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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5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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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창익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6년도 총 예산액은 5억 3,24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9,7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목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항목인 일반운영비는 1억 2,864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2005년도에 시 특별교부금인 아파트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제작 구매비가 475만 2,000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2005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별도로 교부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운영수당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5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단 ‘202’항목인 여비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억 4,12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의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 현원이 10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항목인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72만원에서 420만원으로 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 공통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3’항목인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징수금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으로써 8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내년도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세입목표가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6쪽 ‘401’항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써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항목인 민간자본 보조로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 2억여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항목인 배상금 등은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주택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주택행정부분 272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76쪽에 민간자본이전 2억원, 이게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우리 해당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 구 별로, 전국 지방단체,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대두돼서 각 구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지금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조례안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다음에 수정 의결되어서 본회의를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공동, 우리 구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7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면 5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이제 46개 단지가 있는데 이 46개 단지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설비 항목으로, 시설비 내용으로써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구 의견이었었고 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좀 존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최소한도 2억원 정도는 조금 그 선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박창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76페이지 보면 항목이 ‘401’항목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해 가지고 금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도 2,000만원 됐는데 작년에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우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2.4배인가 올라 가지고 아마 고지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 각 동에서 저희 동대문구에 3,000 몇 건 이상 현황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요즘에 이런 시기에 금액이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구의원이나 혹은 또 아는 사람이 가면 금액이 삭감되고 또 해결되는 양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와 집에 찾아와서, 새벽에 5시 돼서 밖에 나와 버려야지 그 안에 사무실이나 집에 붙어있으면 요즘에,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답변 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양성화를 시켜줄 계획이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만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아주 불경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마당에 조금 덧붙여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금을 못 내겠다든지 깎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2차적으로 우리가 안 될 때 구청에 오고 그러지 일단 구의원들한테 먼저와 상담을 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답변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주택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2004년에도 2,000만원 편성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을 했을 적에 좀 위험이 따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단순한 건물은 저희 기능직 요원들이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장비, 중장비를 조금 대야 되거나 좀 그렇게 고가 사다리차 이런 경우를 조금 동원해야 될 경우에는 철거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2,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철거용역비를 저희들이 대집행하는데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용역비는 또 다시 또 그 무허가건물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다시 부담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 기능직 직원들의, 저희 직원들의 위험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철거 용역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행강제금 인상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2.6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번 상세하게 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2.6배가 인상된 것은 과세표준액이 인상이 되어서 2.6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지금 11월 달에 부과예고가 나가고 12월 달에 곧 고지서를 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11월, 12월 달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당시 4월 달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과표가 인상이 되어서 약 300%, 저희들은 그때 당시 300% 정도 인상되는 걸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2.6배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300% 정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세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부담이 우려되지 않도록 무허가건물을 자진 정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전 안내를 했고 상당한 홍역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보면 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150% 이상은 올릴 수가,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건축법에서는 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표가 오른대로 그대로 반영되어서 2.6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측 건수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발생을 하지 않다가 올해 또 발생이 되고 최근에 이렇게 매년 항측 건수가 증가되는 이유는 당초에는 항공 측량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판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판독사항을 용역으로 넘겨줬습니다. 용역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서울시에서는 조금 세세한 부분은 적발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건당 수수료의 총 매출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하게 적발이 되다보니까 항측건수가 많이 늘어났었고 또 그렇게 이행강제금이 2.6배 인상되다보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다마는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 그렇게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불만들은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또 그렇게 안내행정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법이 통과된 특정 건축물 제도는 2월 7일부터, 2006년 2월 7일부터 2007년 2월 6일까지 1년간 한시법으로 적용이 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마련됐고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법은 지금 현재 마련됐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라든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지금 건축과에서도 지금 어떤 애매한 부분들을 조금 질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 번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를 좀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저요. 추가질의.

