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 각자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확산 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혁신, 과거사 정리 관련 신규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0명에서 1,2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8명에서 1,274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 관련 정원에 2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정원 2명, 지방행정 혁신 관련 1명,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1명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이 2005년 9월 20일날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 인력 보강지침은 2005년 9월 30일, 지방행정 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지침은 2005년 10월 19일,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지자체 한시 인력 보강지침은 2005년 11월 14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시달되었습니다. 예산은 2억 6,600만 4,000원으로써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에서 충당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8일부터 2005년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 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1,290명’을 ‘1,296명’으로, 제1호 ‘1,268명’을 ‘1,274명’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7급 본청에 163명을 166명으로 3명 증원하고 8급은 188명에서 190명으로 2명, 9급은 71명에서 72명으로 1명해서 총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표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확산 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혁신, 과거사 정리 관련 신규 업무 등을 효율적으 로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복식부기 제도의 확산 보급에 따른 인력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2명 증원하며, 지방행정 혁신과 관련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명을 증원합니다.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총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이 4번에 대해서 과거사 진상 뭐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뜻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똑같은 거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과거사 정리라고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구에서 1명을 충원한다면 1명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임시 동행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한 친일파나 또 이북에 북친파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정리 관계는 2005년 5월 31일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요, 과거에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라든가 정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건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의 신청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저도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하고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을 더 보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서 접수만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다가 진달을 하면 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아마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접수 창구네요.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방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 전체에, 내 이야기가 틀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전체 공무원이 1,290명에서 1,296명으로 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8명에서 1,274명으로 6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집행기관은 무엇이며, 우리구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구 전체는 또 무엇이며, 우리구 전체 속에 집행기관, 공무원이 전부 다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은 무엇이며, 우리구 정원은 또 뭔 말인가, 6명이라는 인원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련을 하기 위해서 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 같아서는 6명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단식부기 사용하던 사람들을 복식부기 사용하는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두 가지를 한 번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라는 것은 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도표에 보시면 총계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하고, 구 본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 본청하고 의회사무국, 그 다음에 직속기관, 동 이것을 다 포함해서, 구 총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집행기관은 여기에서 의회사무국을 뺀 나머지를 집행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식부기 하는 직원들을 복식부기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근무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전 행정기관에 확산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 예산 체제하에서 업무를 그대로 집행하고 두 사람이 보강되는 사람들은 복식부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금년 연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장이 하시는 얘기라고 하면 신규 채용을 6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6명을 받아 다가 복식부기를 훈련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단식부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을 복식부기를 조금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5대 의원이 선출되면 의장이 인사권이 의회에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의회의 인사권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구청으로 들어 가면 또 그 사람도 집행요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5급이 5급이고 6급이 6급이고 7급이 7급이란 말입니다, 의회나 구청이나. 똑같은 공무원이 시험봐서 들어 온 사람들인데 의회 기관을 별도로 보고 또 구청 기관을 별도로 보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테두리가 다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과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엄연히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좀더 행정이 어떻게 말을 부칠라니까 이상합니다마는 증원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 해 보시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을 일단 6명을 요청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총수가 1,290명이기 때문에 6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모자란 인 원을 채용하는데 다만 이 정원이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는 금년 연말까지이고 일부는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 가면 한시 정원이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분리해 놓은 것은 우리가 행정 편의상 분리해 놓은 거지, 물론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의회는 현재 정원을 22명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1,268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은 물론 신규 채용도 가능하고 타 기관에서 모자란 인원을 전입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신규 채용자들이 서울시로부터 작년도 신규 채용받은 사람들을 지금 배치를 받아 가지고 신원조회라든가 발령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회 22명은 임시직입니까? 도대체 같은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발령을 내는 입장인데 어떻게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행기관으로 하고 의회는 아무 타이틀이 없어요? 총 숫자에만 들어가 있지, 임시직도 아니고 뭐뭐 대기직도 아니고 기분 나쁜 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에요.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정원 수에 들어가 있는데.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총 정원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실지로 업무를 집행해 가지고 모든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말 그대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의회라고 해서 임시직이다, 안 그러면 별도 정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같은 공무원이지만 다만 업무 성격상 분리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에도 일반직으로 해서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이렇게 죽 직급별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정원을 22명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1,268명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어차피 인사권은 의장에게 넘겨야겠군.

