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60회 제75내무위원회2006-01-23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은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영철 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사업부장 손의원 부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는 저희 팀장입니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2005년 주요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다음은 22쪽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업무보고인데 지나간 것은 필요 없죠.
봉식

김봉식위원장

유인물로.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인물로? 그러면 2005년도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주세요. 승용차 요일제 지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경영목표에서 1.0%, 즉 말해서 200만 5,6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주차장이나 관공서 주차장은 공휴일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개방할 필요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은 우리 인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쪽 인력을 쓰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 쪽에서는 관계되는 구청과 의논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 보완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가능하다면 그것을 추진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요 휴무제 홈플러스 여기 주차장 사용권에 대해서 지금 딱 부러지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다시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장이 아주 텅 빕니다, 요즘은 토요 휴무제가 돼 가지고. 비다 시피 하니까 우리가 보완할 것만 구청과 의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인력도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완하는 것도, 왜냐 하면 저희들 업무가 일단 이런 사항은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무엇무엇을 보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태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병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8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처음 실시되어서 각 동에 그 당시에 단속요원들을 4, 5명 해 가지고 단속할 때는 아주 잘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다가 짐을 적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위에다 아예 시멘트 벽돌 몇 개 쌓아 가지고 심지어 자기 집 앞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을 안하고 잘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구청이나 각 동에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자기 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지워달라고 하고 차는 그대로 대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비록 한 동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죽 다녀 보면 대부분 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먼저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병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공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지워달라고 해 놓고 지우고 나서 보니까 자기 차를 대고 이런 사항, 또 짐을 적재하든지 아니면 자기 상가에 장사를 하면서, 자기 상가에 필요한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정할 건 시정 많이 했습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인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모자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2006년도에는 더 시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좀.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현실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 앞에는 주차선 묵혀놓고 차 대도 딱지도 안 떼고 아무 단속도 없으니까 또 주차선을 돈 내고 그어 놓으면 다른 데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안 대고, 자기가 신청을 안 하니까 옆에 다른 데서 와서 자기 집 앞에 주차선 그었다고 차를 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돈 주고 대니까 자기 집 앞이 막히고 하니까 주차선을 지워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시정이 안되면 모두가 일반 이면도로, 상가 앞이라든지 이면도로 자기 집 앞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간선도로 주변이나 아무 상관없는 데나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시행했으면 했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인력을 한다는데 인력 동원을 어디 지원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지원을 좀 받더라도, 이게 시설관리공단 문제뿐만 아니거든요. 그럼 구청의 단속도 이면도로에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 표현할 소리는 아닌데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이면도로에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개선될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지정주차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절차상, 그것이 구청 승인사항입니다, 삭선하고 안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원할치 못한 것이 있는데 2006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긋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일단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삭선을 하고 다시 긋는단 말입니다. 또 공문 올리고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상가 앞에 주차장에 물건을 놓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은 구청 건설관리과인가 거기서 해야 되고 복잡다단한 게 있습니다. 삭선하고 신설하는 것은 구청에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 되도록 그것은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건설관리과나 교통관리과에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게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고 어떤 절차가 늦어지고 어떻게 서로의 협조가 지연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속 부분은 어디서 하고 어느 단속은 어디서 하고 이 협조 체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 장 깔아 드리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청량리 깡통시장 알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구하위원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선에다 차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네 물건을 전부 적치를 하고 또 인도에다가 전부 물건을 적치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깡통 시장에 불법 적재하는 것의 단속권은 시설관리공단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시설관리만 할뿐인데 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주차선 안에 물건을 야적해 놓고 장사를 한다는데, 불법 야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단속은 구청에서 해야지, 제가 답변드릴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구하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단속해야 되는데…….

김구하위원

주차선 긋는 것을 전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긋는 것은 구청…….