박창익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해 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공동주택이 사유지라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각 동 자치로 본다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주택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가 가로 같은 경우, 또 치수과에서 하수도 설치문제, 그래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 소유재산이다 보니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규칙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도 타 시·도, 각구 모든 시행규칙을 전부 다 참조해 가지고 또 시행규칙으로써 별도로 또 정하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사항들은.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박창복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민건설위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이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은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공동주택에 지금까지 단속주택에만 하던 것을 방금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이 너무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까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 내용이 2억 갖고는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또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막연하게 2억 주는 예산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타구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 강남 같은 경우는 무려 100억까지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하고 평균적으로 강북에 있는 구청이 약 20억에서 30억씩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 돈을 갖고 하기에는 내년 2006년도 예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늘린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을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각 지방 시·군·구,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각 구청이 최초로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은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25개 구청의 각 구 평균 예산액이 구별로 16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구가 16억인데, 우리 구는 2억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산 편성할 적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다음에 추경에서, 봄 추경에서 지금 본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추경이, 봄 추경이 편성 됐을 적에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조금 마련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기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완전히 소액으로써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 적은 예산이나마 우선 가지고 열심히 한 번 일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가 9,710만원이며, 283쪽에 보조사업인 용역비가 7억 6,400만원, 같은 쪽 자체사업비가 용역비, 민간자본 보조가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1쪽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가 7,950만원으로 운영비 편성내용 및 산출기초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2쪽과 283쪽에 업무추진비 항목은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와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시 관계부서 업무협의 간담회 및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효과적인 수용을 위해 개최되는 MA기획회의, 민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뉴타운 및 균형촉진사업지원센터 간담회 소요경비 등 1,34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도는 직원의 사기앙양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용역비로 총 7억 6,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이문·휘경 3차 뉴타운지구 추진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억 7,000만원에서 우리 구 비용 부담액은 20%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5억 7,000만원은 2004년 사고이월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2억 2,103만 1,000원 중 부득이 불용이 예상되는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용역비 항목 10억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부분 중 신설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1개소 재정비 용역에 과업 추가로 인해 소요되는 1억 3,000만원과 이문·휘경 뉴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8억 4,000만원, 경희대 앞 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광고물정비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한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설치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희대학 환경개선사업은 경희대학 일부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부분에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운영하여 경희대 앞 상가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학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2006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도시계획부분 280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83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이문·휘경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 그 밑에 또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해서 신설동지구단위계획, 이문·휘경뉴타운 지구단위 정비계획 수립 용역, 그 밑에 보면 경희대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설치계획 용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또 민간자본으로 해서 경희대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설치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균형발전, 답십리, 전농, 답십리 뉴타운 지역, 그리고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또 이문·휘경지구 뉴타운 계획이 수립되는 중인데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도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용역비가 지금까지도 들어가며, 지금까지 추진사항 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희대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 설치계획 용역이 5,000만원하고, 그 뒤에는 광고물판을 설치한다는 건데, 꼭 굳이 경희 앞에 광고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 11월 18일날 전농·답십리 뉴타운 구역과 그리고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2003년 11월 18일날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자 해 가지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는 2004년도 10월경에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시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2005년도 1월 15일날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 또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5년도 5월 26일날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개발기본계획 확정 시기와 한 7개월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은 5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어서 실시설계를 계속해야 됩니다. 당초에 계약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이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 중에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에 12억 2,103만 1,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집행을 하고 2006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 5억 7,000만원은 불용을 시키고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발기본계획의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내년까지 용역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저희들이 전략사업 구역으로 전농1동, 전농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략사업인 전농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지금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심의가 되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구역도 저희들이 12월 중에 구역지정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좀 가시화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 내에도 그 전농1동에 전농7구역 재개발구역하고 답십리1동, 5동, 답십리 16구역 재개발구역도 저희들이 전략적 사업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농1동은 층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기본계획에는 평균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또 저희들 구와 계획을 약간 상향시켜서 평균 20층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답십리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본계획 변경하고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12월 9일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뭐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 등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답십리 뉴타운 구역에서도 저희들이 4개의 재개발사업구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시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83쪽에 있는 광고물정비 계획용역은, 경희대 지금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학교 앞에, 지금 이대 앞이 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또 건대 앞에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희대 앞에 시에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비 2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서 이걸 좀 같이 참여를 해야지만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20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토목과에서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동절기가 지난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는 주변 건물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계천 복원관련 주변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공공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환경정비 도로만 해 가지고는 사업이 완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난립된 간판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변에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될게 한 13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13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깨끗한 광고물을 재 설치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 가로형 간판 1개에 대해서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1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은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선 내년도 용역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간판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우선 5,000만원 정도를 1차 년도에 우선 투자를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것을 서울시에서 발표만 하고 지금 사실상 완공된 데가 미아지구 인가요? 