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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5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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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150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그러면 ‘1250’ 기획관리 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33억 4,824만 9,000원으로써 2005년도 보다 12억 4,648만 8,000원을 감 편성한 금액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7.1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감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201’목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보다 1,768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4,94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일반수용비나 법규집이나 이런 거는 거의 2005년도와 동일합니다. 152쪽 상단에 보면 행정혁신관련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있습니다. 이건 행자부 지방행정 혁신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 그 아래 행정혁신 자체교육 교재, 역시 이것도 지방행정혁신 행자부의 추진 방침에 의거 교재 제작비로 500만원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오면 제일 마지막에 인센티브사업 운영물품 여기는 22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에 행정혁신 포스터 이것은 PDP, 즉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대형 TV 4개소에 매 주일 혁신관련 관심도를 재기 위한 포스터를 부착합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전부다 2005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154쪽 가운데 보면 OHP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 자체교육 인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해 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에 필름을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여기에 교육과제로 활용을 할겁니다. 다음에 155쪽 중단에 보면 운영수당 1,544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제일 끝에 보면 행정혁신 자문단 이렇게 해서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행자부 혁신추진 지침에 의거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156쪽 위에서 ‘202’목 여비 위에 보면 행정혁신홍보 시스템관리 이래 가지고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방송과 PDP, 즉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PDP TV하고 연결망하고 각 실·과 TV하고 의회와 연결망 이런 서버관리하고 케이블관리, 즉 일종에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는 528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 현원이 4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57쪽 제일 위를 보면 무료 법률상담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원래 2005년도에 240만원인데 여기에서 120만원 감 편성했고, 그 아래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그건 6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30명 이상의 부서에는 월 5만원씩 증액 편성해라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을 보면 69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인데 지금 전반기에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시행을 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후반기 1회만 해당되는 금액 49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03’목 포상금 1,2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158쪽 제일 위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여기에서 2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 여기에 44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 그 아래 중간에 보면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 310만원, 그 아래 보면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 해서 600만원 이것은 행자부 혁신업무 지침에 의거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9쪽에 ‘307’목 민간이전비 여기서 2,286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시설관리공단본부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305’목 배상금은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1252’ 예산운영 세항에서는 3억 4,666만 9,000원을 감 편성을 했고, 그 아래 ‘101’목 인건비에서 3억 1,456만 1,000원을 감 편성을 했는데, 160쪽을 보시면 2005년도에는 주민등록 대사인부 5,200만원하고 행정 서포터비 1억 2,000만원, 산림병충해 및 공원녹지비 1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 2006년도에는 이 금액이 제외됐기 때문에 3억 1,400만원이 감 편성된 겁니다. 다음에 161쪽 입니다. 161쪽에 ‘201’목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와 동일, 그 아래 ‘202’목 여비도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1253’ 세세항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9억 4,4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201’목에서는 일반운영비를 2,3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유는 초고속통신망 사용요금 인상하고, 162쪽 중간에 보면 중고컴퓨터 유지 소모품 해서 5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영창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우리 중고컴퓨터를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그걸 지금 저소득층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부 184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리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구 예산도 일정부분, 5만원이면 대당 5만원 정도, 3만원이면 3만원 정도 이 정도로 수리하고자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초고속 국가망 이용 요금표 입니다. 이것은 KTF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1,250만원, 이것은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4억 5,536만 6,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정보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산출가격으로 편성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65쪽에 ‘203’목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컴퓨터 교육 강사료인데 이것도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세세항에 사업예산 여기는 총 9억 6,8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는 3,898만원을 증액한 1억 1,712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국비지원 국가시책사업인 전국 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그 아래 ‘207’목 연구개발비 여기서 3,9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홈페이지 개발이라고 해서 매년 새로운 컨텐츠, 즉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가지고 구축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e-메일 방역서버 구축비는 직원과 직원간, 주민과 주민간, 혹은 주민과 직원간의 홈페이지를 통한 e-메일을 주고받는데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비용이고 그 아래 소프트웨어 지원시스템 해 가지고 2,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중앙에 설치 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비용입니다. 다음에 167쪽 거기에 보면 SSO시스템 DB전환 및 성능향상 이래 가지고 이거는 축적된 자료와 업무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이런 구축비용입니다. 그 아래 보면 인사 전산 업그레이드 이래 가지고 3,4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전국 연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아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5년도하고 동일하고 ‘405’목 자산취득비, 여기서 저희들이 10억 4,638만원을 감 편성해서 1억 1,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감 편성한 내용은 2001년도 이전에 노후 컴퓨터 600여대하고 모니터 200대, 프린터 165대를 사실은 이번 예산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부득이 추후로, 뒤로 미뤄 놨습니다. 다음 추경에 이것을 검토할 이럴 계획인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다시 이걸 검토해 주셔서 전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그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 1억 1,180만원 내용은 PC용 소프트웨어 이게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각과에 고유 영역에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구 정보통신망 보강해서 2,420만원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네트워크를 이중화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로 정상적인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비용이고, 다음에 밑에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이래서 5,000만원 여기 계상되어 있는 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전국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2,76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각 구가 공통으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21억 2,649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12억 7,589만 5,000원이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8억 5,06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예산안 150쪽 중단부터 159쪽 중단까지 기획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구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158쪽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 이 세 가지가 신규인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세 가지 다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 혁신업무 추진방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매뉴얼에 의거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이 세 가지가 제일 아래 혁신관련 마일리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56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획조정 활동추진비 1,000만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 돈을 분배하는 예산과라서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뭔지 답변주시고요. 158페이지 맨 하단에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이란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과라서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오히려 감 편성한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은 없고 저희들 기획조정활동 등은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조정 문제라든지 기획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외부기관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온다든지 이런데 쓰는 연간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래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자문단 교수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시 위원회에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주로 외부에 우리 구의 주요시책 업무를 보고하거나 홍보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일종에 추진비입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담당자 교육 후 간담회비라든지, 재정 계획 관련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뭐 투자심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혹은 또 서울시하고 관련한 간담회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행정혁신 및 인센티브 사업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인센티브를 하자면 각과에 격려도 해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158쪽에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이라면 이제 저희들이 동대문구 전자결재 EKP를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자결재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지식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나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법률상식이라든지 타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선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려놓으면 그것을 많이 올려놓은 건수에 의해서 과의 활용도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자 하는 이런 신규 제안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물론 쓸 곳은 많고 쓸 예산은 적겠지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이 지금 전 직책이 지금 과장님 직책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의회에 지금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예산을 본다고 해서, 내 손으로 본다고 해서 예산을 꼭 전년도보다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 쓸 데는 물론 많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장으로서 의회에 오신 사무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과라면 되도록이면 더욱 타이트한 예산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많은 예산만 짚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어떻게 답변?