김구하위원

그어 가지고 세를 주는 게 전부 관리공단 소관 아닙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긋는 것은 구청 승인을 받아서 주차선을 긋는데 그에 대한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깡통시장 가보면 주차선 위에다 물건을 대 놓고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법점유란 말입니다.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김구하위원

아니, 거기 주차를 불하를 해서 줬는데 불하가 전부 빠꾸 오라이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얼마씩 매달 받아 가지고 입금시키고 하는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슨 이야기신지 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김구하위원

내가 거기에 주차선이 100구역이 돼서 100구역을 1억에 맡아서 했는데 해 보니까 1억이 안 나오니까 3개월을 하고 포기했다 이 말이오. 그런데 들어 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개인에게 줘 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공단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데 개인이 줬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 거든요.

강태희위원

주차관리를 위탁했느냐 그거에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리…….

강태희위원

직접 공단에서 하느냐…….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위탁 줬죠.

김구하위원

위탁을 누구에게 했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인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 줬습니다.

김구하위원

상인연합회에다가 줬다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구하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연 얼마씩 해서…….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1년 계약으로…….

김구하위원

수의계약을 해 준거다 이 말이에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년 계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수의계약?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구하위원

수의계약을 얼마에 한 거에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김구하위원

그럼 자료 한 번 깔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건 자료로 하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하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박창복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 안에만 관리하는 곳이고 선 밖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또 선 밖에 노점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니까 어차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시민건설위원회와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이 모여 가지고 무슨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딱지를 뗄 수 있게끔 해주든가 아니면 무슨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은 전부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직 주차관리선 안에만 경고장이나 딱지를 부칠 수 있으니까, 견인을 해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분리가 돼 가지고 항상 핑퐁 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장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이 한 번 모여서…….
봉식

김봉식위원장

관련 부서들.

박창복위원

관련 부서가 모여 가지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선 밖에 있는 것도 딱지를 뗄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그런 강구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계속 핑퐁만 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야지.

박창복위원

시스템을 일원화 시키든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아까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선 없애다오, 어차피 밖에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선 안에 있는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부 밖에 다 세워놓고 이 사람들만, 돈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손해 보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니까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손해 보는 기분을 느끼니까 주차선을 없애주쇼 이런 현상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까 김구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1년에 1억이니 1억 몇 천이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간섭을 안 한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모순입니다. 어떻든 우리 서울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그어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차해소를 하는데 상인협회에서 용역을 얻어 가지고, 1억인가 얼마에 얻어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적재하고 판매행위를 한다 이것은 주차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할 성격이 되나 모르겠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주차구획선 내에만 현재 공단 소관입니다. 주차선 밖은 저희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박창복위원님이 아주 명료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여기 깡통시장도 원활히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받고.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 안 끝났어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답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뚜렷하게 할 방법이 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에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구획선 내에는 공단인데 관리가, 선 밖은 아무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위탁을 줬다든지 그 선을 긋는 것은 차를 대라고 긋는 겁니다, 맞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차를 대라고 그어 놓은 데다가 짐을 재 놓으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을 해 나가야죠, 시정을 해 나가야죠. 그걸 왜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일리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리가 아니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 선을 긋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차를 대라고 주차 선을 긋는 겁니다. 그 차를 안 대고 그 안에다가 짐을 쌓았다든지…….
병조

최병조위원

계약 위반이야.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병조위원님이나 김구하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물론 주차장 밖에, 금 그어 놓은 밖에는 건설관리과라든지 교통관리과가 하겠지만 주차장을 그어 놓은 그 안에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더라도 관리를 해야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 차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병윤