그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깐 뭐 2개 구에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금 발표한 곳은 많이 해 놓고, 지금 우리 구만 해도 2003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갖고서 했는데도 가시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추진으로까지 밖에 안 왔는데 이게 사실 민간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암만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건 개인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고 이익을 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서는 이 사업추진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도 낙후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거니깐 좀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시고 지금 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했으니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나는 이런 뉴타운 개발이 되도록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83쪽에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보면 지역 균형발전 사업센터에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균형발전지구에 업무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2005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2006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지원센터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에도 360만원이, 164만원이 2005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82쪽에 지역 균형발전 사업지원센터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560만원 수당이 책정이 됐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다과 정도는 저희들이 접대를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부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규

김경규위원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지금 뉴타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답십리1동하고 5동하고 16구역은 12월 9일날 서울시에서 심의를, 심의를 한다고 그랬지요? 심의를 해서 그게 내려오는 결과를 보고 뭐 여기 도시계획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동하고 5동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거에요. 그 문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단지 내 도로 내지, 한쪽은 도시계획도로, 한쪽은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가 2005년 4월 20일날 서울시에서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구청에서 그걸 하려고 한 번 물었더니 그 자체가 서울시로 올라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장님과 엊그저께 대화를 해 보니깐 그 사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하겠다는 어떤 서류나 뭐가 지금 현재 시에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이 동네에 가면 플래카드를 달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그거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게 너무 많이 달려서 철거를 한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리는 지금 금년 4월 1일부로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구역에 단지 내 도로, 도시계획도로 관련돼 갖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이 도시계획도로로 가되, 지금 도로가 동서도로가 있고 남북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가고 남북도로는 단지 내 도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하되, 동서도로를, 전체 계획을 하나로 갈 것이냐, 사업시행을, 도로를 기준으로 2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추진위에다가 의견을 2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 저희들이 4월 15일날 추진위 승인이 나간 이후에 6개월 이상을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략적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지원을 해 갖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략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기다릴 수 없다, 또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해당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에다가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2개안 중에서, 그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 시한에, 지나가서.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를 한판으로 사업 시행하는 걸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역지정 요청을. 그래서 그게 또 변경요인이,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좀 있어 가지고 12월 9일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에 거기서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구역지정을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지정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는 또 주민들이 빨리 좀 움직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그 답십리초등학교 옆에 부분도 예산을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지고 16구역이 빨리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6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옆에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이 2억 8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한 1,77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특별검사원 수당 2,23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2,0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500만원이며, 증액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이전 및 유지관리비 960만원, 현수막 접수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48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1,000만원, 기본업무 특근매식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지도부분 276쪽 하단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79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해 가지고서 1,062만원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량리2동에 홍릉 사거리 쪽에 보면 큰 길가 옆인데 아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철거된 부분을 아직까지도, 지금 한 7, 8년 동안 이것을 리모델링을 안하고 그냥 잘려 있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홍릉 사거리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고 우리 건축과에다가 본 위원이 많이 질의도 했고, 이렇게 민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할 때에 조금 강력하게 하는 규제방법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유동성 광고물 수거 보상에 전년도 5,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광고물이 수거하는 물량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감 편성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전철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전신 전화국 근처에 위원님께서 자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수시로 구조에 대해 시립대 교수에 의해서 점검도 받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한테 수리비 지원 이런 것 정도, 개인 사설 건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지원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이 없고, 사실 그것도 아주머니만 혼자 계시는데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여건도 여건이지만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영선사업 팀장한테도 미관상 앞 가리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분이 손을 현재 못 대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못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미관상 문제라도 설득을 해서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이것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광고물에 대해서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그 집이 언제, 태풍이라도 오고 그러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요즘 호남지방 같은 경우는 폭설이 많이 와서 가옥 피해라든가, 농가 피해가 많았는데 이 집도 폭설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큰길가이고 사람들 통행이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건축물이 내려앉고 이렇게 하다보면 위험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 분들도 본 위원이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한다고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것을 관에서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이 사람들이 조금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서 빨리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라도 판넬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가 ‘ㄱ’자 건물인데 그 ‘ㄱ’자를 판넬로 해서 거기 다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해 주면서 우리 동대문구를 이렇게 PR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1, 2년 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이런 일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에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 미관 두 가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 지도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아까도 도시정비과 관련이 된 사항이냐고 했더니 건축과 사항이라고 해서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있죠, 단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플래카드를 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래카드를 연결했던 그 끈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골에 가면 집이 다 망가져서 문짝이 흔들리고 이런 상태나 마찬가지인 이 지역에 골목을 가보면 엄청 그게 많아요. 동사무소에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자꾸 주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흉한 편이에요. 