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흥섭 의원 발언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동 규칙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담액을 지금까지는 우리구 규칙으로 되어 있던 거를 조례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로법 제40조이며, 예산은 별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되는 신 구조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태료가 포함 안 되어 있던 부분을 과태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은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같은 이거를 준용 규정을 전부다 삭제를 했습니다. 개별조항에 있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준용규정에 같이 포함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라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분할납부의 경우 이자를 8%로 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시행령에서 이자가 6%로 인하됐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시행령 변동사항에 따른다는 것으로 규정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도 국유재산법 상위법령에 따른 준용규정으로 뒤에 일괄적으로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항 역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이자가 8%에서 6%로 인하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저희들 규칙에 정해 있던 것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조례로, 전에는 기관위임 사무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자치단체위임 사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조례로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3은 위에 2개 삭제된 사항을 준용규정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자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규칙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를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로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연 8%의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개정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부담액을 부과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도로 점용료와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변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변상금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점용료 분할 수수료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개정법에 조금 산입을 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사용허가를 받는 금액의 20%를 더 가산해서 120%를 부과하게 되겠고요, 오늘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분할납부라든가 과오납금을 반납할 경우 우리가 그 동안에 분할납부는 이자를 추가로 받는 것이고,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이자를 더 계산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 조례가 지금까지 8%로 돼 있었습니다. 분할납부 할 때 이자를 8%를 부과해서 분할납부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던 것을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이자율이 6%로 인하가 됐었습니다. 8%에서 6%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자율이 자꾸 상위법에서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8%로 고정되어 있던 거를 국유재산법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그때그때 그 이율을 적용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설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내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설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내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사유 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PPT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가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된 반면, 난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종로구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서울시 공간위계가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구역의 공간위계가 최소한 지구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이 복원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방문하고 있고 서울시 동북부지역 신교통수단 계획안에 따라서 신설동에서 우이동 간 경전철이 2011년 개통될 예정이고, 신설동 교차로 상의 노후된 난계로 고가차도가 철거될 경우 유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개발가능성 증대 및 지역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입지적으로 중요한 신설동 교차로와 난계로변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관리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 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판을 가지고 입안 내용 중에 용도지역 결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위치는 신설동 로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동 95번지 일대로써 현재 61,300㎡가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0,478㎡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총 161,778㎡로 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역의 범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동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역이 조정되면서 신설동 로터리에 대광고등학교 앞,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포함하고, 이쪽에 우산각 어린이공원하고 숭인학교, 숭인중학교 이전부지를 포함한 지역을 포함해서 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난계로변의 노선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100,751㎡를 지정하고, 대광초등학교 있는 부분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2,624㎡를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숭인중학교 이전부지 옆쪽에는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7,530㎡를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계획이고, 이 지역에, 숭인중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 24,123㎡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가지고 2006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동
여춘동책임기술사
앞서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들하고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설명) 화면이 좁아서 그렇지 보시게 되면 저희 지역보다 동대문구청에서 판단하는 주변여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공원으로 되어 있는, 1㎞ 지점에 보시면요, 앞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로구 숭인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도 종로구 지역이, 이 지역이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아래쪽에 왕십리 뉴타운이 저희 구역계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주택재개발 지역들이 대부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설교차로 사거리로부터 해서 우이동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이 약 1일 이용객 11만명을 예상해서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주변에 약 2, 3㎞ 지점에 보시게 되면 동쪽으로는 예를 들면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 뉴타운이 놓여 있고, 이 쪽 서쪽으로는 기존에 기성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신설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방향 약 300m 정도의 구간에 존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숭인구역, 이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이쪽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재개발, 주택재개발구역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동쪽편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로 되어 있고 교차로 사거리에 붙어 있는 이 삼각형 지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차로 사거리에서 양쪽부분이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미관에 좀 다소 부족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협의한 결과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업조닝하자 이런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전체 면적은 61,000㎡ 정도 됩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람을 마치고 2월 18일날 동대문 신설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신설지구에 대한 목표는 그 동안은 생활권 중심이라는 위계를 상당히 낮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계가 여러 가지 여건상 바뀌기 때문에 업무나 상업이 복합되는 기반시설 정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업무 상업이 복합되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코어가 돼야 된다는 쪽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신설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좌측에 보시는 부분들이 종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구역계를 북측과 청계천변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을 확장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종전에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도심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난계로를 중심으로 이 서측부만 도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용역보고서에서는 파란선이 놓여 있는 청계천 끝단부분까지는 도심부라고 판단해서 저희 지역도 도심부 관리방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청계천하고 북측 도로부분하고 아래쪽까지를 지구단위계획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는 도면이 여기가 신설교차로가 되겠습니다. 1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상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는 교차로 사거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미관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는 걸로 하고 용도지역을 한 단계 업조닝 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역계는 종전 구역계에서 이렇게 구역계가 확장되는 약 100,000㎡ 정도가 확장되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좌측에 보고 계시는 부분이 현재입니다. 