이병윤위원

비록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야기를 하고, 민간위탁은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최대한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 사항인데, 박창복위원께서 거주자 우선주차 외에 주차 단속이나 견인 관계를 합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무가 6페이지에 경영 규모상 구분된 사업 이외에는 터치를 할 수가 없고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동대문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시설물이라고 명을 지어 놓은 그 한도 내에서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법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할 뿐이지, 일반 구획선을 그어 놓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은 시설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허가난 장소만 생각할 것이지,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요즘 각 지역에 이원제가 돼 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문3동 지역에 댔는데 하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록한 사람이 자기가 월 사용료를 내고 장소에 차를 안 대니까 거기 같은 데는 단속을 잘 하는데 그 외에 역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단속을 구청에서 또 와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고, 아까 김구하위원님이나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깡통시장은 수 년 동안 구정질문을 하고 거론된 사항인데 위탁 목적에 대해서 조례안이 어찌됐는지는 몰라도 목적에 의한 사용계약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타용도로 목적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위법으로 판단해 가지고 무효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노상 가보면 자기 가게보다도 밖에 도로상에 재어 놓은 게 넓이가 더 많아요, 천막을 쳐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넓은 땅을 주차장 사용을 몇 억이고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덮어씌우기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타 용도로 했을 적에는 뭔가 조문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줘서 더 강화해 가지고 위탁 계약 줄 적에 주차장 외에는 타 용도로 목적을 못하는 입장에서 위탁을 입찰을 붙였으면 하는 그런 관계인데, 현재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위원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까 박창복위원님 내용은 물론 성격상 구분이 됐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를 모아 놓고 제가 한 번 설명회를 가져서 돌파구를 찾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창복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장안4동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81대 자리를 건축 준공을 지금부터 한 달 보름 전에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온지가 한 달 정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동에 살다 보니까 “아마 1월달부터는 접수를 받을 겁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위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다 보니까 달려드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2월 1일부터는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2월 10일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서…….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짓말 시키면 안 되죠. 2월 10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 제가 할 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그건 관계를 않고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저희 동도 1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구청에도 얘기했고, 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이, 한계가 어딘가를 묻고 싶어요. 지금 시설해 놓고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지도과 얘기해, 내가 아마 이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야. 했는데 그 동안 돈만 받을 줄 알았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하나도 개의치 않는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시설물이라고 해서 뭐가 있느냐면 소방서 소화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 간 거 다 가져 갔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전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 부분은 김경규위원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이 전부 아주 지저분하다고, 관리 소홀 한다고 원성들이 높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시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쉬는 시간에 청소 좀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해야지. 욕 먹으면 관리공단으로 쏟아지고, 구청으로 쏟아지더만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위원장이 한 가지, 작년에 체육관에서 대학입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는데 어떻게 작년에 그 내용, 성공적으로 치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올해 또 21쪽 보니까 그게 나와 있네요. 잘 됐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입 설명회를 했는데 서울신문에 보도됐지만도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많이 오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런 일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올해도 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채희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1쪽에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해 가지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놨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상당히 곤두세우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연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9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2005년도도 9월 약 10일경부터 9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예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 봤습니다. 수합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할 그런 성격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자꾸 주민들이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일단 업무에 참고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은 각 과에 배분해 가지고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합한 그 당시의 근거로 봐서는 별로, 기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거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을 잘 못 이용하면, 현재 각 동에 의원님들이 한 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잘난 체 하고 조금 돌출적으로 나오면 역 이용을 해서 지역에 의원들 구정활동에 괴롭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거의 치 하수사업 이런 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앞으로 보고가 들어오더라도 유효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항상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각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8쪽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택이면 주택만 딱 되어 있으면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과 다가구 주택이 같이 돼 있다 보니까 합계 금액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구청에다 요구해 가지고 기준시가표를 해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내 것이 얼마인가를 물어 봤더니 직원도 계산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루 기한 줄테니까 내 금액이 얼마인지 뽑아 봐라” 했더니 10억인가 뽑아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시가로 합니까, 과표로 합니까? 그리고 토지하고 주택부분의 토지하고 합산해야 하고 또 근린생활 시설하고 토지하고 합산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재산세제에 있어 가지고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산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또 단독, 다가구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 주택가격, 또 다세대, 연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부속 토지는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은 토지하고 비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비율만큼 주택하고 토지하고 합쳐 가지고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가건물이나 업무용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해서 별도로 행정자치부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거의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근생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다 면적을 곱하면 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속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당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하면 나오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하고 일반 근생부분하고 따로 나누어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도 부속토지, 하여튼 설명을 해당과장이 해도 지금 받아 적어도 다 못 적겠거든요. 일반 구의원이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항상 받는 이야기인데도 안 되는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자기 토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하고 한 2, 30분씩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헷갈리고 이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더욱이 2006년도에는 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재산세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은 일단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 가지고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택은 쉽더라니까, 다 나와있더라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주택은 쉽고요. 그런데 근생의 경우에는 근생에 대한 부속토지를…….
병윤

