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석 의원 발언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 및 동법시행령(2005.6.23)이 개정되어서 시·도의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점멸이나 화면변환 특성을 이용하지 않는 네온 및 전광류의 전기이용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설명서,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허가대상 광고물 중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기간 연장 및 광고내용 변경을 신고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 제12조,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사항과 옥상간판 및 각종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예산조치는 비예산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11월 5일에서 11월 25일 20일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1부씩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은 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폐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31일자. 그 조례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약한 전체 표를 보시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전·후 요약 비교표를 보시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허가·신고의 첨부서류 조항이 있는데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보면 신고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설명서나 설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 안과 서울시 안을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5조에 보면 신고대상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행자부 표준안과 서울시 조례를 참작을 구체화 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보면 서울시 영을 따랐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상업·공업 지역에 한해서 30m, 50m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서울시 안 대로 따랐고, 인접 자치구 간에, 옥상광고물 자치구 간 협의하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제13조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이거는 서울시 안 조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관리기준 등, 이거는 당초 서울시 안을 준해서 현재 우리 구 조례에 기 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정했습니다. 제20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이것도 서울시, 행자부 안을 따랐고, 이 조항이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구청장이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14페이지, 표시방법의 완화도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삽입해 넣었습니다,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은 16페이지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기 돼 있고 광고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면적도 넓혔고, 나머지 사항은 서울시 조례안을 따랐고, 옥상간판 전체를 종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고 허가도 해주는 조항에 대해서 광고주 입장에서 완화를 하고, 표시 면적도 광고주 입장에서 넓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20㎡ 이상의 가로형 간판은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는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는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안하고 서울시 안을 병행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제4호는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설명서,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제1항제3호는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기간 연장 및 광고내용 변경을 신고함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7조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는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제10조제1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제1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50m 이상, 제2호 기타 광고물은 40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간에 협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제13조제5항은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며,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8m 이내, 세로 7m 이내로써,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제20조제3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21조제2항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제23조제1항제4호는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신규 및 변경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가. 표시면적 35㎡ 이상의 가로형간판 또는 4층 이상 건물 측 후면에 표시면적 20㎡ 이상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나. 세로 10m 이상 돌출간판, 라. 옥상간판 전체 등은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제25조제2항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의 검사인력, 사무실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간판 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설명서,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걸 면제를 해도 어떤 난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면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항시 동네에서 느꼈던 바인데 어느 도로에,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쑥 들어가 있어요. 쑥 들어가 있으면 그 옆 건물의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측면 벽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찌라시 같은 것을 붙여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측면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면을 삽입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최소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정도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 해 줄 수 있는 이런 면, 우리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어느 도로에 한 건물이 쑥 들어가 있으면 그 옆 건물의 측면, 벽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벽에 여태까지 부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별 쪽지를 다 붙이고 해서 지저분하고 산만한데 거기에 광고, 최소한 1층이라도 그 광고를 붙일 수 있는 허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허가나 신고사항이 면제되는 서류는 사실상 난립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안전 그런 게 상관이 있는데 신고도 안 한 것을 해야 되고, 사실상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도면이나 서류같은 것이 필요없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구조안전 사항은 옥상간판 등에 사실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조항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에 이렇게 행자부 안, 시행령 안, 시행령, 서울시 조례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측면에 후퇴한 건물 돌출한 건물 사이에 광고물 부착, 이것은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인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심의사항을 심의위원한테 의견을 상정해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설계도서가 빠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설명서가 빠져야 된다고 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거 왜 면제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정석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광고물 허가나 신고 때에는 첨부해야 할 서류 광고물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중에서 원색 사진이나 원색 서류, 설명서, 설계도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광고물을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정한 것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지금까지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광고물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나오는, 법적 근거가 다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작성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과장이 김정석위원 말씀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저 벽을 보세요. 벽을 보시면 바깥에 나온 식으로 죽 집을 똑같이 지어주시면 다행인데 그 옆에 집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그 벽면에다가 광고를 붙여도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이죠, 김정석위원?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아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심의.
정석
김정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니까 됐고, 첫 번째 부분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규제……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전체가 아니죠, 우리가 정한 거.
정석
김정석위원
일 부분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면제를 시켜 주겠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전·후 요약 비교표를 전부개정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개정안을 제2조, 제8조, 제12조 죽 내려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고쳤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실명제를 여기 조례에 아예 삽입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제12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말씀이시죠, 조례안?

