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상단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의 일부경감 적용과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14조의4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안이며, 다음 안 제21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안이고, 다음 안 제21조2의 제3호 ‘나’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안이며, 다음 안 제21조의3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는 안이고, 마지막 부칙 제2조는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칙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거친 바 의견이 없었으며 첨부서류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과 서울시구세조례정비안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자료 2쪽,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5쪽 신 구조문 대비표와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이상인 체납에 대한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서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 여부 심의를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4 제1항은 위원회를 둔다는 안이고, 다음 제2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과년도 체납 총괄을 담당하는 세무2과장으로 하며, 다음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3인과 외부 인사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렇게 해서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임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2 제3항은 준용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항, 제5항은 위원회의 설치 일반적인 사항을 따랐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과세 표준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5쪽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이쪽은 과세표준으로써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이 삭제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자료 9쪽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1조의2제3호 ‘나’목,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로,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세율은 법 제181조 과세대상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됨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구에서 재산세 추계 결과 주택분 재산세 중, 특히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폭 인상되는 곳이 다소 있어 가지고 납세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20/10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21조의2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기 관련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개정 규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납기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관련 조항은 자료 12쪽 중간쯤에 납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 단서가 신설됐으나 우리구는 검토결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추계 결과 납세자의 21%에 해당되며, 7월에 전액 부과 징수 시 납세자의 납부 편익을 위한 일면이 있으나 납세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일시에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민원 야기 및 자동차세의 경우와 같이 공제혜택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7월에 전액 부과 징수 관련 조례 개정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와 같이 산출세액의 1/2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안으로 납기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부칙 제1조 관련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통례이나 제21조의2 제3호 ‘나’목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경감적용 관련 규정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 경감 적용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년 1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는 제2조 개정사항은 8 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법 제18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차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관한특례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50/100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씩 인상하여서 2015년에는 100/100으로 하게 되며,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금년하고 내년은 지난해와 같이 그대로 되고, 2008년부터는 매년 5/100씩 인상해서 2017년부터는 100/100으로 한다는 지방세법 부칙 조항을 준용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