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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62회 제78내무위원회2006-04-13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신 여권발급 업무와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269명에서 1,2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4명에서 1,277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 여권발급 관련 정원 증원이 기능 10급 1명입니다. 토지업무 관련 정원 증원은 행정 또는 지적직 9급으로서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등이 8,409만원입니다. 이 부족분은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금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2005년 10월 6일날 여권담당공무원 정원 보강지침과 2005년 12월 28일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지침이 각각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본문 중 ‘1,296명’을 ‘1,299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4명’을 ‘1,27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일반직 계가 구 본청에 596명에서 598명으로 9급을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직은 구 본청이 265명에서 266명으로 10급을 1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별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신 여권 발급 관련 업무와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신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1명을 증원하고 토지업무와 관련하여 2명을 증원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려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기 10급이 나와 있는데 10급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지금 신 여권발급과 토지업무 관련하여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10급 1명이 증원되는데 이 인원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분류할 때 일반직하고 기능직 또는 고용직, 별정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일반직이라든가 기능직이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 분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직하고 기능직, 그 다음에 별정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해 놨고, 여기 기능 10급이 담당하는 업무는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해서 여권업무 발급하는데 거기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8 31 조치로 인해서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3 30조치를 위해서는 사람을 충원 안 하는지, 하려면 한꺼번에 해 버리든지 해야지 무슨 조치가 나올 때마다 증원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3 30 후속 조치는 충원이 안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 나중에 충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 31 부동산대책은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나온 부동산종합대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속조치로 인해 부동산 관련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2명을 증원하라고 전국적으로 시달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3 3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증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맨 위에 보면 정무직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용직에서 충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고용직을 3급에서부터 10급까지 해 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직 행정직은 9급을 제일 말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직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까지 이렇게 해 놓은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고용직 공무원 말고 다른 데서 충원해서 정식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거 이야기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표에 나와 있다시피 기능직은 최고 6급까지 있습니다. 기능직 6급에서 10급까지 되어 있는데 기능직 10급 1명을, 지금까지 118명이 구 본청에 있었는데 그 10급 1명을 더 채용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규성위원

채용이 그러니까 공개채용인지, 있는 그 사람들을 10급으로 승진해서 쓰겠다는 이야긴지, 채용인지.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여권 발급 관련해서 여권발급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 났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신 여권발급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업무의 능숙한 사람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채용해서 쓰던 직원들을 각 시 도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시 도가 아니고 여권발급 업무 관련 기관에 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10급 입니까?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직원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 일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일 숙직비를 현행 1회 1인당 3만 5,000원에서 1회 1인당 5만원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예산은 3,108만 5,000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족액은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2006년 1월 11일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당직수당 인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치구별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별표4는 개정됐을 때에 내용을 첨부해 놓은 내용입니다. 일직과 숙직이 1회 1인당 각각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일직과 숙직이 1회 1인당 각각 3만 5,000원을 1회 1인당 5만원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당직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당직수당(일 숙직비)을 현행 1인당 1회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당직수당을 타구와의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인상조치 하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타구에 비교해 보니까 11개구 인가요, 지금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꼭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나하고 같이.
봉식

