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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60회 제76내무위원회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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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 중 감사담당관과 관련되어 있는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단속 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견인되는 경우 또는 적절한 절차에 의거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견인대상은 견인지역 표시 설치 구간에 한해서 견인을 하고 있고, 단속견인 과정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및 견인 대상 표지를 부착하고 견인업체나 공단에서 순회 순찰 중 견인표시 부착된 차량을 견인해서 공단 산하 견인차량 보관소로 보관 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구 관련되어 있는 견인업체 현황은 공단과 민간대행 업체인 ‘안정실업’, ‘장안상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견인현황은 11월 현재 1만 4,4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보시면 불법위생업소 등 근절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포장마차 등 불법위생업소, 인도상 좌판 등 단속 시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구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노점상 단속 정보유출 유형을 저희가 보면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통행 불편 지역 노점상 강제 집행 시 일부 노점상이 구간이 길다 보니까 최초의 단속자가, 단속을 당한 노점상이 전파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유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관계로 인하여서 유출된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점상 정비 시에 사전 유출 관련해서 단속 직원과 노점상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또한 불시 단속을 위주로 해 나가고, 이러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에서 단속 실태를 년 2회 이상 불시로 점검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난 번에 제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상 주차 문제하고 또 포장마차, 지금 41페이지하고 43페이지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와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동네인데 조금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그 뒤로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노상주차를 아주 계속 해 놓고 거기서 포장마차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제가 거기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살펴 봤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 뒤로 이루어 진 게 없어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먼저 교통지도과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차를 그냥 대놓고 무방비로 해 놓은 것을 견인해 가라고 해서 직접 과장이 한 번 나오셔 가지고 견인을 한 번 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대 놨는데 지금까지 또 그냥 그 상태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서 가지고 끌어가는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 5일만에 다시 갖다가 놓고서 지금 몇 달째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포장마차가 가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리어커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대대적으로, 우리가 점포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규모가 크게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옆이나 소방서 옆에 아주 그냥 버젓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신고가 들어 와서 단속하는 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예, 단속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날 몇 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 날은 또 포장마차가 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전부 “오늘 단속을 나가니까 펴지 말아라” 연락을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편단 말이여.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각 해당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단속을 해달라 하면 그 날은 좌판을 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다시 각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단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지적해서 시정하는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건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최근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변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한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해당 부서가 지금 견인 경우에는 교통지도과하고 또 포장마차 단속은 건설관리과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해당과하고 저희 부서의 순찰팀하고 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일과성이 아니라 정말 항구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쪽에서 71쪽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이고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류구입 업체 복수선정 및 유류 소비 절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용차량 유류 구입 계약 업체가 SK네트워스 주식회사 공유주유소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개 이상 업체를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선정함으로써 운행 중 편리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운행 통제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여 고유가 시대에 유류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류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공개경쟁하여 낙찰된 업체가 유류판매 직영주유소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복수로 주유할 수 있도록 조정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주유소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직영주유소가 2개 이상인 업체는 SK네트워스 1개 업체이고 이 1개 업체 중에서도 2개소 모두가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 시에 낙찰된 주유업체 현황을 봐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분산돼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하신 내용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25개 구청하고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지정해서 유류를 구매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전자시스템인 행정정보포털에 차량배차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부서장이 배차 신청을 하도록 하고 배차신청을 하면 배차해 주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차 통제를 철저히 해서 유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하자 발생 신속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구청사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가 발생하여 조치 내역에 누수 원인 불명으로 우기 시 확인 후 보수 예정인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은 하자 발생과 보수 예정으로 우기 시 확인 후 보수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2년 연속 같은 부분에 하자가 날 수 있는가, 업무태만이니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진단으로 원인규명과 신속한 보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하 2층 주차장 누수는 2004년도 이후 계속해서 그 동안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성’에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해서 누수 원인 규명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건축과와 또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누수 원인을 밝혀 가지고 금년에는 꼭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동 직원 사기진작 방안 확대입니다. 