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편의 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답십리3동 소재 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답십리동 465-2번지 일대 대농·신안 단독주택 단지는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내부공간이 협소해서 도시미관, 토지이용, 건축물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서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비구역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대농·신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면적은 28,553㎡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요건은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건을 충족했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90.83%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법정 동의률이 67%입니다마는 67%를 상회를 했습니다. 여하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관계법에서 정한 법규에 따라서 모든 요건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이 지도는 태양아파트 바로 옆에 한 곳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6월 2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004년 5월 14일날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날 주민 공람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2004년 7월 23일날 전농 답십리 뉴타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따라서 2004년 10월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유보를 해 달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3일날 뉴타운 편입요청 철회가 되고 정비구역지정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주민 공람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본청에서 11월 21일자로 보완조치계획이 떨어져서 추진위원회에서 보완조치 계획이 제출이 돼서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세분화 안입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2종과 3종이 혼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2종 26,298㎡를 3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 및 사유입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조건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시범대상 도로에 접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선도로 지역이니까 3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주변에 고밀도 용도지역 계획, 주변 개발계획, 또 입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임대아파트 116세대를 포함해서 50평형까지 해서 527세대를 건립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이 200%입니다. 200%해서 개발가능 용적률을 합산해서 지금 사업계획 용적률은 공공시설 확보율 16.11%를 인센티브로 받아서 249.92%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인 250%에 최 근접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층수는 현재 25층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밀의 용도지역 계획과 해서, 인접해서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높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다음에 건축계획 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서 개방감 확보 및 주변 지역과 스카이라인 조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그 당시 2005년 11월 25일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의견이 당초는 설계가 공원이 이쪽에 있습니다마는 이쪽 천호대로변에 이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천호대로변에 위치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놀다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쪽이 천호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쓰겠다, 서측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설계 도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 면적이 도로,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해서 기부채납 비율이 16.11로 해서 계획용적률 249.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지금 현재 법정이 675대 입니다마는 계획은 738대로 하고 층수는 2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답십리대농 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인 답십리 465번지 일대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내부 공간이 협소하며, 도시미관, 토지이용, 건축물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계획적인 토지 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답십리 대농·신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요골자를 보면 답십리 대농·신안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답십리동 465번지 일대, 면적은 28,553㎡로 재건축 계획은 아파트 17층에서 25층으로 8개동 527세대, 용적률은 249.92% 이하, 건축물은 16.77% 이하이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298.90㎡를 감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553㎡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 시설인 도로 2,217㎡, 공공청사 180㎡, 공원 2,203㎡, 택지는 23,953㎡로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는 소로 2류 2개 노선, 공원 2,203㎡, 공공청사 180㎡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110㎡, 주민 공동시설 148.96㎡, 경로당 110㎡, 보육시설 130㎡, 문고 108㎡, 주민운동시설 550㎡, 어린이 놀이터 750㎡, 휴게시설 2개를 설치계획이며,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은 109동을 철거 후 8개동 527세대를 신축하며, 건축시설 계획의 택지는 28,553㎡로 하며,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도로, 공공청사, 어린이공원으로 하며, 건폐율 16.77㎡ 이하, 용적률은 249.92㎡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79.75m 이하 층수는 지상 17층~25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본 대농·신안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동 지역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며, 도시미관, 토지이용, 건축물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본 사업 대상지와 천호대로와 사가정 길이 접하여 있으므로 교통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내용을 잘 보고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계획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배치도로만 봤기 때문에 위원들이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보면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해 가지고 서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띄고, 주 출입구 도로경계선에서 5m 띄고, 동쪽 공원경계선에서 2m 띄고, 남측 천호대로변에서 5m 띄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이 내용대로만 그냥 우리가 판독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 건물 배치 평면도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를 해주면 쉽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만 갖고 본다면 굳이 주 출입구에 5m 띄었는데, 다른 데는 보통 대지경계선에서 6m까지 확보했는데, 이것은 5m로 확보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천호대로변과 사가정길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교통영향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판단하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배치 평면도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으로써 개방감 확보로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각 서측이라든가 주 출입구, 동측, 남측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도로 확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설계를 검토하면서 