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28쪽에 ‘221-01’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치를 팔아서 얼마씩 고시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가 하는가를 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답십리 제8재개발구역에 408㎡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4건이라고 봤을 때는 똑같은 408㎡가 4건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문동이라든가 이렇게 기타 이야기한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답십리8 구역을 놓고 얘기하자면 408㎡를 매각하는데 4건이라고 봐서 똑같이 4건 다 408㎡인가?
돈 1,000만원 나와야지 돈 72만원 나오니까 일 하겠어. 총무과장 말입니다. 법적으로 예산을 잡아 놔 가지고 곧 집행하기 위해서 법적 집행을, 예산집행을 하는 건데 선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런 선거때문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를 집행 못한다면 보면 예산을 짜지 말아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장·관·항·목·세세항 이런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면 예산을 아예 짜지 말아야지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책임 없는 이야기하면 됩니까?
대의회협력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집행하는 비용이고 시책업무도 마찬가지고 부서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선거 때문에 이것을 집행 못 한다고 하면 예산 짜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좀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또 한 번 묻겠는데요. 이것은 장·관·항·세항·세세항에 의해서 요것은 이 목을 잡아서 이 목을 두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라는 법안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그대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잡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예산 집행하는데 이것을 집행해도 돼요, 되지 않아요 하면 총무과장 딴 사람이 와야지. 그렇지 않소? 그렇게 얘기는 쓰지 말고요, 예산을 잡으면 일단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사에다가 공무원들이 1억여원 정도 들여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건물 짓는 것은 괜찮고 민간인들이 옥탑 두 평 늘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두 시간도 안됐는데 와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1억원여원 들여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 다 되지,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도, 일반 주민들도 어지간한 것은 조금 소관 부서장은 아니지만 좀 봐 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야기 좀 할게요. 먼 데서 보는 통장하고 가까운 데서 보는 통장의 행위를 나름대로 보기에 달려 있는데 통장이라고 하면 그 통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의원들과 손발이 맞고 동장과 손발이 맞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내야 되는데 동장하고는 손발이 나름대로 잘 맞아요. 동장하고,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 일 거에요.
그러면 22만원이라는 수당을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득권이나 있는 냥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연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꾸 바꿔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과거주의에서 이것이 진행했던 사업을 오늘날에라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통장이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당을 지지 해 줄지언정 원색적으로 그 정당에 산악회를 만들어서 나가는데 남편이 하는 것이 아내가 하는 것이고 아내가 하는 것이 남편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총무를 하는 이런 사람은 잘라버려요. 그것은 안되지요.
이번에 26개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6개 동 전부 다 지적해 가지고 통장이 정당 편에 서서 산악회 만드는 사람이 총무를 하고 그 짓거리 하면은 안되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과감히 잘라 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잘라 버려야 되요, 발견 즉시.
그렇게 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