일선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동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바, 복지시설 이용 신청 시 우선 배려해 줌은 물론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구에서도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직원 연수 시에 동사무소 인원 구성비율을 상회하는 비율로 현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보면, 직원 연찬회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만 동사무소는 전체 인원이 25.4%가 구성 비율입니다만 32.5% 52명이 참여를 했고, 직원 한마음 연수에는 78명인 33%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휴양소 이용이라든가,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구·동 직원에 대한 차별 없이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제도가 어느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각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직영 주유소 2개 이상 업체가 SK네트워스 한 개 업체이고 2개소가 모두 장안동에 있다 했는데 그러면 청량리2동 같은 경우도 SK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에, 그러면 갑구와 을구에 SK주유소가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을구에 2개소가 모두 있다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뒤쪽에 주차장 누수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이 준공 된 지 몇 년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나서 누수가 해결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손이 떠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사 관리·감독을 잘 못했지 않느냐, 이것도 이렇게 보면 올 여름 지나면 올해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하고서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관리·감독이 안돼서 또 다시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이런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의문점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현황은 물론 SK주유소는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SK네트워스라는 회사가 2005년도에 동대문구 유류 납품을 낙찰받은 회사입니다. 그 SK네트워스에서 직영하는 주유소가 2군데 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영업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청사 하자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공사라든가, 감리업체,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기 시에 누수 부분을 반드시 찾아 내가지고 금년에는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금년에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76쪽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체납 회수 철저입니다. 그 내용은 미 회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신경을 써서 조기에 체납을 정리하라는 그런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중 미수금은 2,111만원입니다. 체납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납부 능력이 곤란해서 현재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자별 체납카드를 작성해서 매 분기별로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 예고장을 발부해서 징수 독려를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차량 조회를 실시해서 압류 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조기에 채납액을 일소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내실화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해서 나가고 인근 동과 협의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타 동 자치센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2005년 12월말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총 20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4,743명으로 동별로 평균 8개 강좌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25개동에 각 20명 내지 25인의 위원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월 12일날 2006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건전한 주민 잔치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전문성있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등록을 의무화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정밀 안전 진단 실시입니다. 현재 답십리1동 청사가 누수가 되고 벽면 균열이 가서 건물 붕괴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후에 보수 또는 신축 등의 적절한 조치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해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있고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저희가 동청사로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답십리4동 청사에 금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나 계단 양측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조속한 안전망을 설치해서 동청사 이용 주민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는 현재 안전사고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동사무소의 안전설치망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소요 예산은 얼마 들것인가,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즉시 교부토록 하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청량리2동 청사는 ‘77년 9월에 신축돼서 현재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입니다. 무리한 증축 공사로 인해서 벽면 균열과 대형차량 통행 시에 청사의 진동이 심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동청사 신축을 요망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도 마찬가지로 청사에 대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과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건물은 10년 이상 사용할 때에는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동청사의 신축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축 방안을 현재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교체 요망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컴퓨터는 현재 4, 5년이 경과돼서 컴퓨터 이용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112대가 됩니다만 전부 교체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 상 금년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필요 대수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산정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요 연도가 오래된 컴퓨터부터 저희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79페이지 밑에 처리결과에 보면 청량리2동 수량이 112대인데 이것을 전 동을 교체해 준다 이 뜻입니까?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 컴퓨터가 총 112대입니다, 각 동에.