과장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기회에 그걸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 동네 학교 뒷길은 아주 그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그것을 좀 동에 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걸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78쪽에 중간 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 해 가지고 17만 7,000원×100건 해 가지고 1,77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도에는 16만원×250건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검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250건했다는데 다 사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검사원 수당은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사가 현장 조사해서 공무원이 나가 보지 않아도 준공이 가능 한 대상 건물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250건을 저희가 예상해서 우리가 소요액을 청구했는데, 자꾸 대상 건수가 줄어들어요, 건축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100건을 예상해서, 작년도에 특급 기술자 그 분들이 수당이 16만원 6,000원 이었는가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서 17만 7,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금년에는 100건을 잡고 1,7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건축지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비는 76억 8,826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7,5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산예산 경상적경비로 221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773만 5,000원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6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713만 5,000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가한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똑 같이 2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6억 8,624만원이 감 편성된 14억 2,78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업이 30억 4,302만 6,000원이 감 편성 된 209만 9,000원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407만 6,000원이 감 편성되어 104만 9,000원이며 여비는 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재료비는 55만원 증가한 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똑 같이 245페이지 자체사업은 46억 4,321만 4,000원이 감 편성되어 14억 2,574만 2,000원으로 세부 내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는 230만원이 증가한 2억 607만원이며,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1,338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3,96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비가 작년에는 개소 당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가가 2만원이 증가해서 32만원으로 27개소에 1억 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테니스장 관리비로 3,59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억 5,890만 1,000원이 감 편성되어 1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가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24개소 유지 관리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경 관리 예산으로는 마을마당 쉼터 및 21개소 유지 보수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예산으로 1,500만원, 생활 주변 공지녹화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는 가로수 보식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로수 가지치기가 3,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1억 1,000만원, 병충해 방제 예산으로 3,500만원, 위험수목 전지로 1,500만원, 신답 지하차도 꽃 장식 및 녹화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순환길 정비 예산으로 4억, 그 다음에 녹지대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부분 239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47쪽에 녹지관리부분에서 가로수 보식 30주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 구정질문 후에 조금 보수를 했어요. 가로수 보수 사업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잔디까지 다시 심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지금도 가면 플라스틱 블록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내가 아침·저녁으로 사무실 출·퇴근하면서 보면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판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눈이 와 가지고 거기를 걷다가 미끄러져요. 아주 이게 위험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철로 이렇게 해서 미끄럼이 덜 하는데 이것은 공간이 없다시피 해서 구두로 거기를 신고 지나가다 보면 미끄러워서 본 위원도 두 번 넘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의 3,000만원은 어디에 쓸 거냐고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 한 예산은 이게 어느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가로수가 9,700여주가 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매년 한 2, 30주씩은 사고가 나거나 결주가 생기거나 또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훼손하면 가로수 변상을 받아들입니다. 돈은 별도로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보식 예산을 편성해서 심다 보니까 매년 3,0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일정한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그 자리의 결주를 보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결주 발생된 곳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홍릉길 가로수 보호판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하려고, 잘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이게 하나의 실패작으로 된 것이 가로수 보호판에 잔디를 식재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처음으로 시도를 한 가로수 보호판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복층이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반 가로수 보호판은 철제로 되어서 거기에는 자갈이나 일반 우드칩이나 이런 것을 까는데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홍릉의 과학원도 있고 그 앞에 걷고싶은 거리도 있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가로수 보호판에다가 잔디도 생육할 수 있는 복층 가로수 신제품을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심지 내에서, 여기 뿐 아니라 송파도 시도를 했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권장을 했었어요. 저도 본청에 있다가 나왔는데, 본 청에서 가로수 보호판에도 잔디가 생육할 수 있도록 한 번 시도를 해 봐라 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걷고 싶은, 홍릉 과학원 앞으로 해서 연계해서 가장 거기를 시범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한 것이, 이것을 시도를 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 도심지 내에서 사람의 왕래가 심한 곳은 이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우리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보호판은 우리 구 관내에서는 절대 시공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도 그것이 하자가, ’2004년도에 이것을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해 가지고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 전에는 계속 그것을 정비를 해 나가고 보수를 해야지 그것을 재시공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구의회 질문도 여러 번 해 주셔서 위원님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7쪽에 생활주변 공지 녹화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나 아니면 각 동에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생활권, ‘생활 주변 숨은 공지를 찾아라’ 해 가지고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공지, 숨은 땅을 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 상반기에 1차로 숨은 공지를 서울시 인터넷이나 우리 구의 인터넷으로 이것을 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지금 동을 통해서 숨은 공지를 찾아라 해 가지고 공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공지 중에서 녹지 조성이 가능한 부분, 여기를 지금 우선 하려고 저희 시에도 3억 정도를 올해 해 놓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시 예산을 쓸려면 구에서도 자투리 공지 녹화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장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보를 해 주시는 그 장소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공지를 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47쪽, 목이 ‘401’목입니다. 보니까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 교통 공원 조성해 가지고 설계비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항목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도 알기 쉽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위에 ‘307’목에 보면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위탁 해 가지고 32만원×27개×12월 아마 관리비를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설계비를 7,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편근린공원은 지금 근린공원인데 원래 근린공원은 시설율이 40%입니다. 근데 우리 장평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거기에 테니스장과 체육센터, 축구장 이렇게 해서 시설율이 지금 40%를 훨씬 넘어 가지고 50%도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평근린공원 축구장이 그 주변에 옛날에 저층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밀집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써 지금 거기에 축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라든지,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그 축구장에다가 녹지로, 어떻게 하든지 녹지를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시설하면서 그 부분 부분에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를 더 확충하고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어린이 교통공원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축구장을 당장 없애는 문제는, 축구장을 다른데 대체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어린이 교통공원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고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위탁비로 당초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2005년도에 금년에 1개소당 30만원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만원 하다 보니까, 1개소 당 30만원을 조금 부족하다 해서 32만원으로 2만원을 이번에 인상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1개소 당 32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면적, 시설별로 면적이 넓은 데는 최고 50만원, 최하 20만원으로 상한를 정해서 면적을 비례해서 저희들이 1개소 당 드리는데 이것이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소 당 32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에는 26개소였는데 올해 용두2동 어린이 공원이 12월 8일 준공 예정입니다, 내일. 