이게 바뀌는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상업지역으로부터 있는 난계로 부분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면적으로 바뀌고요, 아래쪽에 3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바뀌고, 내부에 있는 블록이 2종에서 3종으로 업조닝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 보시게 되면 이게 애매하죠. 노선으로 준주거가 지정돼 있고, 아래쪽으로 노선상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붙어 있는 2종 지역 전체를 합쳐서 준주거로 일단 업조닝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저희가 왜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주장을 할 때 네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도심공간구조를 개편해야겠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종전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도심이라고 하는 예전의 지역이었습니다, 기존 도심. 그래서 이번에 도심부 관리방안에 의해서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이 아래쪽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 기능이 도심 기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약하다, 그래서 위상을 한 단계 높이자. 그리고 경전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이동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신설역이 1호선과 2호선의 어떤 연장선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1일 이용객을 약 11만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건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고, 또 우이동 경전철을 이용해서 환승되는 그런 이용객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전 구간이 지하로 일단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고, 민자하고 공공의 어떤 비용하고 합쳐서 개발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청계천 아래쪽, 바로 남측에 복원이 되기 때문에 청계천에 황학교를 건너서 왔을 경우에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신설동 전철역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이나 업무 쪽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난계고가, 난계로 부분에 상당히 고가부분이 있는데 이 고가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철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 알아본 바로는 저희 난계로의 고가가 1단계로 일단은 철거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고가가 철거를 하게 되면 청계천으로 바로 연결되고 이 도로가 상당부분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계로 부분에 붙어 있는 블록에 대해서, 아까 노선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요. 단 참고로 기존에 고가가 철거되면서 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부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위쪽에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2종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약 2,600㎡가 바뀌고, 아래쪽은 노선상업지역으로 약 12m있던 블록을 면적으로 난계로나 기타 청계천 가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약 10,000㎡ 정도 면적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2종으로 되어 있는 남측 지역을 다시 3종일반지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나머지 24,000㎡ 정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가는 부분과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또 2종에서 준주거로 가는 부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견청취를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이 준주거지역을 비롯해서 기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여춘동 책임기술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신설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내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종로구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과 난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간위계가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서울시 공간위계가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구역의 공간위계가 최소한 지구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방문 시민 증가, 신설동, 우이동 간 경전철 개통 예정, 신설동 교차로상의 고가차도가 철거될 경우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개발가능성 증대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어 입지적으로 중요한 신설동 교차로와 난계로변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총 면적이 161,778㎡인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내 용도지역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은 기정 139,808㎡에서 10,751㎡를 감하여 면적 129,057㎡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는 기정 23,060㎡에서 2,624㎡를 감하여 면적 20,436㎡로 변경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정 17,719㎡에서 17,530㎡를 감하여 면적 189㎡로 변경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정 46,582㎡에서 24,123㎡를 감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17,530㎡를 증하여 면적 39,989㎡로 변경하고, 준주거지역은 기정 52,447㎡에서 10,751㎡를 감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26,747㎡를 증하여 면적 68,443㎡로 변경하며, 일반상업지역인 상업지역은 기정 21,970㎡에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10,751㎡를 증하여 면적 32,72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간위계가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되므로,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가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종로구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과 난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간위계는 생활권 중심에서 최소한 지구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청계천 복원, 신설동, 우이동간 경전철 개통 예정, 신설동 교차로상의 고가차도 철거 예정 등의 겹 호재로 신설동로터리 주변 지역이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개발 확대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차이점, 또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도시환경정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설동 로터리 북측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곳 그것도 신설동 고가차도를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나면 거기도 준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업무시설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동
여춘동책임기술사
제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춘동
여춘동책임기술사
예,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하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크게……

박창익위원
도시환경정비법의 차이점.
춘동
여춘동책임기술사
제가 마이크를 좀……
흥섭
정흥섭위원장
좀 크게 해주세요.
춘동
여춘동책임기술사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면 관장하는 법령은 똑같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령으로 똑같은데 사업방식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그야말로 주거를 기반으로 한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현지개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 주택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사업방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다시 말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중에서 주택재개발 부분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속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주택재개발 재개발 하는데 그 개발 방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였던 노랗게 되어 있는 지역만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저희가 도심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기존 도심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들, 다시 말하면 준주거지역 이상 상업지역에 대해서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업무빌딩을 지을 때 그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도심재개발이라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아! 북측 상업지역. 저희가 지금 북측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을 포함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 안을 만들기 전에 시 구합동회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했는데. 저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들은 주택국에서 한 사항이긴 하지만 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안되고 주거가 그대로 존치하면 안되는 거니까 최소한 준주거지역 정도로 가서 주상복합이나 그런 기능들이 가로미관에 증진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가 벌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지역도 저희가 상업지역 부분을 논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노선상업지역이 있고 또 서측 부분에 준주거지역이 벨트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쪽이 공교롭게도 2종에 7층입니다. 저희가 3종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면 어느 정도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라 하지만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두 단계 이상을 상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쪽 부분은 공교롭게도 지금 2종의 7층이니까 7층,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 약 한 4단계 정도가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논하기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제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묶인 구역에 지금 답변하시기를 상업이나 업무나 복합시설이 들어가고 주택도 들어가고 한다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업 업무시설을 안 짓고 그냥 주택재개발로 아파트만 다 짓겠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춘동
여춘동책임기술사
저희가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전체를 아파트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용도지역까지 업조닝 해줬는데 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아파트 짓는 부분들은 저희 계획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짧게……
흥섭
정흥섭위원장
한 말씀 더 질의하세요.