신재학위원
예, 조례안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고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그래서 우리 구는 실명제를 여기에 삽입하는 게 어떠냐, 조례로 삽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광고물, 그러니까 제14조, 광고물 면적을 더 완화시켜 줬다 했는데, 표시면적하고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 전체 조항을 다 설명……

신재학위원
이거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럼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12조 공공시설물이용, 거기에 실명제를 삽입하는 안은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광고물 실명제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여기에 과연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명제 자체가 건축물에는 일정 동 이상은 실명제, 주촉법이랄지 건기법이랄지 이런 게 있어요, 산업안전기술법이랄지.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청장님 방침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 조례 법으로 집어 넣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넣는 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표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제2조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광고물 신고 건축물 중에서 광고물은 설명서나 설계도서나 원색사진이나 원색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조제1항제4호에 의거해서 행자부 안을, 행자부 안에는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저희들은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입체형을 넣은 이유는 시행령에 보면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입체형이나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은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도 삽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사실상 이런 게 많고요. 그래서 도서를 안 받는다는 조문을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제5조 이것도 사실 서울시 안을 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안은 “옥상 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게시시설을 설치 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허가에서 신고로 처리”하도록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옥상간판을,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심의 및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어서 이것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 50m, 기타 광고물 40m 규정은 시행령에 상업·공업지역은 30m에서 50m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정했고, 또 이 범위를 서울시 안이, 옛날에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에 따랐습니다. 다음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서울시 안, 우리가 사용은 2개 이상, 창문이용광고물은 동시에 2개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미관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서울시 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12페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등을 보게 되면, 시행령 제30조의 2를 보면 기타광고물 표시방법 해서 시행령 제3조제7호 현수막 등은 시장·군수가 이것도 설치기준 같은 것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안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가로 8m, 세로 7m, 지면으로부터 높이 50㎝를 정해서 설치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20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이것도 서울시 안을 따랐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법 제7조에 보면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영 제12조에 보면 표시제한, 이것도 표시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및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내용을 고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아까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 표시면적이 20㎡ 가로형 간판을 보면 광고주들이 사실 심의 받는 중간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광고주한테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은 건수가 많고요. 그래서 표시면적 35㎡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심의대상 표시면적이 많아지면 광고주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더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광고주한테는 완화사항이 된다고 아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구 조례는 세로 5m 이상 돌출간판 심의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5m 이상 하고, 10m 이상은 본위원회에서 하도록 광고주한테 이것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면적이나 길이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옥상간판 전체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또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은 우리가 광고물협회 서울시 지부하고 위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3년 하는 것은 다시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기간이 차면 협의를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같은 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면적완화, 표시방법 완화 또 심의 5m에서 10m 소회의하고 본회의하고 하는 심의 방법 이런 걸 무조건 완화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옥상광고물의 면적 같은 것은, 물론 관광지 같으면 완화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 내에는 관광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에 맞게 옥상광고물은, 특히 네온사인 광고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 크게 완화해 주고 또 방법을 완화해 주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시 미관을 살려가면서 해줘야 되는 게 광고물인데 가장 도시를 먼저 보는 게 거리광고인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광고물 공해에 휩싸여 있는 입장인데 이 제도를 무조건 완화만 해준다고 바람직한 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이런 걸 전문가로 있는 담당 직원들이 좀더 심도있는 조례를, 지금 이 조례 만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크기 이것도 소위원회로 넘긴다고 해서 무조건 될 것이 아니라, 물론 광고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완화해 준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도 미관에 맞게, 그 거리에 맞게 해야지 이걸 소위원회에 넘겨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무조건 허가 해줬다가 도시미관이 전혀 지금 아닌 쪽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돌출간판이 4층 이상 달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보면 건물들이 요즘은 전하고 틀려서, 전에는 그냥 옹벽으로 막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전면 유리라든가 또 돌을 부착시켜서 광고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조례 만들 때 아예, 아까 기술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사전에 그런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가 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부개정조례안, 저도 조례작업은 처음 해보는 사항이고, 지금 구청의 조례가 광고물조례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광고물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서울시 조례를 거의 따르는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면적을 넓혔다고 해서, 사실 표시면적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광고들이 많고요,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는, 그러다 보니까 20㎡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건수가 엄청나게 많고 생활형이 너무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나 돌출간판 세로 5m 이상되는 것을 전에는 소위원회가,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각디자인 시립대 전문교수가 한 분 계시고, 건축사가 두 분 계시고 또 서울산업대 교수 시각디자인 전문교수가 한 분 계시고, 사실 전문인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구의원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구의원님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심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다음 개정 시에 우리가 꼭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행자부에서 다행히 표준안을 주어서 거기 검토해서 서울시 지역에 맞도록 하고, 서울시 광고물조례가 종전에 있던 것을 네 가지 안을 참작해서 지금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루트화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 번에 개정을 할 때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어떻게 보면 간판 완화하는 그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면에서 3m인지, 3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든가 제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층 같은 경우에는 돌출간판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벌금이 나오고 등등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완화될 수 있는, 서민들도 간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 해봅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면이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것이고, 돌출간판이 한 건물에 몇 개가 됐다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세히 검토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하나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나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큰 건물에?

