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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58회 제71내무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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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는데, 158쪽에 밑에서 여덟 번째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 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혁신, 지금의 행정을 확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혁신이라는 게. 우수사례 이것을 개발, 또 이것을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개발이라든가 혁신 이것을 과정을 검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상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맨 밑에 보면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인데 이것도 위의 것이나 비슷한 말인데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여기 159쪽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해서 괄호하고 총무과 해 놓고 곱하기 곱하기 해 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162쪽에 중고 컴퓨터 유지 소모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 과정에서 작년에도 해 본 결과 수리를 해서 줬는데 올해는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수리를 해준다는 이야긴데, 이것을 어느 쪽에다가,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는지 또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지급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효과가 또 어떤지. 17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70쪽 ‘301’목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비조로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지금까지는 단식부기를 사용을 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모든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을 복식부기에 맞는 교육과 장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식부기를 할 때 전국적으로 동대문구청뿐만 아니라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검사 위원도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160쪽에서 쉽게 말하면 현장에 물가조사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복식부기제도가 틀이 마련이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결산검사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복식부기만 잘 이루어진다면 보면 결산검사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결산검사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회계를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할 적에 단식부기식 형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이 안 한다고 봤을 적에는, 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아는 것에서는 결산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에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거와 다른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복식부기라는 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지우개 하나 단가 얼마인 것까지 적어서 지우개는 지우개대로 적고 단가는 단가대로 여기다 기입한다는 그런 거고, 노트 두 권 가지면 돼요, 한 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멀리 가서 서양문명을 보면 복식부기라는 것이 어떤 큰 훌륭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장사치 한테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해서는 결산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복식부기 제대로만 해놓으면, 끝에서 재고 보면 처음하고 딱 들어맞아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결산검사하는 제도를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 회계검사들이, 뭐 구의원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아까 강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마는 나이 먹어 가지고 복식부기를 머리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전문성을 가진 회계검사들은 지금 단식부기형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 써왔어요, 우리 나라에서 몇 군데만 복식부기를 사용했지.

근데 그런 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새로운 제도를 받지 않고 그전에 하던 식으로 해버리면 결산검사를 안 한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결산검사를 할 것이냐는 것이 취지거든. 근데 아까 지금 보면 내년부터서 결산검사를, 아니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잡아 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2007년도부터 아마 그런 제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172쪽에서 173쪽, 그 다음에 174쪽은 조금 기능이 다른데 전부 이게 봉투인쇄비 뭐 뭐 이렇게 일반소모품 것인데, 이것을 딱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세무1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동대문구청 각과에서 재무과로 요청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되 세무과가 아닌 재무과로 종합적으로 동대문구청 각과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대로 각과별로 필요한대로 그때 그때 과에서 구입해서 인쇄해서 쓰는 건지 좀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72쪽, 173쪽에 있는 소모품적 구입 물건들은 재무과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175쪽을 한 번 묻겠습니다. 17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보면 보통우편요금 해놓고 1억원이 넘고 등기우편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등기우편은 물론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전해 줄 것이 있고 우편함에 넣을 것을 구분 해놓은 것 같은데, 등기우편이라고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등기우편하고 보통우편하고 같이 잡으면 이거보다 돈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적게들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한 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1, 2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하청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것만, 관청만 상대를 해 가지고 우편, 이 작업을 하는, 일반 청량리 우체국이라든가 큰 동대문우체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취급업소라고 그러나, 각 동에 있는 게? 여기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 여론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취급업소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 미리 사전에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쪽으로 주는 예가 없는지 한 번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