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288쪽에 제일 상단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항인지? 18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방역활동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을 120일을 잡았거든요. 방역하는 기간이 얼마인데 120일을 잡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196쪽에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라고 되어 있는데 살충제, 살균제, 방역용 경유, 휘발유 이것을 동 단위로 얼마를 배분하는 건지 계획을 잡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올해 7, 8월경에 보면 방송에 나오기를 연막용 방역이 안 좋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 견해가 어떤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건 감사성 질의인데 지금 과장 답변이 살충제라든가 방역 용품이라든가 휘발유를 지회에다가 주면 거기서 총괄하게 해 줬는데,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거기에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 번 관리도 안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저 역시도 새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 지도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답변 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쪽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하단 기타 보상금에 보면 좋은 일을 하긴 합니다.
노인 체조교실이라든가, 관절염 타이치 운동이라는 거, 이 장소는 어디며 월 몇 회씩 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인쇄비, 무슨 인쇄비인지 수용비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입니다.
내가 질의하기에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체조 교실이라든가 관절염 타이치 운동에 대해 가지고 원래 한 번 한다는 것도 없고 두 번 한다는 것도 없고, 장소도 굳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침 생활체조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장소에 강사가 나와서 몇 시간 한다 이런 게 나와있는데 여기는 그냥 노인체조교실 7만원×24회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24회를 한다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건데 장소가 배치도 없고 지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예산에는 넘어 왔겠지마는 내년에 감사에 갔을 때에 제대로 장부정리 해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6페이지 목 ‘305’ 배상금 등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수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만원씩인데 50건을 3회에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3회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얼마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