그래서 앞으로 1개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27개소를 해서 1억 368만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탁 관리비라 해서 주변에 경로당이나 경로당 노인회에다가, 노인회나 혹은 바르게 살기회라든지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동에 있는 직능 단체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경로당이 가까운 데 계시면, 거의 보면 어린이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다가 저희들이 우선 위탁을 하고, 또 노인회가 관리가 여의치 않으면 바르게 살기회라든지 직능 단체에다가 단체 위탁으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금방 교통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공보과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보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축구부가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지원해 주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문화공보과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랬는데 문화공보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축구부가 있는 쪽으로 잔디구장을 체육진흥기금과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 해서 지역 주민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지라든지 녹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땅이 비싸고 해서. 그래서 학교 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학교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운동장의 잔디구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그 사항은 잔디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구비로써 우리 녹지과에서 잔디구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하는 문제는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청하고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휘봉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여부 확인을 교육청에다 지금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셔서 그 쪽에, 동부교육청 시설과에 담당이 ‘박종민’씨인데 그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약 운동장이 900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 신축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운동장은 지금 맨바닥에 암거 및 자갈을 포설해서 마사토를 깔고 거기에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축구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없고, 축구장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시설과 담당직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선 우리가 하고자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학교에 잔디구장을 하라든지 잔디 식재를 하라든지 하는 대상학교를 우리가 조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 될 경우에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신답 지하차도 꽃 장식 및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8,500만원을 올해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2006년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또 편성이 되면 신답 지하차도 꽃 장식 및 녹화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이 되는데 지하차도 한 군데에 꽃 장식 1년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 버리면 너무 소모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답 지하차도 꽃 장식 및 녹화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청계천 사업이 추진될 때 서울시에서 육교 꽃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육교에다가, 외국에는 육교에도 꽃 장식을 해서 장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내에 있는 육교를 어떻게 꽃을 장식할 거냐 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중에 육교보다는 우리는 신답 지하차도가 육교보다 더 꽃 장식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도면이 그쪽에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신답 지하차도에는 우리가 꽃을 원행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이 부분에 지하차도 양쪽에는 전혀 꽃 장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위에다 플랜트박스를 설치하고 담쟁이라든지 줄사초를 심으면 매번 꽃을 갈 필요 없이 그 장소에다 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를 계속 꽃을 1년에 몇 차례씩 갈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지대를 만들어서, 지금은 바닥에 짧은 목재로 해 놓았지만 이 차선을 뒤쪽으로 돌리고 이 녹지대를 이 쪽으로 붙여서 여기서 동대문이라는 상징 꽃탑을 만들고, 물탱크를 하나 죽 넣어서 자동급수를 한다면은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꽃 교체 식재하는 거라든지 예산이 훨씬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줄사초를 심고, 담쟁이를 심고, 계속 겨울에도 푸르게 이 옹벽을 하는 이 계획을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을 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 4억원이 들겠다고 그래요, 양쪽으로 다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4억원이 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이 사업을 동대문구가 아니라 서울시에 이런 육교가 있는 데가 많은 데 동대문구만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 때를 맞춰서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시에다가 특별히 제가 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5년도 저희들이 공원녹지분야 우수구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신답 지하차도에 우리 구의 관문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 꽃탑까지, 아까 꽃탑하는, 이렇게 동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꽃탑을 하고 하는데는 한 4,500만원정도 예정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우선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은,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받은 8,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양쪽에 할 수 있으면 양쪽에 할 것이고, 용역설계를 해 보면, 한쪽에 한다면, 양쪽설계를 해 가지고 이 녹지대까지 만들고 여기에 화분 설치하는 것은 돈이 부족하면 추후에 시 예산을 확보하던지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8,5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하면 2억 3,5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녹지대하고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정말 그 장소가, 지금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녹지대가 아니라 정말 아스팔트 위에 녹지대 표토도 한 1m 정도로, 지금 난간 여기까지만 성토를 한다면 표토가 두꺼운 곳은 한 1m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교목 정도, 관목은 충분하게 수목이 생육될 것 같고, 또 이런 꽃탑도 한다면 여기에 자동급수시설을 해서, 우리가 물로만 채워 놓고 스위치만 돌리면 자동급수가 되도록 하는 시설까지 한다면 정말 동대문구에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대리

공원녹지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박창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입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하단 건설관리, 건설행정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연간 770억원 정도의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보상비이며, 실제 건설관리과에서 편성되는 총 세출예산은 4억 6,015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2,822만 8,000원 대비 3,192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4억 3,015만 7,000원, 사업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6,521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6,435만 5,000원 대비 217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가 3,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6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84만원, 피복비가 2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급량비가 1억 2,120만원으로 이 중 건설교통국 전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1억 500만원이며, 건설관리과 직원에 대한 급량비는 1,6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가 720만원, 연료비가 1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여비로 2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 2억 2,836만원 대비 264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 2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730만원으로 이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2,3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534만 5,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 673만 3,000원 대비 141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상단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기능 회복이 요구되거나 구민 불편지역에 대해 기획정비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가지고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를 거친 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건설행정부분 302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2006년도 토목과 3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도로건설사업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71억 3,720만 1,000원, 전년도 예산액 162억 6,792만 6,000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공사와 보상비에서 감 되었으므로 91억 3,07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7억 7,919만 5,000원, 전년도 예산액 7억 7,879만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40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이 일부 늘어나는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그 세항별로, 산출기초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673만 4,000원, 그 내용으로는 지하차도 및 가로등 대기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복사기수리, 프린터수리, 토너, 복사용지 등 실질적인 사무용품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8쪽 중간부분 각종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077만 4,000원, 이 내용은 무선사용료, 건설장비 보험료 등 309, 310, 311, 312쪽까지의 일상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휘경 지하보도 유지비 309쪽, 장안 지하차도 유지비 309쪽, 310쪽에 신이문 지하차도 유지비, 독구말 지하차도 유지비, 311쪽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이 있으며, 31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60만원, 전년도 예산액 1,006만원 그래서 여기에도 직원 2명이 충원되었으므로 54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는 2억 5,486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2억 4,037만 7,000원, 비교는 1,448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증가에 따라서 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비,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나트륨 