김봉식위원장

그래야지, 청량리2동만 해 주면 안되죠.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동에 다 교체할 것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50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익과 관련된 정보와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의 정보, 다수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 관련 업무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 입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공개 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처리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업무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정보공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시 비공개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업무편람(비공개 유형별 정보 포함)을 게재하여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정보공개라 했는데 포괄적인 말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말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보공개를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시대가 변하고 때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걸 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사업 같은 거, 또 민원처리를 했다는 정도의 기타 등등 유사한 것들만 알려야 될텐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알려야 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도시계획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한 사항을 심의해서 알려드려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단순 민원사항일 경우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전부 소상히 다 알려 드리는 형태로 정보공개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합시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주민들한테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린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포괄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새로운 안을 제정해 가지고 기 구청장이 공포도 안 했는데 그것을 발설시켜 가지고 어느 의원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은 찬성하고 어느 위원은 반대했다, 그 안은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고 민원에 해당되는 일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행정제도가 돌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아도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는 몰라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보다도 먼저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물어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하나 일기장처럼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알리는 것은 좋되 좀더 가려서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확정되지 않은, 공개적으로 할 시기가 돼서 공개가 되어야 될 부분이 먼저 사전에 누출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역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나 여러 일을 하는 분들이 고려를 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활동에 있어서 내부적인,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내용도 핵심적인 부분은 비공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님 스스로나 관계 공무원들이 인지했다 하더라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행정정보공개업무라는 게 꼭 지정된 것만 저희들이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러는데 지정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도서관을 개관함에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하여 최선의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결과에는 현재 공정은 75%고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전문직 사서를 2명 채용해서 부산여대, 포항공대, 과천 정보화도서관, 성북, 광진, 도봉 유수한 6개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현장 순찰하여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도록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25%를 더욱 노력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1과와 협의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체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였고, 부서별로 각 체납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는 전액 받았고 과년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98년도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압류 및 경매를 통해서 완전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시 기획사 선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 기획사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성격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 관내 기획사를 선정해서 우리 문화행사를 치룰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특히 노래방, 또한 유사한 기관으로써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258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충해 주겠습니다. 즉, 풋살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장안사회복지관에 청소년 문화교실등 문화동아리, 청소년 문화축제 이외에도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의 스쿼시라든지, 유도, 검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고 4월에 예정인 정보화 도서관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해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정화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2회에 계속 수질검사를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주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특별히 하절기에는 정기 검사를 시 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검사 때 수질검사는 물론 자체 정화시설을 시설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점검을 강화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53쪽에 문화예술 행사 기획사 선정 개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사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만약에 파악을 했다면 몇 개의 기획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선농제 전통행사만 가능하고 현재는 행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 때 조사해서 하려고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문화행사비도 약간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반기에는 조그만 행사부터 문화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때는 저희가 기획사가 전부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경험이 없는 업체는 조금만 행사부터 검증해서 가능한 그 때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기획사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마지막 문화공보과장이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고 또 시에서 때에 따라서 수질검사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는데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아침 이슬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소신 일관, 1월달에 얘기했으면 금년 12월말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일이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수질검사를 다른 데 의뢰해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척척 수질검사에 대한 현황을 문화공보과장이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검사는 보건소에서, 자료작성은 문화공보과에서 그냥 주니까 자료만 작성해 놓고 암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서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든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에 다가 의뢰하든 간에 실지 문화공보과장이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화 도서관을 이야기했는데 정보화 도서관하고 현재 동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실하고 수준이 어느 차원인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보화 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겠다, 넉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별 힘없는 이야기에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겠다는데 밖인지 안인지 그것도 없이 잘 하겠다라고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책임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를 이야기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내가 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하고 정보화 도서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을 비치해서 오는 분들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규모는 도서관법에 의하면 규모가 큰 데를 일반적입니다. 정보화 도서관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법적으로 뭐뭐뭐 해라 공공시설을 명기 해놨습니다. 규모가 큰 도서관이 가장 차이점은 독서실은 학생들이 와서 일정 시간에 거기서 자기 책을 가져 와서 공부하는 게 독서실이고 도서관은 어떤 시민이든 어린이든 전 구민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했을 때 이용하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어떻게 청소년들 공간을 확충해 줄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자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많은 책의 정보를 얻어 가지고 그 책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책을 읽는 게 대학 입학시험에 반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에서는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읽을 책들을 특화해서 더 많은 양을, 다른 부분에 치중하는 것보다 책을 더 많이 사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면 현재 강남 도서관에서는 국민학교나 수능 쪽으로 방향을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어차피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우리는 청소년 독서 쪽으로 잡아가지고 책을 많이 읽혀서 우리 관내에서 서울대학, 연·고대 우수한 대학교에 많은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잘하구만.

이규성위원

아니,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수학을 하고 독서하는 것은 기 아는 사안이니까 그것은 그렇구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얘기가 나오면서 청소년이 활용해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넓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내에서 과연 거기서 아이들이 미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히려고 다소의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보화 도서관을 나와서 밖에서 부지 내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답변해 주란 말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공간과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인데요 의미적으로는 그 내에 다가도 휴게실이나 이런 설치는 반드시 하고 정신세계를 더 넓힌다는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확실하구만, 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및 진행과정의 유연화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타시·도 출장 및 미 참석 대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불참율을 최소화시켜서 출석율을 높이고 격려 방문한 인사에 대한 문제는 관계 규정 및 대원의 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의 유연화가 요청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도 출장 및 미참석 대원의 참석율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장과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함은 물론 2차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개별 안내하여 불참율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시 다수의 민방위대원이 집결된 비상소집 훈련 장소에서 관할 동장이 민방위대원에게 인사말 전·후에 입후보 예정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소개하는 것과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장에서 비상소집 훈련 진행 시 입후보 예정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민방위대원 앞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에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인 동장이 민방위대원 비상 소집 훈련 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거구민에게 소개하거나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위반됨으로써 규정에 저촉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장 밖에서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하는 민방위대원 또는 비상소집훈련 종료 후 귀가하는 민방위대원에게 개별적이 악수나 개별적인 인사말을 하는 경우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일상적·의례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 귀문과 같은 장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인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예비 후보자가 선거 구민에게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때 지방의원이 가서 악수하거나 인사말을 못 시키게끔 되어 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상시입니까?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 12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2006년도 선거기간 중에, 이번에 예정된 지방선거 기간 중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시가 아니고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선거 끝나고 7월달 이후로 내년 민방위 때는 상관없습니까?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밑에 같은 법 제60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예비 후보자는 악수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 호소하는 것은 무방하다 했는데…….

강태희위원

등록한 후에.

전철수위원

3월 20일.

