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본회의2005-12-14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12월 9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동대문 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봉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의원

지금 남쪽에는 많은 폭설이 내려서 크나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이곳도 강추위로 엄청나게 꽁꽁 얼어붙은 날씨입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고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2005년 을유년을 맞이 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뜻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앞서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의회가 투명하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80일 회기 중 남은 하루 일정을 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 일정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 시 긴급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거나 미처 다음 연도 예산심의를 다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회의 관례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의된 제159회 임시회 심의 안건 중 핵심인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개정안을 볼 때 무엇이 그렇게 중대하고 시급하길래 이 귀중한 하루 일정을 여기에 소모해야 되는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공단 관련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시일이 충분합니다. 4대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이내에만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년 1, 2월 해도 됩니다. 그것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 조례는 지난 11월 18일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켜 12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지 오늘 채 일주일도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 일부를 고쳐서 며칠 사이에 또 다시 상정한 것은 규정상 하자가 없다 할 지라도 이는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우리 스스로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단 관련 조례개정이 외부 특정 지시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성한 우리 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회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기능은 우리 모두의 결연한 의지로 지켜야 겠습니다. 물론 불합리하고 잘 못된 조례 개정이라면 시기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개정해야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의원 발의 시에는 최소한 의장단 및 소관 상임위원장과는 사전에 의견조율과 서로 상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체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간에 토론도 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시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졸속 발의로 부결되지 않고 오히려 동료의원들의 격려와 폭 넓은 지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의원들의 발의된 일련의 과정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의회는 많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열린 공개의회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고 사전에 알아야 할 의회의 수장인 의장도,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4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원간에 존경과 신뢰를 쌓아 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심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발 제5대 후배 의원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선진 의회상을 남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전철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임시회가 열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김봉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도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써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조례개정안을 부결로 한 지, 본회의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런 건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시급하게 하루밖에 남지 않은 임시회를 써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이유와 또한 우리 의회 정례회의를 열 때 항상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않은 채 이렇게 바로 회의가 잡혔는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건 문제가 있지.) 그래서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께도 전화를 걸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여지까지 4대까지 오면서 이러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임시회를 이런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써 왔는지, 아까 우리 김봉식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폭설이 와서 지금 많은 시름에 잠겨 있고 지금 서울 또한 동파가 와서 많은 시름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루 남은 임시회가, 우리 2005년도도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재난과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의회의 임시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하십시오.) 의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의장이 직권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의장 직권이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를 열어서 한다고 했다면서.)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한테는 전화상으로 운영위원회를 10시에 열어서 한다고 해 놓고서 왜 지금에 와서 직권으로 했어요?) 누가?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그래.)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어떤 일문일답은 있을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디까지나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바로 처리하세요.)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사회 보는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제159회동대문구의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받아주세요.)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토론합시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합시다, 정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납득이 가야 이걸 안건 저거 하니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자고요, 정회를.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해요, 정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 해 놓고 합시다, 의사일정 닫고.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납득이 안 가니까 정회를 해요.

○신재학의원 의석에서 - 상정해 놓고 정회합시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신재학의원 의석에서 - 상정해 놓고 정회합시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시켜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잘 치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강태희의원과 권식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태희의원과 권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잘 쳐.)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 예정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의가 개회되지 않아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기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동대문구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함에 있어 체육경기를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에 한 한다는 내용에 단서조항으로 동대문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연2회 행사에 한하여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의 이후 보다 깊이 있게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고 체육경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 조례 제5조제3항제1호는 개정치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서명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대안을 제시하오니 수정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봐 주시면 본 조례 제7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별표1, 동대문구체육관 사용료, 전용사용료, 체육 이외 행사 2시간에 40만원을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체육경기 사용료와의 폭을 좁히고 개인연습 사용료, 대체육관 월 회원권 사용료 산출방식에 있어 사용료에 20일 곱한 금액에 70/100을 징수토록 되어 있어 1인당 월 사용료 3만 5,000원을 내고 있는데 현재 20일을 곱하다 보니 체육관 사용을 20일 밖에 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대체육관 사용료 2,500원을 2,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대신 20일을 25일로 상향 조정한다면 체육관 월 사용료는 변동이 없으며, 이용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어 체육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최기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착오가 있어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기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제안설명이 원활치 못하여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동대문구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체육시설협의회 동호인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함에 있어 체육경기를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에 한 한다는 내용에 단서조항으로 동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연 2회 행사에 한하여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최기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인범의원 의석에서 - 찬반투표를 합시다.) 이의가 있는 거요? (○최인범의원 의석에서 - 찬반투표를.)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출석의원이 19명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찬성하시는 의원이 한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열 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명, 반대 10명, 기권 8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도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 에 의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사항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기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내용으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재정확충과 문화·체육·주차분야의 구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3년 11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경영마인드를 강화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전문 경영인에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여 보다 전문적인 식견 및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자를 임명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수익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사장·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2인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되, 추천일 현재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여 보다 애향심을 가진 자를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리라 믿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최기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7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안현석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9회 동대문구의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