등 자재비, 314쪽의 메탈램프 자재비, 나트륨 안정기 자재비, 메탈안정기 자재비, 가로등 글로브 뚜껑에 따른 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단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써는 전년도 보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10억 5,1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상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보수비에서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고, 제설대책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되었고,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에서도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보다 감 편성되었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단위별 사업은 총 4건으로써 23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는 4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상 불가결한 공사비만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관리는 지적분할 등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등에 꼭 필요한 1억 5,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도로건설부분 307쪽 중단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진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치수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94쪽부터 302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치·하수관리로 총 51억 5,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9억 5,531만원이 절감되어 약 27.5%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294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억 1,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07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된 것으로써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재해예방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증원 및 편성기준 상향에 따라 전년도 대비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유지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 시설물 보수 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5,000만원,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급량비로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부터 30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9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3,71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관리로 14억 6,000만원, 중랑천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로 4억 9,000만원,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등 재해대책 관리로 5억 5,200만원, 불량 하수도개량 8건 등 하수 단위사업으로 12억 8,000만원, 수문 안전진단 보수 보강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치 하수관리부분 294쪽 중단부터 302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입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2005년도까지 예산체계가 일반회계는 교통행정과, 또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각각 편성해 오던 예산을 2006년도부터는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각각 편성해 왔고,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각각 편성된 그대로 편성을 하고요. 일반회계는 교통지도과에 과목을 신설하여서 그 동안 교통행정과에 예산과목으로 편성해 집행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인 직원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체사업비를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함에 따라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이 경상예산에서 1,756만 2,000원, 사업예산에서 3억 2,186만원 도합 3억 3,942만 2,000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18쪽 상단입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예산은 총 2억 3,151만 6,000원으로 2005년도 5억 7,093만 8,000원보다 3억 3,94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총 2억 3,15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억 4,907만 8,000원보다 1,75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9,4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예산 2억 1,302만 3,000원보다 1,8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쇄비 등 일반 사무용품 구매비인 일반수용비에 5,752만 9,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976만 1,000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수당 등으로 812만원, 직원 특근매식비인 급량비로 2,436만원, 전용차로 초소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9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2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1,902만원으로 2005년도 1,682만원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관련 민원 및 업무에 대한 능동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약 160만원, 2006년도부터 직원정원 지급 기준금액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이 각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규위반단속 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에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포상금으로는 1,7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에 1,923만 5,000원보다 14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과년도 세입체납금이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년도 징수세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동차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481만 8,000원, 운전자 10부제 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256만 8,000원, 전용차로 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197만 3,000원,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231만 1,000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607만 2,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장

317쪽 하단부터 323쪽까지 교통행정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23쪽에 업무추진비 보면 1,440만원으로 작년보다 160만원이 증가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교통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당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저희 현재 현업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버스노선을 시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권한도 없고,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여러 동대문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민을 위해서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에 많이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부탁도 드려야 됩니다. 또 현장도 많이 다녀서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이 여태까지 위원님들 흡족하도록 여러 가지 추진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민원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보고드립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입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조정으로 세항 교통행정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교통지도 예산과목으로 신설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교통지도과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항이 교통지도로 총 2억 9,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5,9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역은 먼저 32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의 하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물량이 284개소에서 325개소로 증가되어 328만원이 증가되고, 325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비가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323쪽 하단부터 325쪽까지 교통지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 2,000만원이 신규인데 그 시설비에 교통 불편사항 개선사업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된 부분 같은데 이것이 3,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개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답변 해 주시고요. 325쪽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9,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방호울타리나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 저희들이 교통불편지점을 조사를 했더니 교통불편시설 설치해 달라는 예산이 4억 5,652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삭감을 하고 8,000만원만 당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원래대로 해 주시면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3분의 1도 못 할 형편입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방호 울타리가 있고 차량진입 금지봉, 또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반사경이나 경보등 이런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시설물을 복구해서 구민들이나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방호 울타리 225m를 계획을 했고 방호울타리 세척이라든지 차량진입 금지봉 보수, 시선유도표지 보수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24쪽에 교통불편사항, 조금 아까 질의했던 사항 이것이 어느 곳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잡혀 가지고 이 예산을 짰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방호 울타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고,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파손된 부분이 지나다 보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고, 또한 스텐레스라는 것은 눈이 오고 먼지가 묻고 그러면 세척을 잘 안 해주면 이게 흉물로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예산을 이렇게 9,000만원 가지고 확실히 내년에 이런 방호 울타리든가 유도봉이든가, 반사경 이런 거는 조금 보수를 잘 해야만이 교통 안전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거기에 덧 붙여 가지고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이라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방호 울타리, 반사경 내지는 경보등 이런 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라든가 노선에 대해 구역변경에 의한, 차선에 의한 변경이 서울시 경찰청에서부터 지시 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담당 경찰청이나 유관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조를 해서 같이 예산에 포함 해 가지고 이 금액을 교통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시설물로만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 