신재학위원

예, 하세요.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충고 잘 받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작년도 보다 12억 4,600만원이나 줄였습니다. 27.12%을 줄였고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오히려 컴퓨터 교체비용 약 10억 정도를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다음은 159쪽 하단부터 167쪽 중단까지 예산운영과 전산운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6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인 매년 신규 컴퓨터, 그러니까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서 전부다 서울시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작년서부터 수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그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184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게 배분했다는 것은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을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도, 지금 아까 감 편성을 했다 라는 신규 컴퓨터가 추경에 들어왔던, 또 앞으로 교체될 컴퓨터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소득층이 쓰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손볼 것은 손봐서 우리가 교체되는 컴퓨터 전체라도, 서울시에 요청해서 배분을 받아서 각 동에 골고루 저소득자 및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공부방 등 꼭 필요한 곳에 요소 요소에 내년에도 배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고 컴퓨터 유지 소모품비라고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배분한데 대해서 한 번 더 담당하신 분이 확인도 좀 해 보시고 이왕이면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 중에 이왕 컴퓨터를 줄 때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면 한 달에 전용선비, 인터넷사용료 3, 4만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결정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고서 저게 되면 그것을, 인터넷 사용료도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그 방안도 한 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59쪽 하단부터 160쪽 중간까지는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지금 각과 별로 올라온 인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목을 기획예산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과로 전부다, 해당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 답변주시고, 62쪽 컴퓨터경진대회 운영물품 280만원하고 시상품 130만원 경진대회비인데 66쪽 상단에 보면 경진대회 추진비가 지금 1,000만원 있습니다. 대회비보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소상히 답변주시고, 그 밑에 통계조사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통계조사인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영창위원님이 충고하신 내용대로 가능한 한 저희들 컴퓨터를, 시에 불용 결정된 컴퓨터는 서울시에 많이 의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 뿐 아니라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등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도 한 번 금년도 예산은 뭐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한 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학위원님 인건비는 159쪽, 160쪽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편성지침이 예산운영에 총괄적인 1일 사역 인건비가 저희들 여기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아마 사업성 예산, 즉 성과주의 예산을 하면 전부 각과에 분리가 되어 가지고 업무기능별로 아마 분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정보통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시상과,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시상금하고 다음에 저희들 중·고생들, 어린 초·중생들 오면 그 사람들이 시험이 끝나고 채점하는 게 2시간 걸립니다. 그간에 이벤트사업을 벌여 줍니다. 예를 들어 마술이라든지 무슨 뭐 매직쇼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진행하는 사람들이 한 6명에서 8명 이렇게 되어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으로 쓰고, 다음에 간담회 및 부대경비로 한 약 50만원정도 그렇게 간담회 및 부대경비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정확히 지금 2005년도 것을 예를 들면 시상금이 한 460만원, 이벤트 비용이 420만원, 간담회비용에 한 55만원 이렇게 썼고 일반운영비, 상장하고 시상품 및 플래카드 비용 이런 게 전부 161만 5,000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수당해서 문제 출제하는 데 3,000원씩 206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배부하는 문제 책 만드는데 61만 8,000원하고 총 구민하고 초등학생 합쳐서 96만 9,000원, 심사위원 수당 18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 총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잡혀서 1,850만원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371만 3,980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 있는 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상금임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통계조사.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통계조사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통계조사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이 조사원이 주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은 어느 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로 간식비, 식대, 동사무소도 저희들이 같이 동원을 해야 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뭐 급량비라든지 일종에 식대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다음은 334쪽 예비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저희 재무행정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총 예산액은 5억 1,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3억 292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25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4,31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운영비가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한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들이 전면 개정 내지 제정이 됩니다. 또한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 한해는 준비에 따른 직원교육이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경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상단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운영수당 순으로 신규 편성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회계실무책자 등 2종에 5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80만원이었는데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각종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정기 재물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300만원, 또 위촉장 제작에 17만 1,000원, 복식부기 교재 인쇄비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0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대상이 증가하고 요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조달 이용수수료가 내년도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급량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운영수당에 1,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내용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에 490만원, 복식부기자문위원회 수당에 360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는 2,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9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03’ 시책업무추진비에 1,72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는 구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에 210만원,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 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88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303’목 포상금은 1,36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75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405’목 자산취득비에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시비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일용인부임에 복식부기 자산입력요원에 3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 각종 자산을 현장에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예산 167쪽 하단부터 171쪽까지 재무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70쪽 신설되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 재산관리 업무추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업무추진 이 두 가지 업무는 직원이 하는 업무가 아닌지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우리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은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무 자체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위임받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는 구유재산에 대한 총괄 관리청이기 때문에 업무를 더욱 더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없던 12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사나 또한 음료수대로 21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간담회 비용에 50만원, 또한 워크샵에 150만원, 교육실시 등에 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워크샵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변경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질 비용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새로운 업무가 도입이 됐다고 해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올라오고 또 새로운 업무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우리 예산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 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봉급을 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때마다 어떤 새로운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야 된다면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반면 이런 업무추진비만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행정인가 본 위원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서는 꼭, 물론 내가 이 질의를 한다면 당연히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내년도 타이트한 예산에 비교했을 때 이 업무추진비를 꼭 세워야 되는 업무추진비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고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이 요구자료 요청해 놓은 데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테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재무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치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금액은 자치구 별로 총 14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복식부기제도, 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한 번 만 더하세요.