여러 분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선이면 계획용적률을 다 찾는데,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선이 좀 되지 않겠느냐는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올리게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답십리 대농·신안 주택 재건축 보면 저희 답십리3동 지역은요,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찬성하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역시도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약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동의율이 67%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대농·신안 연립에 재건축 동의율은 몇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본 위원이 10월 19일날 본회의장에서 신답 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천호대로변에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변은 거의 준주거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단지 저희 답십리3동 465번지부터 종세분화 2종으로 돼 가지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것을 그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개발계획이 있을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많이 가고 또 얘기해서 상업지역이 된다거나 용적률이 많이 올라간다면 반대하는 주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율은 70.37%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지만 신안지역에서는 100% 찬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농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동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일반적인 출발점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은 충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또 조합설립인가 문제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문제가 또 있고 그럴 때에는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민들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화합을 하고 또 추스르느냐 그런 문제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단계로써 일단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용적률 문제는 지금 현재 2종과 3종이 혼재해 있고 2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하면서 종세분화가 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또 전체적으로 전체 도시로써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적에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 쪽을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 249.9% 정도 이익이 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여기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면요, 천호대로변하고 직접 붙어있는 면이 남측면이지요? 거기 보면 도로하고 이격거리가 5m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측면을 보면 기부채납 도로가 있는 데가 6m가 떨어져 있고, 근데 직접적인 그 대로변이 있는 쪽이 5m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용적률이나 건축면적을 환산했었을 때 그 쪽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쪽에 기부채납한 도로가 우측 편에, 아니 우측 남쪽 편에 6m 쪽이 기부채납 도로까지 있는데도 또 6m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었을 때 오히려 천호대로 하고 접해져 있는 쪽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이 생각되고, 아까 최기만위원도 얘기했지만 주 출입구 쪽에가 5m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답답할 것이다, 이런 면이 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 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약간 유사하고 다시 한 번 대농 신안 재건축 관계 도서를 보시고서 이렇게 세세하게 질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관련 부서에서도 협의를 한 번 했을 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저 정도면.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도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다만 어린이공원이 천호대로변에 위치했던 부분, 이 부분, 이쪽에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서측으로 돌려준 것은 타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공원부분만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부 다 협의를 했었고 또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 도면을 보면 태양아파트 쪽이 아마 신안연립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니까 대농단지 같은데, 대농단지는 면적이 한 세대 당 면적이 좀 크고, 몇 평인지 그 얘기를 일단 해주세요, 대충. 그리고 신안연립은 면적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연립 쪽에서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인지는 몰라도. 또 추진위원장이 신안연립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반대를 하는 우리 주민들이 격렬한 것 같은데 반대하는 주민이 격렬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폐율을 보면 16.77%인데, 건폐율이 16.77%를 받게 되면 손실이 오는지, 또 손실이 오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오는 지도 답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면이 면적으로 보면, 여기를 보면 앞쪽은 상가지역으로 놔두려고 한지는 몰라도 남겨놓고 이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대농단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앞면을 남겨놓고 왜 우리만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년이 됐다 그러지만 대농단지는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아직도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대농단지는. 그리고 도로가 바둑판 같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어요. 잘 이루어 졌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사실 여기 보니까 앞서도 연기한 사실도 있는데, 의견들이 반대하는 의견과 또 신안연립에서 찬성하고, 신안연립이 100%를 지금 찬성했다는 거를 보니까 신안연립에서는 면적이 적으니까 대농연립을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신안연립 측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더 의견을, 그 분들의 재산상에 문제다 보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못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그 분들이 와서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정성영위원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그때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국장님 답변 내용에서는 그 지역에 발전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잡을 때 검토를 한 번 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답십리3동 465번지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청계천 만들기 해 놓고 동대문구에서는 들어가는 관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좀 더 아름답고 멋있게 개발시켜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천호대로변 중에서 유일하게 빠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유일하게 빠진 답십리3동 465번지하고 태양아파트, 극동아파트 일대를 새롭게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없는지를, 검토할 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선배 위원이신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의율이 법적 동의율이 67%인데 지금 70.30%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신안연립이 100%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대농지역은 대지가 최하 45%에서 최고 한 87평까지, 아니 45평에서 최고 87평까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연립은 빌라다 보니까, 연립이다 보니까 대지소유가 한 가구 당 13평에서 18평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면적으로 볼 때 한 1/7 정도가 신안연립입니다, 