불편사항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차선변경, 노선변경, 좌회전이라든가 아니면 U-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통지도과에다가 시정 내지는 수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지역 경찰청 내지는 중앙 부서에서 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주면, 신설로 해서 새로 예산을 주면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불편사항 개선사업으로써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해 달라는 것이 장한평 역에서 기업은행간에 1,500m를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한평 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100대 정도를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3동에서 장평중학교 부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60여대 설치 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안동 464번지 1호 일대 24m를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청량리 경찰서에서 배봉초등학교 주변에 50m를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전농동 로터리 주변, 보호관찰소 주변 이렇게 청량리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있고, 또 2004년도 주민들 민원 사항으로 장평초등학교 주변에 105m, 휘경 시조사 삼거리에 150m, 장안 레미안 2차 아파트 주변에 200m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소요액이 4억 5,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사업요청을 해도 8,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3,000만원을 깎여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 불편사항도 구청에서 할 사항하고 경찰서에서 할 사항하고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문제라든가 좌회선, U-턴 선 긋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께서 요청하시면 경찰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설치 해 줍니다. 그 시행은 경찰서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우리 민원에 의해서 간혹 할 때는 우리 원인자 부담으로 경찰서에서도 우리 구에다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심의 시에 떨어질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비용으로 그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방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도로에 대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U-턴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2005년 3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전농동 해태프라자 앞에 103동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하고 현재 횡단보도하고 병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미 벌써 8, 9개월 동안을,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추진하던 그런 일로써 실제 교통경찰국에서 모든 것을, 사고조사를 다 해 가지고 교통안전과에서 ‘다음주에는 할겁니다.’ ‘다음에는 할겁니다.’ 이러면서 지난 10월달 이후부터 두 달 열흘 넘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민들이, 심지어는 그 이후에, 추진한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몇 번에 걸쳐서 났고 실질적으로 횡단보도하고 주차장 진입로 하고 병목된 곳에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고조사 나와서도 누누이 시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는데도 유관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이 다치고 우리 구민의 준엄한 생명을 잃는데 이것을 경찰청에다 계속 떠넘기기만 하고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다니고 또 차량진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기에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립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 새로 지은 미소지움 아파트, 신성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미 좌회전 내지는 P-턴을 달라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계속 ‘검토사항이다’ 라고만 얘기했지, 그 당시에는 입주 후에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입주가 끝난 지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교통지도과나 아니면 서울경찰청에서 어떻다 하는 그런 명확한 답변이 없고 조금 두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또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담당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은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 아파트 좌회전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구에서는 들어가는 정문 쪽에, 입구에서 좌회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거기가 위치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이삭공원인가 공원입구에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안으로 시경에 그 때 올렸습니다, 1차. 올렸었는데 거기도 교행하는 차들의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찰청에서는 더 위쪽 화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U-턴 해 가지고 와서 하는 안도 지금 검토하라고 해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그쪽에도 3차선이, U-턴을 하려면 도로폭이 3차선이 돼야 되는데 3차선을 만들고 나면 보도가 너무 좁아 가지고 거기도 만들 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지금 경찰청에서 재 협의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중간 이삭공원 밑으로 진입하는 안을 지금 12월에 재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이 불편함이 적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해태프라자 앞에 것은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해태프라자 앞에 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계장님들, 팀장님들 알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해태프라자 정문 앞에 보면 지금 새서울 약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해태프라자 동아아파트 앞에 103동 차량출입구하고 해태프라자 앞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하고 차량진입로하고 똑같은 자리에 병목 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직접 보고까지 드리고, 먼저 계시던 팀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찰청에서 해 주기로 판명이 났고 또 실제 교통관리과에서 현장에 3번을 방문해 가지고 3번 다 ‘본청의 승인이 끝났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한 지가 10월말이에요. 그러면 11월달, 12월초인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경찰청에서 해 주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청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경찰청에서 아무리 해 줄라고 해도 어떻게 된 게 구청에서는 요구를 않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기만

최기만위원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최기만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태프라자 앞에 것은 사실상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만약에 진행사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397쪽부터 424쪽까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421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이 4,200만원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 때 조례제정으로 해서 단속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보면 4,458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모든, 예산안을 보면 매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지어 놓고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익요원들을 근무시키기 때문에 이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이런 문제 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지금 청량리2동 같은 경우도 8월 30일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 건물 가면 완전히 청소 한 번 안 해 가지고 화장실이니 주차장 바닥이니 먼지에 휴지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하나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건물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해서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42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견인보관소 사무실 수선비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견인보관 사무실이 어떻게 노후화가 돼서 그랬는지, 사무실이 미관상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4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교통민원 안내도우미 보시면 교통민원 안내도우미 근무복이 45만원씩 4명 2회에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0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이 거기서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복으로 올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복인지 별도의 민원안내 도우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 삭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반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반을 새벽반, 야간반, 토·일요일 등 공휴일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과정에 보면 때로는 욕설도 받고 폭행까지도 당하는 사례도 있고, 몇 일전에는 단속과정에서 단속 당한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밥을 물고 나와서 단속자한테 뿜기도 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2003년도부터 돼 가지고 그 동안 3년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삭감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단속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증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는 그게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이런 게 책정이 됐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인건비하고 이것도 경상비 같은 게 포함이 됐고 차량견인 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비 주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공단본부 내역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는 공단이 직접 예상가에서 직접 심의도 받으면서 편성한 사항이므로 저희 과에서는 소상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단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근무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상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공익요원들도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해서 근무도 좀 잘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수선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현재 거기 컨테이너 박스 두 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시에 또 지적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 도우미가 2005년 10월 11일자로 총무과 지원금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로 요청한 다음에 발령이 났는데, 저희들하고 저기하고는 피복비가 중복으로, 총무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면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보면 보수 및 제 수당은 원 소속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여비나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복비는 저희 과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이것을 총무과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비나 급양비는 총무과에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금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가 주든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지도과 6급까지는 간담회를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간담회가 필요하니까, 위원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니까 가지 말고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얼마나 피로가 많이 겹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2006년도 우리 동대문구의회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54쪽을 펼쳐주십시오. 