김봉식위원장

등록한 후, 그러니까 3월 20일 후로는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못한다 이거죠?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질의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두 가지 물어 볼게요. 방금 이야기 한 것이 어떻게 비교를 하면 말 붙이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벼농사하고 쌀 농사가 벌써 쌀 밥 먹고 싶으면 쌀이 날 때 쌀밥을 먹으라는 이야기고, 부자 사람은 보리밥 먹을 때도 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야긴데 때가 되면 당연히 찾아 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상시제도 한시제도가 아니고 후보자가 때가 되면 사람도 만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고 보리밥 먹을 적에 있는 사람은 쌀 밥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소. 그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골자적으로 물어볼께요.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서 직제를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그냥 재난관리과로 허울좋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재난관리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봐서는 최고 권한과 예산과 하는 일이 최고 많은 것이 법률적으로 재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이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하면 전기, 수도, 도로 또 옹벽 이런 데 사고가 났을 때는 동대문구청 재난관리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냥 우리 소관 아니라고 방관해 버리는 건지, 해당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과정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짧게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또 보건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나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서 교육이나 훈련 전·후에 의원님들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서 인사말씀을 하거나 악수하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이 계속적·반복적일 경우에는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재난관리과에 기능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은 한 마디로 저희 구청에 보면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택과, 토목과 또 공원녹지과, 치수과 거의 상당하게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기능은 이런 여러 부서들과 사실상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적시에 이런 재난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협조도 하면서 또 적시에 각 부서에서 하도록 촉구하고, 여러 가지 시나 또 중앙 부서에서 오는 지시사항들을 저희들이 송달해서 함께 이렇게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는 6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건강도우미, 공공근로 방문보건 인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문간호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방문해서 건강상담, 건강 문제를 가진 위험 가족을 선별 방문 요구도에 따른 포괄적이고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 발견 시 사회복지, 의료비 지원 연결 및 유관기관으로 연계, 문제해결 등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가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건강교육 및 상담과 필요 시 보건소 임상검사 및 의사에게 의뢰하여 진료 후 투약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경로당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순회이동 진료와 한방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거동 불편 방문보건 대상자에게는 방문 진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층 및 방문 보건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정신주간 재활 프로그램(나루터운영),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노인체조교실, 요실금 자조관리 교실, 치매관리 등을 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과 75쪽입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의약과 소관 시정, 건의사항의 처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의료민원 구제책 강구입니다. 의료사고, 의료민원은 일반주민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기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억울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처리결과로 2004년 11월 1일에서 2005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진정민원 접수 37건 중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실질적인 의료사고 건수는 10건이고 기타 의료민원은 직원 불친절 및 진료비 과다, 입·퇴원 문제 등 의료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민원 접수하였으며, 의료사고 발생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민원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 편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한의약전시·문화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있어서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정책회의를 통해서 판단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초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어제 설명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잘 했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 유인물을 잠시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유인물은 저희가 작년 12월 12일날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동의보감 빌딩이 준공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봄이 되면 식재하는 종류를 약용식물로 바꿔서 식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부근에 잔디 있는 부분이 약용식물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보고자료 한의약전시·문화관 옥상 공원 현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진하고 도면을 봐도 이것은 동의보감 타워에 준공을 위한 공원 조경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초공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약초공원을 만들면 이 건물은 옥상 공원부분에 대한 미준수로 인해서 또 지적사항을 받을 거 같은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정식적으로 이게 준공을 위한 필요 공원이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약초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그 변경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2월 12일날 저희가 촬영한 것으로 준공을 앞두고 식재한 모형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이 동의보감을 설계한 우건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옥상에 약초공원을 조성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그 때 그 답변으로는 기존 교관목 식재 부분에 대하여는 교관목 식재 계획량을 준수하여 식재하고 조성 설계도 상에 초화류 식재 부분에 대하여는 초화류인 약용식물 등으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보면 잔디와 약용식물, 야생초 화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초로 바꿔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고.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일정 부분은 나무로 그냥, 철쭉 놔두고 일부분을 약초로 심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준공 받기 위한 기본적인 화단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상태에서 나무만 뽑아내고 심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더 좀 늘린다든가 모형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만 슬쩍 뽑아내고 약초공원 됐다 이러면 말이 또 안되거든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보감에서는 동의보감 빌딩 주변에 공원도 없고 해서 옥상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 조경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내일 두 군데 조경회사에서 설계도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조경을 하게 될텐데 지금 이 도형으로 봐서는 사실 110평이라고 해도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의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경회사에서 설계를 받을 때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금현재 이 상황에서 다시 변형시키는 거죠, 약초공원으로 만약에 탈바꿈할 때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야 모르지.

김봉식위원장

아니, 아니.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김봉식위원장

아니지. 이 상태에서 하겠다면…….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게 현재 과장한테 답변을 바랄 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우리 전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현재 과장 답변처럼 큰 나무 심은 거 이건 손을 못 대는 거에요. 이것은 손을 못 대고…….