신재학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해서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아 놓은 겁니다.

박창익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자료 요청해서 받아 놓은 자료에 보면 재무과 소관 1년 이상 매각대금, 체납대금, 사용료, 재무과에 소관된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223건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16억이나 되는데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합해서 16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 실적을 받았을 때 재무과에서 41억이나 지금 받을 게 있습니다. 과년도 5억 4,000만원도 있고요. 근데 재무과가 지금 세무1과 다음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뭐 이자,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뭐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에 지금 두 번째로 많은데, 이거 못 받아 들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된 체납분을 정리를 못하고 본 위원이 보니깐 임대를 했는데도 체납이 되면, 5년이나 10년 정도 체납이 되었을 때 그 체납된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걸 정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에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자 하고 수차례, 아마 담당 과장님하고도 내가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또 그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 약간 틀립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재무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세입부서 중에서 저희 재무과가 금년도에 약 41억 3,900만원이 저희 징수목표입니다. 내년도에는 46억 정도를 세입목표로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1과 다음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재무과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매각대금, 임대료, 변상금의 체납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체납사유는 매각대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채권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이 발생되는 것은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은 연수가 15년에서 20년이 경과되면 납세의무자들이 전부 다 납부를 할,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수입과 변상금은 저희가 현재 체납이 9월 말, 10월 말 현재로 뽑아보니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6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우리 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를 잡습니다. 목표를 25% 잡는다 그래서 저희가 25%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독촉, 압류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이 우리 구에서 생활정도로 봤을 적에 구로부터 생활보장 등을 받아야 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특단의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안1동에 있는 ‘정이랑’씨가 있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본 세만 봤을 적에 한 5,700만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점유한 시기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는 ’94년도부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금년도 3월 10일날 정리계획을 마련해서 그 분한테 수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 도면을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와중에 그 당사자가 쓰러져 가지고 경희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강제 집행한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정리를,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정비를 해서, 저희도 정비계획에 그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국유지지만 주민에게 돌려주는 쉼터라든가 이런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짧게 하세요. 신재학위원이 짧게, 간단하게, 또 우리 해당 과장도 짧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장안1동에 이 건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 장안1동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임대료, 대부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해당 과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 같으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지적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쉽사리 구정질문도 할 입장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잠시 시간을 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15년, 20년 체납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오래 둘 것이 아니라 빨리 정리하셔서, 물론 그 정리하는 부분에 뭐 어떤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충격으로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당사자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할 일은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못한다 그러면 행정력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예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땅들은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휴식공간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때 한 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걸 정리를 안 해줘서 녹지과에서 어떤 쌈지공원이라도 못 만든다는 얘기고 녹지과에서는 하라니깐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고 서로 이런 일을 가지고 탁구 치듯이 핑퐁 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소신을 갖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해 놨는데 이 4,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재무과장은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우선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에 4,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97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저희 구에 총 건물 95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가액이 나가는 펌프장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년도보다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펌프장에 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했고, 또한 내년 보험요율이 약간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적 금액으로는 21%가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저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억 1,714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억 6,555만 6,000원보다 5,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1쪽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서 지방세 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서식 등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와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2006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7,357만원이 증액된 4억 6,7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1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에 따른 인쇄비 등 2,000만원, 감정평가사에 대한 검증수수료 9,000만원, 가격조사 통지우편료 1,000만원 등입니다. 이는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 한 다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등의 과세표준에 활용토록 하는데 따른 필요 경비입니다. 2005년도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토록 됨에 따른 계상 경비입니다. 다음 증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요금의 등기우편에 경우 등기 및 등기우편물의 반송에 따른 환부수수료가 금년 8월 1일자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9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증액 사유로는 저희과 정원조정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과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의 증가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84만원이 증가한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조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기준 적용으로 8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아랫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보다 51만원이 줄어든 2,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지난 연도 수입 추계액이 다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예산안 171쪽 하단부터 176쪽까지 세무1관리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53만 9,000원으로 모두 경상적경비입니다.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3,5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5억 9,4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의 가구 수가 매년 한 4,000가구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등으로 과세 건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급 등이라든가 안내문 등 그런 증가에 따른 인쇄비가 늘어났고, 또한 민원편의를 위한 홍보물 비용이 일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2,730만원, 아니, 다음은 18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1,284만원으로 복직 등 직원 증가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서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밑에 포상금은 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입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총액은 1억 4,1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로는 PBLIS 구축용 지적도면 전산화일 제작과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에 따른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 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8,882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2.8%이며, 주요내용은 민원발급에 따른 서식과 공시지가 관련 인쇄비가 642만 3,000원,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73만원, 285페이지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2,168만 1,000원, 287페이지 민원발급에 따른 복합인증기 696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364만 8,000원,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 급량비가 1,800만원 등입니다. 28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50만원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6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PBLIS 구축용 전산화일 제작에 따른 예산 2,143만 4,000원과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에 따른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6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예산안 284쪽부터 288쪽까지 지적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사항은 181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46억 2,995만 9,000원으로써 금년 예산 대비 3억 1,400여 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101’목 인건비는 인원이 금년 대비 4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억 9,200만이 증 편성된 3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182, 183, 184, 18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5억 9,99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2,359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내년에는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쇄비와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산출 내역은 187, 188, 189, 190, 191, 19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3쪽 ‘202’목 여비입니다. 