이병윤위원

부속토지는 어느 것을 부속토지라고 합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근생이 깔고 앉은 토지를, 대지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상복합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 그 주택부분하고 근생 상가부분하고 안분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떼냐고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면적에 의해서 안분을 해야지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택이 차지하는,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병윤

이병윤위원

고시 공부하는 것 보다 더 힘들겠다, 그거 계산하려면.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주택부분의 면적이 따로 나오고 또 근생부분이 따로 나오니까 그걸…….
병윤

이병윤위원

다 떼도 암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저희들 과에는 다 열람이 가능하고요, 과세대장에 보면 그게 다 나와…….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할 것은 이 재산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산세가 올랐는가 싶어서 다 내는데 작년에 재산세가 20만원 나온 것이 대부분 우리 동대문 관내는 일반 아파트가 아닌 개별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이 아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적게 나왔어요. 20만원인가 19만원이 나왔거든요, 대부분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데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28만원이 나왔다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가져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가하고 근린생활 시설 부분하고 주택부분이 뒤바뀌어서 그렇다,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구청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이 매일 보고를 받아도 답변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주민들이 쉽게 내 집 가격이 얼마다, 열람해 보면 알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근생부분이 상당히 재산세 고지서가 넉 장이 나가고 이렇게 많이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요. 상가부분에 대한 부속토지 공시지가는 따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 물론 근생부분에 대해서 주택부분은 안분 해 가지고 주택부분하고 토지부분하고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돼 있는데, 상가부분 그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개는 안 되고 우리 사무실에서 과세기준으로만 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 열람은 가능하고요. 작년도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리거나 같은 비율인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최고 50%까지 밖에 못 올렸는데 그게 다시 금년도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한 6, 70%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오를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납세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과장께서 죽 설명한 거 있지요. 가격 금액 정하는 거, 계산 법, 그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도 50% 상한해서 똑 같이, 작년처럼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탄력세율을 작년에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볼 때는 많이 탄력세율 적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의외로 반 이상 했어요, 25개 구에서. 작년에 우리가 빨리 하다 보니까 적용을 못 시켰는데 올해는 탄력세율을 시켜야 된다고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답변 전에 같이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상복합 상가, 근린생활 시설하고 주택부분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를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계산법이 복잡해 가지고, 하여튼 구청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청에서 고지서만 주니까 내고 의심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먼저 하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세 부과 체계는 과거와는 달라서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저희 과 담당 직원들이 자료만 넣으면 전산으로 자동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세자료가 면적이나 그런 것이 틀리기 전에는 정확하게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착오는 없을 것이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착오가 없는데 이의신청하면 금액이 차이가 나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과세자료, 면적이 틀리거나…….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의신청하면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전산자료로 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도 금액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2005년도부터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각 구 공통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착오해서 감액도 많았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부터 일제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착오로 부과되는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해 가지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몇 개 구가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작년에는 15개구가 최종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금년도 재산세 추계를 비공식적 입니다마는 해봤는데 작년도 세액보다는 부과액은 29억 정도 해서 11%가 늘어나는 것으로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최고 구청장이 5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구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20% 선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꾸……. (『교부금』하는 위원 있음) 교부금을 떠들어 가지고, 거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대문구로써는 교부금을 안 받아 오면 큰일 납니다 해서 작년에 그냥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구청에서 알아서 20%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시하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이렇게 올려 놓고 또 내리고 무슨 제도가 그러냐 이 얘기죠, 해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아시는 대로 표준세율만 지방세법에서 정해주고 표준세율에 50% 범위 내에서는 자치구청장이…….
봉식

