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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60회 제56운영위원회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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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송구한위원장대리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님과 현안사항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사일정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