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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61회 제77내무위원회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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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내용 중 ‘의료보호법’으로 표기된 것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고, 여타 규정도 일부 미비점은 타 구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감면개정을 위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보훈지청에서 온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진료비 감면 협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또한 서울시에서도 협조 공문이 두 차례 걸쳐서 시달된 바 있고, 또 지난해에는 보훈지청에서 구의회 의장님 앞으로도 협조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11월 10일 구의회 의장단 회의 시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장단님들의 구두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받고 여타 구의 개정 추이를 확인하고 금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쪽과 3쪽 수수료 및 진료비와 같고, 4쪽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으로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제2항제1호부터 6호까지는 같고, 제7호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를 지금 각 구가 다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65세 이상만 되어 있지 서울특별시란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타구와 똑같이 개정하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로 그렇게 고치게 됐습니다,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규 발췌문은 5쪽부터 있는데 5쪽 제일 말미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쪽에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도 마찬가지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도 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급여라고 아까 되어 있는 것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입원, 간호, 이송, 예방 이런 것이 요양 급여 대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그러면 보건소에 진료비는 총 3,850원 중에서 처방전만 끊어 가면 50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3,350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청구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해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1,100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2,750원은 의료보험공단에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500원이나 1,100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혜택이 안되고. 일반 우리가 병 의원에 감기가 걸려서 한 번 갔다 하면 그 병원 수입은 1만 3,00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3,000원이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1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의료보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최고 3,85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1,100원 또는 500원 그 나머지 차액만 보건소에서 줍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타구 조례 개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부터 해 주라는 협조공문이 있었지만 개정 추이를 보고 있다가 지방에서부터 점차 개정이 됐고 서울에는 작년에 중구, 용산, 중랑, 강북, 서초구 순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금년 1월, 2월달에 관악구, 동작구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3월초에 하고 나머지 여타구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관망하고 있다가 개정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다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료비를 감면해 줄 적에 참고로 연간 진료비 수입이 감소되는 예상액을 한 번 저희들이 추계를 뽑아 봤습니다. 또 타구에 6개월 했던 것도 비교해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 1만명이 온다면 55%는 지금 감면대상자가 오고, 그러니까 무료로 와서 해 가는 사람이고 45%만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65세 이상은 전부 진료비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것은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현행도 55%는 무료진료대상자가 오는 거고 45%만 받는데 연간 그 수입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두 배가 더 온다고 우리가 가정 한 번해서 뽑아보니까 진료비가 1년에 삼십이삼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크게 진료비 혜택,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큰 혜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이지, 액수로 따지면 많아야 한 삼사십만원 정도, 지금 서초가 작년에 6개월 해봤는데 20만원도 안됐답니다, 줄어드는 혜택이. 평소에……

김봉식위원장

일인당?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체가. 왜냐 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은 이미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 또는 명목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종전 ‘의료 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사항을 별도 규정하여 진료비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진료비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감면대상 추가 예상 금액이 우리 동대문구에 32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등 감면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 32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훈지청에서 파악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각구 보건소에 지난 번 협조공문 때 했는데 저희 구 관내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431명으로 보훈지청에서, 이것은 수시로 변하겠습니다마는 전 출입이 있기 때문에, 431명 중에서 65세 미만은 93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38명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히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은 누구든지 지금 감면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93명에 대해 오는 사람이, 일반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6%가 온다고 봤습니다, 배가 온다고. 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이것도 65세 미만은 3,294명입니다. 그 다음에 5 18 유가족은 84명,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은 703명, 참전유공자는 1,422명, 특수임무수행자,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이 되겠죠. 그런 사람 1명입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수시로 이것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히 65세 이상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혜택 보는 그 수는 65세 미만만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를 연간 1만 4,000명이 이용하면 3%가 이용을 합니다, 전체 구민의. 이 사람들은 배가 더 온다고 가정했을 적에 500원하고 1,100원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겠는데 두 개 다 해가지고 평균으로 나누면 돈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정확한 것은 1년 지나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추계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잘 해명이 나오는데 특수수행자라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특수임무수행자.