김봉식위원장

올해 전망이 어떻습니까? 작년처럼 50% 상한선에서 거기까지 아파트들은 많이 오를 계획이네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지금 일부 우리 관내 아파트의 경우에 작년에 최고 120%까지 오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세부담 상한제까지 최고 오를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을 위해서라도 탄력세율은 어느 정도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했으면 하고 그랬어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작년에는 세액이 한 13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대비할 경우에 40평대 이상 아파트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내로 올랐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당장 효과가 있는데 중·소형 아파트들은 거의 다 7, 80%,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현상이 올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그런 현상은 역시 현행 제도하에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마치 손해 본 것처럼 , 타구에 비해서 손해 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독, 다가구는 더 떨어지고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물론 그것은 저거한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법인 해 가지고 86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데 본인이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거기에 보증금을 내고 같이 동업 식으로 지분으로 해서 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점검사항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행위, 지연, 미신고 행위,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양도 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 쓴 용지에 동대문구청 직원이, 여기에 상설 단속반이 있다고 했는데 단속반이 임대업자나 계약한 피 계약자한테 ‘수수료를 얼마큼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고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이전에 이미 허가를 득해서 관리해 오던 중개업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없이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중개보조원 식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2006년 1월 1일 법 시행으로 해서 중개보조원을 둘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중개보조원 신고를 한 후에는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종업원이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임대보증금이나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데 5,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2,500만원을 내가 집어 넣고 40% 지분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종업원으로만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공인중개사와 똑같이 금액을 얼마 집어 넣고 얼마 지분으로 먹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해.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답변 안 끝났어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리고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에서 대부분 보면 전화로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가게 되면 매매가격이라든지 임대가격만 누르게 되면 자동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한 것 보다 더 많게 되면 전화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연, 미신고 행위하고 관련한 어려운 사항들은 큰 민원으로 제출된 서류라든지 또 시 본청이나 건교부나 이런 데서 점검하다가 적발된 사항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할 때 나가서 요율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또 계약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도 하고,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부인은 이 부동산에서 동업 식으로 보증금을 집어 넣고 하고 있고 남편은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서 1년 있다가 보증금 빼가지고 나와서 이 부동산에 와서 또 동업 식으로 하고 있고, 물건을 세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인도 자격증이 없고 남편도 자격증이 없는데 부인은 이쪽에서 하고 신랑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그만 뒀다가 저기 가서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 다 가지고 저리 가고 또 이 물건 갖다가 저리 다 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조사를 해 보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단속 시에 유념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며, 그리고 또 과장께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얼마에 얼마 그 한정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법인은 재산이 5억 이상으로써 여러 사람이 합쳐서 정식으로 중개법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한 것이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많지 않고 대략 5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표는 가격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은 0.5%, 2억에서 6억까지는 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억 이상의 거래가격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0.2에서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법인은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법인은 한 장소입니까 또 출장소가 있습니까? 보면 ‘부동산 랜드’라든가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남에 있으면서 연락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되는 건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다른 데 두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한 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은 각 동네에 살면서 참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동네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면허증 걸어 놓고 저쪽에는 부인이 대 놓고 앉아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의원이 신고도 할 수도 없고, 하면 분명히 말이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참 무서운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감시반이 돈 더 받고 덜 받는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소에 주체가 여기냐, 또 다른 업체에 있는 것이 여기 와서 있는 것이냐를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신설·용두·전농·답십리 또 용두·전농지역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왕십리 뉴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용두지역이, 용두2지역을 제가 말합니다. 용두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하는데 아마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 상 용두2동은 뉴타운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입니다. 괜히 허가지역만 만들어 가지고, 또 허가지역을 만들고 나면 해당 부동산 업자들을 불러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매매계약서를 쓰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교육이 있었는지 답변바라고, 또 그것은 허가지역 해당 동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별도로 답변바라고, 또한 그렇지 않고 옛날에 습관적으로 계속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니까 53. 몇 평 이상 되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매매계약서를 써 놓고 중도금까지 주고 난 다음에 허가 받으러 오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대개 괴롭힌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그래서 구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게 안 되니까,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구의원이 신경 안 써주는 것처럼, 괜히 만들어 놓고 구의원만 피곤하고 오점만 만들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대문구청에서 용두동 지역만큼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허가지역을 취소해 달라 그렇게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만에 하나 부동산 거래 시에 다시 한 번 중개업자들을 불러다가 거래 시에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금 매도인, 매수인들이 낭패를 봅니다. 부동산 업자 말만 듣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 주고 하다가 그게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중도금 들어 가고 나니까 해약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걸려 있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비록 용두2동만 그렇겠습니까, 허가지역이 다 그렇겠지. 여기에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 외곽 뉴타운 지역 지정과 관련해 신설·용두동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구에 신당동·황학동, 또 성북구에 숭인동까지 3개구가 걸쳐서 왕십리 뉴타운 외곽 지역으로 해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과장 모임에 가서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균형발전지구라든지 뉴타운 지역도 그 해당 부분만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고 있는 실정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중구 지적과장, 저하고 과장들이 시에다 건의하면 건교부에다가 지정 해제를 건의하도록, 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먼저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도 상반기에, 또 올 11월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고 계속 지도를 했고, 또 점검을 나가면 반드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도시계획확인원을 받아서 보면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돼서 찍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원인들이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오는 상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지역이 두 서 너 건이 돼서 어려운 곤욕을 치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업자 지도·교육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부동산 업자들을 가지고 하면 그게 경각심이 된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동산 업자들을 동대문구에 다 모아 놓고 하면 경각심이 들어가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만 모아 놓고 다시 한 번 교육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도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뉴타운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런데 뉴타운이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허가지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5년 이렇게…….
경규