김봉식위원장

같이 해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공무원들 당직을 1인이 1년에 몇 번 서는지, 또 대상이 어떤 부서, 직위가 어떤지 또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각 구별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참고로 첨부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용산구청 외 12개 구청이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종로구청 외에 4개 구청, 그러니까 5개 구청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외 4개 구청이 이번 4월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현재 3만 5,000원이 적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7급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5만원으로 1만 5,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번 하는 것인지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직원들이 약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숙직 근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직원도 다 포함됩니다. 다만, 여직원은 숙직은 안하고 일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들도 일직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까지 하고 국장 이상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루에 몇 명?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하루에 근무 직원은 지금 현재 토요일날 일직은 9명하고 있습니다. 9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도 좀 줄이자 해서 이번에 개정되면 7명으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하고 공휴일에는 8명하고 있는 것을 이것도 7명으로 1명 줄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숙직은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는데 6명으로 1명 줄여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원대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 숙직 근무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인지, 또 동사무소에도 이게 허용되는 것인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 숙직 근무를 동사무소는 재택근무라 해가지고 사무실에 안 나오고 집에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대기 근무를 하다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즉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비상 숙직을 서게 되면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예, 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동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형평에 맞게끔 안을, 법을, 조례를 만들어야지, 구청 근무하는 자에게만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금 동사무소에는 내가 볼 때 반상회 회의하고도, 반상회 날도 오후 8시에 문닫고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을 내가 여러 번 겪었는데, 동사무소에도 숙직이라든가 일직 근무자를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오순도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 숙직 수당은 말 그대로 일 숙직 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사무소는 현재 일 숙직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 숙직을 동사무소에도 하게 되면 당연히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동사무소는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일 숙직 근무를 안하고 재택근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 일을 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 숙직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구청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도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일 숙직 근무하는 사람들만 나가는데 사실상 일 숙직 근무를 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서 충당하되 부족분은 추경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 정도, 이게 얼마여 전부다. 8,1……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3,108만 5,000원입니다.

이규성위원

그 돈을 작년도 예산에서 2006년도분을 잡아 놓지도 않았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서 충당하되 부족분은 추경을 하겠다 그것은 예산 기법상 안 맞지 않소,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요구해 놨습니다. 3,108만 5,000원을 요구 해 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본 예산에 3,100만원이 모자랄거 아닙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추경 편성해서 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적에, 작년에 2006년도 예산분을 잡을 적에 숙직비가 늘어나니까 숙직비를 그냥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예비비에서 일부를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긴데.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삼천백 얼마가 모자란다는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강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돕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지난 번에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노조법에서 3만 5,000원을 하던 것을 5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사항이 이미 채택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만 5,000원하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하게 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거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일 숙직비 총 예산편성액이 1억 2,70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기준을 3만 5,000원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2,70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 숙직 인원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5만원을 계산했을 때 1억 5,810만원이 나옵니다, 총액이. 그래서 그 차액을 3,108만 5,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구해 가지고 반영해서 그것을 금년도 일 숙직비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살살 돌려서 얘기하니까는, 모자라는 돈이 지금 강태희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가 되니까 1만 5,000원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 12월달에 잡은 예산에서 쓰려고 보니까 삼천백 얼마가 모자란데 이것은 추경에 잡겠노라고 이렇게 해야지. 회의 자체가 틀리잖아요, 벌써. 이것은 보류합시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일단은 이거 보류합시다. 이건 안돼요.
경규

김경규위원

저도 한 번만.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 더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당직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사기진작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당직근무, 1만 5,000원 안 주면 당직근무 철저히 안 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질의한 거 같이 답변.
봉식

김봉식위원장

한꺼번에 빨리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 이야기가 노조에서 1만 5,000원 인상해달라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금액이 노조에서 먼저 발생이 된 거 같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4월달입니다. 금년도 일 숙직비가 1만 5,000원 인상 돼가지고 더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불과 한 5개월 전에 예측을 못하면 안되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게 내년에 공무원 임금인상이 얼마 되고 예측을 해가지고 다 편성하는 건데 이게 금년에 금방 1만 5,000원이나 인상시켜 달라는 그 사안을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 이미 그것을 예측하고 편성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하여튼 내부적인 사정이야 뭔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 못할 사항이 있는 것만도, 불과 5, 6개월 전에 예산심의 할 때 가만히 있던 게 갑작스레 1만 5,000원 인상해 달라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괄적으로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먼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수당을 올리는 주 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직수당 현실화입니다.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이 현실화를 하면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다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사실은. 포인트가 그건데 다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 물론 지금 현재 그런다고 해서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히 해가지고 좀더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이것을 줌으로 해서 철저히 하고 안 줌으로써 철저히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병윤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5개월 전에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아예 금년도 본예산에 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요청했으면 사실상 더 좋았을텐데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도부터 지급한 구는 성동구에서 딱 한 개 구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성동구는 작년 10월 1일부터 당직수당 5만원하고 타구에는 거의 다 3만 5,000원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저희 구 여건도 있고 타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물론 본 예산 해가지고 1월 1일부터라도 지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형평성 고려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똑같은 말이면……
병윤