김봉식위원장

아니, 일정 부분 그것은 못 대고…….
병윤

이병윤위원

잔디 부분이라든지, 초식식물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빼 내고 약초를 심는다 이 말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하는 게 또 답변을 잘못 했다가는 무슨 과장이 책임지고, 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설계를 받아 가지고 보고 상의를 할 때 설계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보고 그 나무 부분에는 약초를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아니, 아니지.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부 건물 상 법적으로는 큰 나무들을 일부분은 그냥 놔둬야 돼요. 다 뽑아 내고 약초를 심을 수가 없어요. 일부분은 놔두되, 나머지 이런 잔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다가 약초를 심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미비하다 이거지, 지금 현재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설계를 해서 다시 재 조경을 맡길 때는 변형을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이거지. 그래야지 그냥 이 상태에다가 나무, 약초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조경회사에서 설계를 해 올 때에 공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를 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예, 그것을 꼭 지적하세요, 조경.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어저께 우리 보건소장! 김영훈의원이 골다공증 기계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내무위원장님이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참고로 동사무소 혈압계는 어떻게…….

전철수위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김봉식위원장

아니.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골밀도 측정기 설치 문제하고 동사무소에 자동 혈압계가 제대로…….

김봉식위원장

작동이 안되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밀도 측정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김영훈의원님이 보건소에 다가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구민들한테 골밀도 측정을 해 줘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는데 골밀도 측정기가 두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전신 X-ray 촬영 기기가 있고 그리고 초음파 촬영 골밀도 측정기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 여건상 전신을 촬영하는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공간이 한 5평에서 7평 사이에, 방사선실 바로 옆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촬영은 반드시 X-ray 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촬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식 초음파 촬영기를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작년에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님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동식 골밀도 측정기의 측정 정밀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동식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자치행정과에서 자동 혈압계를 설치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간호사들이 같이 나가서 자동혈압계가 제대로 혈압이 측정되는지, 수온 혈압계 측정한 자료하고 자동 혈압계 측정한 자료를 서로 비교해서 조정하려고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혹시 그게 가능하면 자동혈압계 구입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회사에서 정도 관리가 가능하면 회사에 A/S차원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26개동 전체를 보건소에서 수고스럽지만 가서 성능 조사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완벽하게 해 주기를 바라구요, 골다공증 그것은 지난 번에 김영훈의원이 두 번 질의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여러 군데 놓고 있는데 왜 우리 동대문구청만 안된다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아까 서너, 다섯 평이 모자라니 하지만 그런 것을 해소시켜, 공간 5평도 놓을 자리도 없단 말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건물 내에 특히 X-ray실하고 인접 위치에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접 위치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아마 구청에서 제가 언뜻 들은 얘기인데 복지타운을 건축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동대문구도 구민을 생각해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잘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타구는 다 설치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몇 번씩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지적사항에 들어와야 될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 그리고 57쪽입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으로 각종 자료작성 시 행정동명으로 표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드린 것처럼 2004년도 주요사업 내역과 우선순위 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자료는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되었으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에는 기 외부에 법정동으로 표기되어 배부되었고, 각종 공부에도 법정동으로 표기되었으므로 수정이 불가능하였음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렸고, 2006년도 해당 감사자료부터는 1개 동의 해당 사업은 행정동으로 2개 동에 연관된 사업은 법정동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주요 사업명에 대하여 1개 동에 해당 사업은 행정동으로 표기하고 2개 동에 걸친 사업은 법정동으로 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내용으로는 장애인 차량 비과세 혜택 개선에 대한 건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있어 가족 중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자동차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장제3조에 의하면 1~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방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배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증을 대여하거나 부착된 장애인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과 5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 심사강화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사 시에는 주민감독제의 도입과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현재 공개입찰의 경우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격심사를 실시해서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주 부서로 하여금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공사감독제 도입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각 구 실태를 종합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사 등 수의계약을 지양해서 재무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매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보면 5,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법에는 종전에 국가계약법보다 수의계약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 중인 전자수의계약 제도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상에 법령으로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대비하게 되면 향후 수의계약 건수가 대폭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범위 미만 일반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 조건이 동등한 경우에는 가능한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장 단점이 있는데, 구청에서 소모품을 비롯해서 구청 구매품을 조달청에서 전량 사서 쓰는 것이 상당 액수가 된다고 보는데, 그건 5,000만원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연간 보면. 그런 정도는 분야별로 따지지 말고 일단은 구청에서 종이 한 장이 되든 컴퓨터를 사든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쓰는 것이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이 조달청 물품을 구입할 때.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모품, 예를 들어서 복사지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 복사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그러면 행정소모품을 비롯해서 모든 컴퓨터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 행정소모품은 하나도 없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전체 행정사무 소모품 중에서 큰 부분은 대부분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쓰고 저희가 소량의 비품은 가까운 문방구라든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매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인쇄물은 어떻게 합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봉식위원장