김경규위원

3년으로 아는데.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3년, 5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 단계에 따라 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게 필요 없게 되면 자연히, 그것이 더 영유가 되려면 추가지정을 또 해야 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묶여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토지 투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염려가 되면 지정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지정할 때는 이것이 빠져서 제외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해당 과장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원하시는 소원이 꼭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성인병 건강검진 실시하고 전·의경 건강검진 실시, 노인 건강검진 실시 이렇게 했는데 성인병 건강검진 대상이 밑에 있는 전·의경 건강검진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건강검진 할 때 진료 과목이, 검진하는 과목이 뭐뭐 하는지,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건강검진 내용이 충실한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 건강검진이나 전·의경 건강검진은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여기 구수입 증대에 세외수입으로 1,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실시는 2년 마다 공무원 건강검진에서 올해, 2006년도가 2년마다 돼서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닐 때는 지역건강보험에서 되고요. 전·의경 건강검진은 매 해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고 노인 건강검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의뢰해서 노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성인병 건강검진 실시는 검진 항목이 보통 28개 항목이고 1인당 여기에서 2만 8,000원 내지 3만 3,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우리구에 해당사항입니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노인도 돈 받고 전·의경도 다 받는단 말이죠?
예, 노인은 건강검진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되,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전·의경은 어디서 받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의경 검사는 직접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실시합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이것은 1인당 받는 거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
병윤

이병윤위원

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통 본인이 자기가 암검사를 하면 50% 추가로 자기 부담해서 자기가 어떤 암검사를 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실시를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28가지 과목을 건강검진을 한다는데 이 28개 과목이 피검사, 피 한 번 빼면 몇 과목 나오고 소변 한 번 받으면 몇 과목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뢰해서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게 피검사하고 소변검사 해 가지고 과연 질병을 조기에, 희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적으로 암이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하고 나왔는데 암 말기로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한 경우가.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우리도 역시 의료보험조합에서 해 가지고 간 것은 하나의 형식, 5만 몇 천원 주고 해 봤자 하나의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로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또 아픈 데를 찾아 낼 수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암이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우리 보건소에서 있는지 답변 한 번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에서는 암검사를 본인이 50% 부담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의심되는, 어디 속이 쓰리다 하면 위암검사를 의뢰하고 대변에 피가 보인다 그러면 우선 28개 항목에서 스크린 해서 거기에, 대변에서 피가 비친다 하면 당신은 2차 검진을 의뢰해서 그 때 돈 내서, 우선 1차로 스크린,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스크린 해서 걸린 사람은 우리가 2차 검진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2차 검진에 안저검사를 한다거나 하여튼 2차 검진을 유도하고요. 암검사는 우리가 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를 우리가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따로 정부에서 점점, 맨 처음에는 건강보험 20%에서 다음에 30%로 올렸고 50%까지, 반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맞는데 검진 받는 사람들이 소변검사, 대변검사 해 가지고 내 병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신뢰성이 있게끔 특별하게라도 하나 확실하게 해 가지고 사전에 병을 찾아서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추후 계획이 우리 구 보건소는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안 좋겠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13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인데 인원이 54명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도 취학 전 아동 380명인데 이 인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년 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우리 인구당에 비해서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하려고 하는데 매년 해당하는, 여기에 아무나, 잘사는 재산 순위도 봐야하고 치아 상태도 봐야되고 여기에 의치 하려면 치과 선생님이 봐서 적당한 사람을 고르기가, 이 54명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의치하고서 그 다음에 치과 선생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이게 취학 전 아동 380명에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찾기 때문에 이거 하기가 굉장히, 우리 치과 선생님 혼자서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 이외에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대상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수가, 의료보험 수가 자기 돈 내고 하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왜 60명이면 60명이지 54명이고, 400명이면 400명이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인원수입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사업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를 늘려달라 줄여달라, 그것은 거기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가 딱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54명이 넘고 38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넘었을 때는 저소득층에 여기 기준이 안 되고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 내고, 3,850원,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한 건당 일반 수가로 받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수가로 3,850원…….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보철사업은 얼마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철사업은 자기 돈 내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게 얼마에요, 한 사람 앞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개별적인, 1건 1건의, 사항별의)로 선생님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 선생님이 일반 치과의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틀리지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무료고요, 이것은 국비·시비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일문 일답으로 질의…….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아니 간단하게 해요.