이병윤위원

다른 거.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청에 당직근무가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의회 때도 우리 동료 위원이 휴일날 맡겨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찾으러 왔더니만 구의원이 양복을 안 입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뺏지를 안 달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니까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떡 다리 꼬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모 동료 의원이 질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직근무가 업무시간을 벗어난 근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안이하고 자세가 아주 안되어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구청에 들어오더라도 인사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모두 다 버젓이 앉아서 쳐다보고 얼굴이 조금 아는 사람 있으면 그때서야 일어나 보지도 않고 앉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당직 근무도 일종의 공무원들의 근무의 연장선이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와서 봐도 그렇게 하는데, 쳐다 보고 아래위로 훑어보고 이야기도 안 하고 딴청만 피우고 있는데 만약 일반 주민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무원들 근무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실태가 어떤지 답변 좀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직 근무를 시키기 전에 매일 사실상 당직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적사항이 가끔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좌우지간 친절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주민도 마찬가지에요.
주형

이주형총무과장

주민들한테 친절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구민들이든 의원님들이든 똑 같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계속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정회 도중 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견조율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규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규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규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상단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의 일부경감 적용과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14조의4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안이며, 다음 안 제21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안이고, 다음 안 제21조2의 제3호 ‘나’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안이며, 다음 안 제21조의3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는 안이고, 마지막 부칙 제2조는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칙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거친 바 의견이 없었으며 첨부서류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과 서울시구세조례정비안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자료 2쪽,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5쪽 신 구조문 대비표와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이상인 체납에 대한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서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 여부 심의를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4 제1항은 위원회를 둔다는 안이고, 다음 제2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과년도 체납 총괄을 담당하는 세무2과장으로 하며, 다음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3인과 외부 인사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렇게 해서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임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2 제3항은 준용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항, 제5항은 위원회의 설치 일반적인 사항을 따랐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과세 표준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5쪽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이쪽은 과세표준으로써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이 삭제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자료 9쪽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1조의2제3호 ‘나’목,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로,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세율은 법 제181조 과세대상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됨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구에서 재산세 추계 결과 주택분 재산세 중, 특히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폭 인상되는 곳이 다소 있어 가지고 납세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20/10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21조의2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기 관련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개정 규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납기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관련 조항은 자료 12쪽 중간쯤에 납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 단서가 신설됐으나 우리구는 검토결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추계 결과 납세자의 21%에 해당되며, 7월에 전액 부과 징수 시 납세자의 납부 편익을 위한 일면이 있으나 납세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일시에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민원 야기 및 자동차세의 경우와 같이 공제혜택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7월에 전액 부과 징수 관련 조례 개정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와 같이 산출세액의 1/2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안으로 납기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부칙 제1조 관련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통례이나 제21조의2 제3호 ‘나’목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경감적용 관련 규정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 경감 적용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년 1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는 제2조 개정사항은 8 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법 제18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차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관한특례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50/100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씩 인상하여서 2015년에는 100/100으로 하게 되며,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금년하고 내년은 지난해와 같이 그대로 되고, 2008년부터는 매년 5/100씩 인상해서 2017년부터는 100/100으로 한다는 지방세법 부칙 조항을 준용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의 일부 경감 적용과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10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토록 할 때에는 2005년도와 대비하여 탄력세율 미적용 시에는 구세수입이 35억 8,600만원 증가하나 탄력세율 20% 적용 시에는 9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탄력세율 미적용 시 보다 20% 적용 시 구세수입이 26억 7,400만원이 감소하나 총 주택 77,453호 중 89.9%인 69,592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5/100를 인상하며,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탄력세율 적용률은 구민의 세부담 완화측면과 구재정 운영측면 모두의 형평을 적극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새로운 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최병조위원

너무 길어 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순도

오순도위원

진짜 내용을 잘 모르겠어.