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진흥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활용해서 저희가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정한 단체적 수의계약 항목에서 인쇄물이 예를 들어서 빠진다고 그러면 지방계약법에서 금액으로 정한,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법령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개경쟁을 유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또 하나 합시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절대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방구에서 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전부다 내용상으로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3년, 4년차 계속 일하던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전자입찰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운이 있어서 그런지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한 사람이 네 번씩이나 따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정경쟁을 해 가지고 네 번, 세 번 되고 전자입찰해서 세 번, 네 번 되는 것은 입찰하는 정보를 신분상 공무원이 그쪽에 안면도 있고 친절하고 잘해 주고 하니까 정보를 빼 가지고 보내주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 공개경쟁입찰이고 전자입찰이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미리 정보를 빼내서 직원이 업체한테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치수부분, 도로부분, 공원부분의 업자가 현장에서 보면 같은 업자가 3년 동안 계속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담컨대 어떤 정보의 누설이나 이런 행위로 해서는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예정 가격에 +/- 상위 다섯 개, 하위 일곱 개 자료를 가지고 업자들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가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나 또한 발주부서에서 아무리 저희가 정보를 누출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 업자가 계속해서 딸 수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어떤 사례냐 하면 원래 낙찰자가 하도급을 줬을 경우 그 하도급 받은 사람이 우리 구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결국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받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자 공개입찰,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성이 작년에 모 부서가 왜 저렇게 공사를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모 부서 과장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형편없는 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론 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예정가 이하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한 80만원 넣은 사람이 혹시나 낙찰이 되지 않는가, 싸게 넣어서. 그러면 그 요건이 안 된 업자들이 응찰을 해서 재무구조가 튼튼치 못하고 이런 업체들이, 즉 말해서 여러 업체에 경험도 없고 이런 업체들이 무조건 계약에만 응해 가지고 일단 그것을 낙찰을 봐서 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도 장치가 없으면 상당히 그것이, 비단 여러 가지 수 많은 공사건이 있을 텐데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타, 적격심사라 했던가 여러 가지 강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과장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찰이 돼서, 수주를 따서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한숨만 쉬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전자공개입찰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방안, 대응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형태가 아닌, 주민공사 감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제도 장치가 없으면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계약을 공개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하고 효율성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입찰과 똑 같습니다. 공개입찰하고 똑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지방계약법상에 의해서 종전에는 공개입찰의 경우에만 적격심사와 사전심사를 했지만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격심사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저 재무과장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서 상에 시공자의 책임이 있고 또 발주 부서에서 감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또 준공제도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과에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든 일반 수의계약이든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독관 제도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대상 공사, 또 수당을 어떻게 할거냐, 공사기간에 20일이라 그러면 하루에 3만원이냐 2만원이냐 이거 자체가 자치구별로, 지금 행자부에서는 2만원으로 내려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조례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 대상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해당시키고 일당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사에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주민공사 감독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현장을 대부분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개 동을 나눠서 공사를 하다 보면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순찰 식으로 한 번 슥 들려보고 가는 형태지, 일일이 구의원이 서서 감독을 안 하면, 경계석을 놓더라도 매끄럽게 장애물도 제거하면서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구의원이 그 시간대만 비우면 엉뚱하게 장애물 그대로 놓고 지나가서 그냥 묻어 놔요, 그러면 시멘트가 굳으면 파낼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한 두 시간씩 거기서 계속 공사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식견이 있는, 그 공사에 대한 식견이 있는 주민을 사전에, 1년에 예를 들어 50명이면 50명을 식견이 있는 분으로 뽑아 가지고 어느 동은 어느 분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든가, 또 주민감독제라니까 연세 많은 분들 그냥 일당 받아주는 식으로 가서 지키고 앉아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분야라든가 나이가 드셨더라도 젊은 시절에 그래도 건축에 조예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감독관을 모집해서 배치하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뭡니까, 인부입니까? 노가다라고 그러죠? 