대지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안연립 총 가구 수의 찬성률이 대농 전체의 찬성률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고, 지금 지구지정을 올릴 때, 구역지정을 올릴 때 동의율 하고,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재건축할 때 다시 동의율을 받으려면 몇 %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도시계획 분야는 국장님께서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현재 대농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앞에, 전면에 상가 주택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물론 아직 여러 가지로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또 그리고 나서 노후화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영업권 생계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해서 그 분들께서는 반대를 조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기서 출발은 추진위원회 출발 해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구역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초점이고, 여기서 앞으로 나중에 추진을 하려면 조합설립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동의율이 80%, 90%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점으로써 이 구역만 이렇게 전부 지정을 한 번 하자, 왜냐하면 2종으로 지정이 된 곳이 많은데 이것을 3종으로 한 번 바꿔보자. 그리고 3종으로 바꿨을 적에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안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항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건폐율 16.77%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모든, 대부분의 단지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건폐율은 통상 16.77% 이 정도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의 문제가 있는데 용적률이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우리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고 향후 이용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쪽에서 용적률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공원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해서 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의견청취는 일부에서 전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조금하니까 이것을 조금 지연을 시켰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70% 이상으로써 지금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구역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이라든가 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때 할 적에는 80%, 90% 동의율을 반드시 받아야 만이, 요건을 충족 시켜야 만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다음에 대농에서 신안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 물론 단지가 좁고 소수입니다만 그 분야는 약 7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질의를 해주셨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정성영위원님께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정성영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던 바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신답 지하도 있는 그 부분에서 천호대로를 따라서 군자교 방향으로 가게되면 대로변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이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해 가지고 높이는 70내지 80m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답 지하도에서 구청방향 쪽으로 오면서는, 우선 신안·대농 현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약간 있습니다. 면적 상으로 현 위치는 신안 대농 부지에는 2종이 26,298㎡고, 3종이 2,254㎡ 아주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제안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 상향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던 것이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장한평역에서 경남호텔 방향으로 현재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검토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등등 현 위치도 그런 개발계획과 연계시켜서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우선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재개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지난 2004년 7월에 뉴타운계획 입안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유보와 관련돼 가지고 또 주민들이 2005년도 2월에 철회를 한 번 했는데 뉴타운 지구지정이 포함되게 되면 거기에서 개발계획을 검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여기를 찬성 또는 반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철회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당초대로 철회되는 걸로 해 가지고 철회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제안으로 재건축이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는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고 난 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 주가 되는 이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개발계획 할 경우에는 준주거로 하는 것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결정한다든지, 그리고 주변여건의 변동 또는 개발계획의 타당성 등 이런 것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제안으로 재건축이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3종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 각종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농연립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농은 태양아파트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대농단지를 끌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의식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대농단지에서는 확실한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동의한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대 의견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해서 이걸 마구잡이로 다수의견 한다고 해서 꼭 재개발·재건축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가 2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건물 진단을 해 본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물 진단을 하게 되면 노후화 건물이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일에 노후화진단을 한다고 해서, 건물진단을 해서 노후화건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한 거 다 소용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기반시설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 개발보다는 어떻게 보면 3종으로 되면 뉴타운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이 덜 나가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들은, 반대의견 하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 현재 계획도를 보면 여기 보면 상가 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다 빼 버렸단 말이죠, 기본계획보다. 