 넘치지 않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현장도 제가 책임지고 했었는데 그 안에 부분도 침출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극동아파트 쪽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청소차량수리비 부품구입비 문제하고 견인료 부분 말씀이 계셨는데 부품구입은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부품구입은 어차피 저희 관내 부품상가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지만 이번에 2/3 정도는 서울시에 차량정비사업소의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료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장비가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두 건 이상은, 이게 무거운 게 음식물이 제일 많습니다만 음식물 싣고 가다가 양주 쪽에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섭니다. 그래서 딴 덤프차가 가서 그것을 덤프해서 그 차는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견인료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은 23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화장지나 비누나 방향제 이런 것을 지원해드렸는데 확대를 저희가 2008년까지 100개를 할 목표로 있는데 이게 확대가 어렵습니다,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염가액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작년에는 분기에 한 6만 5,000원 지원하던 것을 한 8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9개입니다만 꼭 필요한 50개소는 지원을 해서 잘 관리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229페이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대비를 해보니까 인상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인상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길에 보면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놓은 것은 잘 안 치워가요, 대행업체들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231페이지에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이거 금년에 해준 거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근데 지금 전체를 다 안하고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됐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28쪽 중간에 공중화장실용품비가 월 18만원 9개소 들어갔는데 전년도는 6만 5,000원에 9개소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대폭 인상하여 18만원 올렸는데 과다책정 아닌지 답변하시고, 그 밑에 샤워장용품비라든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전년도에 답변할 때 앞으로 자급자족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 올라온 것도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 주시고, 230쪽 중간에 수거식공중화장실수거료, 적환장 칸막이도색 및 수선, 구급약 및 응급장비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정말 매년 이렇게 도색도 해야되고 화장실 수거료도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233쪽 상단에 청소차고 당직수당에 일직, 숙직인데 일직이 234명, 숙직이 482명으로 일 3만 5,000원 수당이 나가는데 본 위원도 이 수당에 대해서는 봉급성이라는 거는 압니다만 예산을 보는 견지에서는 차를 어느 곳에 세워놓는지 몰라도 이걸 무인경비로 대체하는 게 이거 1/10도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답변 주시고, 그리고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다중이용화장실용품비도 화장지 해놓고 6만 5,000원 50개소, 다중이용화장실은 대부분 건물주인들이 화장지 같은 것은 걸어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화장지를 걸어주는데 50개 업소에 월 6만 5,000원 들어간다는 것도 좀 과다 책정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부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임영환위원과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봉투 인상폭이 최근에, 거의 조달가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대행업체가 이 부분 때문에 꽤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작비나, 20m 기준으로 하면 제작비가 작년에 36원이었던 게 금년에 40원 33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5%정도 오른 게 되겠습니다. 30m의 경우도 54원이었던 게 60원 57전이 돼서 10.7%가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95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된 다음에 저희가 ’99년도에 27%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근 7, 8년을 동결하고 있는 부분에 봉투가격 제작비가 단가 상승함에 있어서 보존이 안된 사항이, 이게 또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봉투단가를 인상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25개 구 평균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를 인상해야 될 입장도 딱 중간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 미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용 봉투를 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됐었는데 금년 부분은, 공공용 봉투라는 것이 저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시던가 아니면 자활근로자가 청소를 하시던가 하는 부분이 그 봉투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 꼭 그게 들어가면 걸립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도 아주, 가면 벌점 3점, 반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는 가급적 앞으로는 사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깔끔이봉사단에서 동네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학생자원봉사자 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지역의 봉투는 사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대가 수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번 가정용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하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개 동을 금년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4개 동을 해야될텐데 우선 저희가 답3동에 시범했을 때 주민들 호응을 보니까 70%이상이 대만족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만 옆에 직원하고는 같이 운영실태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란 봉투가 눈에 잘 안 띄니까 그것을 환경이 깨끗해지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용품 과다측정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6만 5,000원씩 했다가 금년에는 18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많이 근 3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 공변관리 미화원이 6시 이후에서부터 아침에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그때에 휴지가 많이 분실이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휴지 놓는 통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많이 파손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년이면 그거 사는 것도 한 30, 40개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부기를 평균하다 보니까 18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에서 종이타월, 손 씻는 종이타월하고 휴지를 조금 더 지급을 해야될 예산이 한 1/3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휴지통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키를 잠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서 하려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개소에 한 1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이렇게 부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작을 하면 하나가 한 22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장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320만원이었는데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2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자급자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후생복지 차원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정화조 청소하고 수거식공중화장실수거료 부분하고 적환장 칸막이도색 이런 부분은 매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화조청소는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일반화장실도 연 1회를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것은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때는 2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식공중화장실수거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장안동 둑방길에 있는 화장실하고 청량리, 또 이문로에 있는 화장실 등 8기를 수시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칸막이 도색하고 수선은 사실 이게 100개에 4,000원해서 40만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수시로, 어떤 때는 일을 하다보면, 한 10개 하다보면 끝나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 청소차고 당직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은 숙직이 1명이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공휴일은 숙직, 일직 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휘경동 차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봉투판매, 그러니까 봉투창고가 그 안에 있는데 봉투창고 부분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6대의 차량과 박스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 휴게실이 있습니다. 직원들 휴게실 안에 TV도 있고 대형모니터도 있고 헬스기구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차량 이동간에 통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직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연인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234명, 48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237페이지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화장실을 66개에서 69개가 되고 있는데 2008년까지는 100개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중이용화장실을 건물 주체들이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화장지라든지 관리, 그것도 청소라든지 비누나 방향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개방하는 데가 그 중에 한 2/3쯤 됩니다. 그래서 50개소를 분기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