김영훈위원
하나죠? 그리고 개인이 불법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지면에서 50cm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무분별하게 막 나열돼서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하다 보니까 남의 간판을 가려요, 현수막들이. 그래서 거기에 찌푸리고 항의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안을 우리가 명시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명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지면과의 간격은 조례 아니,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 지면과의 간격은 3m이고, 다만, 의료기관이나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 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그 미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권한은 하나도 없구요,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현수막은 종류가……

김영훈위원
그게 아니라 높이에, 1층 같은 경우에 높이의 제한 그런 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3m 미만이나 4m 미만이라도 할 수가 있다.

김영훈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3m 높이에다 간판을 달게 돼 있잖아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 이하는 돌출간판 못하지 않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3m 이상을 하게 되는데 이 높이가 단층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가 4m, 5m도 안 돼요. 3m짜리가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완화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은 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완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서. 그리고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는, 사실 현수막이 건물 벽면에 게시시설을 해서 적법하게 우리 건축과에 허가를 얻어서 시설을 설치한 현수막과 우리가 현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18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허가를 내주는 거 이외에는 전부 불법이라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립된 현수막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못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짧게 한 번만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좀 완화할 수 있는 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돌출간판이나 간판 같은 경우에 보면 적색이 1/2을 못 넘든가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의원님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 해 놓고 나서 적발 당하고 그래요. 그런 등등을 우리가 처벌한 과태료 물은 게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그것을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 신고해서 하는 데가 없어요, 하도 막 해도 괜찮다는 의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되는 겁니다. 의식화를 심어주고, 아마 동사무소나 어디에서도 홍보를 해 주지 않으니까 허가 내서 한다는 생각을 안 갖고 막 붙여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화를 심어 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없나, 계획이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그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사실 저희 광고물계가 금년 4월에 와서 지금 보도자료, 각종 홍보자료를, 저도 이제 반성을 합니다. 사실 우리 건축계는 보도자료를 많이, 일 열심히 해 놓고 보도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면 사실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직원들보고 일을 하고 보도를 분명히 신문에 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라. 그런데 광고물계는 내가 지금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것까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물계는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처리해 주신다면 바로 제가 보도자료를 낼 작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색 제한 이런 것은 사실 광고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쉽게 풀어서 보도자료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간판업자들이 다 알아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리고 현수막은 사실 광고물에 대한 인식도가 주민들이 너무 없어 가지고, 사실 또 광고를 꼭 설치해야 할, 돈 있는 사람들은 광고를 돈 주고 허가 얻어서 잘 해요. 그런데 사실 광고물을 난립을 만드는 주인들은 서민, 감자탕집이랄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간단속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