강태희위원

과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6페이지에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일 때 1.5/1000의 세율을 산출했잖아요. 4,000만원 초과 시에 계산 산식이 있는데 결국은 개정안에는 1.5/1000를 1.2/1000로 세율을 낮춰서 개정하자는 그런 안건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 이 부분에서 제일, 이번에 과표를 결산해 가지고 재산세를 산정한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 과정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팜플렛 볼 때에는 1.5/1000로 계산한 것으로 대충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1.2/1000로 한다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산출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대충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1000를 계산해 가지고 대충 금년에 재산세가 얼마정도 인상 될거다 생각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20/100을 경감하여’ 이랬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생각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에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수기로 계산하기 전에는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시뮬레이션 자료가 나오면 가능하고요.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표준세율이 4,000만원, 원래 아파트 가격이 공시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그걸 금년도에는 50%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4,000만원까지는 1.5/1000를 적용하고 나머지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000만원은, 당초 4,000만원에 6만원 플러스 해서 6,000만원에 대해서는 3/10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억원 초과 금액은 5/1000로 곱하고, 차차 누진되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세율에서 1.5/1000에서 20%를 경감하니까 1.5/1000 곱하기 80%를 해 가지고, 그러면 1.2/1000가 됩니다. 또 다음은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1000인데 거기서 곱하기 80을 해 가지고 곱하면 2.4/1000, 다시 1억원 초과는 5/1000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80%하니까 4/100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일 경우에 재산세 산출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비교할 때 예를 들어 15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50%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10만원하고 15만원 대비해서. 그래서 50% 오를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럴 경우에 20%를 탄력세율을 적용해 줄 경우에 15만원에서 20%가 감해지니까 12만원이 됩니다, 15만원 곱하기 20%를 하니까요. 그래서 세액이 12만원이 나오니까 전년도에 10만원 대비 12만원은 20%가 오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각각 이게 일정하게 감해 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도 저희들이 궁금해서 일일이 수기로 단계마다 계산을 해 봤는데 조금씩 변동률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20%를 적용할 경우에 전년대비해서 한 80% 오르는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고지액은 전년대비 44% 오르는 것으로 되고, 주로 많이 오르는, 50%가 상당히 많은데 50% 오를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면 전년대비 20%만 오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률로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지금 예년도까지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서 과세표준 했잖아요, 산출을. 지금 현재는 시가표준으로 하는데 시가표준도 실제로 이문동 지역에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2평은 약 4억 2,000만원, 32평이면 3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시가표준을 어떻게 잡냐면 너무 80%로 잡아 주잖아요, 80%로 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잖아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건교부 지침은 그렇게……

강태희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4억 2,000만원에 80%면 과세표준이 3억 한 몇 천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시기에 과세표준을 80%로 너무 올려 잡는다 이거죠, 문제가.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파트 별로 고지서가 발부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과세표준이 적용하는 비율을 80%로 하지 말고 금년도에 1차적으로 30%, 내년도 30%, 내후년 30%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현실화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인상 부담이 적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시간 이후라도 어느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이 도저히 과세표준, 시가표준하는데 너무나 적용률이 높다, 이걸 하향조정해 주시오, 청원서를 해서 채택할 수 있으면 그게 시정될 수 있는 건지, 제일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치제에서 건의를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자치구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게 높으니까 결국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그대로 가더라도 과표비율을 적용해 주는 게 너무 높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 말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사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개별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인 공동주택도 이 달 28일자로 가격이 결정공시가 되어서 소유자한테 전부 개별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별주택도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거기다가 80%를 곱해서 결정공시를, 그렇게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건교부에도 보니까 역시 정부지침에 의해서 80%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전농3동 SK아파트 경우에도 2004년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가격이 조금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그런 일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비치지만 일단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가 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동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0% 적용하는 지침은 상당히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건교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율이기 때문에 어디 특정구만 60% 적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난색을 표현하고, 일단 저희들이 5월 한 달동안 이의신청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에서 자치구세, 재산세만 몇 % 인하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과표는 고정적으로 하고 도시계획세하고 교육세는 적용률이,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저희들이 탄력세율 해 주는 건 재산세에 대해서만, 구세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그렇죠? 구세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가감 조정해 가지고 조정하는 거지, 시로 가는 도시계획세하고 교육세는 그냥 그대로 손을 못 댄다는 결과에요.