그래서 이분들 의견은 ‘왜 우리만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손실을 보게, 반대하고 우리는 그냥 있는 집 살겠다는데 왜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난리치게 하느냐,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놔뒀다가, 아직 노후화되지 않았으니까 좀 놔뒀다가 주상복합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가급적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 주민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항상 구정을 살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수의견은 저희들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그럼 다수의견은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다면 다수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출발하는 과정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소수의견들이 주민의 화합측면 이라든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을 융화, 화합을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진위라든지 동네 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노후화율은 재건축을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 2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만 여기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20년이 된 것, 그래서 모두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할 적에 관계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들이 훨씬 더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물론 소수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다수의견도 받아 들여야 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또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밖에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맞춰왔는데 안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 소수의견도 받아들여서 앞으로 재정착, 주민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게끔 그렇게 해서 재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화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80% 동의율도 남아있고 90% 동의율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하면서 유도가 되도록, 화합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종세분화 2종을 3종으로 올리는 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입안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나 하나 짚어준 거니까 대체적으로 종세분화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도, 앞으로 차후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보고요, 거꾸로 위원장님께 이 입안은 청취의 건이니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입안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이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하시는데 정성영위원 한 말씀하신 다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는 70.37%면 주민동의율이 돼서 제2종에서 3종으로 가면 12층을 할 수 있는 데서 20층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걸로 알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비구역을 한 다음에 만약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80%이상 9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민동의율이 80%에서 90%가 안 되면 재건축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조합원 80% 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조합원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되니까 지금 일단 정비구역지정은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합설립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면서 소수라도 피해가 없이 넓게 보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짧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도시개발 측면에서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가 돼야 된다. 다만, 주민의 이익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극대화가 되더라도 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은 아울러서 갔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 건에 대하여 의견청취 결과 주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천호대로변이라는 여건을 살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농·신안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25번지 일대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신청지는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미흡합니다. 대부분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시설을 안배하지 못한 주택들과 또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을 시행해서 토지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의 변경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준비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설명) 사업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답십리 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286필지로써 33,469㎡입니다.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입니다. 면적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 다음에 호수 밀도가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6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접도율이라든가 노후 불량주택 비율, 동의율, 주택 접도율이 모두 관계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당초 계획용적률은 190%로 되어 있고 계획층수는 12층 이하, 개발단계는 1단계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흔히 얘기하는 골목시장, 답십리 골목시장이 인접 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 5월 3일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동년 9월 12일날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들어와서 동년 10월 21일날 관련 기관에 업무 협의를 했었고, 금년 3월 17일날 정비구역 신청에 따른 관계 기관 업무 협의를 재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람을 했던 지역입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과 이것을 전부 다 3종 일반주거로 종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변경사유는 주변에 고밀도 용도지역 계획과 주변 개발계획 및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경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쪽이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시장이 여기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아파트가 답십리13구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층이 건립계획으로 공정이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그 이전에는 두산아파트 23층이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23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고차이가 적어도 80m 정도 나오는데 2종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이 함몰되는, 분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적에 3종으로 바꿔서 20층 이하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추진위원회 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비계획안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65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용적률이 190%였습니다마는 공공시설 확보율이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18.3%가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 용적률은 229.65%입니다. 다음에 층수계획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상지 두산아파트 23층, 다음에 남서측 두산아파트 20층 이래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 계획입니다. 다음에 계획대상지 북동측, 즉 두산아파트의 경우 최고 층수가 23층이므로 답십리14구역이 15층으로 계획될 경우에 두 지역의 건축물 높이 차이는 약 30m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의 부조화를 초래해서 적정한 용적률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서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자 해서 변경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 출입구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도로를 확충을 해서 15m, 12m, 8m 해서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을 이쪽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20.1%입니다. 