박창익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묶인 지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법을 따라야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짧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시든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박창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아니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닌데 저희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청량리, 용두구역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미 기본계획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 판매, 상업, 주거기능이라든가 그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계획을 보면 왕산로라든가 이런 전면부에는 주거용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면부에는 일부 주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교통환경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한 번 해 보겠어요. 여기 보면 물론 신설동 주변이 유동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용도를 변경시켜서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2종, 3종 등등 해서 많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유동인구라든가 또 고가의 철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지하철 환승역이 됨으로써의 인구증가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왕산로하고, 이쪽으로 보면요. 왕산로하고 하정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고가도로가 없어진다면서 숭인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인데 지금도 가려면 소통이 안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증가시켜 준다면, 지금 2종에 3종을 해주고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면 이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지 않겠냐 해서 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어딥니까, 저쪽으로 도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가져봤는데 이렇게 인구증가라든가 등등 할 적에 이 교통의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가 업조닝됨으로써 인구가 지금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동인구가. 그리고 아울러서 고가철거라든가 경전철 신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 이용객만 11만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 갖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또 이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확장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만 저희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전부다 저희들이 다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조금만, 이해가 안가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교통평가도 안하고 변경해 준다면 그것이 지구단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순서가, 따지면.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해준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그냥 해주고 나서 거꾸로 된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의회 의견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절차를 밟아 갖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 현재의 계획안이 100% 수용이 될지 안될지도 그런 단계에서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갖고 그 필증을 첨부해야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이 계획이 확정된, 어느 정도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 다듬어져야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안 가지고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고가차도 철거계획을 하면서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신설동 고가차도를 비롯해서 저희 신답고가차도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발표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연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고가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포함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이 언제 결과가 발표될 지는 저희들도 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이 안 자체가 구의회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부타 논하기 이전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청량리 부도심권이라 해가지고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을 많이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이번에도 신설동 지역에 대해서 2종 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해주고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취지 자체를 보면.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개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조건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을 해주기 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해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개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업지역 면적을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에 상업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청량리로터리변을 중심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전농동로터리변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부 간선도로변에 노선상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방금 보고드린 신설동 로터리부분 이런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상업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관리계획은 아까 얘기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로터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일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준주거지역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개별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는 이유는 왜그러냐면 지난 우리 전농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300%로 해가지고 올려서 조건부 상업지역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현황을 보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유인즉 실질적인 상업지구가 되면서 모든 사업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위치적이나 지리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주체는 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시설로 해가지고만 이런 비율로 흔히 말하는 50대 50, 주거비율을 갖다가 50이상을 해야 된다, 아니 상업지역을 상업비율을 50이상 해야 된다 이런 특정 제약을 주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느냐, 현재 그런 상업지역에 대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풀어줘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스럽다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용도지역 자체를 갖다가 변경해서 올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올려주고 나서도 실지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주체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성 면에서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조합측에 그런 어려운 점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거비율을 꼭 50%를, 상업비율을 꼭 50%를 고집하기 보다는 조금 더 주거비율을 많이 넣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주택사업 내지는 재개발사업 내지는 상업시설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시켜주는 것이 특히 방금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용도지역 업조닝이 되면 바로 변경이 됐습니다. 바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발급이 그렇게 되는데 요즘 추세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물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통과는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상업지역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을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벌써 토지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용도지역이 업조닝이 됐으니까. 그런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용도지역을 거기에 맞게끔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거지역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 모든 계획이 구청장의 결정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시에 많은 심의과정이나 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을 저희들이 대변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결정단계나 심의단계에서 많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
잠깐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각 동에 위법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양성화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접도 무슨 계획, 도시정비구역 내에도 그게 양성화가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지구 추가검토구역 2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가 도시환경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대강 언제쯤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작년에 100만원 나왔던 거면 올해는 얼마가 나왔냐면 280만원 정도, 2.8배가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옥탑 위법건축물이. 그런데 그 돈을 벌금을 내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머지 않아서 거기가 도시환경정비법을 따라서 균촉 2단계 떨어질 것이니까 내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하는데 우리 국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떨어질 것인가, 가능성 있는 것인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있어봐요.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처리할 것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거든요. 사실……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고 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복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지금 용도지역의견청취건은 조금 미뤄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식위원
질의했으니까 답변하세요.

박창익위원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어떤 사업이 가시화 된 이후에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전농1동이 되겠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지금 지정을 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월 8일날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역지정에 대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어 갖고 저희들이 3월 8일날 재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역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추가지정도 빨리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언제라고는 확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창익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청에서 애쓰신다 이거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구역내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