이규성위원
그러면 또 말이 틀리잖아요. 일반직이라고 보면 우리가 고용직에서 행정직까지 전부 다 보는데 하나의 의회의 직을 사무직이라고 보던가 행정직이라고 봐야지 일반직이라고 해 버리면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아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건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정리 업무 추진 관련 정원 1명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1명이 는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몇 명이 느는지 거기 계산해 보 셨어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꼭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과장 입장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이건 상위법이 아니지.
순도
오순도위원
상위법이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 번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력 보강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박스로 처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시 도에 1명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가 16개기 때문에 16명, 시 군 구에 각 1명해서 234개 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234명 해서 총 250명이 전국적으로 늘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전국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아까 이규성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규성위원
상위법이 아니여.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혹시 조금 제가 설명 과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페이지 보시면 그 현행 제2조에 보시면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이고 2호에는 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의회사무국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요, 사무국직원이라고. 정원에 넣어 놓고, 사무직이라고 해서 22명 넣어 놓으면 기분 좋잖아.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침이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3, 4년전만 해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인원을 구청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했는데 2002년도 1월달과 2006년 1월달 구청 직원 인구 비교를 한 번 해주시고, 구조조정은 다 한 것인지 거기에 답변하시고, 만약 구조조정을 다 안 했다면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이 인원으로 대체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장황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길게.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IMF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각 정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여에 걸쳐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감축을 하고 난 뒤에 구조조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기구가 팽창이 되고 또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기구도 팽창하고 그 만큼 또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조조정했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하고 그 외에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행정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생소한, 옛날에 없던 업무들이 자꾸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만 큼 인력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만큼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월 현재하고 금년 1월 현재하고 인력 비교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IMF때는 정원이 몇 명이었고 IMF때는 몇 명의 인원이 감축됐는지 그것 좀 한 번……
구한
송구한위원
자료로 설명드리죠.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대략 알죠?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그것도 박창복위원님 자료 낼 때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선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 때 당시 대략 몇 명이었는가.

이규성위원
한 사람도 안 줄었지.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 때 몇 십명 감축됐어요.

전철수위원
그래도 집행부 답변을 들어봐야지.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전후로 감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200명이면 지금 그 인원이 다시 찼죠?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그 만큼은 안 찼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5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1,300명 정도기 때문에 그 당시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을 지금은 매년 증원해서 계속 늘려간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시 정원인데 금년 연말까지 또 긴 것은 내년 연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가면 총액인건비제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원 개념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동대문구에 1,500억의 총액을,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400억이다 그러면 400억 내에서 급수별로 몇 명씩 너희 알아서 써라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한시 정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큰 정원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지금 늘어나는 6명의 정원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인건비가 2억 2,376만 9,000원, 그 다음에 물건비라 그래서 정원가산금 등 해서 1,251만 1,000원, 이전경비가 2,972만 5,000원 해서 총 2억 6,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본예산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데서 우선 집행하고 만약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어차피 통과시켜줘야 돼.
순도
오순도위원
안 통과시켜 줄 수가 없죠.

이규성위원
내년부터는 정원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치구에 의해서……
순도
오순도위원
위에서 하라는 것인데 동대문구만 안하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건하고 별개인데 우리 각 동에 동장, 계장이 아직까지 10일자로 공로연수가고 없는데 그것은 발령은 언제쯤 납니까? 총무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공로연수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금 현재 동장 두 분하고 계장 일부하고 공석에 있습니다. 공석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계획이 2월 1일자로 발령을 낼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아마 2월 1일자로 발령을 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월 10일자로 공로연수 계획이 작년부터 죽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준비를 하지, 공석으로 근 20일동안 비워 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공로연수는 금년 1월 10일경으로 예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방5급 공무원 승진 임용 방법이,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년 1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돼 가지고 그래서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저희들이 적기에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연이 됐는데요,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까지는 5급 승진을 100% 심사 승진하든지, 안 그러면 50%는 심사승진을 하고 50%는 시험 승진하든지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정하기에 달려 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하던 것을 금년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심사 승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사 승진만 할 수 있도록, 앞에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심사 승진이 아니고 앞에 것은 시험승진을 하든지 50 대 50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100% 심사 승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100% 시험 승진, 또 50 대 50 심사승진 반, 시험승진 반 하던 거 포함해서 100% 심사 승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그 개정된 것이 1월 12일자로 개정돼 가지고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 졌습니다. 늦어 가지고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2월 1일경에 가면 발령이 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우리 과거사조사위원회 직원 1명 채용하는 것은 몇 급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좀 과거사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차원에서 둔다고 했을 적에는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급을 채용합니까? 여기 보면 9급, 7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짤막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해가지고는 행정7급이 되겠습니다. 행정7급 1명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