여비는 인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548만원이 증 편성된 1억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 ‘204’목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여기에도 1,292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증 편성 사유는 인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195쪽 사업예산으로써 2억 2,132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예산 대비 6억 2,344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이문1동에 구민건강증진센터를 금년에 신축하는 시설비가 끝났기 때문에 6억 2,344만 3,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억 4,76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 예산 대비 3,173만 4,000원이 감 편성된 4,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그럼 181쪽부터 196쪽까지 보건행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에서 20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8,1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1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경상예산은 1억 3,576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6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사진용품, 홍보물 제작, 정신 재활 프로그램운영, 모자보건 출산 준비교실 운영, 여성건강 관리소 운영,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쪽에 업무추진비는 1,5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1,2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쪽 민간이전은 2,7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풍진 검사비 100명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쪽에 하단 사업예산은 23억 4,4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33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쪽 하단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21억 5,2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58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은 시 지침에 따라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 시비, 구비에 정해진 비율을 맞춘 예산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 4억 530만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480만원의 예산이 신설되었고, 금연 사업인 금연 클리닉이 2억 7,675만 2,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억 1,400만원의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6쪽 자체사업은 1억 9,2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5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접종약품 중에 소아마비 약이 경구용 시럽에서 주사제로 바뀌면서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207쪽에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1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국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197쪽부터 207쪽 중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 물을라고 했는데, 이 피복비 있잖아요. 199쪽에 보면 피복비, 간호사복, 방문 간호사 방한복, 순회진료가방, 매년 이것을 사던데 매년 안 사고 2년이라든지, 3년에 한 번 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206쪽에 보면 이것이 인구가 늘어서 그러는지 작년에 비해서도, 의료 및 구료비 있죠, 206쪽에.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이 대폭 증가됐는데 인구가 늘어서 그러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피복비 간호사복 또 방문 간호사 방한복이 한 해는 하절기 것하고 그 다음에는 동절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직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구간 이동이 있고 또 병원에 갔던 분이 또 이동이 있고 해서, 바뀌고 그래서 매년 하게 됩니다. 206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소아마비 약이 예전에 경구용 시럽으로 먹던 것이 주사약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구료비가 좀 올랐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플루엔자도 많은 인상이 있다고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렇게 여기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닌데 내년에는 단가가 오를 예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인구도 많이 늘었던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인구는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맞힐 예정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6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해서 1만 4,000명분을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몇 명쯤 맞았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올해는 1만 4,000에서 3,000명을 더 구입해서 1만 7,000명 정도 접종하였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원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207페이지 하단 과목 ‘2213’ 의약관리 예산은 총 10억 7,037만 1,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22억 3,67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한의약 전시 문화관 전시 시설 공사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목 ‘100’ 경상예산은 2억 1,20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52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한의약 전시·문화관 인건비로 인해 4,060만원이 증가하고, 208페이지입니다. 과목 ‘120’ 경상적경비에서 5,58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역은 과목 ‘201’ 일반운영비가 1억 5,2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9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상세 내역은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한의약 전시·문화관 개관 행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과목 ‘203’ 업무추진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과목 ‘301’ 일반보상금은 4,28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과목 ‘200’ 사업예산은 8억 5,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2억 2,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과목 ‘220’ 자체사업에서 21억 8,188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의 주요 사유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공사비 등의 감액입니다. 과목 ‘307’ 민간이전 예산액 8,100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15페이지입니다. 하단 과목 ‘405’ 자산취득비 예산은 7억 7,58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억 2,6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O/A가구 사무기기 구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목 ‘420’ 기타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부터 실시한 서울 약령시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 수거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207쪽 하단부터 216쪽 중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의 총 예산액은 422억 9,139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5억 2,13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 감소 이유로는 어린이집 이전비 16억원하고, 경로당 신축비 22억원이 내년도에 감소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이 14억 1,78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14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 총 예산이 2억 1,390만 3,00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나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부서운영비로써 그 내용은 248쪽과 249쪽, 그리고 250쪽, 2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50쪽 하단 부분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회의 참가 수당으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대표협의체에 357만원, 실무협의체 315만원, 동 복지위원회에 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모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의해서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인명 피해가 자연 재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나중에 보상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열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연 2회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0만원은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게 운영 중인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다음 25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252쪽에 각종위원회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 세 과목이 시민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각종 보육시설 등 복지 시설 324개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등 위원회도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각종 위원회 간담회나 회의 같은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이 사실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하고 252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훈단체 저소득 보훈유공자 등 위문 비용으로 4,500만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위문 1,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 5,9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억 2,464만 2,000원, 운영비 1,427만 8,000원, 업무추진비 1,670만원, 기타 3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에 발족을 해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구가 육성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단체로써 내년도에 운영비 편성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1억 6,393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3억 20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단 부분에 용역비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 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 계획 연구용역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게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와 자원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운영비로 1억 3,329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도 254쪽부터 255쪽까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소년·소녀가정, 급식 필요아동, 저소득 자녀 등 격려에 금년보다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들이나 보훈 유공자나 이런 분들의 추석과 설날 위문을 할 경우에 단가를 2만원씩 잡았는데, 소년·소녀 가정만 1만원씩 잡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아서 내년에는 같이 1인당 2만원씩 잡는 관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2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도 저희 과에서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해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한 번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이 신규 사업을 넣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2개 분야에 입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 분야에 장려구로 들어가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4,700만원 받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 여성정책 추진 분야에 개선 향상 구로 입상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 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시에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할 때에도 크게 기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의 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영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그걸 어떻게 편성했습니다, 이걸 해 주세요, 뭐, 이런 소리 빼세요. 빼시고, 간략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해 넘어가요. 설명하다보면, 간단하게 하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57쪽에 여성발전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경로의 달 행사추진에 5,200만원, 경로당 위문 1,792만원, 노인 건강진단 간식비 3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비로 1억 4,97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단 부분에 민간 행사보조 위탁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0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에 983만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국비·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건강 진단 358만 7,000원, 경로연금 9억 2,338만 8,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2,215만 6,000원, 식사 배달사업 1억 3,816만원, 밑반찬 배달 사업 1,799만 5,000원, 노인교통 수당 42억 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1쪽 기타 보상금액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6,655만원, 중단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사업 260만원, 경로당 냉방비 2,240만원, 경로당 난방비 6,330만 6,000원, 노인교실 운영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경로당보수비로 9,00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2쪽과 263쪽입니다. 