박창복위원

간단하게 일문 일답. 이게 치아 보철사업이나 노인치아가 의료보험이 안 되고 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원래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보철하고 크라운 같은 것은 안 되고.

박창복위원

우리 주위에도 노인 분이 아니라 이를 못 해 넣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동대문구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다 치아 하는 데도 의료보험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꾸 보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 차원의 일이, 저희로서는 어떻게 못하고 치과의사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줘야지, 저 같은 경우도 이를 하나 뺐는데 인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인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치아가 보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도 의과대학 보다 치과대학을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여기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박창복위원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금액이. 이 하나에 무조건 300만원씩 가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혈압측정 그것이 자치과 소관 같은데 그 혈압기가 약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폼으로 갖다 놔 가지고 맞지도 않는 건데, 어쩔 때는 재면 확 올라가고 금방 재면 내려가고,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를 누가 해 줘야 되겠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의료기에, 보건소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영훈의원이 질의한 골다공증 기계인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골다공증은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이따가 보건소장이 답변하고, 동사무소에 혈압기 그것을 치워 버리던지 고장나 가지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닌데, 혈압기가 보건소에도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자동 혈압기가 수동으로 재는 것 보다 약간 차이도, 저도 어떨 때 하면 굉장히 고혈압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루에도 세 번 정도, 아침·점심·저녁, 그러니까 보통 혈압을 잴 때에는 아침에만 자기가 쟀다 그러면 아침에만 계속 일주일을 재서 평균을 내서 진짜 높을 때는 약을 드셔야 되고 그냥 막 열이 오를 때…….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건소에, 구청에 서비스로 설치해 놓은 기계가 성능이 어느 정도, 어디 후진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다가 폼으로 놓는 상황이지, 그것이 맞지도 않는 것을 해 놓고 재 가지고 높으면 괜히 사람들 놀라게 하고 그런 것을 점검을 잘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검사를 좀 해 봤습니까? 지도과 소관은 아니겠죠, 물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장 한 마디만.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는데 그것을 선생님만 보고 하니까 우리는 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어떨 때는 79에 130, 어떨 때는 80에 뭐 혼자 보고 혼자 얘기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환자들이 갔을 때 의사들이 내용을 보여주고 “이렇게 올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기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 보면 우리는 못 보잖아요, 말로만 한다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4페이지 검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수질검사 해서 안마시술소 돼 있는데 동대문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안마시술소에는 수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안마시술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수질검사는, 원래 안마시술소에 욕조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욕조수를 채취하는 것인데 요즘은 욕조를 설치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기의 수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샤워기에 수질검사를 하면 어디 집에 샤워기 같은 데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거기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합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욕조기 같으면 수질검사가 맞는데 샤워기에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데 그런 데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헬스장에도 샤워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무슨 근거로 하는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수질검사는 샤워기의 물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탁도, 대장균 검사, 과망간산 칼슘 이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병윤