이규성위원

아니죠.

강태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이규성위원

도시계획세는 법적으로는 한시적인 것이여.

강태희위원

한시적이건 우쨌든 간에 그것은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재산세만, 우리 구세만 감액을 몇 % 한다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재산세에 대해서만……

강태희위원

시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규성위원

위원장!
봉식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여기서 80% 재산세를 적용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동대문구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과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로 본 위원이 질의도 해 봤어요. 두 번 정도 3월달하고 5월말까지 해가지고 개인 의사를 듣겠다 해가지고 개별통지서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개별통지서를 보내면 동대문구청에서 할 일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개별통지를 봐 가지고 과표를, 지가를 다운시킬 것이냐, 향상시킬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 좀 해주고, 물론 과표가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집 파는데 장 단점은 있어요. 재산세가 높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재산세가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를, 또 부동산을 팔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탄력세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세를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구세 중에서도 탄력세를 분명히 적용시키는 일은 동대문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양극화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격차도 가까워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단 할 수 있는 것은 탄력세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면, 재산세법을 보면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물어 봤어요. 그런데 한시법이 맞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개별통지가 3월말까지하고 5월말까지 두 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탄력세를 분명히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한 번인가 탄력세 시키고 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탄력세를 적용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별통지서가 3월말까지하고 5월말까지 두 번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탄력세 적용을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한 번인가 탄력세를 시키고 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탄력세율 적용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이규성위원

아니지.

전철수위원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되지.

이규성위원

탄력세를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지금 20%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죠, 20%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규성위원

탄력세율을 적용시키고 우리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증액할 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탄력세를 적용 안 시키고 50%, 20% 감면시켜봤자 가진 자들만 이익을 봐요. 절대적으로 안 가진 자들은 이익을 못봐요. 그래서 탄력세를 적용시키라는 것이여.
봉식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지금.

전철수위원

지금 탄력세율 20%를 여기서 적용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오늘의 쟁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20% 적용 시에 9억 1,200만원이 증가하고 탄력세율이 적용 시보다 20% 적용 시는 구세 수입이 26억 7,40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77,453호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77,453호 중에 89.9%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20% 탄력세율을 꼭 20%로 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는 25%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한 이게 자칫 선거철을 앞두고 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인하하자 이런 것으로도 오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수가 줄게 되면 말하자면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같은 이런 것을 받을 때 좀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여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전체적인 설명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봉식

김봉식위원장

좀 간단하게 하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금년도에도 19개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9개 중에서 11개구가 20%를 적용한 구가 있고, 그 이상 적용한 구는 사실상 저희 동대문구보다 재산세 금액이 월등히 많은 구입니다. 강동구의 경우에도 전체 재산세액이 400억이상 되는 그런 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로 볼 때는 20%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 해에 탄력세를 적용 못해 줬기 때문에 다소나마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2% 안을 제출하게 되겠고요.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그 동안 행자부에서 일간지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공문으로도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여러 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있는 표준세율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구요, 혹시 만약에 그 이상 높였다가는 또 행자부나 이런 데서 또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25% 정도 한 번 환산해 봤습니까? 강동구가 25% 되어 있는데, 얼마 차이 나는가 환산하면 지금 나옵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알수 없지만 추계 상으로 보면 25%를 적용할 때는 한 34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세수를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병조

최병조위원

이대로 합시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그런데 문제는 25% 적용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동구의 경우가 작년도에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억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교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구요, 저희 구세 예를 볼 때도……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상단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안이 되겠고, 다음 안 제14조는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됨으로써 이중 감면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거친 바 별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첨부서류는 신 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문, 서울시감면조례정비안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자료 2쪽은 자료 3쪽 신 구조문대비표와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3쪽에 보시면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신 구조문 대비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순한 인용 법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 구조문대비표 3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하단 부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자료 4쪽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신 구조문대비 5쪽 제9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안으로 제9조제2항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다가 [주택]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안 제14조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이는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대상 토지의 범위입니다. 제132조 제27호가 신설돼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구세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해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분리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고,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용어를 관련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