금년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고, 일반보상금 1,343만원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비 33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유스 챔피언대회 지원 8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5쪽 민간이전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4,420만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3억 6,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는 266쪽에서 267쪽까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육시설장 연수해서 1,0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보육시설장 연수 비목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육시설장이 119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 번 모아서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육시설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4,5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1억 4,40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3억 2,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83억 7,286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43억 4,120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9쪽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64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동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운영비로 1억 1,5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농2동 구립 어린이집 설계비로 5,791만 1,000원, 철거비로 6,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7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이 생활보호분야는 전부가 국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만원씩 10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TV 다중채널 시청료 1,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 주거비, 일반수급자 학비, 자활장려금,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71쪽 시설수급자 생계, 해산, 장제비 등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4,81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7억 6,600만원, 지역봉사 사업 746만 7,000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70만 8,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6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금 전출금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순수 구비 사업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나 시비가 내시될 적에 생계비 같은 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내려오는 관계로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 불용액은 우리 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액 다 국비·시비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순수 구비 사업보다는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 우리 구비 사업은 전액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먼저 사회복지와 여성복지부분 248쪽 중단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250페이지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이게 아까 설명에서 자연재난 피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이라도 열렸었는지의 여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51쪽에 업무추진비도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과 또 동 복지위원회 업무추진, 그 뒤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비 간담회 경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간담회를 각종 위원회 때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다과라든가, 일반 심의위원회에 열릴 때 보면 항상 하는 예의인데 이런 것을 못 개최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 252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1억 5,918만원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2,274만 7,000원의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53쪽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본 위원도 지난 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올해도 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위원회 개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명피해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 안 하면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대비해서 인명피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은 사실 저희 과가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이 324개소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도 8개 위원회가 있고, 직원도 한 40명되고 또 각종 행사가 어느 과보다 엄청 많이 있는 그런 과입니다. 따라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다른 과 수준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신규로 넣은 사항은 지금 금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다과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 과목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비는 그것은 감수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하고 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 2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내년보다 금년도에 지출이 좀 덜 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께서 상반기에는 인건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보다 내년도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지만 이 사항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253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비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적으로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대문구 전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용역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복지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달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복지협의회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한 것이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각 구마다 반드시 강제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300만원정도 들여서 한 사항하고 이것은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구 전체에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에서는, 이게 지금 각 동사무소에 동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사회복지 쪽에 상담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면 동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는 추진비 같은데 이것은 깎아도 된다 이런 것은 동과 구청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전철수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 252쪽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억 5,918만원, 이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안주기로 하고 편성을 해 준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53쪽에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 해 가지고 5,000만원, 그럼 그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떠한 용역이 나왔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추가질의,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 구조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처럼 큰 틀이 있으면 거기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동 단위의 복지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물론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비를 반영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만일에 이것이 아직 구성이 안되고 구성을 해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만일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면 일단 줄여서 쓸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박창복위원님 사회복지협의회 예산관계는 그 때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그 때 당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동대문구 복지분야에 그 어떤 복지시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사실 필요한 조직이고, 그 조직이 금년도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상위위원회에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이라도 좀 지켜보시면서 육성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금년도에 발족을 해 놓고 내년도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면 결국은 그 조직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몇 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시면서 육성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조직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복지욕구 조사와 복지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립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복지욕구 조사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각 노인복지, 청소년, 장애인 또 각 분야마다 어떤 복지욕구를 갖고 있느냐, 무슨 부분이 필요하냐, 뭘 원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복지자원 조사는 우리 관내에 그러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자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결과가 12월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어느 방향으로 이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느냐, 그러한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복지욕구 조사와 자원조사고 내년도 2,000만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회법에 의한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다른 점을,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1억 5,918만원을 주어 가지고 오히려 장학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253쪽 민간이전에 보면 1억 3,329만 4,000원해서 2,542만 5,000원이 보훈회관에 민간위탁금이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54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해서 이것은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그리고 257쪽에 보면 여성복지관 강사료 해 갖고 청량리, 장안동 이렇게 해서 1억 8,973만 1,000원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제가 장안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량리1동에 있는 여성복지관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해당 과장은 박창복위원,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단 다른 점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이미 법인으로 구성되어서 동대문구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 단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것은 법에 법정단체로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앞으로 운영을 안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꼭 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 성격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것은 우리구 자체에 협의체, 자체의 위원회 성격을 가진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의 위원장도 지금 현재는 조례로써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고 하는 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지만, 또 인보사업을 주로 위주로 해서 하고, 복지협의체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철수위원님 보훈회관 운영비……