이 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하기 쉬운대로 꽂아 버리고 하수공사하면 틀어 막아 버리고 나중에 또 파고, 귀찮으면 그냥 안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봐 가면서 해야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하고 결정하는 부서가 우리 재무과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 그 안을 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개정을 통해서라도 2006년도부터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만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과 61쪽입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공통 시정요구 사항 한 건, 개별 시정요구 사항 두 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공통시정 요구사항 중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221억 5,3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큰 금액으로 징수대책 수립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징수액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구청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율을 제고시켜 부족한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부구청장을 대책반장, 기획재정국장을 대책 부반장, 각 세외수입 담당 부서장을 대책반으로 하는 체납특별징수반을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설정해서 전체 체납액의 10% 이상을 징수토록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누락자료 정비, 전산상 이중입력 자료 정비, 전산소인 누락된 수납자료 정비, 부과취소 미정리 체납자료 정비 등 세외수입 전산상 체납자를 일제 정비를 추진토록 시달하였고, 다음에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자체 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징수실적은 매월 말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체납원인 분석 및 체납자 납부 독려, 채권확보 등으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직원별 책임 징수제 실시입니다. 직원별 책임 목표액 배시로 공매 실익 있는 압류재산은 세입화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으로 징수독려 활동사항, 재산상태, 압류 및 징수방안 등을 기록 유지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말 기준 체납징수 실적을 부구청장 보고 후 그 결과를 세무1과로 제출토록 하겠고, 매 분기말 부구청장 주재 각 부서별, 세목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세목 및 부서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개별 요구사항 중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본 건은 공통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과·오납 발생 억제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오납금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억 7,000만원이 발생한 바, 재산세 세율 인하분 9억 8,000만원을 제외한 4억 9,000만원의 과·오납 중 이중납부 등 기타 사유를 제외한 1억 9,000만원은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업무처리 소홀로 발생하였는 바, 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으로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요구 됐습니다. 먼저,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의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율적용 및 과세표준 등 착오가 58건에 1억 6,700만원, 납세의무자 등 과세자료 착오가 182건에 2,300만원,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부과착오가 17건에 3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발생억제 대책으로는 이중납부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동대문구 소식지, 지역신문, 케이블 TV등 언론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기하겠으며, 다음 세율, 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발생 억제를 위하여는 연 2회 과세자료 중점 정비기간을 설치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숙지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서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세 수입 과징금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통부분이나 세무1과에서 보면 현년도 분의 발생이 총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현실인데요.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설정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체납액 10% 이상 징수목표를 한다고 했는데 징수목표가 조금 잘 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된다면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현년도 분이 총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년도 분을 100% 다 징수한다고 치면 20%고, 그러면 과년도 분은 그냥 그대로 정체가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전체 체납액의 10% 이상 이렇게 징수목표를 세웠는지, 어떻게 목표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달성을 못하더라도 25% 이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해 놓고 다음 회기 말에 성적을 해 줬으면 싶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10%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강태희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는 사실은 징수율이 보통 1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무1과에서 총괄 계획만 세워서 각 부서에 대충 이런 기본계획만 세워서 시달한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균 10%를 최대한 열심히 해도 밑돌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10%만 잡아 놓은 건데요. 이것은 계속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 2월말까지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하여튼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 기준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보통 10%정도 이렇게…….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지난 번에 보니까 40 몇% 조금 올랐다고 그러는데 실지가 40% 초과되려면 힘들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11년간 계속 2차 재무회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국 과장들한테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나 2008년도는 상당하게 재정 짜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는 복식부기가 도입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치룬다고 그러는데 지금 체납액이 총괄적으로 221억 5,3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살림을 살려면 최대한 50억은 거출이 되어야 어느 기관에 체납액이 거출되지지, 상습적으로 지금 현재 체납액을 있는 것을 매년 12%, 12%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보고 체납액을 10% 이상 한다는 것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좀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최소 50억 이상은 징수가 되어져야 다음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각 위원님들 지역에 도로사업이라든지, 치·하수 사업이라든지, 어떤 자투리 땅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이런 회계로 넘어 가면 2007년도, 2008년도 앞으로 향후 기타 지역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확정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목표를 10%이상이 아니라 금액적으로 221억 5,300이면 2006년도는 50억 목표를 잡아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수단을 내세워가지고 저희 내무위원회에다가 한 번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19개 부서에 걸쳐져 있는데 특히 5개 부서가 체납액이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만 세워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해 주고 부서장을 대책반장으로 해서 다시 자체 체납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실적을 부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다음에 저희 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전체 19개 부서의 세외수입 220억에 대한 과대한 체납에 대해서 사실은 총괄하는 데는 한계도 있구요,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시요.