저희 동대문구의회 예산은 5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1120’항 지방의회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과목은 우선 ‘지방의회 운영’ 이러면 이 자체가 기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 이것은 의회구나, 이렇게 바로 지방의회 하니까 의회 예산이구나 이렇게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예산안 외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취득한 업무지식을 위원님들께 조금만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21’번 의사운영하면 이것은 주로 과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관별, 기능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별입니다. ‘의사운영’ 이렇게 하면 과에 속해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같으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이렇게 2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기능별 분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상예산이냐 또는 사업예산이냐 이렇게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 분류 상에 성질별 분류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가서 ‘101’번 인건비, ‘102’번 수당 이렇게 죽 나오는 것 이것은 품목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에 분류에는 전부 7가지 분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지금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 , 그 다음에 품목별 또 기관별, 성질별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 해서 5가지 분류가 여기에 저희 예산 비목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안은 올해 예산 21억 4,153만 8,000원에다가 의사운영에서 791만 4,000원,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6,700만원 등 모두 7,491만 4,000원을 올해보다 증액한 22억 1,645만 2,000원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은 올해보다 791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6,745만 3,000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4,786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5,9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는 기본급이 두 가지가 있고 다음에 수당이 여섯 가지가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또 일시사역 인부임 등 우리 의회는 전부 모두 여덟 가지에 15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은 올해 예산이 5억 8,083만 6,000원인데 여기에 5,83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920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사무국장의 연봉제 실시에 따라서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무국장이 상여금,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 두 가지를 비롯해 가지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이 여기에 3,553만 4,000원이 증액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타 23명에 우리 의회사무국 나머지 직원 호봉 승급률에 따른, 거기에다가 봉급인상 4.5% 해 가지고 거기에 2,283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5,8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수당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나서 704만원이 증액된 1억 7,87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이 수당은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해서 뒤에 56페이지를 보시면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의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올해와 똑같은 3,744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교통보조비는 올해보다 168만원이 줄어든 3,4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명절휴가비는 올해보다 64만원이 줄어든 5,398만 4,000원, 그리고 가계지원비는 106만 7,000원이 줄어든 8,997만 3,000원을 편성을 했구요. 연가보상비는 올해까지는 연간 20일 연가보상비를 줄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일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줄어든 금액 1,416만 4,000원이 줄어든 1,61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우리 부의장님 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나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853만 9,000원 올해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경상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또 종류가 우측을 보실 것 같으면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비롯해 가지고 여비에다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모두 4가지 비목에 9가지 세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목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건비가 되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707만 5,000원을 감액한 이것을 줄인 1억 4,85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876만 6,000원, 그리고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26만 8,000원, 그리고 6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운영수당에 19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을 신규로 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 제일 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는 우리 속기사가 4명이 있고 방호원이 1명 있는데 여기 피복비 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한 번은 추·동복, 한 번은 하복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갈아입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3,12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78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보다 약 한 620만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300만원. 그리고 회의록 검색 시스템 유지비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620만원이 신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우리 의회 차량 유류비 단가가 약 28만 8,000원 인상된 액을 갖다 올렸기 때문에 77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2’목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3,478만 2,000원, 올해와 똑 같이 내년도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6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국외여비는 올해와 똑 같은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때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목에 업무추진비에는 업무추진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모두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씩 3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와 똑 같은 4,010만원을 편성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줄인 5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에 직무수행경비로써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가지고 직급 보조비 모두 합쳐서 올해와 똑 같은 6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직급 업무추진비를 66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를 4,24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260만원을 올해와 똑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22’ 항에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때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7억 8,199만 9,000원보다 6,700만원을 증액한 8억 4,899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가면 예산 규모가 좀 틀려집니다. 이게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제반 연봉제로 나가실 건지 또는 올해와 같은 것에 금액만 더 올려줘서 나갈 건지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확정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과 똑같이 이런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한 분당 월 110만원씩 월정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3억 4,320만원 올해와 똑같이 내년 예산 편성을 했고요. 월정수당은 80일간 10만원씩, 그래서 의원님 수 해서 이것이 이제 6,240만원을 증액한 2억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 수에 변동이 있고 금액상에 혹시 변동이 있으면 이것도 변동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475만 9,000원 올해와 똑 같이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국외여비도 올해와 똑 같은 4,5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똑 같은 1억 3,780만원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1인당 이것은 480만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올해와 똑 같은 9,4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올해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공무수행 도중에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연금부담금 등을 올해 840만원에서 내년에는 36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수검을 하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65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장께서는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올해까지 연간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100만원을 인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공론화가 되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해서 이것은 100만원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구 전체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창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