이병윤위원

아! 여기도?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마시술소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장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의약과 아닌 것을 질의했다가, 위원장께서 하니까 따라서 하다가 망신 당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같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 재는 기계를 놓고 혼자만 보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눈 뜬 장님이 돼 가지고 듣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우리가 매일 가는 집이지만 마음에 썩 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라고 지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의약과에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지압한다고 간판 붙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감시·감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의원에 갈 때 혈압을 의사 선생님이 잽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은 혈압기 거든요. 그런데 수은 혈압기는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감각으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혈압이 80에 120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수치가 그렇게 측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서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압을 얼마라고 이야기 하면 자기 혈압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것은 그냥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혈압 측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은 감각을 익힐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은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죽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런데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써 설명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지압 시술소 같은 것은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허가업소가 아니면 지압하는 데가 어느 과에 속하는 겁니까? 보건소 소관인지 소관이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지금 지압은 어떤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 업소가 아닙니다.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있는데, 지압시술소에서 지압시술을 할 때 고객들한테 지압을 하면 무슨 병이 낫고 무슨 병이 낫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의료법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로회복으로 지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약과에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느 동네나 다 있을 겁니다. 지압시술소라니 뭐 간판 걸어 놓고 동네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돈을 주고 가서 지압을 받고 오고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 동네 주민이라서 신고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지압시술소라고 간판 있는 집을 수시로 점검하러 갈 수는 없는 건지, 허가를 안 냈다고 못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가 등록 신고된 업소만 관리하기도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 받지 않은 업소에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지압업소에 가서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감시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이야기 할 때.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 질의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위생과라든지 다른 데서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질의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마시술소에, 옛날에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여기도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질의할게요. 샤워기에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한다 이것은 모순된 게 안마시술소에 과거에 욕탕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례가 맞거든. 맞는데 만약에 안마시술소 샤워기에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대중들이 이용을 한다 이런 뜻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발소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샤워기에 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헬스라든지.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안마시술소에 예전에는 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조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안마시술소가 일정한 면적이 되지 않으면 샤워시설, 발안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욕조가 설치돼 있었던 곳은 한시적으로 사용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안마시술소의 욕조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답변했으면 내가 궁금하지 않는데 샤워기에서 채취한다니까, 샤워기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 알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한의약 전시·문화관에 관계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충이 많았고 의약과장도 상당히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에 없는 동양CDC 옥상에 약초공원을 만드는데 노력하신 거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이렇게 끝났는지 아니면 책임있는 실무자와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이런 계획을 주고 받고 했는지 답변 좀 듣고 싶고요. 따라서 세부적으로 몇 평 정도 어떻게 약초공원을 조성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들은 적이 계신지, 의논한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공원에 대한 업무협의는 공문이 오고 가기 전에 담당자들끼리 이미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협의한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시행을 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초공원의 전체 식재 면적은 110평 정도 됩니다. 110평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헬기장이 있고 냉각탑이 있고 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탑이나 휀 시설 옆에 있는 식재 면적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는 출입구 그 쪽 주위의 면적을 실제로는 약초공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재 면적은 110평이지만 실재 옥상에 올라가 봤을 때는 조금 면적이 실제 느끼는 감각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종에 있어서는 원래 교목이나 관목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교·관목 식재 계획량은 그대로 두고 야생초 화원이나 약용식물, 잔디 식재부분을 약초허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초화류 식재부분에 대해서만 약초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현장 안 가 봤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현장은 가 봤는데 제가 가 볼 당시에는 아직 심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럼 아직까지 몇 평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식재 면적은 110평이 의무면적이기 때문에 그건 확보는 돼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110평에서 헬기장, 또 뭐…….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아니.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다 제외하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제하고.
건영

전건영위원

제하고 110평?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래도 그 옥상이 크죠.
건영

전건영위원

대충해서 줄어도 한 7, 80평은 되겠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가로 전시관 도슨트 운영하겠다는 데 참 잘한 일이구요. 자꾸 관심을 두니까 좋은 연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7월달에 준공을 Open하겠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설치를 하였고 이제 내부 전시시설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저희 계약은 5개월입니다, 전시시설 공사가. 5개월인데, 5개월 내로 전시시설 공사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Open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운전을 또 해야 되고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늦어도 8월말까지는 개관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