박창복위원

한가지 안 나왔어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박창복위원

이 금액을 협의체에 줘 가지고 장학금을 줄 경우 과장님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그 돈을 장학금을 주던지 이웃돕기를 하던지 그 부분하고 단체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님 보훈회관 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2,542만 5,000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 보훈회관에 상이군경들이 장애인이고 하니까 일반 목욕탕 가서 목욕하기도 저거하고 그래서 거기서 목욕탕을 운영하게 됐는데 목욕탕을 운영하다보니까 수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54쪽에 기금 전출금에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은 원래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적립을 했고, 금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작업을 할 적에 워낙에 내년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 부분을 본 예산에서는 5,000만원 정도만 하고 추경에 봐서 5,000만원을 더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성복지관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복지과장! 답변 다하신 거에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56쪽에 업무추진비 여성주간행사 1,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여성주간 행사비 해 가지고 4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해 가지고 1,232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신설된 것 같은데 여성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을 여성지도자라고 하시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워크숍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7페이지까지 한 분에 대해서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주간행사비는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여성주간에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하는 경비고,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비는 참가를 할 적에 각 동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동 대표들 참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한마음워크숍 개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여성지도자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추진분야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선 향상구로 입상을 해서 7,3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야가 전부 구 자체 여성정책에 어떤 발전방향에 기여를 하고 또 20여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입상돼서 구의 위상도 높이고 수입도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 별로 인원수를 동 단위로 지도자를 선정을 해서 받고 그리고 우리 구 단위의 여성단체들 그 분들 중에서 또 몇 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잘 하신다고 하셔도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 보면 밤 12시까지 가도 다 못 다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여기 보충질의 할 게 있다니까요. 보충질의는 받아야죠, 왜 안 받아줘요.

박창익위원장

257쪽까지?
철수

전철수위원

256쪽이요.