김봉식위원장

짤막하게요.

강태희위원

짤막하게,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대책반장이 구성돼 가지고 부구청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한 번 어떠한 뜻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위원장님! 어제 재산세 산출관계 잠깐 자료를 깔아 드렸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다음에 합시다. 오늘 바쁜데.

강태희위원

내용만 보면 알아요.

전철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요.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분에 걸쳐서?

이규성위원

이게 문제는 문제요, 지금 이게. 얘기하자면 이거 두 시간, 세 시간 가야 된다고 이게.

전철수위원

10분이고 20분이고 해요.

강태희위원

두 세 시간 갖고는 안돼요. 다음에 한 번에 설명회를 해가지고 해야지.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재산세 관계는 거의 지방세법에 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태희위원

세미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다음에 시민건설위원들까지 다 해서 날짜 한 번 잡아서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규성위원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이게 짧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김봉식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무2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사업소세 등 과오납된 세금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 홍보 및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누적된 각종 지방세 체납 세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더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오납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년간 평균 과오납이 약 4, 5,000건에 1억 정도 발생해 가지고 환부를 못한 금액이 년 평균 400여건에 한 5, 6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5년 12월말 현재 1,956건에 3,262만 8,000원에 미환부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가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해서 홍보대책으로 지금 과오납 미환부된 세금을 보면은 대부분 소액으로 1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촉장 나갈 때 이중으로 납부되는 수가 많아 가지고 체납고지서 발급 시 세금을 납부하신 분은 확인해 가지고 또 내지 마시라는 안내 문구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과오납금 환부 안내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누적된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세, 사업소세 등 체납은 지금 현재 면허세가 약 2억 2,900만원, 사업소세가 2,100만원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 평균 저희가 체납액을 받는 걸 보면 한 4,000여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17%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체납처분을 신속히 하고 또 부과 시점부터 과세되도록 세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징수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측량 불부합지 정리 철저로 현재 진행 중인 지적 측량 불부합지 정리에 만전을 기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불부합지 정리는 휘경동 4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정리를 위해서 지역 주민이 미 동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으나 당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50명을 대상으로 현장면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46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현재 미 동의한 토지 소유자 4인에 전원의 동의를 받고자 소유자에게는 계속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 면담을 통하는 등 노력하고 있고, 지적정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미동의자가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토록 독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미 동의한 소유자 중 거주 불명자와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포기자 등과 관련한 사안은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지적공부 정리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일부 의견이 지금 제출되고 다 아직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견이 다 회시되는 대로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후속 업무를 추진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보통 측량을 하게 되면 30, 4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m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북쪽에 있는 도로를 1m가 움직인다면 도로 1m를 주택 개인 소유가 돼 버리는데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측량사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하든가 해가지고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인 사람이 측량을 해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측량하면 6개월인가 몇 개월 전에는 측량을 안 해주더라구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이 일부 축척이 대축척인 지역, 그러니까 1,200이나 6,000, 3,000 이런 지역에서는 다소 한계로 측량 상 축소된 관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1m씩 차이 나는 것은 측량에 오류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신청한 사람이 자기 경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금 여기가, 동대문구 관내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에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에다가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상위 부서인 대한지적공사 서울시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 이의신청을 내시면 본부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타 출장소에 있는 기사로 하여금 대신 나가서 측량을 재확인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로써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결론이 안 난다고 그러면 지적 측량에 대해서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란 그 측량을 정확히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지적측량에 판단을 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날짜를 잡아서 다시 재 측량을 해서 그 측량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측량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민원사항은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맞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6개월 이렇게 접수를 안 받고 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적측량 불부합지 정리 철저라고 했는데 이문3동 지역에는 이미 측량이 다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주민 설명회를 하고 정리해서 가감해서 사후에 도시계획법에 지장 없도록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묻고, 지금 박창복위원께서 30㎝가 왔다 갔다 측량이 되고 1m가 착오가 나는, 측량자가 연필 점 하나를 좌우측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1m 편차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한테 요구를 하는데 경동약령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고산자로입니다, 그게. 고산자로가 되가지고 제기동 쪽으로 넘어 가는 도로가 벌써 개설된 지 오래됐는데 저희가 시민건설위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기 시도로 20m 도로에요. 여기서 지금 청량리 경찰서 쪽에서 제기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쪽 약령시로 가다 보면 입구 초입에는 길이 분명히 넓었는데 중간쯤 가면 길이 좁아져요. 1m 편차가 났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지적측량을 해서 다음 내무위원회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현 실황을 측량해서 한 번 도면을 깔아 줘봐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대지 1필지가 절반은 20m고 절반 대지가 몰린 것은 19m에요.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해당된 토목과 설계자가 문제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실정을 한 번 해서 실상을 우리 관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돼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인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차 다양해지는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매 분기별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는 친절 전문 외부 강사를 3회 초빙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교육 외에 팀별로 수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사원을 선정·포상하여 전 직원에게 확산시키는 등 주민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물 관리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총 7개소에 2,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출입 통제 및 주차장 내 수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장 관리요원의 책임의식 결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환경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9일부터 10일간 일용직 인부를 고용해서 입체식 공영주차장 대상으로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내 쓰레기를 버릴 시 배정 취소한다는 경고 안내 스티커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장 내 금연 스티커를 450매 제작해서 부착하는 등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담당자 지정 및 월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는 등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공영주차장 건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부로 일용직 2명을 고용해서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량리2동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8월달에 준공한 건물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청소 상태라든가 모든 기구 사용함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문제는 구에서 엄청난 재원을 도입해서 예산 확보해서 건물 지어 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구 손실이 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명의 일용직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9시고 10시에 가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잘 안되고 불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5시나 6시 어두울 때 켜주고 해야 되는데 저녁 내 안 켜 줘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서 불을 켤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매우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버젓이 써만 놓지 말고 진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12월 19일부터 저희들이 해도 그 이후에 환경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지적사항인 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공익요원 근무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또 교육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