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박창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한 결과를 간사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104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대의회협력업무추진 240만원을 신설하고, 113쪽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동 민속놀이마당 행사지원에서 1,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69쪽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지역순찰 업무추진에서 240만원 전액 삭감, 80쪽 기관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 급식비 288만원 일부 삭감, 89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친절위탁교육 500만원 일부 삭감, 92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 104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대의회 업무협력 추진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 115쪽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포상금 모범통장 기획연수에서 300만원 일부 삭감, 120쪽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승용차 요일제 홍보전단 300만원 일부 삭감과 봉사자 수요처모집 홍보전단 등 650만원 전액 삭감, 121쪽 승용차 요일제 추진용품 어깨띠, 피켓 등에서 300만원 일부 삭감, 134쪽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장실 이상에서 300만원 일부 삭감, 136쪽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동대문지역신문 3,360만원 일부 삭감, 151쪽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비전동대문화보에서 1,200만원 전액 삭감, 157쪽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무료법률상담 업무추진에서 120만원 전액 삭감, 158쪽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에서 600만원 전액 삭감, 173쪽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복사용지 A4에서 80만원 일부 삭감, 247쪽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7,000만원 전액 삭감, 249쪽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복사용지 A4 161만 6,000원 일부 삭감, 250쪽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인명피해심의위원회 70만원 전액 삭감, 251쪽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동 복지위원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256쪽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232만원 전액 삭감, 293쪽 지역경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공근로 소요물품 등 500만원 일부 삭감, 299쪽 치·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 수리비 500만원 일부 삭감 총 1억 9,40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신설 및 증액 2,0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341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교통 민원안내 도우미 360만원 전액 삭감, 422쪽 시설비 및 부대비 견인보관소 사무실 수선비 7,000만원 전액 삭감, 423쪽 자산취득비 견인보관소 사무실 OA가구 구매 1,000만원 전액 삭감, 총 8,3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박창익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