박창익위원장

257쪽 안쪽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철수

전철수위원

지금 박창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동대문체육관에서 동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하면 사실 단체가 존립이 돼야 하고 따로, 별개로 선수도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서 합해서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이건 여성단체가 어느 회장 한 사람을 위한, 얼굴 내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다가 여성지도자 한마음워크숍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동별로 나중에 여성주간행사를 한다고 1,000만원 이렇게 올린 것은 단체성격하고는 안 맞고, 다만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명실공히 단체가 잘 나가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럴 때에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그냥 여성단체회장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 주최로 해서 행사하는 모습을 볼 때는 조금 격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57쪽에 여성복지관 강사료 청량리, 장안동 했는데 2만 5,000원×3.5시간×4주×45강좌×12개월 해 가지고 1억 8,900만원 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3.33시간으로 해놨고 올 예산을 보면 3.5시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1,000만원 차이가 나요 3.33시간과 3.5시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깎아도 되겠는지.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추가질의,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이라든지 구 단위에서 행사를 할 적에 우선은 단체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은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일단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되거든요. 단지 참여하는 단체가 얼마만큼 폭 넓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앞으로 다른 일이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은 일반 여성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창복위원님 강사료 문제는, 이 부분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과목도 그렇고 강좌도 그렇고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자세한 현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부분 257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59쪽에 보면 가정도우미운영이라고 했어요. 관내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되며, 하는 일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답변 주시고, 또 여기 뒤에 260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지금 현재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0쪽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가정도우미들이 수혜자들을 이렇게 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나들이를 한다든지 어딜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유아복지와 저소득주민보호부분을 266쪽 상단부터 2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68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이 잡혔는데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경희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 봤습니다. 봤더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이트에 떠 있는데 거기에 원래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경희대학교가 이게 생기기 전에는 경희가족 상담교육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다가 시비 지원을 5,000만원 받다 보니까 그게 이걸로 된거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물론 그 뜻은 거기에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인사말이 떠 있는데 ‘구청장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딱 써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예산을 공식적으로 똑바로 쓰는 데 지출해야 되는데 그냥 인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동학과 교수님이나 전부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5명 정도가 관여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실적,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당연히. 연구실적을 위해서 몇 년 연구를 내 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구비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좀더 활성화가 됐을 때 지원을 하고 5,000만원은 삼각해서, 지금 각 과별로 운영비도 삭감을 했는데 운영비를 살리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66쪽 제일 끝에 보면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 해 가지고, 이 편성이 조금 잘 못된 거, 여기에 편성이 안 되고 다른 데 편성이 되는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 바라고, 또 267쪽에 보육시설장 연수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소모성 경비인데 이걸 꼭 보내야 되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법, 건강가정기본법, 기본법 제35조에 의해서 구 단위에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 뿐이지 만일에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또한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구비 5,000만원 같이 합해서 1억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비보조가 되는데 구비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따라서 5,000만원은 시비, 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호응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는 지금 현재 유아복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가정복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편성되는 것이 맞고요. 금년도에 7회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장 연수는 이것도 같은 여성지도자 워크숍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보육시설이 지금 구립, 민간, 가정을 합해서 199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을 어떤 워크숍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한 번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수범사례도 발굴하고 또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보육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연수나 워크숍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199개라고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그 199개 중에서 일반 보면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선교원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 시설에 포함 된 것인지 아니면 교회 선교원에도 이런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나가면 지금 어떤 교회가 현재 지급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박창복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사실 보육시설장 연수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박창복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지 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그 분야에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과물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보육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 긍정적인 방향, 이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보육시설장 연수, 세미나 같은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선교원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는데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수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49쪽부터 359쪽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지나간 거 한 번.