김봉식위원장

특수임무는 북한 폭파범 아니여?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7쪽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주라는데 저희들은, 이 법 내용 이상으로는 모르는데 제일 우리가 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파공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실미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실미도가 북파공작원 말하자면 훈련소겠죠, 인천 앞 바다에 있는 것이. 북 안에 깊숙이 침투해 가지고 공작활동 하다가 어느 날 몇 시에 이렇게……
경규

김경규위원

아니, 여기에 다가 그런 방법으로 해 놨으면, 특수임무수행자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2쪽에 진료비 감면 협약 체결 민간한의원의 보건소 승인요청 명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산한의원’하고 ‘홍성한의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참여하겠다고 지원 요청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지정해 준건지, 또한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병원이 없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보훈지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이 5번 사항은 의약과에서 승인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개정하고 관계없이 이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해 주라고 협조 요청한 것인데 의약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규정상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 때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검토보고서 4쪽도 비교가 되고 3쪽도 비교가 되겠는데요,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용사하고 같은 유공자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65세라고 보면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는 몸에 불구가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참전용사들은 고엽제를 비롯해 가지고 기타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65세가 되었을 때 몸에 상처가 없는 사람도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똑같이 진료 혜택을 보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끊어 가지고 일반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인지, 보건소에서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독립유공자는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그 사람은 누구누구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5 18민주화 그것도 다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것도 범위가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전부 법조문을 발췌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수가조례기 때문에 보건소에 왔을 때에 진료비 감면 혜택이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이런 혜택은 없고 이 사람들은 보훈병원에 가면 이 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가만있어 봐요, 김 과장님! 국가유공자는 6 25때 국가를 위해 참전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전용사는 월남 참전용사를 얘기하는데 4 19니 뭐 독립유공자니 이것들은 항목이 다르니까 빼놓고 국가유공자는 일칭, 우리가 말하지만 6 25때 국가를 위해서 전쟁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참전용사라는 것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두 군데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는 국가적 대우가 어떻게 되며, 또 이 사람들 진료를 했을 적에 혜택을 똑같이 주는가, 또 보건소에서만 혜택을 주는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끊어주면 개인 병원에 갔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묻는 거란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6 25때 참전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란 말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고 이런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깊이 주는지는 보훈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 보훈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똑같이 저희들 보건소 500원 내지 1,100원 진료비 혜택은 똑같이 보는 거고.

이규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진료를 끊어주면 예를 들어서, 서울위생병원에 가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안되지.

이규성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되죠.

이규성위원

됐어요.
순도

오순도위원

일반병원은 안 된다 이 뜻이구만.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상이 국가유공자니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훈처에서 대상을 제한해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만약 빠지면 “왜 우리들은 안 해 주냐” 이런 소지가 있단 말이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공수훈자니 이런 것도 기억 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그리고 아울러서 독립유공자, 아까 고엽자가 몇 명이니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우리 동대문구를 한 번 파악 해 보게, 특수 임무자가 몇 명인지 그것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해서 이러 이런,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개별법에 혜택을 주게끔, 지원을 해 주게끔 하는 사람들의 한정이 되어 있는 그 감면대상자를 보훈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12쪽 자료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있는데 이것은 자기 직업으로 갖지, 여기에서 무슨 상이군경이 됐든 뭐 했었더라면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자기 직업군인으로 생생하게 복무하다가 몸 성히 나온 사람한테는 혜택 주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도 우리 20년간 생활지도자였으니까 감면혜택을 주라 이런, 말하자면 여타 단체들이 요구사항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은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제외시켰습니다. 이 감면대상은 보훈처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번에 감면 대상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아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다른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의 명부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이 숫자는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알아봐가지고 명단이 입수된다면 또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관리하고 인원수만 관리하겠다든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아느냐,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그 수첩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첩을 보고 해주듯이, 상이군경 수첩을 보고 해 주듯이……

김봉식위원장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자료를 안 주면 모르죠. 인원수만 저희들한테, 각 구에 총 인원수만, 그러면 인원수는 1월 1일날 500명이 있다면 2월 1일날은 한 490명이 될 수도 있고, 전 출입이 있기 때문에.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거주하 고 있는 이러이러한 단체들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 인원수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수라도 나중에……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인원수는……

김봉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공수훈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어떤 유공수훈자요?

김봉식위원장

유공수훈자라고 또 있던데, 있어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딱딱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난리를 칠 수 있다 이거지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기존에도 마찬가지죠.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구청에 날마다 와서 혜택 주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무실 주라,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아직 우리 사회가, 우리 동대문구 여건이, 재정 상태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 수밖에 없죠.

이규성위원

그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수훈자들은.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인원수……

김봉식위원장

예, 인원수만 좀 이따가 주면 되고요,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