용적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9.65%해서 층수는 20층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답십리25번지 일대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건축물 대부분이 내구연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 및 재해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답십리 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답십리4동 25번지 일대 면적 33,469㎡로 건축계획은 아파트 11층 내지 20층 9개동 650세대, 용적률은 229.65% 이하, 건폐율은 20.1% 이하로 하며, 용도지역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 31,587.8㎡를 감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81.2㎡를 감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33,469㎡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북동측 두산아파트와 남서측 두산아파트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계획과 건축계획 시 적정한 용적률과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65㎡, 공원 1,675㎡, 공공공지 440㎡로 하고, 택지 아파트 및 종교부지는 28,289㎡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서 도로계획시설 결정은 소로 2류 2개 노선, 중로 1개 노선, 어린이공원 1,675㎡, 공공공지는 440㎡로 보행자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며, 기존 건축물 정비 개량은 230개동을 철거 후 9개동 650세대를 신축하며, 건축시설계획의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종교시설로 하며,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5%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 62m, 11층에서 20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본 답십리 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은 동 지역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건축물 대부분이 내구연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있어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 및 재해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며, 본 사업대상지와 한천로가 접하고 주변의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교통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번이 없어서 지금 도면으로서 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부분 이쪽하고, 지금 이게 골목시장 거기죠, 현대 골목시장.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세 부분을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 답변 주시고, 또 따라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현대골목시장이고 재건축하면 이 골목시장을 정비할 수 없습니까?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십리14구역은 방금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처럼 그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좀 제외가 됐던 지역, 다음에 골목시장 도로 문제 이런 것이 좀 핵심적인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합류를 시키고자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다른 구역을 설명드리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처럼, 그쪽이 상당한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진위원회 측면에서 그것을 조금 수용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골목시장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서 시장에서 도로의 불법점유 문제, 다음에 그것이 골목길로 하천부지에서 복개가 되어 있어서 토목과에서 그것을 도로로 확충하는 문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는 장기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골목시장을, 당초 여기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 측면보다도 재개발 수립하면서 그 분들을 같이 안고 들어가 가지고 상가를 분양해 주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너무 강력하게 반대가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의 신설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장기투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상가의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번에 건축과 감사할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할 때도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만큼이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재건축하면서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의 입으로 인해서 그쪽의 상인들한테 전달된다면 저 상당히 욕을 먹을 일 입니다만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이 모든 주민들의 공공성이라든가 편익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부분은 사실 도로로 확정만 된다면 그 주위의 도로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 도로인데 도로를 상인들이 점령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고 또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그쪽 부분으로 어떤 상가를 확보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서울시와 어떻게 상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깊게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돼서 질의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재건축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시고 서울시에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13구역이 공정이 2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골목시장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3구역 재개발을 할 적에 이 분들을, 이쪽 분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쪽에 한 7채가 있습니다, 13구역에 접하는 부분이. 그래서 3채가 이번에, 13구역에서 3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6m 도로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14구역에서도 상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청취가 돼서 시의회로 들어가서 구역지정이 되면 나중에 그 분들께서 여건 변화가 되면 조금 마음이 달라졌을 경우에 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이 구역에 다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때 포함을 시킨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그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일명 답십리 골목시장 지역을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규격화 된 단지로 조성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70만원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 300만원,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 200만원,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 3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공근로 소요물품 1,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도시계획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지역균형발전사업지원센터 2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경희대 앞 광고물 정비용역 2,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치·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수위가동기록계 외 20종 500만원 일부 삭감하고,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교통업무추진 120만원 일부 삭감하고, 교통지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 3,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신설 2,000만원 일부 삭감, 총 1억 6,6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시키고, 특별회계 포상금 중 불법주차단속원 포상금 4,200만원 전액 삭감, 총 2억 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