박창익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철수

전철수위원

2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지원해서 3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1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271쪽에 기금 전출금 해서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해서 5,000만원이 했는데 현재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 얼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된 것은 계속해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긴급하게 재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곤란이 급박한 사항이 있을 적에 그때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기금적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항 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추경 때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349쪽부터 359쪽까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박창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 입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7,325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48억 661만 6,000원보다 39억 3,335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중간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대비 24억 3,98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06년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향후 보조금이 내려와 간주 처리를 하면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근로 인건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아래에서 292쪽 상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과 인쇄비,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비, 특구지정 공청회 유인물, 프린터 토너 구입비,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등 경상적경비이며, 2006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7,47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예산인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2억원을 200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아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50만원이 증가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일부 항목은 줄이고 일부 항목은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참여기관이나 업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내년부터 특구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될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보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줄인 항목은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비를 금년 대비 100만원, 공동브랜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줄여서 필요한 부분에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자 중 한 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 예방 치료케 하는 등 동물 의료에 따른 지원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명예감시원 수당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상단 민간이전입니다. 한약재 유통시장과 한방진료 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축제행사를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규 편성된 예산이지만 보건소 의약과에서 매년 추진하던 업무를 서울약령시 지역이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본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업무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청소용구, 문구류 등 물품 구입비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로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약간 현재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지원 시 구비 부담분에 소요되는 포괄비 성격의 예산으로 금년보다 3억원을 감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추진대상 시장은 청량리종합시장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90만 8,000원을 감하여 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견병예방주사 103만 6,000원,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로 20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억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울약령시 환경개선 및 테마거리 조성으로 국내 외 관광객 및 소비자들에게 한방산업특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6,6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대문구상공회 지원예산이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입니다. 동대문구 상공회운영 지원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세무, 법률상담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인터넷 무역지원 사업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중소기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인프라를 구축 해외바이어알선, 수출 이행업무 지원 등 on-off라인을 통한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익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지역경제 부분 289쪽부터 294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93쪽에 보조사업 목에 일반운영비 ‘201’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등 해 가지고 전년도에 4,130만 1,000원 이였었는데 예산액을 3,000만원만 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1,130만 1,000원을 줄이고 실지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내용을 아까 잠깐 보고 받아보니까 청소용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정도를 줄여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소요물품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해당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옛날에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보조금이 매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부족한 분을 추가로 간주처리를 할 때 해서 했기 때문에 4,100만원이 됐고요 금년에 3,000만원은 작년도와 똑같은,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액을 3,0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공근로 인건비가 2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인건비에 우선 편성해 놓고 본청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에 따라서 아마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사실적으로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에서 유료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확보가 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294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92쪽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이게 하는 건지, 명예감시원이라면 이 분들을 어떻게 인선을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01’번에, 29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은 작년에 6억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억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93쪽에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축제 행사지원에 3,000만원 했는데 우리 선농제향에도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너무 많지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고,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등 해 가지고 2004년도에 450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1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김경규위원님,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입개방과 국제화시대에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서 원산지표시 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편성근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위반하면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품질관리 및 서울시에 예산 수립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편성하라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 전체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5명 정도가 12번 활동하는 걸로 해서 활동수당이 1회에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0만원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3,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약령시가 한방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특구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이 특구장이 된 그런 내용이구요. 종전에 약령시 축제행사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 당시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8,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했냐면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했고 본 청에 시장님 판공비에서 1억원을 약령시 회장이 가서 얘기를 해서 1억을 얻고 나머지는 기업체 찬조라든가 약령시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한 3억 8,000정도로 해서 행사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를 지정받으면서 1년에 두 번 축제 행사를 하는 걸로 재경부하고 얘기가 돼서, 다만 지금은 특구가 지정이 되고서도 아무런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에 걸맞은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면 그때 두 번하기로 하고 지금은 종전처럼 한 번을 하는데 이왕에 특구가 지정된 바에 저희들이 1억정도를 했으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주관과에서 잘려 가지고 3,0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색이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3억 8,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특구장이 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3,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차차 연차적으로 조금 늘려 나가서 명실상부한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드는 소요물품 사용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품 구매에 장갑이라든가 집게 이런 것을 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배움터에 교재를 또 구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라든가 난방용 유류라든가, 근데 현재도 3,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치수과 같은 데는 겨울에 야외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번에도 난로를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사주지를 못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류비가 부족해서 저희과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남는 운영비에서 유류를 사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3,000만원 확보해 해주시고 그런다면 내년도에 본청에서 다시 교부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중에서 부족하는 운영비를 간주 처리할 때 구분해서 더 증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

김경규위원

재래시장……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경규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6억원 이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금액이 6억원 이였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현대화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었구요. 근데 그것이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종합시상 한 군데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불투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잡아놓아야, 시청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잡아놔야만 내년도 시에 추경이라도 우리가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절반을, 이것을 하나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놓으면 내년에 시에 얘기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잡아서 내년도에 그것을 시에 얘기를 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올해 4,130만 1,000원을 사용했는데, 사용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났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45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그럼 그때도 공공근로가 있었을 테고 지금도 공공근로가 있는데 그 공공근로의 차이, 몇 명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해당 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2004년도는 2,500만원, 2,500만원이었습니다.

박창복위원

450만원이 아니고요?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이것은 인건비가 3억이고 2,500만원이 일반운영비 그래서 총 3억 2,500만원이 공공근로에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3억원,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로 2005년도 환경위생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 환경위생과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3,233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2억 2,421만 4,000원보다 81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과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 경비, 각종 대장, 또는 우편봉투라든가 공공요금,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 환경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장비유지비 등으로 주요 증액부분은 219쪽 중간에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의 증가로 우편엽서 비용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료의 인상부분으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1,54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70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끝 부분부터 221쪽 상단에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55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은 각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월 35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중단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보전 감시활동비 88만원, 아파트 환경교실 환경보전 시범학교 강사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무 이름표 달기 강사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나무이름표 사전 조사비를 현실화해서 상향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36만원이 증액된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22쪽 상단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비는 2006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서울시 운영지침에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라는 것으로 1인 1일 3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 상단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직원 포상금으로 규정에 따라 82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항목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금년과 동일하게 8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항목의 배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216쪽 하단부터 222쪽까지 환경위생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161억 5,551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9억 4,657만 4,000원을 감액 긴축 예산편성에 따랐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하단부터 225쪽까지 인건비는 107억 4,523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7억 236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말 정년퇴직 13명에 의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35쪽 상단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7억 5,93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억 7,15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과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상승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7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 미화원이 금년 13명에서 내년 24명으로 늘음에 따라서 격려금 등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234만 9,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341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포상금은 27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민간이전은 1,3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35만원을 증액편성해서 확대되고 있는 다중이용 화장실을 지원코자 합니다. 237페이지 중단 자체사업은 35억 1,55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8,43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 재료비는 2,431만 5,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13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은 19억 8,56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억 4,0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긴축 예산편성에 따라서 8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종 폐기물 민간위탁 단가 상승과 물량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238페이지 ‘308’번 자치단체 이전은 5억 3,811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억 68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6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7,0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8억 3,449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4억 13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혼합배출 감소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데 따른 반입료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405’번 자산취득비는 7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4,92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청소관리부분 222쪽 하단부터 239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